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제적 지위의 인정
1. 연구소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연구소는 법인격을 가지며, 이 협정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그 목표와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별첨 연구소의 헌장에 따라 운영된다.
2. 연구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기구와 협력하거나 협정 또는 약정을 맺을 수 있
다.
제2조
동의 형식
1. 이 협정은 시행일로부터 일년 동안 국가 또는 자격있는 국제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후
이 협정은 모든 국가와 자격있는 국제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서명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대한 동의는 서명·비준 또는 가입의 형태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3조
제 한
1. 이 협정은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연구소에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엄격히 제한되
며, 당사자가 연구소에 어떤 특권과 면제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협정은
아래 제4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연구소에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
다.
2. 이 협정은, 그 성질과 특성상 자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을 연구소
에 제공하도록 어떠한 협정 당사자도 강요하지 못하며, 연구소에 의해 야기된 책임·채무 및 어떤 다
른 형태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장하도록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못한다.
3. 이 협정은 연구소에 부여된 기존의 권리, 의무, 양허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그러
한 권리, 의무, 양허, 이익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것들을 취소·개정 또는 수정하는 주권적 특권
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기 권리, 의무, 양허 또는 이익이 협정의 형태로 획득되는 경우, 그 수
정 또는 개정은 그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그 국제적 법인격에 의해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경우, 소재지국
을 포함한 여타 국가와 당해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 권리와 특권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기 탁
필리핀 외무부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 및 이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제5조
효력의 발생
1. 이 협정은 소재지국 정부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국 정부가 동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비준 또는 가입 당사자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개정
모든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소재지국을 포함하여 이 협정 당사자의
과반수의 승인으로 발효된다.
제7조
탈퇴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수탁정부에 문서로 탈퇴를 통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
다. 탈퇴는 통지서가 접수된 지 일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해체
이 협정은 연구소가 해체되거나, 탈퇴의 결과로 당사자가 3개국 미만이 될 때 소멸한다.
제9조
협약문
이 협정의 정본은 영문으로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전권을 부여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5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채택되었다.
국제미작연구소헌장
제1조
지위
1. 국제미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지위상으로는 국제적이며 관리·직원 임용 및 운영상으로
는 비정치적인, 비영리·자치기관으로 운영된다. 연구소는 과학 및 교육적 목적만을 위한 조직으로 유
지되어야 한다.
제2조
목적 및 부대권한
1.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 미작 연구 시설을 유지·운영한다.
가. 벼의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통하여 아시아의 쌀소비국가 및 기타 세계 주요 벼재배 지역 국민
들에게 영양, 경제, 생태적 혜택을 주기 위한 벼와 벼식물, 벼생산의 제단계에 관한 연구 및 관
련 생산 체계의 관리·보급 및 이용에 대한 연구의 수행
나. 연구소의 연구결과의 발간 및 보급과 연구소의 목표와 목적 달성에 중요한 국가적, 지역적, 국
제적 연구센타에 대한 신기술, 연구방법, 도구 및 개량된 식물체 재료의 교류와 보급을 촉진
다. 상주 및 공동훈련 계획을 통하여 벼생산, 수확후 관리기술 및 기타 벼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한 장래성 있는 젊은 과학자의 훈련
라. 관련 과학자 및 학자들에게 벼에 관한 최신 세계 발간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센타를 운영
마. 전세계 벼 유전자원 및 관련 유전재료를 수집, 저장하고 과학자와 기관들이 활용하기 위하여
벼 유전자원 센타를 운영
바. 범세계적으로 국가 농업연구 체계와 협력하고 서로 다른 국가의 연구기관들간에 협력 및 협조
를 촉진
사. 모든 생태계에서 쌀생산 농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당면 과제를 토의하고 연구 전략을 개
발하기 위한 국제회의·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
2. 상기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다음의 부대 권한을 갖는다.
가. 여타의 정부기관, 국립, 지방자치, 지방, 외국 및 국내기관, 그리고 공사, 회사, 협회, 개인 또는 다른
자로부터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부합되거나 필요한 허가권, 인가권, 면허권, 권리, 특권, 재정적이거
나 기타의 원조 및 양허권의 획득
나. 개인, 회사 또는 실체로부터의 기부, 증여, 교환, 유증, 유산, 구입 또는 임대를 통한 연구소의
목표와 목적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거나 필요한 자금, 가치 있는 효과나 물건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개인적으로 자산이 되는 기부금을 받거나 획득하며 상기 재산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보
관, 소유, 운영, 이용하거나 처분
다. 연구소의 활동에 부합하거나 필요하여 여기에 기술된 또는 이후 나타날 특정 또는 전체 목적의
달성 및 목표의 성취와 촉진에 필요하거나 적합 또는 적절한 모든 활동과 일들의 수행
제3조
법인격
1. 연구소는 법인격을 계속 보유한다. 특히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부동산 및 동산의 획득과 처분
다. 연구소의 기능과 목적 증진을 위한 법적 활동의 수행
제4조
본부
1. 연구소의 본부, 연구시설 및 실험농장은 필리핀 공화국 라구나주 로스바뇨스시에 둔다. 연구소는,
이사회가 결정하거나 업무상 빈번히 필요한 경우, 필리핀의 안 또는 밖에 여타의 사무실, 연구시설, 실
험농장을 둘 수 있다.
제5조
내부조직
1. 연구소의 활동은 다음에 의해서 수행된다.
가. 이사회
나. 연구소의 임원
다. 직원
제6조
이사회
1. 연구소는 다음에 열거되는 1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가. 국제농업연구협의단이 지명하여 이사회가 선출하는 3명과 임기 종료되는 이사회가 선출하는 9
명. 이들 12명의 구성원은 국제사회, 특히 쌀 생산 국가나 증여단체에서 자질과 명망 있는 사
람들 중에서 선출된다. 선출대상자는 연구소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경험, 영향력 및 지식
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직무상 구성원으로서 필리핀 농업장관과 필리핀 대학교 총장
다. 직무상 구성원으로서 연구소 소장
2.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된 자들은 선출 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후임자가 직무를 인수할
때까지 3년 임기동안 복무한다. 단, 이 헌장이 발효된 때의 모든 재직 구성원들은 잔여 기간동안 복무
한다. 이사의 사망, 사임 또는 영구적인 활동 수행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결원은, 정족수가 충족되는
한, 남은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이렇게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만 복무
한다.
제7조
회의
1.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 선출직 이사들의 선출은, 이사회의 결
정에 따라 다른 날로 정해지지 않는 한, 매년 10월 첫째 수요일에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행해진다. 이사
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는 이러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특별회의는 의장 또는 3인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특별회의의 내용은 그
회의 통지서에 명시된 목적에 한정된다.
3. 이사회의 회의는 연구소의 주사무실 또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4. 이사회의 각 연례 또는 정례회의는 문서 통지 30일 후에 개최한다. 이사회 특별회의는 전송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후에 개최한다. 회의시각 및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는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송달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송하거나 전송하여야 한다.
5. 이사회 회의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이사는 어떤 회의이든지
대리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6. 이사회 회의를 열기 위해 설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족수가 미달한 경우, 출석한 이사들은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수시로 그 회의를 휴회할 수 있다.
7. 이사회 연례 및 정례회의의 의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전 의사록의 낭독
나.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기타위원회의 보고
다. 미결 사업
라. 소장의 보고
마. 신규사업
제8조
임원
1. 연구소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과 소장, 재정이사, 간사 및 이사회가 임명하는 것이 적당하
다고 인정한 다른 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 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2. 이사 중에서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연례회의에서 선출되며, 연례회의에서 선출하
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의 차기회의에서 선출되어 차년도 연례회의까지 또는 각각의 후임자가 선
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 또는 그 부재나 유고시 부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총괄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재 또는 유고시,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의장 직
무대리를 지명한다.
3. 소장은 연구소의 최고 집행책임자로써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연구소의 업무
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 소장은 이사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직무상 구성원이 되고, 감사위원회를 제
외한 이사회 산하의 모든 상임위원회의 직무상 구성원이 된다.
4. 이사회의 재정담당관은 이사중에서 선출할 필요는 없으며 매년 이사회의 연례회의에서 선출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차기 이사회 회의에서 선출되고, 차년도 정례회의시 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재정담당관은 본 연구소의 기금, 자산과 재산의 주관리자이다. 그의 권한 및 임무는
관행상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합당한 경우, 재정담당관에
게 다른 임무의 수행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간사는 이사가 아니거나 필리핀 국민 및 필리핀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연례회의에서 선출하고, 연례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선출하여 차
년도 연례이사회의 또는 다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간사의 권한 및 임무는 관행
상 그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합당한 경우, 간사에게 다른
임무의 수행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연구소의 목표나 목적를 증진하는데 필요하거나 여건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 사무소를 설
치하거나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7. 이사회에서 선출된 모든 임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실을 가질 수 있다.
제9조
상임위원회
1. 이사회에서 임명된 최소 5명의 이사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특
히 집행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한다. 집행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기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집행위원장이 되며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부재 및 유고시
는 출석한 위원들이 동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4. 집행위원회는 최소한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특별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최소한 3명 이상 위원의 요
구로 개최할 수 있다.
5. 집행위원회 위원의 결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잔여 집행위원회
구성원이 선출하여 충원한다.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자는 차기 이사회 회의까지만 업무를 수행한
다.
6. 이사회에서 지명한 최소한 5명의 이사로 구성된 계획위원회를 둔다.
7. 계획위원회는 연구소의 모든 연구, 훈련계획 및 활동을 고안, 승인, 평가 및 개정하며 이사회가 위
임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계획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기
위원회 구성원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8. 계획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계획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부재 및 유고시는 출석한 위원들이 동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9. 계획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별회의는 의장이나 3명 이상 위원의 요구
로 개최할 수 있다.
10. 계획위원회 위원의 결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잔여 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여 충원한다. 계획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자는 차기 이사회의까지만 업무를 수행한다.
11. 이사회에서 지명한 4명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12. 감사위원회는 연구소의 관리·운영체계 및 절차과정 뿐만 아니라 회계 및 재정조건을 수시로 검토,
감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감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기 위원회의 구성원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의 감사관 및 연구소의 자문관들과의 자문·협조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13.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의 부재 및 유고시는 출석한 위원들이 동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14. 감사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별회의는 의장이나 1명 이상 위원의 요구
로 개최할 수 있다.
15.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잔여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여 충원된다. 감사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자는 차기 이사회 회의까지만 업무를 수행한
다.
16. 이사회가 지명한 4명의 이사로 구성된 임명위원회를 둔다.
17. 임명위원회는 이사회의 심사 및 결정을 돕기 위해 매년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의 모든 공석에 대
한 후보자 명부를 추천할 의무를 가진다.
18. 임명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임명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 부
재 및 유고시는 출석위원들이 동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19. 임명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회의를 열며, 특별회의는 의장이나 1명 이상 위원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20. 임명위원회의 결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잔여 임명위원회 위원들
이 선출하여 충원한다. 임명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자는 차기 이사회의까지만 업무를 수행한다.
21.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연례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지명한다.
22.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타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
1. 직원은 소장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행정직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재정
1. 연구소의 재원은 국제농업연구협의단의 회원들로부터 기부받으며, 연구소는 국제농업연구협의단에
승인을 받기 위한 예산안을 매년 제출한다. 연구소는 그 목적과 활동의 촉진을 위해 다른 제공처로부
터 재원을 기부받을 권한이 있다.
2. 연구소의 재정 운영은 이사회가 승인한 정책에 부합되게 집행한다.
3.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전체 재정 감사는 연구소 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가 지명한 독립적인 국
제회계법인에 의해 연례적으로 실시한다. 그 감사의 결과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가 적
절하다고 보는 당사자들에게 배부한다.
제12조
국가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1. 연구소는 이 협정의 조건하에 관련 분야에서 특정의 책임을 지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연구
소의 사업 및 목표의 효율적 수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타 기구, 기관 또는 다른 자와 협력관계
를 맺는다.
2. 연구소는 협력관계를 가지거나 지소를 설립하는 타국의 정부와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어떤 서명자나 국제농업연구협의단의 구성원도 연구소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
4. 위에서 언급된 협정들과 연구소에 의해 체결된 모든 중요한 계약들은
(가) 연구소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소유하고
(나) 이 협약의 어떠한 서명자나 국제농업연구협의단의 구성원도 연구소의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헌장 및 기타 규칙과 규정의 집행
1. 연구소는 이 헌장 및 이사회가 연구소, 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수시로 공표한 다른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
2. 이 헌장은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원문을 포함한 제안된 개정안의 통고는 개정안이 처리될 회의 최소 8주 이전에 이사회
의 모든 회원들에게 우송되어야 하며, 그 통고철회는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서면 철회에 의한다.
제14조
법인의 인장
1. 법인의 인장은 연구소의 이름과 1960년 및 벼 또는 벼재배를 형상화한 문양을 새긴 원형 디자인으
로 이루어진다.
제15조
연구소의 해체
1. 연구소는, 해체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이사회 회의에서 연구소의 목적이 만족할 정도로 달
성되었다고 결정되거나 더이상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
회 총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해체할 수 있다.
2. 연구소가 어떤 이유로 해체되는 경우, 연구소의 모든 식물·장비 및 기타 자산은 무상으로 필리핀
대학의 재산이 된다. 단, 연구소의 유전자은행 및 유전자원과 같은 기금이나 기타 자산이 다른 자를 위
하여 연구소에 위탁 또는 기증되었거나, 연구소의 해체시 그 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