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을 관장한다.
제2조
업무 정의
1.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을 대금교환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2. 교환금은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가. 추심환에 의하여
추심환은 우편물의 발송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우정청의 법령이 허용하면 지급국의
우편대체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나. 납입환에 의하여
우편물 발송국의 법령이 허용하면 발송국의 우편대체계좌에 납입한다.
다. 이체 또는 납입에 의하여
관계우정청이 동 절차를 허용하면 우편물의 발송국 또는 교환금의 징수국이 관할하는 우편대체계
좌에 납입 또는 이체한다.
제3조
우편물 발송우체국의 역할
1. 특별합의가 없는 경우 교환금은 우편물의 발송국 통화로 표시한다. 다만, 교환금이 우편물 도착국의
우편대체계좌로 납입되거나 이체될 경우에는 도착국의 통화로 표시한다.
2. 교환금이 추심환으로 지급될 때의 금액은 발송국이 발행하고자 하는 추심환에 대하여 우편물이 도
착한 나라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발송인에 대한 지급이 대금교환납입환이나 이체에
의한 경우에는 납입환 또는 이체에 따른 한도액으로 조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상호합의에 따라 더
높은 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교환금을 추심환이나 납입환으로 송금할 경우 당해 우편물의 종별에 따른
요금외에 발송인이 지불할 수수료를 자유로이 결정한다. 대금교환납입환으로 송금될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추심환으로 송금될 동액의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요금보다 저액이어야 한다.
4.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본 협약 제29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교환금의 취소·감액 또는 증
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교환금이 증액된 때에는 발송인은 제3항에 따라서 증액분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
여야 한다. 이 요금은 교환금이 납입환 또는 납입 또는 이체통지서로 우편대체계좌에 입금될 때에는 징
수하지 아니한다.
5. 교환금이 징수국이나 우편물 발송국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되도록 납입환·납입통지서 또는 이체통
지서로 송금될 때에는 최고 0.16 SDR의 고정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
우편물 접수우체국의 역할
1. 이 약정 시행규칙에 의한 유보사항에 따라서, 추심환과 대금교환납입환은 우편환 약정의 규정을 적
용한다.
2. 추심환이나 대금교환납입환은 직권에 의하여 최선편(항공 또는 육로)으로 지급우체국 또는 수입계
좌관리센터로 송부된다.
3. 또한 제3조제5항의 이체 또는 납입의 경우 도착국 우정청은 교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금을
징수한다.
가. 최고 0.65 SDR의 고정요금
나. 도착국에서 관할하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시킬 경우, 납입 또는 이체에 따른 국내요금
다. 우편물의 발송국에서 관할하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시킬 때에는 국제이체 또는 국제납입에 따른
요금
제5조
대금교환추심환 송달
대금교환추심환은 우정청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발행우체국과 지급우체국간에 직접 송달하거나 또는
목록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6조
우편물 발송인과의 정산
1. 대금교환우편물의 추심환은 발송우정청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송인에게 지급된다.
2. 어떠한 사유로든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추심환은 우편물 발송우정청의 재량에 맡긴다. 이 추
심환은 법적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나라의 우정청에 귀속된다. 어떠한 사유로든, 제2조제나호에 의한
우편대체계좌에의 납입 또는 이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금을 징수한 우정청은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 추심환을 작성하여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제7조
보상·계산서의 작성 및 정산
1.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징수한 요금에 대하여 0.98 SDR로 정
해진 보상금을 도착국 우정청에 할당한다.
2. 대금교환납입환으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도 추심환으로 발송된 경우와 같은 보상금이 할당된다.
제8조
책임
1. 우정청은 추심환이 정당하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에 수입등기될 때까지는 징수한 교
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우정청은 교환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표시된
교환금보다 저액을 징수한 때에는 교환금의 한도안에서 책임을 진다. 우정청은 교환금의 징수 또는 송
금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가. 발송인의 과오나 태만으로 교환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 때
나. 우편물이 협약(제26.1조, 제26.2조 및 제26.4.2조) 또는 소포약정(제18.1.2, 1.4, 1.5, 1.6, 1.7, 1.8조 및
제18.2조)에 규정된 금지품목에 해당되고 보험가액과 관련된 그 시행규칙의 조항에 해당되어 배달
불능이 된 때
다. 협약 제30.1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종적조사청구가 없는 때
3.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상우정청을 대신하여 배상한 우정청은 협
약의 시행규칙의 규정(지급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우정청간의 배상금 정산)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 배상액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
청은 배상액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등기우편물의 분실시 배
상금 지급기한에 관한 협약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교환금이나 배상금에 관한 모든 종류의
대금교환우편물에 적용한다.
4. 우편물 도착국의 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과오가 발송우정청에 의한 법령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이 입증된 때
나. 우편대체계좌에 이체시 당해 우편물과 소포에 첨부되는 송장에 규정과 관련된 배서가 없는 때, 양
우정청간에 책임의 소재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양 우정청이 손실액을 공평하게 부담한
다.
5. 수취인이 교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반송할 때에는, 본조 제1항에 의
하여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하거나 교환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3월내에 반송우편물
을 인수하도록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송인이 대금교환우편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배상금은 그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발송인이 대금교환우편물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우편
물은 그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에 귀속된다.
제9조
최종규정
1. 협약·우편환약정·우편대체약정 및 소포우편물약정은 필요한 경우 이 약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모
든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2.1 이 약정 및 동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약정가입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가입국의 반수가 출
석하여야 한다.
2.2 이 약정의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서 우편운영이사회에 회부되었거나 또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약정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우편운영이사회 회원국 과반수
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3 이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성
을 얻어야 한다.
2.3.1 신규조항의 추가인 경우, 최소한 약정당사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투표의 3분의 2이상
2.3.2 이 약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약정당사국의 2분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투표의 과반수이
상
2.3.3 이 약정의 규정의 조문해석인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이상
2.4 제2.3.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추가조항이 아직 국내법령과 배치되는 회원국은 통지한 날
로부터 90일이내에 동 추가조항을 수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이 약정은 199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 기탁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94년 9월 14일 서울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