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립
(가) 중동담수화연구소는(이하 "연구소"라 함) 이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다.
(나) 연구소의 본부는 오만왕국의 무스카트에 위치한다.
(다) 연구소는 이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된다.
제2조
목적
연구소의 목적은 담수화 관련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중동지역의 평화진전 및 중동지역과 기타지역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3조
목표
연구소의 구체적인 목표는, 이 협정의 아래 조항들에서 상세히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1) 재정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담수화 방법을 개발·발전시키기 위하여 담수화 및 관련 기술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 연구의 수행, 촉진, 증진, 조정 및 지원
(2)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 담수화와 그 응용 및 관련 기술분야의 공학적·과학적 기술과 전문지식
의 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수행, 촉진, 증진, 조정 및 지원
(3)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 담수화 방법, 연구 및 관련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 정보의 확산 및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전자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정보교환의 수행, 촉
진, 증진, 조정 및 지원
(4) 중동 및 기타지역에서 담수화 및 관련 기술 분야의 개발, 개선 및 사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
른 국가, 국내외 기관들과 관계 설정
제4조
연구
(가) 연구소는 담수화 및 관련 기술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 촉진, 증진, 조정 및 지원한
다.
(나) 연구소는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담수화 및 관련 기술의 우선적인 연구분야와 연구소가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를 제안하는 기본연구프로그램을 설정, 공표한다.
(다) 연구소는 연구소가 자금을 제공하고 있거나 실시중인 연구 프로젝트 또는 자금제공 또는 실시
하고자 하는 연구 프로젝트 및 그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라) 연구소는 동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와 기타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상호 협의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제5조
훈련 프로그램
(가) 연구소는 훈련프로그램을 촉진, 증진, 조정 및 지원한다.
(나) 연구소는 고순도 담수생산을 위한 담수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 연수를 위한 연수원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연구소는 이러한 연수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6조
정보의 제공
연구소는 담수화 및 관련 기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주요한 정보제공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
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연구소의 활동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 획득한 담수화 분야 관련 정보 획득·유지
(2) 연구소의 회원국 및 담수화와 관련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 특히 중동지역
국가들에게 연구소가 자체연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정보의 전달
(3) 연구소와 다른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정보와 데이타의 획득, 유지 및 공유를 위하
여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의 구축과 제공
제7조
기타 국가 및 기구들과의 관계
(가) 연구소는 담수화 및 관련 기술분야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기타 국가 및 국내외 기구들과 관계
를 설정할 수 있다.
(나) 상기 협력의 형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협정, 계약 또는 다른 약정에
의해 규정된다.
제8조
실무그룹과의 협의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연구소가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 특히 실무그룹의 전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
해 설립된 점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연구소와 실무그룹간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키로 공약한다. 연구소
는 그 활동과 계획을 알리기 위하여 실무그룹의 다자운영위원회 대표들(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함)과 최
소 년2회 협의하여야 한다. 이 협정 서명일 현재의 운영위원회 명단은 부속서 가에 명기되어 있다. 동
협의와 관련하여,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아래의 기회를 제공한다.
(1) 집행이사회에 대한 연구소의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의 권고
(2) 연구소가 기본운영계획을 준비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기준을 집행이사회에 제공
(3) 연구소가 특정 프로젝트를 고려하도록 권고
제9조
연구소의 지위
연구소는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나 다른 모든 국가내에서 그들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서 법인격과 이 협정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2) 증여
(3) 제1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을 포함한 동산·부동산의 획득, 보유, 행사 및 처
분
(4) 기금의 수령, 차용, 보유, 지출 및 필요시 은행계좌의 개설
(5) 정부, 정부간 기구 및 기타 제공처로부터 기부, 재산의 기증, 기금, 증여 또는 용역의 수령
(6) 자체규정에 따른 직원의 고용
(7) 소송의 제기 및 변호
(8) 이 협정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제10조
회원자격
(가) 연구소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이 협정 서명국
(2) 집행이사회 구성원이 컨센서스로 승인한, 실무그룹 회원국(본 협정서명일 기준 회원국은 부
속서 나에 명기되어 있음) 및 제20조 (다)항의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수락서를 수탁처에
기탁하는 모든 국가 및 정부간 기구
(나) 연구소의 어떠한 회원국도 수탁처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고, 이러
한 탈퇴는 동 통보가 수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수탁처는
연구소의 각 회원들에게 이러한 탈퇴통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소의 기관
연구소는 집행이사회와 연구소 소장 및 연구소 직원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집행이사회
(가) 집행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지명하는 대표 한 명씩으로 구성된다.
(나) 집행이사회의 의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집행이사회 내에서 선출된다.
(다) 집행이사회의 정족수는 집행이사회 의사규칙에 따른다
(라) 집행이사회는 연중 최소 2회의 회의를 한다. 회의기간외에 의장은 집행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의거,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배포할 수 있다. 의장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의 3분의 1이상
의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마) 집행이사회는 연구소의 재정, 운영 정책과 연구, 훈련, 정보교환 및 기타 프로그램의 결정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이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사진행규칙의 제정
(2) 연구소 소장의 임면
(3) 연구소 회계검사원의 임면
(4) 연구소의 연구 기본 프로그램의 승인
(5) 연구소의 연간 예산의 승인
(6) 연구소 소재지국인 오만과 본부협정 체결의 승인
(7) 본부협정의 종료나 향후 새로운 본부협정의 승인
(8) 제10조 (가)(2)항에 따라 신입회원국 가입의 승인
(9) 제21조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안의 검토·확정
(10) 제22조에 따라 이 협정의 종료
(11) 연구소의 정책과 연구소 운용에 대한 지침의 채택 및 연구소 소장에 대한 지시의 하달
(12) 특정 프로젝트의 승인
(13) 연구소 예산의 작성 및 집행 절차의 승인, 결산의 작성 및 회계검사를 포함하는 연구소의
재정 및 기타 문제의 통제
(14) 연구소 연구소 소장이 마련하는 모든 연구소 직원에 대한 근무 규정 및 고용조건의 승인
(15)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소가 가진 여타 권한 행사
(바) 컨센서스로 결정되는 (마)항 (1)호-(10)호까지 열거된 각 사안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사) 집행이사회는 그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투표권
(가) (나)항의 규정 이외에는 집행이사회의 구성원은 각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만약 유럽공동체가 연구소의 회원이 될 경우, 유럽공동체는 연구소에 가입하는 국가의 수만큼
의 투표권을 가지며, 유럽공동체 회원국중 어떤 국가도 연구소의 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유럽공동체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만일 유럽공동체 회원국중 어느 국가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면 유럽공동체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조
연구소 소장
(가) 연구소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제12조 (마)항 (2)호에 따라 정해진다.
(나) 연구소 소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정책을 수행하고, 연구소의 운영 지침을 준수하며, 지
시를 이행해야 한다. 연구소 소장은 특히 이 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연구소 소장은 집행이사회에 연구소의 일상적인 경영과 운영 및 연구소의 프로그램과 목표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킬 책임을 진다.
(라) 연구소 소장은 연구소의 법적 대표가 되며 연구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서,
계약, 협정 및 기타 법적 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다. 단, 집행이사회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
되는 증서, 계약, 협정 및 기타 법적 문서는 사전에 집행이사회에 문서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상 의무와 적용법률
(가) 연구소의 회원국들은 연구소에 자발적인 기여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회원국
들은 제22조 (가)항에서 규정된 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
든 연구소의 여하한 부채, 채무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연구소의 각 회원국은 각국의 준거법령에 따라 이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 자문회의
연구소의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젝트의 검토 및 프로젝트 평가는 연구소 소장의 추천과 집
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연구 자문회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을 수 있
는 이들은 다양한 담수화 연구분야를 대표하는 저명한 전문가여야 한다. 연구 자문회의는 필요할 경우
집행이사회와 연구소 소장에게 전문가의 과학적 및 기타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 계획
연구소 소장은 임무를 개시한 후 장·단기 연구목표를 포괄하는 기본연구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소 소장은 연구 자문회의와 협의하여 특정한 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적재산권
(가) 이 조항은 연구소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연구나 개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에 적용된다. 다만, 연구소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기금을 직접 출연한 공동연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연구소는 필요할 경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연구나 개발활동을 시작하기전에 표준기술운영계획
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향후 개별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해 체결될 개별 계약의
기준으로 사용 된다. 표준기술운영계획은 집행이사회의 켄센서스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표준기술운영계획은 연구소가 기금을 출연하는 연구나 개발활동과 관련, 최소한 아래 원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언급하고 시행하여야한다.
(1) 참가기업 소유권 및 비밀 정보의 보호
(2)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행사
(3) 공동으로 생산된 지적재산을 포함하여 해당활동에서 생산된 지적재산은 고용인-피고용인
관계 또는 임시고용관계상의 권리.의무에 따라 동 지적재산을 생산해 낸 이들의 소유임을
보장
(4)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지적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유권자와 공동
소유권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
(5)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동출판의 주선을 포함
하여 소유권자와 공동소유권자들의 보급권의 보장
(6)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의 보장
(라) 표준기술운영계획은 무엇보다도 다음사항에 역점을 둔다.
(1)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 권리
(2) 객원 연구자들의 권리와 의무
(3) 면허제도
제19조
회계검사
(가) 연구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시하는 회계장부와 계좌는 매회계년도 말에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검사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독립 국제회계법인에 의해 행해진다.
(나) 회계검사의 목적은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회계원칙과 부합 여부를 확립하는데 있다. 회계검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에 근거하여 행해지며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로 할 수 있다. 각 회계연도
만료후, 검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연구소 소장은 집행이사회에 매년 회계검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 집행과 관련한 전년도 회
계장부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 소장은 회계검사원이 승인한 연구소의 자산
과 부채가 명시된 재정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연구소의 회계장부와 기록들은 집행이사회의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발효
(가) 이 협정의 수탁처는 오만왕국 외무부이다.
(나) 이 협정은 이스라엘국, 일본국, 대한민국, 오만왕국 및 미합중국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다.
(다) 제10조 (가)항 (2)호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인정한 국가, 정부간 기구 또는 실무그
룹회원국들과 이 협정의 수락서를 수탁처에 기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동 수락서를 기탁하는
날부터 이 협정이 발효한다.
제21조
개정
연구소의 어느 회원국도 집행이사회가 검토 내지 채택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
다. 제안된 개정안의 문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연구소 소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배포된 지 최소한 4개월이 지난 후 제안된 개정안은 집행이사회에서 검토된다. 집행이사회는 컨센서스
로 개정안을 채택한다. 어떠한 개정도 집행이사회가 채택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수탁처는 연구소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정의 발효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해산
(가)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가 컨센서스방식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나) 이 협정이 종료된 경우, 채무 변제후 연구소의 잔여 자산은 해산시 각 회원국들의 연구소에 대
한 총 재정 기여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회원국들에게 배분된다.
제23조
언어
연구소의 공식언어는 영어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96년 12월 22일 오만왕국 무스카트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