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5년 9월 5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5년 9월 19일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기탁한 바에 있으며 1996년 10월 2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원자력안전에관한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6년 10월 25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공로명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1354호
원자력안전에관한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당사자는
가.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안전하며, 잘 규제되고, 환경적으로 무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의식하고,
나. 전세계적으로 높은 원자력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며,
라.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문화의 창달을 희망하며,
마. 원자력시설의 사고는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식하며,
바.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1979), 핵사고의조기통보에관한협약(1986) 그리고 핵사고또는방사능긴급사태시지원에관한협약(1986)을 명심하며,
사. 기존의 양국간 및 다자간 체제의 이용, 그리고 수혜적인 이 협약의 제정을 통한 원자력 안전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아. 이 협약은 상세한 안전기준보다 기본적인 안전원칙의 적용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며, 또한 수시로 갱신된 국제적으로 형성된 안전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수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자. 폐기물 관리 안전성 기본원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결과로 광범위한 국제적 협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재정작업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며,
차. 핵연료주기의 다른 부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용하며 이러한 작업이 결국 현재 또는 미래의 국제적인 장치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의 조치와 적절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달성·유지한다.
나. 원자력시설의 잠재적인 방사선 장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 사회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호한다.
다. 방사선의 영향을 일으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그 영향을 완화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원자력 시설"이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상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및 동일 부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저장, 취급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발전소는 원자로 노심으로 부터 모든 핵연료요소가 영구히 제거되고, 승인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저장되고, 해체계획이 규제기관에 의해 합의되었을 때 원자력시설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규제기관"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또는 해체 등을 규제하고, 허가를 발급하는 법적 권한을 각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은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다. "허가"라 함은 규제기관이 신청자에게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또는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적용한다.
제3장 의무
제1절 일반규정
제4조 이행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내법의 테두리내에서 입법적, 규제적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보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20조에 언급된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다.
제6조 현존 원자력 시설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시점에서 현존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약상 필요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선조치가 긴급히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만약 이러한 안전성 향상이 여의치 못하다면 그 원자력 시설의 운전을 중지하기 위한 계획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운전중지의 시기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상황과 가능한 대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제2절 입법 및 규제
제7조 입법 및 규제체제
1.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체제를 마련·운영한다.
2. 입법 및 규제체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적절한 국가적인 안전요건과 규정의 설정
나. 원자력 시설에 관한 허가체계 및 허가없는 원자력 시설의 운전금지
다. 원자력 시설이 관련 규정과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제적 검사·평가체계
라. 허가의 중지, 변경 및 취소 등 관련 규정 및 허가조건의 집행
제8조 규제기관
1. 각 체약당사자는 제7조에 언급된 입법 및 규제체제의 이행을 위임받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 능력, 재원 및 인력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어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허가소지자의 책임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해당 허가소지자에게 있음을 보장하며, 이러한 각 허가소지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절 일반적 안전 고려사항
제10조 안전우선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이 원자력 안전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재원 및 인력
1. 각 체약당사자는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각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이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각 원자력시설 자체의 또는 원자력시설을 위한 모든 안전관련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재교육을 받은 충분한 수의 적격한 요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인적요소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작업종사자의 업무능력과 그 한계가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품질보증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구체적인 모든 활동요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하여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안전평가 및 검증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시운전을 하기 전 그리고 동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적절히 문서화 되어야 하며, 운전경험과 중요한 최신 안전정보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규제기관의 감독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나.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상태와 운전이 지속적으로 그 설계, 적용가능한 국가의 안전요건 및 안전조건과 운전제한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해석, 감시, 시험 및 검사에 의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5조 방사선방호
각 체약당사자는 모든 운전상태에서 원자력 시설로 인해 작업종사자나 공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하여 어떠한 개인도 규정된 국가선량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비상대책
1.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에 수행하여야 할 활동을 포함하는 원자력 시설의 부지내외에 대한 비상계획이 수립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기관이 합의한 저출력 준위 이상에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수립·시험되어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비상사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기나라 주민은 물론 원자력시설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의 관계당국에 방사선 비상계획 및 대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자기나라 영토에 원자력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는 주변의 원자력 시설에서의 방사선 비상사고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상시에 수행되어야 할 활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영토에서의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절 시설의 안전
제17조 부지선정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계획된 수명기간동안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지관련 요소의 평가
나. 계획된 원자력 시설의 개인,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안전영향 평가
다. 원자력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성 입증을 보장하기 위한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필요한 재평가
라. 계획된 원자력 시설 주변의 체약당사자가 그 시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와의 협의, 그리고 요청을 받는 경우 이러한 체약당사자 스스로가 동 시설의 잠재적인 안전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18조 설계 및 건설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원자력 시설의 설계와 건설은 사고의 발생방지 및 사고발생시 방사선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대비한 다중 방호체제(심층방어)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원자력 시설의 설계와 건설에 응용되는 기술은 경험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시험 또는 해석을 통하여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는 인적요소와 인간-기계 접속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와 함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이며, 용이한 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전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원자력 시설을 운전하기 위한 최초의 권한 부여는 건설된 시설이 설계 및 안전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절한 안전해석과 시운전계획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안전해석, 시험 및 운전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운전조건과 운전제한조건은 운전을 위한 안전경계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정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다. 원자력 시설의 운전, 보수, 검사 및 시험은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라. 절차서는 예상되는 가상 운전사건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마.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모든 안전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공학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안전에 중요한 이상사태는 해당 허가소지자가 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운전경험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얻어진 결과 및 도출된 결론이 운전에 반영되어야 하며, 기존체제를 통하여 중요한 경험을 국제기구와 다른 운전기관 및 규제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아. 원자력 시설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생성은 총방사능 및 발생량에 있어서 해당 처리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원자력 시설과 동일 부지에 존재하는 사용후 핵연료 및 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처리 및 저장은 전처리와 처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체약당사자회의
제20조 이행검토회의
1. 체약당사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제22조에 따라 채택된 절차에 의거하여 검토하기 위한 회의(이하 "이행검토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소그룹을 이행검토회의중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논의하고 그 보고서의 명확성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
제21조 회의일정
1. 체약당사자 준비회의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이내에 개최된다.
2. 준비회의에서 체약당사자는 제1차 이행검토회의 일자를 확정한다. 이행검토회의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30월이내에 개최된다.
3. 각 이행검토회의에서 체약당사자는 차기 이행검토회의 일자를 확정한다.
이행검토회의간의 간격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절차규칙
1. 제21조에 따라 개최된 준비회의에서 체약당사자는 의사규칙과 재정규칙을 준비하여 콘센서스로 채택한다. 체약당사자는 의사규칙에 따라 특히 다음 사항을 정한다.
가. 제5조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의 양식과 구성에 관한 지침
나.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일자
다. 이러한 보고서의 검토절차
2.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행검토회의에서 가호~다호에 따라 수립된 규칙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의사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콘센서스로 그 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또한 의사규칙과 재정규칙을 콘센서스로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회의
특별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가. 체약당사자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당사자의 과반수로 합의한 경우. 이때 기권은 투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체약당사자의 서면요청이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또한 통고가 제28조에 언급된 사무국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체약당사자 과반수에 의하여 지지받는 경우
제24조 회의참석
1.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회의에 참석하며, 동 회의에서 1인의 수석대표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대표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안에 관계되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콘센서스에 의하여 옵저버로 초청하여 어떤 회의 또는 그 회의의 특정 분과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옵저버는 사전에 제27조의 규정을 서면으로 수락할 것이 요구된다.
제25조 요약보고서
체약당사자는 회의중에 토론된 문제와 도달된 결론에 대한 문서를 콘센서스로 채택하고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6조 언어
1. 체약당사자회의의 언어는 의사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2. 제5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를 제출하는 체약당사자의 국어 또는 의사규칙에서 합의될 단일의 지정언어로 작성된다. 보고서가 지정된 언어이외의 다른 국어로 제출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가 이를 지정언어로 번역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회의언어로 제출된 보고서를 지정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맡을 것이다.
제27조 기밀성
1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는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정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인적정보
나.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상업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
다. 국가안보, 핵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련된 정보
2. 이 협약의 문맥상 제1항에 기술된 바대로 체약당사자가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기밀성은 존중된다.
3. 각 회의에서 체약당사자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논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사무국
1.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체약당사자회의를 위한 사무국을 제공한다.
2. 사무국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체약당사자회의를 소집, 준비 및 지원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거나 준비한 정보를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기구가 가호 및 나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비용은 기구가 정규예산의 일부로 부담한다.
3. 체약당사자는 콘센서스로 체약당사자회의를 위한 그 밖의 지원업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기구는 그 지원업무가 자신의 사업계획 및 정규예산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지원업무를 제공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구는 자발적인 재원이 다른 출처로부터 제공되는 경우에 이러한 지원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최종조항 및 그 밖의 규정
제29조 분쟁의 해결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회의의 테두리 안에서 협의한다.
제30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1 이 협약은 1994년 9월 20일부터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비엔나 소재 기구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협약은 발효 후에 모든 국가에 가입이 개방된다.
4. 가. 이 협약은 통합적 또는 그 밖의 성격을 가진 지역기구의 서명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만, 이러한 기구는 주권국가로 구성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제협정의 교섭, 체결 및 적용 능력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기구의 권한내의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기구는 그 스스로 이 협약이 국가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수행한다.
다.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러한 기구는 제34조에 언급된 수탁자에게 어떠한 국가들이 그 회원국인지, 이 협약의 어느 조항이 기구에 적용되는지를 명시하는, 그리고 그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분야에서의 기구의 권한범위를 명시하는 선언을 통지한다.
라. 이러한 기구는 그 회원국의 투표에 추가되는 투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5.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31조 발효
1. 이 협약은 노심이 임계에 도달한 원자력 시설을 적어도 1기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문서를 포함하여 22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제1항에 설정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마지막 문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나 통합적 또는 그 밖의 성격의 지역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해당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32조 협약의 개정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이행검토회의 또는 특별회의에서 심의한다.
2. 제안된 개정안과 개정사유는 수탁자에게 제공되며, 수탁자는 동 제안을 신속하게 그리고 늦어도 그 제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기 90일전에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수탁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접수된 어떠한 논평도 체약당사자에게 배포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안된 개정안을 심의한 후 콘센서스로 개정안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이러한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외교회의에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안된 개정안을 외교회의에 제시하기 위한 결정은 적어도 체약당사자의 2분의 1이 투표에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기권은 투표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는 수탁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1년이내에 개최된다. 외교회의는 개정안이 콘센서스로 채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은 전체 체약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안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수탁자가 적어도 체약당사자 4분의 3의 관련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동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확인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에 동 개정안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확인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동 개정안은 그 당사자가 관련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33조 폐기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째 되는 날, 또는 그보다 더 늦은 날짜가 통지에 명시된 경우 더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제34조 수탁자
1. 기구의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2.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가. 제30조에 따른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및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제31조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날짜
다. 제33조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에 대한 폐기통지 및 그 일자
라. 제32조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제출한 이 협약의 개정안, 관련 외교회의 또는 체약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 그리고 상기 개정안의 발효일자
제35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자에게 기탁되고, 수탁자는 그 인증등본을 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