제1조
기구의 설립
체약당사국은 이에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로 명명되는 정부간 기구를 설립하며 이하 "기구"라
한다.
제2조
관련수역
기구의 활동과 관련되는 수역은 특히 북위 30°이북의 북태평양의 온난 아북극 지역 및 인근
해로 하며, 이하 "관련수역"이라 한다. 과학적인 사유로 인한 기구의 활동은 북태평양내에서 남쪽
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조
기구의 목적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수역 및 관련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양환경, 해
양환경의 육지 및 대기와의 상호작용, 해양환경의 지구날씨와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 및
반응, 해양환경의 동·식물 및 생태계, 해양환경의 이용 및 자원, 그리고 인간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위시한 여타 연구를 포함한 해양과학 연구의 증진 및 조정, 그리고
나. 관련수역에서 해양과학 연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교환의 증진
제4조
기구의 조직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집행이사회 ("이사회")
나. 이사회가 수시로 설립할 수 있는 상설 또는 임시 과학그룹 및 위원회, 그리고
다. 사무국
제5조
집행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의 과학적 기능은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우선순위 및 관련수역에 해당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모색
나. 참가 체약당사국 각자의 노력을 통하여 수행될 관련수역에 관한 조정된 연구계획 및
관련활동의 권고
다. 과학적 자료와 정보 및 인적교류의 증진 및 촉진
라. 관련수역에 관한 과학적 권고를 도모하기 위한 요청의 검토
마. 과학 심포지움 및 기타 과학행사의 주최, 그리고
바. 상호 과학적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의 장려
2. 이사회의 행정적 기능은 특히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의사절차 및 재정규칙의 채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의 개정
나. 협약 개정에 대한 검토 및 권고
다. 기구의 연례보고서 채택
라. 기구의 연간예산 및 결산회계의 심의 및 채택
마. 사무국 소재지의 결정
바. 사무국장의 임명
사. 기타 관련 국제기구와의 관계 유지, 그리고
아. 기구 활동의 관리
3. 이사회는 기구가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기
타 사항을 결정한다.
제6조
집행이사회의 구성 및 절차
1. 각 체약당사국은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적절한 경우 교체대표, 전문가, 고문을 동반할 수 있
는 2명 이하의 대표를 이사회에 임명한다.
2. 이사회는 체약당사국간 교대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서로 다른 체약당사국의 대표이어야 한다. 의장은 의장직 수행기간 동안 체약당사국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기구의 정기 연례회의를 소집한다. 연례회의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적으로 기구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4. 연례회의를 제외한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소집된다.
5.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여타 국가, 기구 및 전문가를 기구의 과학회의
에 참석 또는 기구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7조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
1. 각 체약당사국은 이사회의 절차에 있어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2. 이사회는 콘센서스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콘센서
스라 함은 공식적인 반대가 없음을 의미한다.
3. 콘센서스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이
사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당사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콘센서스가 요구된다.
가. 상설 또는 임시 과학그룹 및 위원회의 설립
나. 사무국장의 임명
다. 기구의 연간예산 채택
라. 이 협약 개정의 권고
마. 연례회의를 제외한 이사회 회의의 개최, 그리고
바. 이사회가 합의하는 기타 실질 문제
제8조
사 무 국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 및 의무에 따르는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국 직원은 이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규칙, 절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재정규정
1. 이사회는 기구의 연간예산을 채택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연간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분담금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3. 이사회는 연례회의에서 체약당사국의 이 협약상의 재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2년간 연속해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체약당사국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체
납기간 동안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실무 및 공식언어
이사회의 실무 및 공식언어는 영어이다.
제11조
특권 및 면제
1. 기구는 기구와 사무국이 소재해 있는 체약당사국간 합의에 따른 법인격 및 법적능력을 향
유한다.
2. 기구, 기구의 직원 및 고용원 그리고 이사회 참석대표는 기구와 사무국이 소재해 있는 체
약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12조
기존 권리의 불침해
1. 이 협약의 어느 조항이나 이 협약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구의 어떠한 활동도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해양과학 연구에 대한 관할권을 포함하여 체약당사국의 영해, 200해리 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체약당사국의 국제법상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나.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연구계획을 운영할 권리
다.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여타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
2.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체약당사국의 활동을 규제하는 권한을 기구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1991.3.1.부터 1991.12.31.까지 카나다 오타와에서 카나다, 중화인민공
화국, 일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및 미 합중국에게 개방된다.
2. 서명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비준
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국인 카나다정부에 기탁된다.
제14조
발효 및 가입
1. 협약은 서명국 중 3개국이 수탁국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2. 협약 발효후 협약은 비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
가는 가입희망을 수탁국에 통보하며 수탁국은 이를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 접수후
90일 이내에 체약당사국의 서면반대가 없을 경우, 가입 신청국은 수탁국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은 가입서 기탁후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개정
체약당사국 또는 이사회는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문안은 개정을
심의하는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90일 전에 수탁국이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개정은 모
든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제16조
탈 퇴
체약당사국은 탈퇴를 서면으로 수탁국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수탁국의 탈퇴통고 접수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제17조
종료
1. 이 협약은 제13조에 열거된 서명국 중 3개국이 탈퇴시 종료된다.
2. 종료 발효일은 상기 제1항에 따라 협약 종료에 필요한 탈퇴국 수의 탈퇴 통지서가 수탁국
에 기탁된 날로부터 1년 후이다.
제18조
정본 및 인증사본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인
증사본을 모든 서명국에게 전달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1990년 12월 12일 오타와에서 2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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