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협약은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으
로부터 200해리 바깥의 베링해 공해수역(이하 "협약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협약에 따른 과학
목적을 위한 활동은 협약수역 바깥의 베링해로 확대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수역에서의 명태자원의 보존, 관리 및 적정이용을 위한 국제체제의 수립
2. 최대지속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까지 베링해 명태자원의 회복과 유지
3. 베링해 명태자원과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의 수집과 검사를 위한 협력
4. 장차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합의아래 협약수역의 다른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존과 관리
조치 수립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제3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에 합의한다.
가. 연례당사국회의 회합
나. 과학기술위원회 설립
2.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연례회의와 과학기술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1. 연례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협약수역안 명태의 다음해 허용어획량 설정
나. 협약수역안 명태의 다음해 국별할당량 설정
다. 협약수역안 명태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그 밖의 조치 채택
라. 과학기술위원회의 작업계획 (이하 "작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마. 이 협약의 규정과 이에 따라 채택된 조치에 대한 위반의 조사와 처벌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
한 각 당사국의 보고서 접수
바. 협약수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명태 시험조업의 조건 설정 및 이 협약의 적용대상인 명태이외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공동과학조사 범위 결정
사. 규제 협력조치 토의
아.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중부베링해 감독계획의 효율성 검토 및 제11조에 규정된 승선·검색절
차에 대한 교범채택
자. 협약수역안 명태이외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관련문제 검토
차. 베링해 명태조업과 관련한 베링해 연안국의 과학자료와 보존조치 토의
카. 협약수역안 어업지원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환경적 영향 토의
타. 이 협약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 채택
파.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기능 수행
2. 연례회의를 주최하는 당사국은 협약수역에서 실시중인 모든 보존·관리조치에 관한 기록을 발간하
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례회의는 과학기술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1. 각 당사국은 연례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연례회의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로 한
다. 당사국중 어느 한 국가가 중요사항으로 보는 것은 중요사항으로 다루어진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모든 당사국의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제6조
1. 연례회의는 당사국이 돌아가며 개최한다.
2. 다음 연례회의 장소는 바로 전 연례회의에서 결정한다.
3. 당사국은 각 연례회의가 끝날 때 다음 연례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무를 맡을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을 선출한다.
제7조
1. 연례회의는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가한 알류산해분 명태자원량에 기초하여 다음해 허용어획량을 컨
센서스로 정하여야 한다.
2.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허용어획량은 부속서 제1
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8조
1. 연례회의는 국별할당량이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에 이전될 수 없다는 양해아래, 그 합
계가 허용어획량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의 다음해 국별할당량을 컨센서스로 정하여야 한
다.
2.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약수역에서 당사국의 명
태조업은 부속서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에 합의한다.
제9조
1. 과학기술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최소한 1인 이상의 대표로 구성되며, 연례회의에서 결정되는 작업계
획에 따라 어획량과 이 협약의 적용대상인 명태자원과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를 편집·교
환·분석하여야 하며, 연례회의에서 과학기술위원회에 조회한 그 밖의 과학문제를 조사하여야 한다. 과
학기술위원회는 또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된 당사국이 제출하는 어업자료의 양식과 절차를 마련
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위원회는 연례회의 이전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이 회의결과를 연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위원회는 보고서를 컨센서스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컨센서스에 이르기 위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학기술위원회 당사국대표의 다른 견해가 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과학기술위원회는 연례회의에 다음해 허용어획량을 포함한 명태의 보존·관리를 위한 권고를 하여
야 한다.
5. 과학기술위원회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나 연례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1. 당사국은 명태자원과 이 협약의 적용대상으로서 연례회의에서 결정되는 그밖의 해양생물자원에 대
한 과학조사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활동은 명태의 협약수역 안팎 회유방식을 결정하는
조사활동을 포함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들 자원에 대한 과학자료 교환과 과학조사를 위한 표준화 방안
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어획량과 어획노력통계, 어업시기와 장소, 소하성어종이나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의 혼획,
또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한 그밖의 생물학적·기술적 자료를 포함한 어업자
료를 매년 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과학옵서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4. 허용어획량이 없는 해에 연례회의는 관련당사국이 제출하여 연례회의에서 승인한 조사계획에 따라
그 당사국이 자국 어선으로 협약수역에서 수행하는 명태 시험조업을 과학기술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조업의 기간과 조건은 연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
1. 각 당사국은 자국민과 자국기 게양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과 이에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협약에서 "어선"이라 함은 모선과 조업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다른 선박을 포함하여 해양생물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예정인 선박을 말
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자국어선들이 각 당사국이 발급하는 구체적인 허가내용에 따라서만 협약수역에서 명태 조업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이 협약이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자국 어선들의 명태 조업활동이 자국 국내법위반이 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협약수역에서 명태를 어획하는 어선들이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베링해에 있는 동안 실제시간 자동위치발신장치의 사용
나. 협약수역에 들어가기 48시간 전에 이러한 사실을 다른 당사국들에 통보, 그 절차는 연례회의에
서 결정
다. 어류와 어류제품을 운반선에 옮겨 싣는 위치를 24시간 전에 다른 당사국에 통보
4.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가. 양자간 경로를 통하여 실제시간 자동위치발신장치에 의하여 실제시간 단위로 수집된 정보
나. 관련 보존·관리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연례회의에서 수립된 정기적인 어획에 관
한 자료
5. 당사국들은 다음 원칙에 따라 중부베링해 옵저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협약수역에서 명태를 어획하는 어선은 옵저버 소속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양당사국이 충
분한 기간 전에 미리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국가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의 옵저버 1인을 수용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옵저버가 없을 경우에는 기국옵저버 1인을 승선시켜야 한다.
나. 옵저버는 이 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훈련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이 계획은 비기국 당사국 옵저버의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비기국 당사국 파견 옵저버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그 옵저버에 대한 식비와 숙박비용을 자국
선박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비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당사국 사이에서 협
의되어야 한다.
마. 옵저버활동에는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예를들면 어로활동, 어로활동의 위치,
혼획 그리고 어구와 관련된 조치)의 이행감시와 발견사실의 기국 당사국과 및 옵저버 소속국에
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에 따라 협약수역에서 이 협약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가. 각 당사국은 협약수역에 있는 자국기 게양 어선에 대하여 이 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임명된 다른 어떠한 당사국의 관리의 승선·검색에도 동
의한다.
나. 이 검색관은 선박(선원숙소과 기관실 제외), 어획물, 어구, 그리고 관련문서와 항해일지를 검색
할 수 있으며, 선장·어로장 및 그 밖의 승선원을 심문할 수 있다.
다. 검색관은 검색을 행할 때 자신의 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
는 어선의 활동에 미치는 간섭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연례회의에서 채택되는 교범에 규
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7. 위 제6항에 따라 행한 선박검색 결과 이 협약의 규정이나 이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위반한 증거가
드러날 때에는
가. 추정되는 위반을 기국 당사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기국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규에 따
라 신속한 조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국 당사국은 위반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나 이에따라 채택된 조치에 위반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적절
한 경우에는 협약수역을 즉시 떠나도록 위반선박에 지시하여야 한다.
나. 어선이
(1) 어느해 허용된 시험조업을 제외하고 협약수역에서 명태조업에 참가했을 경우
(가) 허용어획량이 없을 경우의 조업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명태조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의 조업
(다) 어선 소속 당사국의 총어획고가 그 당사국의 국별할당량에 이른 이후의 조업
(2) 기국당사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허가없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3) 연례회의에서 채택한 교범에 규정된 상황에서, 옵저버 없이 또는 사용가능한 실제시간 자
동위치발신장치없이 조업할 경우
그리고 기국 당사국이 어선의 활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규제나 그 어선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승선 당사국 관리는 기국 당사국 관리가 그 선박에 오르거나 기국당사국이 어선활
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이 조 제6항에 따라 시작된 검색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국은 이 협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당사국은 이러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필요한 실제
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오로지 기국당사국의 당국만이 위반을 재판하고 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사항
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다른 당사국의 통제아래 있는 경우, 이러한 증거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위반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에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하며, 그 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이를 참작하고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라. 당사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되는 벌금은 위반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비당사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그 국기 게양 선박이 이 협약의 목적 달성에 해로
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로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약 비당사국에 주의하도록 요청하는
데 동의한다.
2. 당사국은 어떠한 비당사국에 대하여도 국제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
존·관리조치를 존중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어느 비당사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선박에 의한 조업활동이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국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그러한 활동을 막아내기 위하여 국제법에 합치되고 또한
필요·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이나 이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
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등록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전원합의에 따라, 비당사국 대표를 연례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3조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
국은 그들이 선택한 이용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여야 한
다.
제14조
1.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약에 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를 포
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제4조 제1항 타호의 규정에 따라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이
모든 당사국 정부로부터 수락되었을 때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수탁국이 모든 당
사국으로부터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발효한다.
3. 수탁국은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 수락통보서를 받은 각각의 날짜를 모든 당사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연례회의와 과학기술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16조
1. 이 협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폴란드공화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워싱턴에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베링해 연안국인 러시아연방과 미합중국을 포함하여 최소한 4개 서명국이 비준서, 수락
서 또는 승인서를 수탁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한다.
3. 이 협약은 자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 다른 서명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4. 이 협약 발효후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국민과 선박이 협약수역에서 명태어획을 희망하는 경우, 전
원합의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
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한다.
제17조
1.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언제든지 수탁국에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부속서를 제외한 이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수탁국은 이러한 개정안을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 배포하여야 한다.
2. 과반수의 당사국이 개정제안 토의를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 수탁국은 이 조 제1항에 의한
개정안 배포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개정안은 수탁국이 모든 당사국으로부터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8조
이 협약이 발효한 3년 후에는, 어느 당사국이나 수탁국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9조
이 협약이나 이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에 대하여 그 국가가 당사국인 조약과 다른 국
제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장이나 견해, 또는 해양법에 관한 입장이나 견해를 해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
이 협약의 원본은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미합중국은 수탁국이 된다. 수탁국은 이 협약
의 인증사본을 다른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워싱턴에서 1994년 6월 16일에 영어 단일본으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