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사전 규정
제1조
약정의 목적
1. 이 약정은 체약국간의 소포우편업무를 규제한다.
2. 이 약정, 동최종의정서 및 동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약어 "소포"는 전부 우편소포를 의미한다.
제2조
운송회사에 의한 업무의 운영
1. 소포운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이 속하는 국가가 이 약정의 체결국인 경우는 그 운송을 운
송회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동국가는 동업무를 운송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서
접수되거나 동장소로 주소가 기재된 소포로 한정할 수 있다. 우정청은 이 약정의 시행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제2편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3조
원칙
1. 소포는 직접 교환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교환될 수 있다. 개별중량이 10킬
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최대중량 31.5킬로그램까지 자유로이 선택한다.
2. 우선적으로 항공운송하는 소포를 "항공소포"라 한다.
3. 중량제한, 규격제한 및 접수조건에 관한 명세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4조
중량체계
1. 소포의 중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제5조
기본요금
1. 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기본요금을 정한다.
2. 동기본요금은 요율과 연계된다. 일반적으로 기본요금의 합계는 우정청이 제34조내지 제36조의 규
정에 따라 정하는 총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항공부가요금
1. 우정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항공부가요금을 정한다.
2. 동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와 연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부가요금의 합계는 항공운송의 총비용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가요금은 이용된 경로에 관계없이 배달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요금
1. 우정청은 아래의 경우, 국내업무에 대한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1.1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2 발송인의 주소지에서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3 "보관교부(poste restante)"라고 주소가 기재된 모든 소포에 대하여 배달우정청이 교부할 때 징수하는
보관교부료.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전송할 경우, 양도된 금액은 0.49 특별인출권(이하 "SDR"이라 한
다)을 초과할 수 없다.
1.4 소포에 보관교부 또는 주소지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관계없이 소정 기간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모든 소포에 대한 보관료. 동요금은 소정기간이상 소포를 보관하는 업무가 소속된 우정청을 대신하여
배달우정청이 징수한다.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전송할 경우, 양도된 금액은 6.53 SDR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포가 정상적으로 수취인의 주소로 배달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배달요금을 징수할 수 없
다. 수취인의 주소로 배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착통지서를 무료로 배달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의 주소지배달이 도착통지서의 회신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된다면, 수
취인으로부터 배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배달요금은 국내업무에 대한 요금과 동
일하여야 한다.
3.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우정청은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소포 개당 최고 0.20 SDR
의 불가항력위험부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험소포의 경우, 동금액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8조
요금선납
1. 소포는 우표의 수단으로 또는 접수우정청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납한다.
제9조
요금면제
1. 통신사무소포
1.1 우편업무에 관련된 소포로서 "통신사무소포"라 불리는 소포가 아래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경우, 모
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1.1.1 우정청 상호간
1.1.2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1.1.3 회원국의 우체국 상호간
1.1.4 우체국과 우정청간
1.2 항공소포는 국제사무국에서 발송되는 소포를 제외하고 항공부가요금이 면제된다.
2.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소포
2.1 협약에 규정된 전쟁포로와 기관으로 보내지거나 이들이 발송하는 소포는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
류자소포"라 한다. 동소포는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제2장
특별업무
제10조
속달소포
1. 발송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속달소포업무를 취급하는 우정청이 속하는 국가로 가는 소포는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가능한 한 빨리 특사배달원에 의해 주소지로 배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동
소포를 "속달소포"라 한다.
2. 속달소포는 최고 1.63 SDR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동요금은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 동요금은 소
포가 특사배달원에 의하여 소포가 아닌 도착통지서만 배달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수 있다.
3. 속달배달로 인하여 배달우정청에 특별요구가 필요한 경우, 배달우정청은 자국의 국내제도상 동종
소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동추가요금은 동소포가 발송인에게 반송되거나
전송되는 경우에도 징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도되는 금액은 1.63 SDR을 초과할 수 없다.
4. 배달우정청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배달될 소포가 도착되는 즉시 속달로
배달해 줄 것을 배달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달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
을 배달할 때에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1조
보험소포
1.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된 소포를 "보험소포"라 한다. 동소포의 교환은 보험소포를 인정
하는 우정청에 한한다.
2. 각 우정청은 자국의 우정청에 한하여 4,000 SDR이상의 금액으로 보험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의 한도가 4,000 SDR보다 적을 경우에는 국내업무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3. 보험소포의 요금은 선납한다. 동요금은 기본요금, 선택적 발송요금 및 보통보험료로 구성된다.
3.1 특별업무에 대한 모든 요금과 항공부가요금은 기본요금에 합산된다.
3.2 발송요금은 협약에 규정된 등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우정청은 정액등기요금 대신에 그 국가의
국내업무의 해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예외적으로 최고 3.27 SDR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3 보통보험료는 보험가액 65.34 SDR마다 및 그 나머지에 대하여 최고 0.33 SDR 또는 보험가액 단계
의 0.5퍼센트로 한다.
4.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부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요
금은 동요금과 보통보험료의 합계가 본조제3.3항에 규정된 최고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5. 또한 우정청은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우정청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특별요금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대금교환소포
1. 대금교환요금이 적용되고, 대금교환약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모든 소포를 "대금교환소포"라 한다.
대금교환소포의 교환은 접수우정청과 배달우정청간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3조
취급주의소포. 규격외소포
1. 깨지기 쉽거나 특별한 배려 하에 취급하여야 하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모든 소포를 "취급주의소포"
라 한다.
2. 시행규칙에 규정되거나 우정청간에 따로 정하는 규격제한을 초과하는 소포를 "규격외소포"라 한다.
3. 모양 또는 구조로 인하여 다른 소포와 함께 쉽게 적재할 수 없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소포도
"규격외소포"라 한다.
4. 취급주의소포와 규격외소포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요금을 적
용한다. 소포가 취급주의 및 규격외인 경우, 추가요금은 1회만 징수한다. 다만 이러한 소포에 대한 항공
부가요금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5. 취급주의소포와 규격외소포의 교환은 이러한 우편물을 인정하는 우정청에 한한다.
제14조
"탁송"업무
1. 우정청은 한 하주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선택적인 "탁송"업무에 참여하도록 우정
청간에 동의할 수 있다.
2. 가능하다면 동업무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 상표로 식별되어야 한다.
- "CONSIGNMENT"라는 청색의 단어
- 3개의 수평테두리선 (적색 1선, 청색 1선 및 녹색 1선)
3. 동업무의 세부조건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접수우정청과 배달우정청간에 쌍무적
으로 정한다.
제15조
배달통지
1. 소포발송인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정청은 동국가의 국내
업무에 제한규정이 있으면 배달통지업무를 보험소포에 한정시킬 수 있다.
2. 배달통지요금은 최고 0.98 SDR이다.
제16조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소포
1. 취지에 동의하였음을 통보한 우정청간의 관계에서 발송인은 접수우체국에서 미리 신고함으로써 배
달을 조건으로 하는 소포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동소포를 "배달요금 및 수
수료 면제소포"라 한다.
2. 발송인은 배달우체국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필요한 경우, 발송인은 잠정금액을 지불한다.
3. 접수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소포 개당 0.98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동금액
은 지불된 취급비로서 접수국가에서 보유한다.
4. 배달우정청은 소포 개당 0.98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동수수
료는 통관회부료와는 무관한 것이며, 접수우정청이 배달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적재통지
1. 동업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우정청간의 관계에서, 발송인은 적재통지서를 발송인에게 보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적재통지요금은 소포 개당 최고 0.36 SDR이다.
제3장
특별규정
제18조
금제품
1. 모든 종류의 소포에 아래 물품의 삽입을 금한다.
1.1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
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1.2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1.3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띤 서류 및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들의 동거인이외의 사람
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1.4 산 동물. 다만 동내용물의 우편운송이 당사국의 우편규정상 허용되면 예외로 한다.
1.5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1.6 방사성물질
1.7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1.8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2.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국가간에 교환되는 비보험소포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
가증권,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의 삽입을 금한다. 또한 각 우정
청은 그 영역에서 접수 또는 그 영역으로 배달되거나, 또는 그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보
험 또는 비보험우편물에 금괴의 포유를 금하거나 동우편물의 실질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금제품의 예외 또는 잘못 접수한 소포의 처리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다만 본조제1.2항 및 제
1.5항내지 제1.7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발송하거나, 수취인에
게 배달 또는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전송
1. 수취인이 수취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소포를 배달국가 안 또는 배달국가 밖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제21조의 적용으로 주소가 변경 또는 수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발송인은 모든 전송을 금할 수 있다.
3. 국내업무에서 전송청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동일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전송조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20조
배달. 배달불능소포
1. 일반적으로 소포는 배달국가의 현행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보관기간
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소포가 수취인의 주소로 배달되지 아니할 경우, 불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수취인에게 소포의 도착을 통보한다.
2. 소포가 배달될 수 없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되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한기간내에 발송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배달불능을 통보하는 경우, 동통보의 회신에 대하여 최고 0.65 SDR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동
통보가 동시에 동일우체국에서 동일발송인에 의하여 동일수취인에게 발송되는 여러 개의 소포에 관련되
는 경우, 동요금은 1회만 징수한다. 전기통신에 의한 통보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4. 모든 배달불능소포는 발송인의 거주국가로 반송한다. 반송조건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5.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를 포기한 경우, 동소포는 배달우정청의 규정에 따라 처
분된다.
6. 조기에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소포의 내용물은 사전통보나 합법적 절차없이 즉
시 매각할 수 있다. 동매각은 발송 또는 반송경로로 운송중인 경우에도 정당소유주를 대신하여 시행한
다.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훼손 또는 부패된 내용물은 폐기한다.
제21조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소포의 발송인은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소포의 반송 또는 동소포의 주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
다. 발송인은 발송에 따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동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제1항의 청구를 수락하지 아
니할 선택권을 갖는다.
3.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에 대하여 각 청구마다 최고 1.31 SDR의
요금을 지불한다. 동요청이 전기통신으로 보내질 경우, 이에 상당하는 요금이 동요금에 추가된다.
제22조
종적조사
1. 종적조사청구는 소포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내에 받아들인다. 동기간내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문제를 신고하는 즉시 종적조사청구를 접수한다. 다만 발송인의 종적조사청구가 배달불능소포
에 관한 것이고 공고된 예정송달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송인에게 동송달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종적조사청구는 무료로 취급한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으로 종적조사청구서를 전기통신이나 국제특
급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요청한 서비스의 대금과 동등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접수된 모든 소포에 대한 종적조사청구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4. 비보험소포와 보험소포에 대한 종적조사청구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제4장
세관사항
제23조
통관
1. 접수국가와 배달국가의 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소포를 통관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통관회부료
1. 접수국가에서 통관에 회부되는 소포는 소포 개당 최고 0.65 SDR의 통관회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요금은 소포를 접수할 때 징수한다.
2. 배달국가에서 통관에 회부되는 소포는 소포 개당 최고 3.27 SDR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요금
은 통관에 회부되어 관세나 기타 유사한 요금이 부과된 물품의 통관우편물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동요
금은 특별한 동의가 없는 경우, 소포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때 징수한다. 다만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
소포의 통관회부료는 접수우정청이 배달우정청을 대신하여 징수한다.
제25조
관세 및 기타 수수료
1. 배달우정청은 배달국가에서 우편물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특히 관세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다.
제5장
책임
제26조
우정청의 책임. 손해배상금
1. 우정청은 제2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3.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망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실제가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격
이 있다. 간접손실이나 이윤의 손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배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금
액을 초과할 수 없다.
3.1 보험소포의 경우, SDR로 표시한 보험가액.
3.2 기타소포의 경우, 소포 개당 40 SDR 및 킬로그램당 4.50 SDR을 합산한 금액
4. 우정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 개당 130 SDR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5. 손해배상금은 소포운송을 위하여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 동종의 물품을 SDR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 동배상금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의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6. 손해배상이 망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훼손으로 인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보험
료를 제외한 지불요금도 환부 받을 자격이 있다. 소포내용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취인이 거절한 우편
물에 대하여는 동불량상태가 우편업무때문에 발생하여 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7. 망실, 전부도난 또는 전부훼손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로 인한 때에, 발송
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지불요금을 환부 받을 자격이 있다.
8. 본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가 배달된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9. 손해배상금이 본조제3.2항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접수우정청은 비보험소포에 대하
여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을 동국가에 있는 발송인에게 지불할 선택권을 갖는다. 손해배상
금이 수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배달우정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조제3.2
항에 규정된 금액이 계속 적용된다.
9.1 책임 있는 우정청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
9.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제27조
우정청의 면책
1. 동종의 소포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달한 소포에 대하여 우정청은 책임
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지속된다.
1.1 도난이나 훼손이 소포를 배달하기 전에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
1.2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소포가 발송지로 반송되면, 발송인이 도난 또는 훼손된 소
포의 수취를 유보한 경우.
1.3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반송되면, 발송인이 정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이나 훼손을 발견하였
음을 지체없이 배달우정청에 통보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동도난이나 훼손이 배달 후에 발생하
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 제26조 제2항을 조건으로 하는 불가항력의 경우.
2.2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파기로 인하여 우정
청이 소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2.3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성질에 기인한 경우.
2.4 소포의 내용물이 제18조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2.5 배달국가의 우정청이 통보한 바와 같이 소포가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2.6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여 보험에 든 보험소포인 경우.
2.7 소포가 접수된 다음날부터 1년내에 발송인이 종적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8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소포인 경우.
3. 우정청은 형식으로 작성된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회부된 소포의 검사에 관한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발송인의 책임
1. 소포의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다
른 소포에 끼친 모든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발송인은 우정청과 동일한계 안에서 책임을 진다.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소포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발송인은 계속 책임을 진다.
4. 한편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 측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 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의 지불의무와 요금 및 수수료의 환부의
무는 접수우정청 또는 배달우정청이 진다.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
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3. 접수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하고 정당하게 통보를 받고 나서 2개월이
경과하도록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요구자에게 손해배상할 권한이 있다.
3.1 불가항력의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훼손.
3.2 그 내용물 때문에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보류, 압수 또는 폐기되었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된 소포.
4. 접수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은, 종적조사청구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추가정보를
위하여 반송됨에 따라 본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게 한 경우, 정당한 요구자에게 배상할 권한이
있다.
제30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1. 전에 망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포 또는 소포의 일부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후에 발견된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액을 돌려줌으로써 3개월의 기간내에 동소포 또는 소포의 일부를 수취할 수 있음을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에게 통보한다.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이 동기간내에 소포를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한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소포의 수취를 거절할 경우, 소포는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
라 여러 우정청에 귀속된다.
3. 보험소포를 발견한 후 동보험소포의 내용물 가격이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되
는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동배상금을 돌려준다. 동보험소포는 사기보험의 결과에 대
한 불이익이 없이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에게 반환된다.
제3편
우정청간의 관계
제1장
소포의 취급
제31조
서비스 품질목표
1. 배달우정청은 자국에 도착된 항공소포의 취급에 대한 서비스 목표를 정한다. 통상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하여 증가된 목표는 국내우편 업무에 상응하는 우편물에 대한 품질을 가져야한다.
2. 또한 배달우정청은 가능한 한 자국에 도착한 수륙로소포의 취급에 대한 업무목표를 정한다.
3. 접수우정청은 배달우정청에서 정한 목표를 참고하여 외국으로 발송하는 항공과 수륙로소포에 대한
업무목표를 정한다.
4. 각 우정청은 그들이 정한 각각의 서비스 목표에 대하여 실제 진행과정을 감시한다.
제32조
소포의 교환
1. 소포의 교환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제2장
책임문제의 처리
제33조
우정청간 책임의 판정
1. 소포를 이의없이 인수하고 나서 규정된 종적조사의 모든 수단을 제공받고도 소포를 수취인에게 배
달 또는 다른 우정청으로 적정하게 전송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운송도중 발생한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어느 국가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관계우정청은 손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다만 비보험소포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제26
조제3.2항에 산정된 1킬로그램의 소포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계우정청을
제외한 접수우정청과 배달우정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3. 보험소포의 경우, 다른 우정청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보험가액
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보험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보험소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손해금액보다 낮은 최고보험
가액을 채택한 중계우정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할 경우, 접수우정청은 중계우정청이 부담하지 아
니하는 손해금액을 부담한다. 손해금액이 중계우정청에서 채택한 최고보험가액 보다 높을 경우도 동일
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본조 제4항에 규정된 규칙은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보험소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에 속하는 우정청의 업무에서 발생한 경우, 해로 또는 항공로 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함
에도 불구하고 보험소포의 폐낭중계에 있어, 해당 우정청은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규정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6. 취소가 불가능한 보험소포의 관세와 기타 수수료는 망실, 도난 또는 훼손에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7.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손해배상금액 안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자격을 양도받는다.
제3장
요율과 항공운송료
제34조
도착국육로취급비
1. 두 우정청간에 교환된 소포는 각 국가와, 아래의 소포 개당 기준요율과 킬로그램당 기준요율을 결
합하여 산정된, 각 소포에 대한 도착국육로취급비를 조건으로 한다.
기준요율
- 소포 개당 : 2.85 SDR
- 우편물 총중량의 킬로그램당 : 0.28 SDR
2. 본조 제1항의 기준요율에 유념하여, 우정청은 자국의 업무비용과 관계를 갖도록 도착국육로취급비
를 정한다.
3. 이 약정이 동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요율은 접수
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4. 도착국육로취급비는 각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다.
제35조
육로중계취급비
1. 두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우체국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육로업무 수단에
의해 교환된 소포는 육로운송에 참가한 국가에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함을 조건으로 하며, 육로중계취
급비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아래의 표에 있는 소포 개당 요율과 킬로그램당 요율을 결합하여
산정된다.
거리단계
1
소포개당요율
2 우편물총중량의
킬로그램당요율
3
(킬로미터로 표시)
600까지
600초과 1,000까지
1,000초과 2,000까지
2,000초과 SDR
0.77
0.77
0.77
0.77 SDR
0.10
0.19
0.29
0.29+0.08(추가 1,000
킬로미터마다)
2. 개낭중계소포의 경우, 중계우정청은 소포 개당 0.40 SDR의 단일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3. 본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요율은 이 약정이 동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
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4.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본조제1항에 규정된 요율표를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모든 개정은 반드시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경제적·재무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모든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
가 정한 날에 시행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5.1 동일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두 공항간의 항공소포 전송.
5.2 동일한 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과 보세창고간의 항공소포 운송 및 재발송을 위한 동일우편
물의 반송.
제36조
해로운송료
1. 그 국가의 업무가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하는 각 국가는 본조제2항에 규정된 해로운송료를 청구
할 권한이 있다. 해로운송료는 이 약정이 동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가의 우정
청이 부담한다.
2. 이용된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아래 표에 있는 소포 개당 요
율과 킬로그램당 요율을 결합하여 산정된다.
거 리 단 위 소포개당요율 우편물 총중량의
킬로그램당 요율
a 해리로 표현 b 1해리-1,852킬로미터로
환산하여 킬로미터로 표시
500까지
500초과
1,000 〃
2,000 〃
3,000 〃
4,000 〃
5,000 〃
6,000 〃
7,000 〃
8,000초과 1,000 까지
2,000 〃
3,000 〃
4,000 〃
5,000 〃
6,000 〃
7,000 〃
8,000 〃926까지
926초과
1,852 〃
3,704 〃
5,556 〃
7,408 〃
9,260 〃
11,112 〃
12,964 〃
14,816 〃1,852까지
3,704 〃
5,556 〃
7,408 〃
9,260 〃
11,112 〃
12,964 〃
14,816 〃 SDR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0.58 SDR
0.06
0.09
0.12
0.14
0.16
0.17
0.19
0.20
0.21
0.21+0.01(추가
1,000해리 또는
1,852킬로미터마다)
3. 우정청은 본조제2항에 규정된 해로운송료를 최고 5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우정청은 임
의로 해로운송료를 인하할 수 있다.
4.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본조제2항에 규정된 요율표를 개정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변경은 반드시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경제적·재무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모든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
가 정한 날에 시행된다.
제37조
요율의 할당
1. 관계우정청에 대한 요율의 할당은 각각의 소포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통신사무소포와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소포에 대하여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운송료를
제외한 요율을 할당하지 아니한다.
제38조
항공운송료
1. 항공운송에 관하여 우정청간의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동요율은 협약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산정한다.
2. 여러 항공회사간에 계속해서 운송되는 항공소포의 전송과정에서 동일공항 안에서의 환적은 보상없
이 수행된다.
3. 폐낭우편물과 개낭중계 항공소포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9조
정보의 제공, 문서보존 및 서식
1. 우편업무의 시행에 관한 정보의 제공, 문서보존 및 사용서식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40조
약정 비체약국으로 주소가 기재되거나 동국가에서 접수한 소포
1. 이 약정의 비체약국 우정청과 소포를 교환하고 있는 체약국 우정청은 비체약국 우정청의 반대가
없는 한 모든 체약국 우정청에 대하여 비체약국과의 소포교환업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41조
협약의 적용
1. 이 약정으로 명백히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 필요에 따라 협약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제4 편
최종규정
제42조
약정과 동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약정 및 동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 이 약정 당사국으로서
출석하여 투표한 체약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적어도 대표로서 총회에 참가한
체약국의 2분의 1이 투표에 출석해야 한다.
2. 총회가 우편운영이사회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 이 약정의 당사국인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 약정과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 다음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3.1 제안이 새로운 규정의 추가 또는 이 약정과 동최종의정서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
는 경우, 적어도 심의회에 회신한 이 약정의 당사국인 체결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회신
한 체결국의 3분의 2.
3.2 제안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3.2.1 이 약정과 동최종의정서 규정의 해석.
3.2.2 본조 제3.2.1항에 규정된 조약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개정.
4. 본조 제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안된 개정이나 추가와 모순되는 모든
체약국은, 개정이나 추가에 대하여 통지된 날로부터 90일내에 개정 또는 추가를 수락할 수 없다고 명시
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43조
약정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약정은 1996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여 차기 총회의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94년 9월 14일 서울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