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전 규정
제1조
약정의 목적
1. 이 약정은 대체업무로 대체계좌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비우편기관도 대체업무를 통하여 이 약정의 규정이 관장하는 교환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들은 이 약정의 모든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약정의 범위안에서 이 약정에서 정의된 우편기관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우
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기관의 역할을 한다.
제2조
대체업무의 종류
1. 이체
1.1 대체계좌의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대체금을 차감하여 수취인의 대체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관계 우정청간에 그같은 취지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
1.2 보통이체는 우편으로 송달된다.
1.3 전신이체는 전기통신으로 송달된다.
2. 대체계좌로의 납입
2.1 납입청구인은 우체국의 창구로 납입금을 넘겨준 후 수취인의 대체계좌로 납입하거나, 또는 관계우
정청간에 그같은 취지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계좌로 납입할 것을 요청한다.
2.2 보통납입은 우편으로 송달한다.
2.3 전신납입은 전기통신으로 송달된다.
3. 우편환 또는 지급수표에 의한 지급
3.1 대체계좌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금액을 차감하여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3.2 보통지급은 우편을 이용한다.
3.3 전신지급은 전기통신을 이용한다.
4. 우편수표
4.1 우편수표는 대체계좌 가입자에게 발행되며 대체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우체국에서 일람불로
지급될 수 있는 국제적인 지급수단이다.
4.2 우편수표는 또한 체약우정청간에 그같은 취지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지불로도 사용될
수 있다.
5. 현금지급기의 POSTNET망을 통한 인출
5.1 POSTNET망 협정에 가입한 우편금융기관은 POSTNET망 현금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그들의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6. 기타 업무
우정청은 그들의 양자 또는 다자간 관계에 있어 해당우정청간에 규정될 기타 업무를 개설할 것을
동의할 수 있으며 그 업무조건은 관련된 우정청간에 규정한다.
제2장
이체
제3조
이체청구의 접수와 처리조건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이체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청구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발행우정청은 이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한 요금은 전액 보유한다.
4. 지급우정청은 대체계좌의 계정에 우편이체 금액을 수입등기할 때 징수할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5. 협약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1항내지 제3.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통신사무에 관련되는 이체
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6. 보통이체통지서는 이체금을 수입계좌에 등재한 후에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부한다. 보통이체통지서
에 특별한 통신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청구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계좌수불명세서로 대용
할 수 있다.
7. 전신이체에 대하여는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신이체의 지급인은 상기 제3항에 의
한 요금외에 수취인에 대한 개인통신문 요금을 포함한 전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국의 계좌관리청
은 전신이체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제용 도착통지서나 이체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무료로 송부
하여야 한다. 전신이체에 특별한 통신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착통지서나 이체통지서를 수취인
이 청구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계좌수불명세서로 대용할 수 있다.
제4조
책임
1. 책임의 원칙과 범위
1.1 우정청은 이체가 정당하게 처리될 때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우정청은 보통이체목록과 전신이체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환산착오 및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1.3 우정청은 이체의 처리와 송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우정청은 국내업무처리의 규정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조건의 책임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1.5 우정청은 다음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훼손으로 이체사유를 밝힐 수 없고 또는 그 책임에 대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때
나. 협약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는 때
2. 책임의 결정
환약정 제9조제3.2항내지 제3.5항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은 과오 발생국의 우정
청이 진다.
3. 배상금의 지급과 구상권
3.1 청구에 대한 배상의무는 그 청구서에 표시된 우정청이 진다.
3.2 어떠한 배상사유를 막론하고 이체청구인에 대한 배상액은 그 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3.3 청구인에 대하여 배상한 우정청은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3.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지급액의 한도안에서 과오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
을 가진다.
4. 지급기한
4.1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은 그 책임이 판명되는 대로 즉시, 늦어도 종적조사 청구한 날의 다음날로부
터 6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2 종적조사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책임이 있다고 추정되는 우정청이 통지를 받고도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 없이 5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배상우정청에 대한 상환
5.1 책임이 있는 우정청은 청구인에게 배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통지를 한 날부터 4월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2 이 기한이 경과한 후 배상우체국의 미불상환금에 대하여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3장
납입
제5조
납입
1. 우정청은 우편에 의한 대체납입교환을 위하여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규칙과 서식을 채택
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2. 납입환에 의한 납입
시행규칙 제501조 및 제502조의 특별규정에 의거하여 납입환에 의한 납입은 환약정의 규정에 따른
다.
3. 납입통지서에 의한 납입
3.1 다음의 특별규정에 따라 이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은 납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3.2 발행우정청은 납입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한 요금은 전액 보유한다. 이 요금
은 보통환 요금보다도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
3.3 납입금을 납입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우편환에 의한 지급
제6조
우편환에 의한 지급방법
1. 대체계좌에 의한 국가간 지급은 보통우편환으로 할 수 있다.
2. 대체계좌에서 금액을 차감하기 위하여 발행한 보통우편환은 환약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지급증서에 의한 지급
제7조
지급증서의 발행
1. 대체계좌에 의한 국가간 지급은 지급증서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지급증서에도 적용한다.
3. 발행우정청은 지급증서의 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지급증서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우정청의 교환국간에 또는
발행우정청의 교환국과 지급우체국간에 전기통신수단으로 송달할 수 있다.
5. 환약정 제3조 및 환약정 시행규칙 제402조는 전신지급증서에도 적용한다.
제8조
지급증서의 지급
1. 우정청은 자국의 업무조직에 가장 적합한 지급규칙의 채택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자
국에 송부된 지급증서 대신 국내용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우정청은 수취인의 주소지에서 지급되는 우편환의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증서에 대하여는 수취
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승인, 지급총칙, 속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 전신환의 지급
에 관한 특별규칙에 관하여는 환약정 제4조제5항, 제6조, 시행규칙 제604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시행규
칙 제606조의 규정이 국내업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급증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
책 임
1. 우정청은 지급증서가 정당하게 지급될 때까지는 발행인의 계좌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우정청은 지급증서목록 또는 전신지급증서의 잘못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환산상의 오
류 및 송달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우정청은 지급증서의 송달 또는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국내업무처리의 규정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조건의 책임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5. 환약정 제9조는 지급증서에도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지급증서에 대하여 매월 송부된 목록상의 지급증서 1건당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과 같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지급증서 1건당 평균금액 보상금
- 65.34 SDR까지 0.59 SDR
- 65.34 SDR초과 130.68 SDR까지 0.72 SDR
- 130.68 SDR초과 196.01 SDR까지 0.88 SDR
- 196.01 SDR초과 261.35 SDR까지 1.08 SDR
- 261.35 SDR초과 326.69 SDR까지 1.31 SDR
- 326.69 SDR초과 1.57 SDR
2. 우정청은 제1항의 보상금 대신에 지급증서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지급국 통화 또는 SDR에 의한 기
준보상금을 할당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3.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금액은 매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급증서에 적용될 SDR 보상금 지급율은 동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지급국 통화의
SDR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증서 평균금액의 SDR로 환산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산서의 SDR 보상금 총액은 계산서 당해월 말일의 SDR 실제가액을 지급국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규정된 기준보상금이 SDR로 결정된 때는 제나호에 규정된 대로 지급국 통화로 환산하
여야 한다.
제6장
기타 교환지급방법
제11조
기타 교환지급방법
1. 대체계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지급은 관계우정청간에 합의된 마그네틱 테이
프나 기타 수단으로 할 수 있다.
2. 지급우정청은 마그네틱 테이프나 기타 수단으로 송부된 지급청구에 대하여 국내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청구의 교환조건은 관계 우정청간에 특별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우편수표
제12조
우편수표의 발행
1. 우정청은 대체계좌의 가입자에게 우편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2. 우편수표를 발급받은 대체계좌의 가입자에게는 지급시에 제시할 우편수표 보증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보증한도액은 우편수표의 뒷면에 인쇄하거나 체약국간에 합의된 통화로 부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우정청과의 특별합의가 없는 한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한
다.
5.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필요한 경우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우편수표에는 유효기간의 말일을
인쇄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13조
지급
1. 우편수표는 우체국 창구에서 지급국의 법정통화로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우편수표의 지급한도액은 체약국간의 공동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
1. 지급우정청은 시행규칙 제1301조 및 제1302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2. 발행우정청은 시행규칙 제1303조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 반송된 부정수표 또는 위조수표를
인수하여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제15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우편수표의 교환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우정청은 공동의 합의로 지급우정청에 할당할 보상금액을 결
정한다.
제8장
POSTNET 망
제16조
가입 및 참여조건
1. 망에 가입한 기관은 POSTNET약정에 서명하고 가입비를 납입해야 한다.
2. 이 업무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건은 POSTNET 약정에 규정되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17조
보 칙
1. 외국에서의 대체계좌의 개설 신청
1.1 청구인의 거주국과 이체를 교환하는 나라에서 대체계좌의 개설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구인의 거주
국 우정청은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계좌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과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
다.
1.2 우정청은 신청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우정청은 그 계좌에 대한 책
임은 지지 아니한다.
1.3 청구인의 거주국 우정청은 그 계좌를 관리하는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계좌가입자의 법적
자격에 대한 변동사항까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2. 우편요금의 무료
2.1 계좌관리청이 계좌가입자에게 보내는 계좌명세서는 최선편(항공 또는 육로)에 무료로 발송하여야
한다.
2.2 어떠한 경우에도 연합회원국 중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 명세서의 전송시 요금면제의 특전을 박탈할
수 없다.
제10장
최종규정
제18조
최종규정
1. 이 약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협약·환약정 및 그 시행규칙을 유
추 적용한다.
2.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정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3.1 이 약정 및 동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약정 가입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가입국의 반수가 출
석하여야 한다.
3.2 이 약정의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서 우편운영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회부한 제안이나 또
는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으로 구성된 우편운영이사회 회원
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이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성
을 얻어야 한다.
3.3.1 신규조항의 추가인 경우, 최소한 약정당사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투표의 3분의 2이상
3.3.2 이 약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약정가입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투표의 과반수
이상
3.3.3 이 약정의 규정의 조문해석인 경우, 투표의 과반수 이상
3.4 제3.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제안된 신설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우정청은 이 신
설규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이 규정의 수락불가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4. 이 약정은 199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 기탁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94년 9월 14일 서울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