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 인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 폭
력행위 또는 그러한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협하는 불법적 폭력행위가 공항의 안전에 대한 전세계 사
람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모든 국가를 위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운영을 방해하는 것임을 고
려하고,
그러한 행위의 발생이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범인들의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1년 9월 23일 몬
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는 규정
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는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보충하며,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는 협약과 이 의정서는 함께 단일문서로 취급되고 해석된다.
제2조 1. 협약 제1조에서 아래 규정이 제1-1항으로 추가된다.
"제1-1항, 여하한 자도 여하한 장치, 물질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를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a)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b)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의 시설 또는 그러한 공항에 소재하고 있는 취항중에 있지 아니한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공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단, 그러한 행위가 동 공항에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협약 제1조 제2항 (a)호에서 다음 문안이 "제1항"뒤에 삽입된다.
"또는 제1-1항"
제3조 협약 제5조에서 아래 규정이 제2-1항으로 추가된다.
"제2-1항. 각 체약당사국은 범죄협의자가 그 영토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를 본조 제1항 (a)항에 규정된 국가에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1-1항에 언급된 범죄와, 제 1조 제2항이 그러한 범죄에 관련되는 한, 동항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마찬가지로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1988년 2월 9일부터 24일까지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하여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988년 3월 1일부터 이 의정서는 제6조에 따라 본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 및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5조 1. 이 의정서는 서명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2.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라도 만약 협약 제15조에 따라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 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다.
3. 비준서는 기탁국으로 지정된 쏘련, 영국, 미국 또는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기탁되어야 한다.
제6조 1. 서명국중 10개국이 이 의정서의 비준서를 기탁하면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기탁일자로부터 30일후에 그들간에 발효한다. 발효일자 이후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후에 동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2.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동 의정서는 국제연합현장 제102조 및 국제민간항공협약(1944년 시카고) 제83조에 따라 기탁국들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발효된 이후에는 모든 비서명국들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만약 협약 제15조에 따라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3. 가입서는 기탁국들에 기탁되며, 기탁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자도 기탁국들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상기 통고가 기탁국들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의정서로부터의 탈퇴가 바로 협약 탈퇴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이 의정서에 의하여 보충되는 협약의 체약당사국에 의한 협약 탈퇴는 또한 이 의정서 탈퇴의 효과를 가진다.
제9조 1. 기탁국들은 이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들과 협약의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a) 이 의정서의 각 서명일자 및 비준서 기탁 또는 가입일자
(b) 이 의정서의 탈퇴통고 접수사실 및 그 일자
2. 기탁국들은 또한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의정서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대표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9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4부를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