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화폐단위(제7조 개정)
연합의 제조약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산단위로 한다.
제2조
연합에의 당연가입·승인가입 및 절차(제11조 개정)
1.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어느 국가나 연합에 자동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회원이 아닌 주권국가는 연합에의 승인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 신청은 연합의 헌장 및 강제 조약에 대한 정식가입선언서를 수반
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 정부는 이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사무총장은 당연가입을 통보하
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가입 신청에 관하여 각 회원국과 협의한다.
4. 국제연합의 비회원국가는 그의 가입신청이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승인되었을
때 회원국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4월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5.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게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절차(제12조 개정)
1. 각 회원국은 그의 정부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헌장의 폐기 통고를 하고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이를 통고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제1항의 폐기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발효
한다.
제4조
연합의 경비·회원국 분담금(제21조 개정)
1. 각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가. 연합의 연간 경비
나. 다음 총회의 개최경비
2..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
과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연합의 경비는 연합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원하는 분담금을 선택한다. 분담등급은 총칙에서 정한다.
4. 제2조에 따라 연합에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는 연합의 경비분담을 위하
여 그 나라가 차지할 분담등급을 자유로이 선택한다.
제5조
연합의 의정서(제22조 개정)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의정서이다. 헌장에는 연합의 조직규칙을 둔다.
2. 총칙에는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다. 이들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3. 만국우편협약과 그 시행규칙에는 국제우편 서비스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들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과 그 시행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 서비스외의 서비스를 규율한다. 약
정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유념하여
집행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 내지 제5항의 연합의정서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의정서 유보를 함유한다.
제6조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에 대한 연합의정서의 적용 (제23조 개정)
1. 어느 국가든지 연합의정서의 수락이 그 국가가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모든 지역 또는 그 일부에 한
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어느 회원국이든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을 행한 연합의정서의
적용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런 통보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효
력이 발생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선언서나 통보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통보한다.
5. 제1항 내지 4항의 조항은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으로서 연합회원 자격을 지닌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연합의정서의 서명·인증·비준 및 기타의 승인(제25조 개정)
1.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의정서는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한다.
2. 시행규칙은 집행이사회 의장과 사무국장이 확정한다.
3. 서명국가는 가능한 한 빨리 헌장을 비준한다.
4. 헌장을 제외한 연합의정서의 승인은 각 서명국가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5. 어느 국가가 헌장을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국가가 서명한 기타 의정서를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의정서는 이를 비준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8조
연합의정서의 비준 및 기타 승인통보(제26조 개정)
헌장과 추가의정서의 비준서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의정서의 승인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각 회원국
정부에 기탁사실을 통보하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9조
연합헌장 추가의정서에의 가입 통보
1989년 워싱턴총회의 조약이 발효되면 1969년 동경 추가의정서, 1974년 로잔느 제2추가의정서와
1984년 함부르크 제3추가의정서는 기탁사실을 회원국 정부에 통보하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10조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의정서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이에 가입하여
야 한다.
3. 제1항과 2항의 경우 가입서는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보하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11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규정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
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9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