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의정서에 첨부된 한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와 제2조상의 면제
목록은, 이 의정서가 동 회원국에 발효됨과 동시에, 동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및 제2조
면제목록중 금융서비스 부문을 대체한다.
2.이 의정서는 서명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1996년 6월 30일까지 관련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
방된다.
3.이 의정서는 모든 관련 회원국의 수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만약 이 의정서가 1996년 7
월 1일까지 모든 관련 회원국에 의해 수락되지 못한 경우, 동일전에 이 의정서를 수락한 회원국들은 그로부터
30일내에 이 의정서의 발효여부를 결정한다.
4.이 의정서는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기구 사무총장은 기구 각 회원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
등본과 3항에 따른 수락에 관한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5.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1995년 10월 6일 제네바에서, 이 의정서에 첨부된 양허표와 관련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각 1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양허표상의
전분야
("전분야")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기존 국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것은 제한됨.다만, 국내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기업주식에 한하여 매종목당 외국인 개인별 3% 및 총외국인 15% 내에서 허용됨(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경우 10%).
.1996-97년 중에 총액및 일인당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할 것임.3)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5,000만원이상 이어야 함
외국인 토지취득은 다음에 기재된 사항외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ⅰ)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국내법인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ⅱ)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법인으로의제되는 국내법인의 토지취득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실수요 범위내로 제한됨.3)국내거주 외국인은 증권거래법상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가 부여됨
공급의 형태 : 1) 국경간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CPC(국제연합중심상품분류: 국제연합통계사무소, 1991)번호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업종이
CPC 번호에 의하여 분류된 서비스분야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기존 국내회사의 채권취득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됨.
ⅰ)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ⅱ)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허용
ⅲ)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구매를통한 외국인 간접채권 투자 허용
·직접 서비스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용토지
·관련법령에 의한 임직원용 택지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 부지
세제상의 혜택을포함한 보조금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한정됨.
연구·개발보조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외국인 전용 펀드를 통한 외국인 간접채권 투자허용
.1997년에 중소기업발행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지점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함.다만,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사무소 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함.
4) 다음과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외에는 해당되지 아니함.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자연인에 대한 조치외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가.한국내에 설립된 100% 외국인 투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점에 근무하면서 체재기간중 다음과 같은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서비스 공급기업에 1년이상 고용된 자
ⅰ) 임원 : 조직내에서 조직관리를 제1차 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음.외국인 토지취득에 있어 임차권은 허가를 받을 경우 허용되며, 그외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은관련법상 거주자에 한정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ⅱ) 상급관리자 : 기업 또는 부서단위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한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ⅲ) 전문가 : 해당기업의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관리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나.임원 및 상급관리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가항 ⅰ) 및 ⅱ)]로서 한국내에서의 서비스제공을위한 상업적주재 설립의 책임을 맞은 자.다만, 이자는 일반대중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종사하거나 직접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한국내에 서비스공급자의 사무소, 지점, 자회사등이 없어야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다.한국영토내에 소재하지 않는 서비스공급자를 대표하며 한국영토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동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또는 서비스 판매계약을체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다만, 이 자는 공중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동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가항에 정의된 인력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함.
나항과 다항에 정의된 인력의 체류기간은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7.금융서비스1
양허표상의 모든 금융서비
스(보험포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시적 입국이 허용된 자는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등을 준수해야하며, 인력이동에 관한 약속은 노사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2)3) 한국은 이 양허표상 금융분야의 시장접근 제한에 관한 양허사항에대해서 1995.6.30.자로 동결을 약속함.1)2)3) 한국은 이 양허표상 금융분야의 내국민대우 제한에 관한 양허사항에 대해서 1995.6.30.자로 동결을 약속함.
1이 양허표상의 업종은 사업단위별로 구분되었고, 금융기관은 (1) 은행업∼(12) 보험계리업까지
각 업종별로 독립된 사업체로 설립되어야 하며 타업종을 겸영할 수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국경간공급 또는 소비자이동을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시 원화로 지급되는 거래는 금지됨.국내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거주자에 대한 원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거래만 허용되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허용됨.
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취득이 금지되며, 자산운용이 제한됨.
지점자산의 국내 보유의무가 있으며 본점 자본금은 지점의 영업활동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재정지원 및 한은재할 대출금리와 1년미만 수신금리(적립식은 2년미만)가 규제됨.
· 요구불예금및 이와 유사한 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는 1996-7년에 자유화될 것임.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일부 신상품도입에제한이 있음.
· 금리 및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상품 도입이 보다 폭넓게 허용될 것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 분야
(1) 은행업
아래에 열거된 은행서비스
ⅰ) 예금 및 관련업무2
[81115*,
81116*]
ⅱ)대출 및 관련업무3
[81131*,
81132*]
ⅲ)지급 및 송금업무(신용카드업무 포함)
[81339*]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은행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자산기준 세계500대 외국은행의 지점 및 외은사무소만 설립허가됨.
·1996-7년중에 외국금융기관의 기존 국내은행에 대한지분참여 허용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2 예금의 수취,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업무
3 자금대출, 어음할인등 일반에게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ⅳ) 금융결제
업무4
[81339*]
ⅴ) 외환업무5
[81333*]
ⅵ) 은행부수
업무
·상업어음
대출6
[81339*]
·무역어음
대출7
[81339*]
·상호부금
[81132*] 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금지됨.
외환포지션이 규제됨.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이 전월외환 매입 평잔의 3%, 300만불 또는 자본금의 2%중 큰 금액으로 제한됨.
<예금 및 관련업무에 대한 제한>
4 금융결제원 규약에 다라서 은행이 행하는 어음.수표에 대한 교환.결제업무
5 외환의 매매, 발행, 추심, 송금업무
6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에 한함
7 수출 L/C를 담보로 수출업자가 물품선전적 발행하는 어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지급보증 및
약정
[81339*]
ⅶ) 신탁업무8
[81192*,
81193*] CD발행은 최고 자기자본의 400% 또는 350억원까지 허용되며, 기간은 60-270일로, 최소발행단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됨
.1996-7년중에 최소발행단위 인하및 발행기간 확대 예정
특정목적의 예금(예:주택청약예금)의 경우 취급기관이 한정됨.
<대출 및 관련업무에 대한 제한>
외화대출에 대한 한도 및용도가 제한됨.
중소기업에대한 대출의무 있음.
8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위임하여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게 하는 업무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외환업무에 대한 제한>
외환매매시 실수요원칙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증명은 사후 제출제임.
다음의 경우 실수요증명 요건이 면제됨.
(ⅰ)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
(ⅱ)천만불이하의 원화 - 외화간 선물환거래
분야 또는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ⅲ) 외환시장에서의 금융선물거래
(ⅳ) 이천만불이하의 장외시장에서의 금융선물거래
<신탁업무에 대한 제한>
부동산 신탁은 금지됨.
본점이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각각 겸영인가와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함.
분야 또는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2) 신용카드업
신용카드
서비스
[81133] 특정금전 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자산 운용에 있어서 통안채 인수의무가 있음.
·1996-7년중에 통안채 인수의무 비율을 축소할 것임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외국신용카드전업사의 사무소, 지점만 설립 허가됨
카드론 등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한도가 있음
수수료, 이자율등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3) 금융리스업
금융리스
서비스
[81120]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해당되지 아니함.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4) 증권업
아래에 열거된 증권관련 서비스
ⅰ) 자기매매
[81199*]
ⅱ) 위탁매매
[81321*]
ⅲ) 인수업무
[81322*]
ⅳ)증권저축
업무
[81119*]
ⅴ)신용공여
업무
[81139*]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금이 각각 500억, 1000억이상이고 증권업을 5년이상영위한 외국증권회사의 사무소, 지점, 합작법인만 설립 허가됨.
합작법인은 주식회사로설립되어야 하며, 외국주주의 지분은 40%이상, 50% 미만이어야 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ⅰ), ⅱ), ⅲ)중 1개업무수행시 50억원이상, 2개 업무수행시 100억원이상, 3개업무수행시 15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이 필요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합작법인의 외국인 주주가 다수인 경우그중 1인 지분은 20% 이상이어야 함.주주는 소정의 적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합작법인의 납입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함.국제금융기구의 지분은 5% 미만으로 한정됨
기존 증권사에 대한외국증권사의 지분참여는 외국증권사당 10%미만, 총 50%미만만 허용함
외국인에 대한 위탁매매는 상장주식에만 한정됨
ⅳ) 및 ⅴ)의업무에 대해 한도 및 취급조건이 부과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5) 증권투자
신탁업
증권투자
신탁서비스
[81193*]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외국 투자신탁회사의 사무소만 설립 허가됨
기존 투자신탁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외국투자신탁사당 5%이내, 총 10% 이내에서 허용됨
·1994-5년도중 지분참여범위를 확대할 것임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6) 투자자문업
투자자문
업무[81332]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외국 투자자문사의 사무소만 설립 허가됨.
기존 투자자문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외국 투자자문사당 5%이내, 총 10% 이내에서허용됨.
·1994년-5년중에 지분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임.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보험분야
(7)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서비스
[81211]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합작사의 경우 외국인주주는 동일인으로서 그 지분율은 49%를 초과해야 하며, 주주 자격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음.
상업적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상의 제한이 있음.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8) 손해보험업
손해보험
서비스
[8129]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아니함.
1) 해상수출입적하보험 및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아니함.
) 해당되지 아니함.
3) 해외보험요율 사용에 제한이 있음.단, 항공기보험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사무소, 지점만 설립 허가됨.
외국손해보험회사의 지분참여는 국내 기존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허용됨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9) 재보험 및
재재보험업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81299*] 상업적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의함
보증보험은 전업회사에 의한 복점임
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상의 제한이 있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없음.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1) 재보험 출재시 한국내에서설립된 재보험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출재하여야함.단, 항공기보험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10)보험중개 및 대리점업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81401*] 2) 해당되지 아니함.
3) 원보험사가 겸영할 수 있으며 (8)항의 손해보험업에 대한 제한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됨.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전속대리점 형태의 진출만 허용됨.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경우 복수대리점 영업이 허용됨.
상업적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11)손해사정업
손해사정
서비스
[81403*]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1) 해당되지 아니함.
2)해당되지 아니함.
3) 해당되지 아니함.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약 속
(12)보험계리업
보험계리
서비스
[81404*] 1) 해당되지 아니함.
2) 해당되지 아니함.
3) 해당되지 아니함.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외는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내에 설립된 영업조직의 최고책임자는 국내주재의무가 있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