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75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0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 의제 6인 인적자원의 개발(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5년 인적자원개발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일천구백칠십오년 유월 이십삼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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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회원국은 특히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정책과 계획을 수립·발전시킨다.
2. 이 정책과 계획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가. 지역적·전국적인 고용수요, 고용기회 및 고용문제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 단계 및 수준
다. 인전자원개발과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적간의 상호관계
3. 이 정책과 계획은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구한다.
4. 이 정책과 계획은 근로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개인의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이들이 이러한 환경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도모한다.
5. 이 정책과 계획은 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모든 자가 평등하게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아니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또한 자기의 희망에 따라서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
회원국은 상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개방적·융통적·보완적인 일반·기술·직업교육제도, 교육·직업지도제도 및 직업훈련제도를 수립·발전시키며, 이러한 활동은 정규교육제도 안에서 또는 밖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제3조
1. 회원국은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도가 모든 아동·연소자 및 성년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고용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직업지도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 이러한 정보와 지도는 직업선택·직업훈련 및 이에 관련된 교육기회·고용상태 및 고용전망·승진전망·근로조건·산업안전 및 위생 그리고 경제·사회·문화활동의 여러부문 및 모든 직책에 따른 그 밖의 근로생활상황을 포함한다.
3. 이 정보와 지도는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 그리고 노동법에 따른 모든 관계자의 권리·의무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보완된다. 이 정보는 관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 각각의 기능·임무를 고려하여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제공된다.
제4조
회원국은 모든 경제부문과 경제활동분야에서, 그리고 모든 숙련도 및 직책의 단계에서 연소자와 성년자의 평생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업훈련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적응·조화시킨다.
제5조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은 사용자단체·근로자단체 그리고 적절한 경우 국내법 및 국내관행에 따라 그 밖의 이해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립·실시한다.
제6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7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한이 만료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한이 만료된 후 1년내에 본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동안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한이 만료할 때마다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고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구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0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심의한다.
제12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수정협약을 비준하면 비준 그 자체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이 협약은 그 회원국에 대하여 즉각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이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3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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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