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직규정
제1절
총칙
제1조
연합의 영역과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통상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이름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 있어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을 보장하고 또한 동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3. 연합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2조
연합의 회원국
연합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헌장의 발효일에 회원자격을 획득한 국가
나. 제11조에 의하여 회원국이 된 국가
제3조
연합의 관할범위
연합의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국의 영토
나. 연합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 회원국이 설치한 우체국
다. 연합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편측면에서 회원국에 종속함으로써 연합에 속한 지역
제4조
예외적 관계
연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중계자가 될 의무
를 진다. 협약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예외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제5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과 그 상설기관의 소재지는 베른으로 한다.
제6조
연합의 공용어
연합의 공용어는 불어로 한다.
제7조
화폐기준
연합의 조약에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산단위이다.
제8조
한정연합. 특별약정
1. 회원국 또는 회원국 우정청은, 회원국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정한 규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도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한정연합을 설립할 수 있
으며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한정연합은 연합의 총회, 토론회 및 기타 회의와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에 옵저버를 파견
할 수 있다.
3. 연합은 한정연합의 총회, 토론회 및 기타 회의에 옵저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연합과 국제연합 사이의 관계는 이 헌장에 부속되어 있는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0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제우편분야에 관한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합은 연합과 이해관계 및 업무관계를 가진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제2절
연합에의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제11조
연합에의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 절차
1.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어느 국가나 연합에 당연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주권국은 어느 국가든지 연합에의 승인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 신청은 연합의 헌장 및 강제조약에 대한 정식 가입선언을 수반하
여야 한다. 해당국가 정부는 이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사무총장은 당연가입을 회원국에
통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4.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은 그의 가입신청이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승인되었을 경우,
회원국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4개월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5.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
보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절차
1. 각 회원국은 회원국 정부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헌장의 폐기 통고를 하고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이를 통고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본조 제1항의 폐기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
효한다.
제3절
연합의 조직
제13조
연합의 기관
1. 연합의 기관은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국제사무국으로 한다.
2. 연합의 상설기관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국제사무국으로 한다.한다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토론회
(삭제)
제17조
관리이사회
1.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조약규정에 따라 연합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한
다.
2.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은 연합의 이름으로 또한 연합의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
다.
제18조
우편운영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는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담당한다.
제19조
특별위원회
(삭제)
제20조
국제사무국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의 명칭으로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관리이사회의 통
제를 받는 중앙사무국은 실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기관으로서 일한다.
제4절
연합의 재정
제21조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금
1. 각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가. 연합의 연간경비
나. 다음 총회의 개최비용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연합의 경비는 연합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
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원하는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분담등급은 총칙에서 정한다.
4. 제11조에 따라 연합에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는 연합의 경비분담을 위하
여 그 국가가 차지할 분담등급을 자유롭게 정한다.
제2장
연합의 조약
제1절
총칙
제22조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규칙을 담는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
력을 가진다.
3. 만국우편협약 및 동 시행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본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23조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에 대한 연합조약의 적용
1. 어느 국가든지 연합조약의 수락이 동 국가가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모든 지역 또는 그 일부에 한하
여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어느 회원국이든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을 행한 연합조약
의 적용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
에 효력을 발생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선언서나 통보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통보한다.
5.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으로서 연합회원자격을 지닌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국내법
연합조약의 모든 조항은 조약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회원국의 국
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연합조약의 수락과 폐기
제25조
연합조약의 서명, 인준, 비준 및 기타의 승인
1.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조약은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한다.
2. 시행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인준한다.
3. 서명국은 가능한 한 빨리 헌장을 비준한다.
4. 헌장을 제외한 연합조약의 승인은 각 서명국가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5. 어느 국가가 헌장을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국가가 서명한 기타 조약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
우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조약은 이를 비준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26조
연합조약의 비준 및 기타 승인 통보
헌장과 추가의정서의 비준서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조약의 승인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각 회원국 정
부에 기탁사실을 통보할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27조
약정에의 가입
1. 회원국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정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약정에 대한 가입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다.
제28조
약정의 폐기
각 회원국은 제1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정에의 가입을 폐기할 수 있다.
제3 절
연합조약의 개정
제29조
제안의 제출
1. 회원국 우정청은 그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연합조약에 관한 제안을 총회나 또는 총회와 총회사이
에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2. 다만, 헌장과 총칙에 관한 제안은 총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헌장의 수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하여
야 한다.
2. 총회가 채택한 수정사항은 추가의정서의 형식을 취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총
회에서 개정된 모든 조약과 동시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비준하여야 하며 비준서는
제2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총칙, 협약 및 약정의 개정
1. 총칙, 협약 및 약정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본조 제1항의 조약은 동시에 발효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총회가 정한 조약의 발효
일로부터 그전 총회의 해당조약은 폐지된다.
제4절
분쟁의 해결
제32조
중재
연합조약의 해석 또는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정청에 부과되는 책임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한다.
제3장
최종규정
제33조
헌장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헌장은 196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결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소재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헌장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