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협약에 따른 일반적 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과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의 완전한 실시에 필요한 모든
입법 또는 다른 적절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한, 이 협약에 대
한 인용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인용이 된다.
제2조
다른 조약 및 해석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2750호(제25회기)에 따라 소집된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 의한 해양법의 법전화 및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양법에 관한 그리고 연
안국 및 기국의 관할권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각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주장 및 법적 견해를 저
해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국제문서에 규정된 선박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개정
1. 이 협약은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정부간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의 개정
가. 당사국이 제안하고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된 개정안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2 부속서의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의 결과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정안은 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적어도 6월전
까지 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모든 당사국에 회람된다.
나.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안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한 해사안전
위원회의 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다. 개정안은 이 개정안의 채택당시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석하고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라. 사무총장은 다호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을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마. 협약의 본문 또는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또는
제3.1.3항에 대한 개정은 사무총장이 당사국의 3분의 2로부터 수락서를 받은 날에 수락
된 것으로 본다.
바.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또는 제3.1.3항을 제외한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수락을 위하여 당사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개정의 반대를 통고한 경우에는 그 개정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 협약의 본문 또는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또는 제
3.1.3항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경우에 발효한다.
(1)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개정이 수락되었다고 보는 날로부터 6월후,
(2) 마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
에 대하여는, 그 개정의 발효일,
(3) 개정의 발효일 이후에 개정을 수락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수락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후.
아.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또는 제3.1.3항 이외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바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에 반대하거나, 그 반대를 철회하지 아니한
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이 수락되었다고 보는 날로부터 6월후에 발효
한다. 다만, 발효일 이전에 어떠한 당사국도 발효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 또는 개정의
채택시에 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자국에 대하여는 그 개정에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요지를 사
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한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기구는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회의에서 심의하기 적
어도 6월전에 사무총장에 의해 모든 당사국에 회람된다.
나. 개정안은 이 개정안의 채택당시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석
하고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의 의결로서 회의에서 채택된다. 사무총장은 채
택된 개정안을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다.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개정은 이 조 제2항 마호, 바호, 사호 및 아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보고 또한 발효된다. 단, 이 경우에는 본 조 제2항 나호에 따라
확대된 해사안전위원회의 제2항 아호에서의 인용은 회의에 대한 인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조건으로 한다.
4. 개정안의 수락이나 반대의 선언 또는 본 조 제2항 아호의 규정에 따른 통고는 서면으로 사
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기탁의 접수와 그 접수일을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5. 사무총장은 발효한 개정 및 그 발효일을 각국에 통보한다.
제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기구의 본부에서 1979년 11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는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또는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3. 사무총장은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기탁일을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5조
발효
1. 이 협약은 15개국이 제4조에 따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이 협약
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라 문
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4.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이 제3조에 따라 발효된 날 이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
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고 그리고 개정된 협약은 동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기탁
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5.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발효일을 각국에 통보한다.
제6조
폐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사무총장은 폐기가 발효하게 되는
날짜 뿐만 아니라 접수한 폐기서와 그 접수일을 각국에 통보한다.
3. 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서를 접수한 후 1년 또는 폐기서에 명시된 이보다 긴 기간 이후부
터 발효한다.
제7조
기탁 및 등록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국에 송부한다.
2.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협약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8조
언어
이 협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단일본으로 작성되며 각 원문은
동등한 정본이다. 아랍어, 독일어 및 이탈리아어의 공식 번역문은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1979년 4월 27일 함브르크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
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