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 「협정」이라 함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 계획협정을 말한다.
-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이라 함은 협정의 당사국 을 말한다.
- 「계획」이라 함은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이 협정에 의거하여 코스파스-살새트
제도를 제공하고 운용하며 조정하기 위하여 협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도」라 함은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우주부분, 지상 부분 및 무선표지로 구성된 코
스파스-살새트 제도를 말하며 이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지상부분제공국 및 이용
국이 제공하는 지상부분 설비 및 무선표지를 포함한다.
- 「이사회」라 함은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이사회를 말한다.
- 「사무국」이라 함은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무국 을 말한다.
- 「지상부분제공국」이라 함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지 상부분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
며 아울러 제도를 이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 「이용국」이라 함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도를 이용 하는 국가를 말한다.
- 「기관」이라 함은 지상부분제공국 또는 이용국이 계 획과의 제휴에 관련된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서명국」이라 함은 이 통고서한의 규정에 따라 지상 부분제공국으로서 계획과 제휴
함을 협정의 어느 한 기탁자에게 통고한 국가를 말한다.
2. 서명국의 계획에의 제휴의 범위 및 목적
2.1. 서명국의 계획에의 제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제도의 장기적인 운용에 공헌
b) 수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로부터의 조난경보 및 조난위치 정보를 국제사회
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제공
c) 이러한 조난경보 및 조난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목적을 지원
d) 제도의 운용 및 조정에 대하여 여타 국가의 당국 및 관계 국제기구와의 협력
2.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명국은 지상부분제공국으로서 계획과 제휴하고 다음사항
을 행한다.
a) 코스파스-살새트의 조난경보 및 조난위치정보의 수신을 통하여 그리고 무선표지의 배
치를 통하여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이용
b) 이사회에 통지한 기간내에 다음으로 이루어진 지상부분 설비의 설치 및 운용
- 코스파스-살새트 위성에 의하여 중계된 신호를 수신하고 무선표지의 위치를 결
정하기 위하여 당해 신호를 처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지역이용설비
- 지역이용설비 및 여타 업무관리센타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아울러 조난경보
및 조난위치정보를 적당한 당국에 전달하는 하나의 업무관리센타
2.3. 서명국은 이 통고서한의 어떠한 규정도 협정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의무를 코스파스-살새
트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님을 수락한다.
3. 서명국의 책임에 관한 사항
3.1. 서명국은 지상부분제공국 및 이용국의 계획과의 제휴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책임을 부담한다.
a) 제도의 적절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술사양 및 운용절차의 준수
b) 이사회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코스파스-살새트의 우주부분을 통하여 수신된 조난경보
및 조난위치정보를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적당한 당국에 송부하도록 노력
c) 자국의 지상부분 설비와 제도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합의한 바에 따
른 적절한 활동 정보의 제공
d) 조난경보의 목적을 위한 자국의 연락처를 이사회 및 권한있는 국제기관에 통지
e) 제도에서의 운용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관련규정 및 코스파스-살새트의 사양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무선표지의 사용
f) 적용 가능한 무선표지 등록부의 유지
g) 이사회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코스파스-살새트의 정보를 적시에 또한 무차별적으로 교
환
h) 관리상, 운용상 및 기술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보조기구의
공개회의를 포함한 이사회가 소집한 계획의 적절한 회의에 필요에 따라 참가
i) 이사회와 합의된 기타의 의무의 이행
3.2. 이 통고서한은 서명국의 사전 동의없이 통고서한의 규정을 초과하는 의무를 서명국에 부과
하거나 또는 서명국의 기존의 의무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한 서명국
은 이사회와 합의된 일정 기간의 만료전에 어떠한 새로운 의무의 이행도 요구받지 아니한
다.
4. 기관 및 계획 회의에서의 서명국의 대표
4.1. 서명국은,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사회 및 그 보조기
구의 공개 회의에 출석하고 이 회의에 관한 모든 관련문서를 수령하며, 문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제안함과 아울러 토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유의한다.
4.2. 서명국은 통고서한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과의 제휴를 실시할 의무를 가지
는 기관을 지정한다.
4.3. 서명국은 사무국을 통하여 자국의 지정된 기관 및 지상부분제공국이나 또는 사용자국의 자
격으로 이사회에서 소집하는 계획의 회의에 참가하게 되는 자국의 대표를 코스파스-살새
트 당사국에 통보한다.
4.4. 서명국은 자국의 지정된 기관 및 대표자의 변경에 관하여 사무국을 통하여 코스파스-살새
트 당사국에 통보한다.
4.5. 서명국은 자국대표의 계획 회의에의 참가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 계획협정의 적용규정
및 이사회가 채택한 적용가능한 의사규칙에 따라서 행하여 질 것을 수락한다.
5. 손해배상책임
5.1. 서명국은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 및 계획과 제휴한 국가가 계획과의 제휴 또는 제도의
이용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되는 상해, 손해 또는 금전상의 손실을 이유로 상호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락한다.
5.2. 서명국은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 지상부분제공국 및 이용국을 포함한 제도의 이용자 또
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특히 이들의 제도의 이용 또는 서명국의 계획과의
제휴로 발생되는 상해·손해 또는 금전상의 손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서명국은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 지상부분제공국 및 이용국
과 함께 그러한 잠재적인 손해배상의 청구로부터 자국 및 이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
력한다.
6. 재정사항
6.1. 서명국은 자국의 예산절차 및 이용 가능한 예산에 따라 이 통고서한 제2항 및 제3항에 규
정된 제도에의 공헌에 관계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완전한 책임을 진다.
6.2. 서명국은 협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조직, 관리 및 조정에 관계된 공통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계획과 제휴한 비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수시 결정하는 연간
의 표준액을 각출한 용의를 갖는다.
6.3. 협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고서한 제6.2항에 규정된 공동경비에는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코스파스-살새트의 우주부분을 통한 조난
경보의 수신 및 송신에 관련된 어떠한 경비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7. 발효 및 종료
7.1. 서명국의 지상부분제공국으로서 계획과의 제휴는 이 통고서한이 협정의 어느 한 기탁자에
의하여 수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7.2. 서명국은 협정의 어느 한 기탁자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계획과의 제휴를 일방적으로 종료
할 수 있다. 종료는 통고가 당해 어느 한 기탁자에 의하여 수령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을 가진다. 서명국은 계획과의 제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도를 사무국을 통하여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7.3. 서명국은 계획과의 제휴가 이 통고서한 제7.2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
이 그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 것을 수락한다. 협정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에는 서명국의 계획과의 제휴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7.4. 국제 코스파스-살새트 계획협정의 기탁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 및 국제해사기
구의 사무총장이지만 이 통고서한의 기탁자는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국제해
사기구의 사무총장은 코스파스-살새트 당사국 및 다른 기탁자에 대하여 이 통고서한 및
후속된 통고의 수령일을 통보하고 아울러 이들의 사본 1부를 송부할 것이 요청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통고서한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