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연구소의 설립
1.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는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다. 이 연구소는 우즈베키
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소재한다. 연구소의 다른 회원국에 소재하게 될 지소들은 각각 특정학문, 연구영
역 또는 분야에 촛점을 맞출 수 있다는 양해하에, 사마르칸트 소재 연구소 본부와 더불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이 협정은 연구소의 규정을 구성한다.
제2조
기능
연구소는 유·무형문화유산·환경·고고학·역사·예술사·종교사·과학사·민족지학·역사지리
학·기전 및 구비문학과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분야에서의 연구에 대한 조정·촉진 및 실시(전문 학술자료의 출판과 번역을 포함)
(나) 문서의 수집·연구 및 회람(정기 정보지의 간행 및 데이타베이스 전산망의 설치를 포함)
(다) 상기 분야, 특히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및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권고
(라) 연구인력의 훈련 지원(전문가 교류 포함)
(마) 정기 합동 학술회기, 회의 및 심포지움의 계획
제3조
회원
연구소의 회원은 유엔 및 그 전문기관의 회원국으로서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이 협정 당사자가 된
국가가 된다.
제4조
준회원
연구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공공·사적기관 및 과학적·문화적 성격의 비정부기구로 한
다. 준회원가입은 연구소 학술위원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하다면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신청기관이 속하는 회원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제5조
통신회원
통신회원은 연구소 학술위원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인 자격으로
수락되는 개인을 포함하며, 필요하다면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신청자가 속하는 회원국의 동의하에 결정
된다.
제6조
기관
연구소는 총회·학술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제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소의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은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된다.
이러한 대표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가능하다면 제2조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대표하
는 전문가 중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대표는 자문자격으로 총회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준회원은
총회 회기중 발언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옵저버를 통하여 대표된다.
총회는 2년에 한번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학술위원회는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나 학술
위원회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총회는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며, 필요할 경우 유네스코 총회 계기에는
파리에서 또는 회원국의 초청에 의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정기회기초에 의장 및 1인 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 지명은 회원국간의 균형과 순환
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총회는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총의로 결정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소 일반정책에 대한 결정
(나) 학술위원회 위원 선출
(다) 학술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연구소장 임명
(라) 학술위원회가 제출한 연구소 활동보고서에 대한 검토
(마) 연구소의 재정운영 감독 및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승인
(바) 회원국·준회원 및 통신회원의 분담금과 그 납부형태 결정
(사) 분담금 체납 회원국에 대한 조치
제9조
학술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회원국이 지명한 후보자중 총회가 선출한 학자 또는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다.
(나) 선출된 위원수는 1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위원의 수는 최초 30개 회원국의 가입후 회원
국 5개국의 증가에 대해 위원 1인씩 증원된다.
(다) 위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회원국간의 균형과 순환의 원칙에 따라 의장과 1인 이상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마) 연구소장, 기타 연구소의 대표 및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가들은 자문자격으로 위원회 회
의에 출석할 수 있다. 투표 자격이 없는 것 외에는 그들은 위원과 같은 자격으로 위원회의 사
업 및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바) 위원회는 1년에 적어도 1회 개최된다.
(사) 학술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과제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에는 특별히 초청된 전문가 중
에서 선발된 잠정실무그룹이 구성될 수 있다.
(아) 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총의로 결정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학술위원회의 기능
학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결정 및 지시 이행
(나) 총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기능 수행
(다) 진행중인 활동계획 평가 및 장래의 연구 방향에 대한 권고
(라) 연구소장의 제안에 따른 예산 확정. 다만, 총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학술위원회는 회원
국에 이를 송부하여 논평과 의견을 요청
(마) 연구소의 회원국이 실시한 특정연구를 포함하여 연구소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바) 총회에의 연구소장 후보 추천
제11조
사무국
사무국은 연구소장과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연구소장은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4년간의 임기로 임명되며 계속 재임할 수는 없다. 초
대 연구소장은 제1차 총회에서 임명된다. 소장은 학술 및 전문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
다. 연구소장 임명은 회원국간의 균형과 순환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소장 보좌관은 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소장과 동일한 국적 소지자가
아니어도 된다. 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장이 후임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추
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임명된 자의 임기를 결정한다.
사무국의 여타 직원은 연구소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연구소장과 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연구소
외의 어떠한 정부나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으려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재정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에서 충당된다.
(가) 회원국의 분담금 (이는 각국의 능력에 따라 또는 유네스코 분담금의 1%에 기초하여 계산)
(나) 준회원 및 통신회원의 회비
(다) 공공 및 사적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의 증여금
(라) 정부, 기타 출처로 부터의 특별기여금
(마)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국제정부간 및 비정부간기구로부터의 특정사업을 위한 기여금
(바) 간행물의 판매, 문화행사 및 기타 활동수입
(사) 연구소 시설 (회의장 및 기타시설, 숙소 등) 사용료
제13조
유네스코 및 기타 기구와의 협력
연구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또한 학술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기구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는
유네스코와 기타 기구 및 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법적지위
1. 연구소는 법인격을 가지며, 여타 회원국 영토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영토내에서도 그 기
능의 수행과 목적의 완수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2. 유네스코와의 협력하에 연구소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에 연구소 본부와 우즈베키스탄 영토상의 특
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제15조
개정
이 협정의 개정은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다만, 연구소
의 목적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회원국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16조
회원국의 탈퇴
회원국은 그 가입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언제라도 연구소의 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탈퇴 통
보는 연구소장에게 제출된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탈퇴 통보일자 소속 회계
연도 직후의 회계연도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하여 당해국이 연구소의 회원이었던 연도에 대한 분담금을
탈퇴 당일에 지불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탈퇴통보가 있으면 이를 모든 회원국 및 이 협정의 기탁처
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
1. 국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 추후 수락 여부에 대한 유보 조건없는 서명
(나) 서명 및 후속수락
(다) 수락
2. 수락은 이 협정의 기탁처인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발효
이 협정은 제17조에 따라 5개국이 당사자가 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정을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5일 사마르칸트에서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
본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