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1. 체약국은 어느 때라도 동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
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체약국에 관련되는 통보는 위원
회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선언을 한 체약국은 자국 법질서 범위내에서 어느 기관을 설치하거
나 또는 지정하여, 이 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가능한 국내 구제조
치를 완료한 개인과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가지도록 한
다.
3. 본조 1항에 따라 취해진 선언과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당해 체
약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들의 사본을 타 체약국에게 전
달한다. 선언은 어느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철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가 위원회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통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청원의 등록은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이 등록의 인증동
본은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양해아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매년 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5.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
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6. (a) 위원회는 자신이 받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
는 체약국의 주의를 은밀히 환기시킨다. 그러나 해당개인이나 또는 개인집단의 신원이 자신
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밝혀져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된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
한다.
(b)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동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이나 혹은 성명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
며 또한 자국이 취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a)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통보를 받은 사항을 심
의한다. 위원회는 청원자가 모든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지 않는한 청
원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
연되는데 대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b)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게 제의와 권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의와 권고
를 한다.
8. 위원회는 그 연차 보고서속에 이러한 통보의 개요와 적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의 설명 및 성명
과 위원회 자신의 제의와 권고의 개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위원회는 이 협약 체약국중 최소한 10개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때에만 본조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