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계의 자유
1. 중계의 자유 원칙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원칙은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
국을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 및 가
장 안전한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2.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이 든 우편물의 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이 있다. 이는 중계국의 발행 또는 유통조
건을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서장, 우편엽서 및 맹인용 점자 외의 통상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육로 및 해로로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그 업무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역에 한
정된다.
4.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소포우편물약정 체약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수륙로로 송달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어느 회원국이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다른 회원국은 그 국가와 우편업무
를 중단할 수 있다.
제2조
우편물의 귀속
1. 우편물은 배달국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된다.
제3조
새로운 업무의 신설
1. 우정청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연합의 조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할 수 있
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용비용을 고려하여 각 관계우정청이 정한다.
제4조
화폐단위
1. 헌장 제7조에 규정되고 협약, 약정 및 동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특별인출권(이하 "SDR"
이라 한다)이다.
제5조
우 표
1. 우정청만이 연합의 조약에 따라 우편요금의 납부를 입증하는 우표를 발행한다.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우편요금선납인영, 요금계기인영, 인쇄기에 의한 인영이나 다른 인쇄 또는 소인은 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2. 우표의 주제와 디자인은 만국우편연합헌장 전문 및 연합의 기관이 채택한 결정의 정신과 부합되어
야 한다.
제6조
요금
1.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요금은 협약과 약정에서 정한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제공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조약의 지침목적에 규정된 것들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최소한 동일한 특성(종별, 수량, 취급
시간등)을 지닌 국내우편물에 징수하는 요금과 동등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지침목적에 규정된 것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과 약정에 규정된 요금을 초과
하여 징수할 권한이 있다.
3.1 동일한 국내우편물에 징수하는 요금이 규정된 국제우편요금보다 높은 경우
3.2 그 업무의 운용비용 또는 다른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협약과 약정에서 규정하는 우편요금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우편요금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
다.
5. 협약과 약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우정청은 그들이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제7조
우편요금의 면제
1. 원칙
1.1 우편요금의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협약과 약정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2. 통신사무
2.1 우정청 또는 우정청의 관서에서 발송하는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의 모든 우편요금은 면제된
다.
2.2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은 다음의 경우에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2.2.1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과 한정연합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경우
2.2.2 동연합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경우
2.2.3 동기관으로부터 우정청 또는 우정청의 관서로 발송되는 경우
3.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3.1 직접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통상우
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
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 분류
된다.
3.2 본조 제3.1항의 규정은 직접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발송되어 전
시에 있어서의 민간인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한 민간인 피억류자에
게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
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3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서는 본조제3.1항 및 제3.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중계자로
서 수발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요금면제 혜택을
받는다.
3.4 소포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이 중량한계는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선임자")에게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
에는 10킬로그램까지로 한다.
4. 맹인용 점자우편물
4.1 맹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제2 편
통상우편에 관한 규정 : 업무규정
제1장
기본업무
제8조
통상우편물
1. 통상우편물은 다음의 두 가지 체제중 하나로 분류한다. 모든 우정청은 그 국가의 발송우편물에 적
용하는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2. 제1체제는 우편물의 취급속도를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1 우선취급우편물, 즉 우선적으로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우편물; 중량한계: 일
반적으로 2킬로그램, 서적 및 소책자를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은 5킬로그램(선택적 업무), 맹인용 점
자우편물은 7킬로그램
2.2 비우선취급우편물, 즉 발송인이 선택한 우편물로서 배달시간이 보다 길고 우편요금이 보다 저렴한
우편물; 중량한계: 본조제2.1항과 동일
3. 제2체제는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1 서장과 우편엽서는 합쳐서 "LC"라 부른다; 중량한계: 2킬로그램
3.2 인쇄물, 맹인용 점자우편물 및 소형포장물은 합쳐서 "AO"라 부른다; 중량한계: 소형포장물은 2킬
로그램, 인쇄물은 5킬로그램, 맹인용 점자우편물은 7킬로그램
4. 내용물에 근거한 분류체제에 있어서
4.1 우선적으로 항공편에 의하여 운송되는 통상우편물은 "항공우편물"이라 부른다.
4.2 차우선적으로 항공편에 의하여 운송되는 수륙로우편물은 "S.A.L. 우편물"이라 부른다.
5. 모든 우정청은 적당히 접어지고 모든 면에 풀칠한 한 장의 종이로 된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
물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우편물은 "항공서간"이라 부른다.
6.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다량으로 발송하고, 동일편 또는 별개의 편으로 인수한
통상우편물을 "다량우편물"이라 부른다.
7. 동일한 주소의 동일수취인 앞 신문·정기간행물·서적 및 기타 인쇄물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우편
자루는 양 체제에 있어서 "우편낭배달인쇄물"이라 부른다; 중량한계: 30킬로그램
8. 규격 및 허용조건의 한계와 중량한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9조
우편요금
1. 접수우정청은 연합의 전 영역에 걸친 통상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우편요금을 책정한다. 우편요금
은 해당우편물에 대하여 배달국가에서 배달업무가 운용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그 우편물을 주소지까
지 배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적용조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2. 기준우편요금은 아래 표와 같다.
종별
1 중량단계
2 기준요금
3
2.1 속도에 근거한 체제의 요금 SDR
우선취급우편물 20그램까지0.37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0.88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1.76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3.38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5.88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9.56
추가 1,000그램마다 4.78(선택적)
비우선취급우편물 20그램까지0.18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0.40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0.74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1.32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2.21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3.09
1,000그램 추가단계마다 1.54(선택적)
2.2 내용물에 근거한 체제의 요금 SDR
서 장 20그램까지0.37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0.88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1.76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3.38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5.88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9.56
우편엽서 0.26
인 쇄 물 20그램까지0.18
20그램초과 100그램까지 0.40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0.74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1.32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2.21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3.09
추가 1,000그램마다 1.54
소형포장물 20그램까지0.40
100그램초과 250그램까지 0.74
250그램초과 500그램까지 1.32
500그램초과 1,000그램까지 2.21
1,000그램초과 2,000그램까지 3.09
3.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본조제2항의 기준요금을 총회와 총회사이에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개정된 요금은 연합의 회원국들이 그들 국가에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
여 책정한 요금의 중간값에 기초하여야 한다.
4. 접수우정청은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용할 수 있다.
4.1 자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당해 우편물의 종별
에 적용되는 요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감액
4.2 서적, 소책자, 악보 및 지도에 대하여 그 표지나 면지에 나타난 것 이외의 광고나 홍보물을 포함하
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본조제4.1항에 규정된 동일한 감액
5. "우편낭배달인쇄물"에 적용되는 요금은 각 우편자루당 총중량에 달할 때까지 1킬로그램의 중량단
계로 계산한다. 접수우정청은 그러한 우편자루에 대하여 당해 우편물 종별 납부요금의 20퍼센트까지
감액을 허용할 수 있다. 동감액은 본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과는 별개의 것일 수 있다.
6. 접수우정청은 비규격우편물에 대하여 규격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과 다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규격우편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7. 내용물에 근거한 체제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서로 다른 우편물을 합장하여 하나의 우편물로 한 우
편물은 그중 중량한계가 최대인 우편물 종류의 최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그러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접수우정청의 재량에 따라, 그중 가장 높은 요율의 종별 요금을 적용하거
나 각각의 종별에 적용하는 별개 요금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우편물에는 "합장우편"이라 표시한
다.
제10조
운송방법 또는 속도에 근거한 요금책정
1. 항상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운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에 적용되는 요금은 신속한 전송을
위한 추가비용을 포함한다.
2. 내용물에 근거한 체제를 적용하는 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2.1 항공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의 징수
항공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와 연관되어야 하며, 어떠한 항공노선을 사용하든지 각 도착국의 전
영역에 대하여 단일요금이어야 한다. 항공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을 산정할 때, 우정청은 이용
자가 우편물에 첨부할 수 있는 어떠한 서식의 중량도 고려할 권한이 있다.
2.2 S.A.L.우편물에 대하여는 항공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보다 저렴한 항공부가요금 징수
2.3 제공되는 우편업무의 비용과 항공운송비용을 고려하여 항공우편물과 S.A.L.우편물의 요금선납에
대한 병합요금 책정
3.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우편물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분에 대한 어떠한 감액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우대요율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요금의 최저수준 이상일 경우, 우정청은 자국에서 접수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규정에 따라 요금감액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정청은 주요이용자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요금
1. 중량 500그램 이하의 소형포장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으로부터 어떠한 배달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2. 중량 500그램초과 국내소형포장물에 대한 배달요금을 징수할 경우, 도착되는 국제소형포장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우정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 국내업무에 대한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1 마감후에 부친 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2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3 발송인의 주소지에서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4 정상 창구취급시간 외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5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관교부료
3.6 중량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로서 수취인이 무료보관기간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한 보관료. 동요금은 맹인용 점자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우편요금의 납부
1. 원칙적으로, 통상우편물은 발송인이 모든 요금을 선납한다. 요금선납 표시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
한다.
2. 접수우정청은 우편요금의 완납을 위하여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통상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3. 접수우정청은 요금미납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요금을 선납하거나 요금부족우편물에 대하여 부족요
금을 완납하고, 그 부족합계액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접수우정청은 최고 0.33
SDR의 취급비를 징수할 권한도 있다. 부족분에 대한 선납은 시행규칙에 정한 방법중의 하나로 표시한
다.
4.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선택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 우편
물은 수취인이 특별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반송우편물의 경우에는 발송인이 특별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동특별요금의 계산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4조
선박안에서의 통상우편물의 요금선납
1. 항해의 시점과 종점 또는 어느 중간기항지에서의 선박안에서 부친 우편물은 선박이 위치한 영해소
속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한다.
2. 공해상의 선박안에서 우편물을 부칠 경우,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한 동의가 없는 한 그 선박의 소유
국 또는 계약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납된 우편물은
선박이 정박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기항지 우체국에 인계되어야 한다.
제15조
국제반신우표권
1.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국제반신우표권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며, 국내법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된다.
2. 반신우표권의 가치는 0.74 SDR이다. 관계우정청이 책정한 판매가격은 동가치보다 적을 수 없다.
3. 모든 회원국에서 반신우표권은 외국으로 발송하는 비등기항공서장 또는 비등기 우선취급우편물에
선납할 수 있는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한장 또는 그 이상의 우표와 교환된다. 교환국가의 국내법이 금지
하지 않는 경우, 반신우표권은 우편문구류 또는 다른 우편요금선납표 또는 인영과도 교환된다.
4. 회원국 우정청은 또한 반신우표권과 동반신우표권으로 요금을 선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할 것
을 요구할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2장
특별업무
제16조
등기우편물
1. 통상우편물은 등기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요금은 우편물의 분류체제 및 종별에 따른 우편요금과 최
고 1.31 SDR의 정액등기요금으로 구성된다. 각 우편낭배달인쇄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우편물 개당 요금
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3.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본조제2항에 규정
된 요금에 추가하여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최고 0.13 SDR의 특별요금
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7조
기록배달우편물
1. 통상우편물은 이 업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우정청간에 기록배달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2. 기록배달우편물의 요금은 선납한다. 동요금은 우편물의 분류체제 및 종별에 따른 우편요금과 접수
우정청에서 책정한 기록배달요금으로 구성된다. 동요금은 등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보험우편물
1. 증권류, 귀중한 서류 또는 물품이 들어있는 우선취급우편물·비우선취급우편물·서장을 "보험우편
물"이라 하고 발송인이 알린 가격으로 내용물을 보험취급하여 교환할 수 있다. 동교환은 상호간이든 일
방적이든 우정청이 그러한 우편물을 기꺼이 허용할 것을 표명한 회원국에 한한다.
2.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무제한이다. 모든 우정청은 자국의 우정청에 한하여 4,000 SDR이상의 금액
으로 보험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의 한도가 4,000 SDR보다 적을
경우에는 국내업무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3. 보험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요금은 보통우편요금,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정액등기요금
및 보험료로 구성된다.
4. 우정청은 정액등기요금 대신 국내업무에 상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최고 3.27
SDR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보험료는 보험가액 65.34 SDR마다 및 그 나머지에 대하여 최고 0.33 SDR, 또는 보험가액규모의
0.5퍼센트로 한다. 동요금은 모든 배달국가, 즉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까지도 적용된다.
6.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하는 경우,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본조제3항 내지 제5
항에 규정된 요금에 추가하여 그들의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속달우편물
1.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속달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을 가능한
한 빨리 특사배달원에 의하여 배달한다. 모든 우정청은 동업무를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양 우
정청간에 수륙로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륙로 LC 우편물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수취인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이 최소한 특사배달원에 의한 배달수준과 동등한 경우에는 속달우
편물은 다른 형태로 취급될 수 있다.
2. 최종배달편 이후에 배달국에 도착된 경우에는 동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안에서 국내적으
로 적용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날 특사배달인에 의하여 배달한다.
3. 서장우편물에 대하여 다양한 운송편을 갖고 있는 우정청은 속달우편물이 교환국에 도착하
는 대로 국내서장 최선편으로 운송하고,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동우편물을 취급한다.
4. 속달우편물은 우편요금에 추가하여 비등기우선취급 또는 비우선취급 우편물에 대하여 선납하는 우
편요금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등기서장 1통의 선납우편요금 총
액보다 적지 아니하고 1.63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각 우편낭배달인쇄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우편물 개당 요금 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동요금
은 전부 선납한다.
5. 속달배달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내업무에 있어 동종의 우편물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배달우정청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배달될 우편물이 도착되는 즉시 속달로
배달하여 줄 것을 배달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달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
금을 배달할 때에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배달통지
1.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또는 보험우편물의 발송인은 접수시에 최고 0.98 SDR의 요금을 납부
하고, 배달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배달통지서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청구인에게 반송된다.
2. 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내에 받지 못한 배달통지에 관한 종적조사청구시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
1.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업무에 대하여 서로 동의한 우정청간에는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한다. 우정청은 배달통지서가 첨부된 우편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
는데 동의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발송인은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요금으로 최고 0.16 SDR을 납부하여
야 한다.
제22조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우편물
1. 동일한 취지로 동의의 뜻을 통보한 우정청간 업무에 있어서, 발송인은 접수우체국에서 미리 신고
함으로써 배달을 조건으로 하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우편물이 수
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발송인은 접수후에 우편물이 요금 및 수수료없이 배달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발송인은 배달우체국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필요한 경우 발송인
은 잠정금액을 지불한다.
3. 접수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최고 0.98 SDR의 요금을 징수하고, 접수국가에서 제공한 업무의 대
가로 이를 보유한다.
4. 접수후에 청구가 있을 경우, 접수우정청은 청구 건당 1.31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전기통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발송인은 추가로 이에 상당하는 요금을 납부한다.
5. 배달우정청은 우편물마다 0.98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탁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동요금
은 통관회부료와 별개이다. 동요금은 배달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6. 모든 우정청은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업무를 등기우편물과 보험우편물로 한정할 수 있다.
제23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
1. 우정청은 임의적으로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에 참가할 것을 상호 동의할 수 있다.
2. 동업무를 운영하는 우정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그러나, 양 우정청은 상호간에 다른 체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우정청은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 보상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방사성 물질
1.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 포장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은 우선취급우편
물 또는 서장에 대한 요금과 등기우편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의 허용은 상호간이든 일방적이든 우정
청이 그러한 우편물을 기꺼이 허용할 것을 표명한 회원국에 한한다. 그러한 물질은 상당한 항공부가요
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최선편, 즉 통상적으로 항공으로 송달한다.
2. 또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은 공인된 유자격 시험소간에만 교환될 수 있는 반면에 방사성물질은
정당하게 인가를 받은 발송인만이 부칠 수 있다.
제3장
특별규정
제25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접수
1. 회원국은 그 영토에서 거주하는 발송인이 보다 유리한 요금조건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
에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이 발송인 거주국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작성되었거나 간에 구별없이 적용된다.
3. 배달우정청은 발송인에게, 발송인이 거절할 경우 접수우정청에게 국내요금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
다.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한내에 발송인 또는 접수우정청이 이 요금을 납부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면,
배달우정청은 동우편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할 수 있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
의 국내법에 따라 동우편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 회원국은 적절한 보상없이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치거나 부
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배달우정청은 접수우정
청에게 발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금액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금액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종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의 80퍼센트
- 우편물 개당 0.14 SDR과 킬로그램당 1 SDR을 더한 금액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한내에 접수우정청이 청구금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면, 배달
우정청은 동우편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할 수 있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우편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제26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제품
1. 협약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보험우편물이외의 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없다. 그러나 접수 및 배달
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봉함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3. 서장은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외의 사람들간에 교환되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를 포함할 수 없다. 접수 또는 배달국가의 우정청이 동서류를 발견한 경우, 동서류는 국
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4. 시행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물 및 맹인용 점자우편물은
4.1 어떠한 명각도 지닐 수 없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어떠한 서류도 포함하지
못하며,
4.2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우표나 요금선납의 서식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
도 포함하지 못한다.
5. 통상우편물에는 아래 물품의 삽입을 금한다.
5.1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5.2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
성 물질은 금제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3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5.4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6. 통상우편물에는 산 동물의 삽입을 금한다.
6.1 그러나 다음은 보험우편물이외의 통상우편물에 허용된다.
6.1.1 벌, 거머리 및 누에
6.1.2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7.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다만, 본조제5.1항 내지 제5.3항에 규정되
어 있는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발송지
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전 송
1.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통상우편물은 국내업무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즉시 수취인에게
전송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송하지 아니한다.
2.1 발송인이 배달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주소기재부분에 전송을 금하는 내용의 통지가 기재된 경
우
2.2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에 추가하여 "또는 현거주자"라는 표현이 기재된 경우
3. 국내업무에서 전송청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동일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통상우편물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송하는 데에는 어
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전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자국
안에서 전송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도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전송조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28조
배달불능우편물
1. 어떠한 사유로든 수취인에게 배달이 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배달불능우편물로 본
다.
2. 배달불능우편물의 보관기간 및 반송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3.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접수국가로 반송된 배달불능우편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추가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반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자국에 반송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도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9조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를 변경 또는 정
정할 수 있다.
1.1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한 경우
1.2 우편물이 제26조 위반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압수 또는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1.3 우편물이 도착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압류되지 아니한 경우
2.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접수한 통상우편물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
는 정정 청구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3. 발송인은 각 청구마다 최고 1.31 SDR의 특별요금을 지불한다.
4. 청구는 발송인의 부담으로 우편 또는 전기통신으로 송달한다. 송달조건 및 전기통신의 이용에 관
한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5. 동일발송인이 동일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개의 우편물에 대한 반환,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청구에 대하여는 각 청구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1회의 요금만 부과된다.
제30조
종적조사
1. 종적조사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한다.
2. 동기간내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문제를 신고하는 즉시 종적조사청구를 접수한다. 다만, 발송인의
종적조사청구가 배달불능우편물에 관한 것이고, 예상송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송인에게 동
송달기간을 통보하여야한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접수한 모든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4. 종적조사청구는 무료로 취급한다. 다만, 종적조사청구서를 전기통신 또는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 관련조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4장
세관사항
제31조
통관
1. 접수국가와 배달국가의 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통상우편물을 통관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제32조
통관회부료
1. 접수국가 또는 배달국가에서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최고 2.61 SDR의 특
별요금을 우편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각 우편낭배달인쇄물에 대한 특별요금은 최고 3.27 SDR까지
부과할 수 있다. 동요금은 통관에 회부되어 관세 또는 기타 유사한 요금이 부과된 통관우편물에 대하여
만 징수한다.
제33조
관세 및 기타 수수료
1.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5장
책 임
제34조
우정청의 책임, 손해배상금
1. 일 반
1.1 제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정청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1 등기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1.1.2 기록배달우편물의 망실
1.2 우정청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
2.1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은 동우편물이 망실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2.1.1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우편물 접수시 납부한 요금을 포함하여 30 SDR로 한다.
2.1.2 등기 우편낭배달인쇄물의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우편물 접수시 납부한 요금을 포함하여 150
SDR로 한다.
2.2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의 내용물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
다. 다만, 포장이 도난 또는 훼손의 우발적인 위험에 대하여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2.1 도난 또는 훼손된 등기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의 실제액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제2.1.1항 및 제2.1.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간접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3. 기록배달우편물
3.1 기록배달우편물이 망실된 경우, 발송인은 납부한 요금의 환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
3.2 발송인은 또한 내용물이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납부한 요금의 환부를 받을 자격이 있
다. 다만, 포장이 도난 또는 훼손의 우발적인 위험에 대하여 내용물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보험우편물
4.1 보험우편물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망실·도난 또는 훼손의 실제액에 상
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간접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손해배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SDR로 표시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2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해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 동종의 물품가치를 SDR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시가가 없을 경우, 동배상금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의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
한다.
4.3 보험우편물의 망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때, 발송인 또는 경우
에 따라 수취인은 납부한 요금 및 수수료를 환부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
는 환부되지 않으며, 발송우정청에 귀속된다.
5. 본조 제2.1항 및 제4.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훼손된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우
편물이 배달된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6. 접수우정청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이 본조제2.1항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동손해배상금을 자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지불할 선택권을 가진다. 수취인에게 손해배
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배달우정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조제2.1항에 규정
된 금액이 계속 적용된다.
6.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
6.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제35조
우정청의 면책
1.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달한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및 보
험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지속된다.
1.1 도난 또는 훼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전에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
1.2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면 발송인이 도난 또는 훼손된 우편물의 수
취를 유보한 경우
1.3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이 우편수취함에 배달되었고, 종적조사중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때
1.4 보험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면 발송인이 정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 또는 훼손
을 발견하였음을 지체없이 배달우정청에 통보한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도난 또는 훼손이 배
달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 제34조 제1.2항을 조건으로 하는 불가항력의 경우
2.2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파기로 인하여 우정
청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2.3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성질에 기인한 경우
2.4 우편물의 내용물이 제26조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2.5 배달국가의 우정청이 통보한 바와같이, 우편물이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2.6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여 보험에 든 보험우편물의 경우
2.7 우편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내에 발송인이 종적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우정청은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된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의 결정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
발송인의 책임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
여 다른 우편물에 끼친 모든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발송인은 우정청과 동일 한계안에서 책임을 진다.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발송인은 계속 책임을 진다.
4.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7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발송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은 손해배상금 지불 의
무를 진다. 기록배달우편물에 대한 요금환부의무는 발송우정청에 있다.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
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3. 접수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하고 정당하게 통보를 받고나서, 2개월이
경과하도록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음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우정청을 대
신하여 정당한 요구자에게 손해배상할 권한이 있다.
3.1 불가항력의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훼손
3.2 그 내용물 때문에,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보류, 압수 또는 폐기되었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된 우편물
4. 접수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은 종적조사청구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추가정보를
위하여 반송됨에 따라 본조제3항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되게 한 경우, 정당한 요구자에게 손해배상할 권
한이 있다.
제38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1. 전에 망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보험우편물 또는 내용물의 일부가 손해배상금을 지불
한 후에 발견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에게 지불된 손해배상금액을 돌려줌으로써 3개월
의 기간동안 동우편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한다. 동시에 동우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
문의하여야 한다. 동기간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을 거절할 경우,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인을 상
대로 같은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할 경우, 동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
에 따라 여러 우정청에 귀속된다.
3. 보험우편물을 발견한후 동보험우편물의 내용물 가격이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
될 경우, 발송인은 사기보험의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 없이 우편물과 교환하여 손해배상금을 돌려준다.
제6장
전자우편
제39조
일반
1. 우정청은 전자우편업무에 참여할 것을 상호간에 동의할 수 있다.
2. 전자우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물리적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부친 자료를 수초내에 원
형에 충실하게 전송하여 물리적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우편업무이다.
3. 전자우편에 적용되는 요금은 비용 및 시장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우정청이 정한다.
제40조
팩시밀리에 근거한 업무
1. 팩시밀리에 근거한 업무는 원문 및 삽화를 원형에 충실하게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것이다.
제41조
원문에 근거한 업무
1. 원문에 근거한 업무는 개인용 컴퓨터, 대형 고속컴퓨터등 자료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원문 및
삽화를 전송하는 것이다.
제3편
통상우편에 관한 규정 : 우정청간의 관계
제1장
통상우편물의 취급
제42조
서비스 품질목표
1. 우정청은 자국에 도착·발송되는 우선취급우편물·항공우편물과 수륙로우편물, 비우선취급우편물
의 취급에 대한 서비스 목표를 책정한다. 그 목표는 국내업무에서의 동등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목표보
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접수우정청은 접수 및 배달우정청이 운송시간을 포함하여 책정한 목표를 참고하여, 외국행 우선취
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한 서비스 목표를 공표한다.
3. 우정청은 국제사무국 또는 한정연합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하여, 또는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설정
된 시간의 도달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4. 우정청은 다른 품질조사시스템(특히 외부품질 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설정된 시간의 도달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가능하다면 우정청은 도착 및 발송 국제우편물에 대한 품질측정시스템을 실행한다. 동시스템에는
가능한 한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측정(끝에서 끝)을 포함한다.
6. 모든 회원국은 국제우편 용도로 운용하는 접수마감시각에 대한 최근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한
다.
7. 가능하다면 우선취급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한다.
제43조
우편물의 교환
1. 우정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을 경유하여 필요와 서비스 요구에 따라 폐낭 및 개낭우편물
을 교환할 수 있다.
2. 한 국가를 경유하는 우편물의 운송이 그 국가 우정청의 참여없이 이루어질 때, 이 우정청으로 사
전통지한다. 이러한 형태의 중계에 대하여 경유국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우정청은 공항에서 인수하는 우정청의 동의를 조건으로 수륙로우편물을 차우선취급하여 항공으로
보낼 수 있다.
4. 교환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제44조
군대와 폐낭우편물의 교환
1. 폐낭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국가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업무를 중계로 교환될 수 있다.
1.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사이
1.2 국제연합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사이
1.3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해군 또는 공군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
1.4 동일한 국가의 해군 또는 공군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폐낭에 포함되는 통상우편물은 군대의 구성원 또는 폐낭을 상호교환하는 군
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이 수발하는 우편물에 한한다. 동우편물에 적용되는 발송요금과 조건은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우정청 또는 군함 및 군용기의 소유국 우정청이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우정청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유국 우정청은 관계우
정청에게 우편물 중계료, 도착국료 및 항공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5조
업무의 일시중지
1.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정청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여야 할 때, 그 우정청은 즉시
관계우정청에 통보한다.
제2장
책임문제의 처리
제46조
우정청간 책임의 판정
1. 우편물을 이의없이 인수하고 나서 규정된 종적조사의 모든 수단을 제공받고도 수취인에게 배달 또
는 다른 우정청으로 적정하게 전송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운송도중에 발생한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어느 국가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관계우정청은 손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3. 다른 우정청에 대한 우정청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보험가액을 초과하
지 못한다.
4. 보험우편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폐낭으로 운송된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등기우편물에 대
하여 규정된 책임을 진다. 동규정은 또한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보험우편물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에도 적용된다.
5.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보험우편물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손해금액보다 낮은 최고한도액을 채택
한 중계우정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할 경우, 접수우정청은 중계우정청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손해
금액을 부담한다.
6. 취소가 불가능한 관세와 기타 수수료는 망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이 부담한
다.
7.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손해배상금액안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자격을 양도받는다.
제3장
중계료와 도착국료
제47조
중계료
1. 제50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제3자 업무)의 업무에 의하여 두 우
정청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우체국간에 교환되는 폐낭우편물에 대하여는 중계료를 지불한다. 중계료는
육로 중계 및 해로 중계에 제공된 업무의 보상이다.
2. 개낭우편물에 대하여도 중계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조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48조
중계요율
1. 중계료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운송거리
1총중량(킬로그램)당 중계료
2
1.1 육로운송거리 (킬로미터로
100까지
100초과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500
2,000
2,500
2,75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표시)
200까지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500
2,000
2,500
2,75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SDR
0.14
0.17
0.20
0.22
0.24
0.26
0.27
0.29
0.31
0.32
0.34
0.35
0.37
0.39
0.43
0.49
0.53
0.56
0.62
0.72
0.81
0.89
0.97
1.05
1.12
1.19
1.26
1.32
1.39
1.45
1.2 해로운송거리
(해리로 표시)
100해리까지
100초과 200까지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 900
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500
1,500 2,000
2,000 2,500
2,500 2,750
2,75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6,000
6,000 7,000
7,000 8,000
8,000 9,000
9,000 10,000
10,000 11,000
11,000 12,000
12,000 13,000
14,000 14,000
14,000 킬로미터로 표시
(1해리 = 1,852킬로미터)
185킬로미터까지
185초과 370까지
370 556
556 741
741 926
926 1,111
1,111 1,296
1,296 1,482
1,482 1,667
1,667 1,852
1,852 2,037
2,037 2,222
2,222 2,408
2,408 2,778
2,778 3,704
3,704 4,630
4,630 5,093
5,093 5,556
5,556 7,408
7,408 9,260
9,260 11,112
11,112 12,964
12,964 14,816
14,816 16,668
16,668 18,520
18,520 20,372
20,372 22,224
22,224 24,076
24,076 25,928
25,928 SDR
0.17
0.19
0.21
0.22
0.23
0.24
0.24
0.25
0.25
0.26
0.26
0.27
0.27
0.28
0.29
0.31
0.32
0.32
0.34
0.36
0.38
0.40
0.41
0.42
0.43
0.45
0.46
0.47
0.48
0.49
2.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에 본조제1항에 규정된 요율을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중
계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모든 개정은 신뢰성 있고, 대
표성 있는 경제적·재정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모든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에
시행된다.
제49조
도착국료
1. 제50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통상우편물을 받는 각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으로
부터 도착된 국제우편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액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지불액
2.1 우편낭배달인쇄물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액은 킬로그램당 3.427 SDR이다.
2.2 우편낭배달인쇄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은 킬로그램당 0.653 SDR 이다.
2.2.1 도착국료 지불목적에 대하여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낭배달인쇄물은 5킬로그램으로 간주한다.
3. 개정방법
3.1 정해진 관계에 있어서, 1년에 150톤 이상의 우편물량(우편낭배달인쇄물 제외)을 발송하거나 수령하
는 우정청이 발송 또는 수령한 우편물 1킬로그램에 포함된 평균 우편물수가 17.26통인 세계 평균
치를 벗어난다고 입증한 때, 동우정청은 세계 평균치와 비교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율을 개정할 수
있다.
3.1.1 우편물 통수가 21통 이상인 경우, 또는
3.1.2 우편물 통수가 14통 미만인 경우
3.1.3 본조 제3.1.2항에 규정된 개정은 이 목적을 위하여 총회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1.4 우정청이 본조제3.1항에 규정된 개정의 적용을 요구할 때, 상대 우정청은 반대방향으로의 물량이 1
년에 150톤 미만일지라도 요율을 개정할 수 있다.
3.1.4.1 본조제3.1.4항의 규정은 이 목적을 위하여 총회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가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3.2 개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
4. 다량우편물
4.1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도착우정청은 다음중 하나의 방법에 따른 특별지불액을 요구할 수 있다.
4.1.1 통당 0.14 SDR과 킬로그램당 1 SDR의 세계평균요율의 적용
4.1.2 도착국에서의 취급비용을 반영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의 적용. 동비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국내요율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4.2 본조 제3.1.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도착우정청이 다량우편물에 대한 특별지불액을 요구할 때, 발송
우정청은 잔여물량이 본조제3.1항에서 정한 개정에 따를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5.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에 본조제2항 및 제4.1.1항에 규정된 지불액을 수정할 권한이 있
다. 시행되는 모든 개정은 유효한 경제적·재정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모든 수정은 우편운
영이사회가 정한 날에 시행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본조제4.1.2항에 규정된 지불체제를 이행하는 방법 및
수단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
6. 어떠한 우정청도 본조제1항에 규정된 지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7. 관계우정청은 쌍무 또는 다자협정으로 도착국료의 정산을 위하여 다른 지불체제를 적용할 수 있
다.
제50조
중계료와 도착국료의 면제
1. 제7조 제2.2항에 규정된 통신사무관련 통상우편물, 폐낭으로 반송되는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 및 빈
우편자루의 발송은 육로 및 해로중계료와 도착국료가 면제된다.
제51조
중계료 및 도착국료의 정산
1. 중계료
1.1 수륙로우편물의 중계료 정산은 중계우정청이 각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매년마다 한다. 정산은 당해
연도중에 발송 및 수령한 중계우편물의 중량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48조에 규정된 요율이 적용된
다.
1.2 중계료는 우편물 발송우정청이 부담한다. 중계료는 본조제1.4항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경유
국 또는 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운송업무에 참여한 우정청에 지불된다.
1.3 경유국 우정청이 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운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중계와 관련된 비용을 수반
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계료는 도착우정청에 지불된다.
1.4 우편물의 해로운송 중계료는 우편물의 발송우정청과 선박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점간에 직접 정산
할 수 있다. 관련 적재항의 우정청은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1.5 연간 차액이 163.35 SDR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채무우정청은 중계료의 지불이 면제된다.
2. 도착국료
2.1 우편낭배달인쇄물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도착국료는 당해연도중 수령한 우편물의 실제중량
에 따라 채권우정청이 매년 정산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요율이 적용된다.
2.2 우편낭배달인쇄물에 대한 도착국료는 제49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도착국료에 해당되는 중량에
기초하여 채권우정청이 매년 정산한다.
2.3 연간중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각 우편물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항구적으로 표
기하여야 한다.
- 우편물 중량 (우편낭배달 인쇄물 제외)
- 5킬로그램 이상 우편낭배달인쇄물의 중량
- 5킬로그램 미만 우편낭배달인쇄물의 수량
2.4 다량우편물의 수량 및 중량의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우편물종별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식
을 적용한다.
2.5 관계우정청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다른 통계방법에 의한 도착국료의 정산에 동의할 수 있
다. 또한 그들은 통계기간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과 다른 주기로 동의할 수 있다.
2.6 연간차액이 326.70 SDR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채무우정청은 도착국료의 지불이 면제된다.
3. 모든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다고 생각되는 연간 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권한
이 있다. 중재는 총칙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중재자는 지불해야 할 중계료 또는 도착국료를
공명정대하고 합당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4장
항공운송료
제52조
일반원칙
1. 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1 폐낭의 경우 우편물의 발송국가 우정청
1.2 오송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으로
발송하는 우정청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중계료가 면제되는 항공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및 개낭중계 항공우편물에도
적용된다.
3. 자국 안에서 국제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각 배달우정청은 항공운송구간의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동운송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다. 항공운송료 면
제에 관하여 동의가 없는 한 항공운송료는 동우편물의 항공발송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되어 온
모든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4. 그러나, 배달우정청이 징수하는 도착국료가 비용 또는 국내요율에 명확하게 기초된 경우, 국내항공
운송에 대한 추가변제는 하지 아니한다.
5. 배달우정청은 가중평균거리의 계산을 위하여 명확하게 비용 또는 배달우정청의 국내요율에 기초한
모든 도착국료 계산 우편물의 중량을 제외하여야 한다.
6. 관계 우정청간에 특별한 동의가 없을 경우, 항공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 중계에 대하여 제48조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6.1 동일도시의 두 공항간 항공우편물의 환적
6.2 한 도시의 공항에서 동일도시에 위치한 창고로의 항공우편물 운송 및 전송을 위한 항공우편물의
반송
제53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산정
1. 항공운송에 관하여 우정청간의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동요율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산정한다.
2. 폐낭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및 개낭중계항공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정 및 관련 정산방법
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5장
텔레마틱 연결
제54조
일반규정
1. 우정청은 우정청간 및 다른 협력자와 텔레마틱연결업무를 개설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2. 관계우정청은 자료교환을 지원할 공급업자와 기술설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선정
한다.
3. 우정청은 망 업무의 공급업자와 협의하여 망 업무에 대한 지불방법에 관하여 쌍무간 동의한다.
4.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이 텔레마틱연결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적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55조
계정의 정산
1. 우편물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정청간 국제계정의 정산은 이에 관한 협정이 있을 때 통상거래로 간
주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회원국의 통상의 국제채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동협정이 없을 경우, 계정
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제56조
정보의 제공, 국제사무국 간행물, 문서보존, 서식
1. 우편업무의 시행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제사무국 간행물, 문서보존 및 사용서식에 관한 규정은 시
행규칙에서 정한다.
제4 편
국제특급우편 (EMS)
제57조
국제특급우편
1. 국제특급우편은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이다. 국제특급우편은 통신문, 서류 또는
상품을 매우 짧은 시간내에 수집·발송·배달한다.
2. 국제특급우편은 쌍무협정에 기초하여 규제된다. 쌍무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
조약의 적절한 규정에 따른다.
3. 동업무는 가능한 한 다음 견본에 나타난 로고로 확인되어야하며 로고는 다음요소로 구성된다.
- 오렌지색의 날개 하나
- 청색의 EMS 문자
- 오렌지색의 수평 줄무늬 3개
로고에는 국내업무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4. 국제특급우편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접수우정청이 정한다.
제5 편
최종규정
제58조
처벌조치에 관한 의무
1. 회원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자국의 입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제의할 의
무가 있다.
1.1 우표 (비록 회수하였다 할지라도) 및 국제반신우표권의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
1.2 다음의 사용 및 유통에 대한 처벌
1.2.1 위조우표(비록 회수하였다 할지라도)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요금계기 또
는 인쇄기의 인영
1.2.2 위조 국제반신우표권
1.3 회원국우정청이 발행한 것과 혼동하기 쉽게 위조 또는 모조된 우편업무용 접착성이 있는 우표, 인
쇄된 인영을 제조·유통시키는 모든 사기행위의 금지·억제
1.4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과 약정에 명백히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
성·가연성 기타 위험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벌
제59조
협약 및 동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협약 및 동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
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야 한다.
2. 총회가 우편운영이사회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이 협약과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득표를 하여야한
다.
3.1 제안이 협약 제1조 내지 제7조(제1편), 제8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
24조 내지 제26조, 제34조 내지 제38조(제2편), 제43조제2항, 제44조 내지 제51조, 제55조(제3편)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제5편) 또는 협약 최종의정서 규정 전부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어
도 연합회원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투표의 3분의 2
3.2 제안이 본조제3.1항에서 규정한 조항외의 조항에 대한 근본적 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어도 연
합회원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투표의 과반수
3.3 제안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3.3.1 본조 제3.1항에 규정된 조항외의 협약의 조항에 대한 편집상의 개정
3.3.2 이 협약과 동최종의정서의 규정해석
4. 본조 제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원국은 국내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안된 개정과 모순되는
경우, 제안된 개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내에 개정을 수락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
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60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1996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이 협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94년 9월 14일 서울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