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규정
1. 당사국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방사능 방출결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명, 재
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들
간에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함)와 협력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와 손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약정, 또는 적절한 경우 양측을 모두
체결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기구가 그 헌장의 체계내에서 이 협약에 규정된 당사국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용이하
게 하며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한다.
제2조
지원조항
1. 만일 당사국이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러한 사고나 긴급사태
가 그의 영토, 관할 또는 통제하에서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당사국은 직접 또
는 기구를 통하여 어떤 다른 당사국 및 기구 또는 적절하다면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이하 "국제기구"
라 함)로부터 그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원 요청한 당사국은 필요한 지원의 범위 및 형태를 명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지원측이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 당사국이
필요한 지원의 범위 및 형태를 명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청 당사국 및 지원국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의 범위 및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지원요청을 받은 각 당사국은 요청받은 지원의 제공가능성 여부, 제공할 지원의 범위 및
조건을 신속히 결정,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요청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그들의 능력 범위안에서 핵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시 제공될 지원의 조건, 특히 재
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장비 및 물자를 확인 및 기구에 통하
여야 한다.
5.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에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의학적 치료 또는
다른 당사국 영토내에의 임시수용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기구는 기구의 헌장 및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요청당사국 또는
회원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하여야 한다.
(a) 이 목적을 위하여 할당된 적절한 재원을 사용함
(b) 기구의 정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을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에 신속히 요청을
전달함
(c) 요청국이 요청할 경우 가능한 지원을 국제적으로 조정함
제3조
지원의 지휘 및 통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a)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통제, 조정 및 감독을 요청국이 그 영토내에서 책임을 진다. 지원
국은 지원이 인력을 포함할 경우 지원국에 의하여 제공될 인력 및 장비의 현장감독을 책임지고 유지할
사람을 요청국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지명된 사람은 요청국의 적절한 당국과 협력하여 그러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b) 요청국은 그 능력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지시설 및 용역
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원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대행으로 요청국 영
토에 반입된 인력, 장비 및 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c) 지원기간동안 어느 일방에 의하여 제공된 장비 및 물자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며 그들의
반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d) 제2조 제5항에 따라 요청에 부응하여 지원을 제공한 당사국은 그의 영토내에서 지원을 조정하
여야 한다.
제4조
주무당국 및 연락처
1. 각 당사국은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접수하고 지원 제공을 수락할 권한이 있는
주무당국 및 연락처를 기구 및 다른 당사국에 공표한다. 그러한 당사국의 연락처 및 기구내 연락처는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변경도 신속히 기구에 통지하여
야 한다.
3. 기구는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당사국,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신속
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기구의 기능
당사국은 제1조 제3항에 따라 그리고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기구에 다음
을 요청한다.
(a) 다음에 관한 정보를 수집, 당사국 및 회원국에 배포함
(1)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이용 가능한 전문가, 장비 및 물자
(2)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의 대응에 관한 방법, 기술 및 이용 가능한 연구결과
(b) 다음과 같은 또는 기타 적절한 사항에 관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 당사국 또는 회원국을 지원함.
(1)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시 비상계획 및 적절한 입법 준비
(2)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를 처리할 요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계획 개발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 및 관련정보에 대한 요청의 전달
(4) 적절한 방사능 감시계획, 절차 및 기준의 개발
(5) 적절한 방사능 감시체제 수립의 타당성 조사
(c)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 또는 회원국에게 사고 또는 긴급사태
의 최초 평가 실시 목적으로 할당된 적절한 재원을 이용하게 함.
(d)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당사국 및 회원국에 중재를 제공함.
(e) 관련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고 교환할 목적으로 관련 국제기구와 연락관계를 수립, 유지하고 당
사국, 회원국 및 위에 언급한 기구에 그러한 조직의 목록을 이용가능하도록 함.
제6조
비밀보호 및 공개
1. 요청국 및 지원당사자는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의 지원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당사국이
지득하게 되는 어떠한 비밀정보에 대하여도 그 기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지원당사자는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와 관련하여 제공된 지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요청국과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의 보상
1. 지원당사자는 요청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의 지원 제공 여부를 고려
할 때에 지원당사자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의 성질
(b)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의 발생 장소
(c) 개발도상국의 필요
(d) 핵시설이 없는 국가의 특별한 필요
(e) 기타 관련 요소
2.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상으로 제공될 때에는 요청국은 지원 당사자를 대행하는 요원이나
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경비 및 요청국에 의하여 직접 지불되지 아니한 지원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원 당사자에 보상하여야 한다.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보상은 지원당사자
가 보상청구를 제시한 후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현지 경비 이외의 경비에 관하여는 자유로이 양도 가
능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당사자는 언제라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거나
지불연기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포기 또는 연기를 고려함에 있어 지원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필요
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특권, 면책 및 편의
1. 요청국은 지원당사자의 요원 및 그를 대행하는 요원에 대하여 지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
면책 및 편의를 부여한다.
2. 요청국은 적절히 통보되고 수락된 지원당사자의 요원 또는 그를 대행하는 요원에 대하여 다음
의 특권 및 면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a)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체포, 구금 또는 형사, 민사 및 행
정관할권을 포함한 요청국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책
(b) 그들의 지원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상품의 가격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또는 제공된 용역에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것을 제외한 세금,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의 면제
3. 요청국은
(a)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당사자에 의하여 요청국의 영토에 반입된 장비 및 재산에 대한 세금,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의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b) 이러한 장비 및 재산의 압수, 압류 또는 징발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요청국은 이러한 장비 및 재산의 반환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지원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요청
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환전에 지원에 동원된 회복 가능한 장비의 필요한 정화를 위하여 주선하여
야 한다.
5. 요청국은 제2항에 의거하여 통보된 요원 및 지원에 동원된 장비 및 재산의 자국 영토내 입국,
체류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언급한 어느 것도 요청국이 그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상기 항들에서 제공된 특권과
면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7. 특권 및 면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본조에 의하여 특권 및 면책을 향유하는 자는 요청
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가지며, 또한 요청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
8. 본조에 언급한 어느 것도 기타 국제협정 또는 국제관습법상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및 면
책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10. 제9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
요원, 장비 및 재산의 통과
각 당사국은 요청국 또는 지원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히 통보된 요원, 장비 및 재산의 요청국
으로 또는 요청국으로부터의 자국영토 통과를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 및 배상
1. 당사국은 본조에 의한 법적 소송 및 청구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2.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은 요청된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영토 또는 기타
그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기타 지역내에서 야기된 인명의 사망이나 상해, 재산의 손상이나 손실
또는 환경의 손상에 대하여,
(a) 지원당사자 또는 그를 대행하는 요원이나 법인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b) 제3국이 지원당사자에 대하여 또는 그를 대행하는 요원 또는 기타 법인체에 대하여 제기
한 법적 소송 및 청구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c) (b)항에 언급된 법적 소송 및 청구에 대하여 지원당사자 또는 그를 대행하는 요원 또는 법
인체에게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한다.
(d) 지원당사자 또는 그를 대행하는 요원 또는 기타 법인체에 다음에 대하여 보상한다.
(1) 지원당사자의 요원 또는 그를 대행하는 요원의 사망이나 상해
(2) 지원에 관련된 비소모성 장비 또는 물자의 손실이나 손상
단, 사망, 상해, 손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자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조는 적용가능한 국제협정 또는 어느 국가의 국내법상 가능한 보상이나 배상을 저해하지 아
니한다.
4. 본조에 언급한 어느 것도 요청국에 제2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적용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국가는 다음을 선언할 수 있다.
(a) 제2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기속되지 아니함.
(b) 사망, 상해, 손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5항에 따라 선언을 향한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
다.
제11조
지원의 종료
요청국이나 지원당사자는 적절한 협의를 거쳐 서면 통고로 이 협약에 따라 접수 또는 제공된 지원
의 종료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관계 당사자는 지원의 적절한 종료를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국제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진 사항과 관련있는 기존의 국제협정 또는 이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체결될 향후의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들간 또는 당사국과 기구간의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국
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교섭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으로부터 1년이내에 당사국들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분쟁은 그
러한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을 위하여 중재에 회부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
다.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어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중재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
우, 일방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에 의한 요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요청이 우선
한다.
3.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국가는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어느
한편 또는 양자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기타 당사국은 그러한 선언을 행한 당사국에 대
하여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발 효
1. 이 협약은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본부 및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각각 1986년 9월 26일
및 1986년 10월 6일부터 협약 발효시까지 또는 12월동안 어느 것이든 더 긴 기간까지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 나미비아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가 및 국제연합 나미비아 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는 서명에 의하거나 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행한 서명후 비준서, 수탁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거나 또는 가입서를 기
탁하여 이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명할 수 있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
에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3개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표명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4. 이 협약의 발효후 이 협약에 의하여 기속적 동의를 표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동
의 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5. (a) 이 협약은 이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있어 국제협정의 교섭, 체결 및 적용에 관한 권
한을 가지는 국제기구 및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지역간 통합기구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본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방된다.
(b) 그들의 권한내의 문제에 있어 그러한 기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당사
국에 귀속되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c) 가입서를 기탁할 때 그러한 기구는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진 사항과 관련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나타내는 선언을 수탁자에 통고한다.
(d) 그러한 기구는 회원국의 투표권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투표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잠정적용
국가는 서명시 또는 이 협약의 자국에 대한 발효전 어느 때라도 이 협약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
을 선언할 수 있다.
제16조
개 정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은 수탁자에 제출되어야 하며, 수
탁자는 그것을 기타 모든 당사국에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의 과반수가 제안된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수탁자에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초청장의 발송일로부터 빨라도 30일후에 시작될 회의에 참석하도록 모든 당사국을 초청한다.
동 회의에서 모든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은 의정서로 작성되며, 동 의정서
는 모든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비엔나와 뉴욕에서 개방된다.
3. 동 의정서는 3개국에 의한 기속적 동의가 표명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발효후 의정서
에 대한 기속적동의를 표명한 각국에 대하여는 의정서는 동의 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동 국가에 대하
여 발효한다.
제17조
폐 기
1.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에 의하여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수탁자
1.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2. 기구의 사무총장은 당사국 및 모든 기타 국가에 다음 사항을 신속히 통보한다.
(a) 이 협약 또는 개정의정서에 대한 서명
(b) 이 협약 또는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c) 제8조, 제10조, 제13조에 따른 선언 또는 철회
(d) 제15조에 따른 이 협약의 잠정 적용 선언
(e) 이 협약 및 협약에 대한 개정의 발효
(f) 제17조에 의한 폐기
제19조
정본 및 인증등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원자
력기구의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그는 인증등본을 당사국 및 기타 모든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명을 위하여 개방
된 이 협약에 송부한다.
1986년 9월 26일 비엔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