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장
목적
제1조
목적
모든 삼림의 관리,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세계적 합의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
원칙성명의 제1원칙 (가)에 명시된 대로, 천연자원에 대한 회원국의 주권을 인식하며, 1994 국제열대목
재협정(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세계목재경제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모든 회원국간의 협의, 국제적협력, 정책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기본틀을 제공한다.
나. 무차별적인 목재거래 관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전에 기여한다.
라. 2000년까지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삼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달성에
필요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능력을 향상 시킨다.
마. 한편으로는 소비의 장기적 증가와 지속적 공급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비
용이 반영되고 회원국에게 유익하면서도 공정한 가격 및 시장접근의 개선을 고려하고, 또한
국제시장의 구조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삼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의 국제무
역확대 및 다변화를 촉진한다.
바. 삼림관리 및 목재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열대목재 생산림에서의 여타 삼림가치의 보전
및 향상을 위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과 전문기술의 제공을 위한 메카니즘을 개발하고 이에 기여한다.
아. 무역관련 정보의 수집, 편찬, 보급 그리고 거래되고 있는 수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국제
열대목재시장이 보다 명료하게 파악되도록 시장정보를 개선한다.
자. 생산회원국의 산업화와 이에따른 그들의 고용기회 및 수출가득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산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삼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의 후속 가공 및 가공도 향상을 장려한
다.
차. 회원국으로 하여금 삼림자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이익을 마땅히 고려하여 훼손된 임지의
복구뿐만 아니라 산업용 열대목재의 재조림과 삼림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
한다.
카.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삼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 수출품의 마케팅과 유통을 개선한다.
타. 열대목재무역의 맥락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목재의 생산림과 그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
용과 보전, 그리고 관련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도록 장려한
다.
파. 상호 합의한 바와 같이,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접근, 그리고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하. 국제목재시장에서의 정보공유를 장려한다.
제II장
정의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열대목재"라 함은 산업용의 비침엽열대목으로서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한 국가에
서 자라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 본 개념은 원목, 제재목, 단판 및 합판을 포함한다. 열대산 침엽수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합판도 또한 동 정의에 포함된다.
2. "후속 가공"이라 함은 원목을 전부 또는 대부분 열대목재로 된 1차 목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
으로 변형함을 말한다.
3. "회원국"이라 함은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이 협정에 구속받기로 동의한 제5
조에서 언급된 정부나 정부간 기구를 의미한다.
4. "생산회원국"이라 함은 열대림 자원을 보유한 국가 및/또는 물량을 기준으로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로서 동 부록가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말하거나, 열대림 자원을 가진
국가 및/또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로서 동 부록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로 국제열대목재 이사회가 그 국가의 동의를 얻어 생산회원국이라고 선언한 국가를
말한다.
5. "소비회원국"이라 함은 부록 나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말하거나, 동 부
록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로 국제열대목재 이사회가 그 국가의 동의를 얻
어 소비회원국이라고 선언한 국가를 말한다.
6. "기구"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열대목재기구를 말한다.
7. "이사회"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열대목재이사회를 말한다.
8. "특별투표"라 함은 최소한 생산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투표 및 소비회원국의 과반수이
상 출석과 투표를 전제로 하고, 별개로 계산하여 최소한 출석하고 투표한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
득표 및 출석하고 투표한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60%이상 득표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9. "단순배분과반수투표"라 함은 별개로 계산하여 출석하고 투표하는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과반
수 이상 득표 및 출석하고 투표하는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10. "회계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자유사용 가능통화"라 함은 독일의 마르크화, 프랑스의 프랑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화, 미국의 달러화 및 국제거래를 위하여 사실상 널리 사용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관
계 국제통화기구가 수시 지정하는 그 밖의 통화를 말한다.
제III장
기구 및 운영
제3조
국제열대목재기구의 본부 및 조직
1. 1983 국제열대목재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열대목재기구는 이 협정의 제규정을 관리하고 운
영을 감독할 목적으로 존속한다.
2. 기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이사회, 제26조에서 언급한 위원회와 그밖의 보조기구,
그리고 사무총장 및 직원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3. 기구의 본부는 특별투표에 의해 이사회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요꼬하마에
위치한다.
4. 기구의 본부는 항상 회원국의 영토내에 둔다.
제4조
기구의 회원자격
기구에는 다음 두가지 유형의 회원이 있다. 즉,
1. 생산회원국, 그리고
2. 소비회원국
제5조
정부간 기구의 회원자격
1. 이 협정에서 "정부"라 함은 구주공동체 및 특히 상품협정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를 교섭, 체
결, 적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협정상 서명, 비
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이라 함은 그러한 정부간 기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부
간 기구에 의한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잠정적용의 통고나 가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그러한 정부간 기구가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동 기
구의 회원국이 보유한 총투표수와 동등한 투표수로 투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동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은 개별적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Ⅳ장
국제열대목재이사회
제6조
국제열대목재이사회의 구성
1. 기구의 최고기관은 국제열대목재이사회이며, 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1인의 대표로서 대표되며,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교체대표와 자문
역을 임명할 수 있다.
3. 교체대표는 대표의 부재시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대표를 대리하여 활동하고 투표할 권
한을 가진다.
제7조
이사회의 권한 및 임무
1. 이사회는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임무 수행을 위하여 실행 또는 조치한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사규칙과 기구의 재정규칙 및 직원 규정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재정규칙은 특히 행정계정,
특별계정 및 발리협력기금상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규율한다. 이사회는 그 의사규칙내에 회의없
이 특정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한다.
제8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매 역년마다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선출하며, 그들은 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지 아니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생산회원국 대표 및 소비회원국 대표중에서 각 1인이 선출된다. 의장과 부
의장은 매년 생산 및 소비회원국 중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단,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이사회의 특별투
표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양자의 재선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3. 의장의 일시적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를 대신한다.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일시적인 유고
가 있거나 또는 그들중 하나 또는 양자가 임기 잔여기간중 유고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때의 사정에 따
라 일시적으로 또는 전임자나 전임자들의 잔여기간을 위해 전임자가 소속된 생산회원국 및/또는 소비회
원국 대표중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회기
1. 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스스로 특별회의를 갖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다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가. 이사회 의장의 동의를 받은 사무국장, 또는
나. 과반수의 생산회원국 또는 과반수의 소비회원국, 또는
다. 최소한 500표 이상의 투표수가 되는 회원국
3.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
다. 어느 이사회 회원국의 초청으로 이사회가 기구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회합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국이 본부 이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가지는 데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부담한다.
4. 회의에 대한 통지 및 회의의제는 긴급한 경우에 최소한 7일이전에 전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최소한 6주전에 사무국장이 회원국에게 전달한다.
제10조
투표수의 배분
1. 생산회원국은 모두 1,000표를 보유하며 소비회원국도 1,000표를 보유한다.
2. 생산회원국의 투표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가. 4백표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의 3개 생산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된
다. 따라서 이러한 각 지역에 할당된 투표수는 그 지역의 생산회원국에게 균등하게 배
분된다.
나. 3백표는 모든 생산회원국의 총 열대삼림 자원중에서 각 생산회원국의 보유량에 따라 그
들간에 배분된다.
다. 3백표는 확정적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최근 3년동안의 각각의 생산회원국의 열대목재 순
수출 평균금액에 비례하여 생산회원국간에 배분된다.
3.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아프리카 지역의 생산회원국에
할당된 총 투표수는 아프리카지역의 모든 생산회원국간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잔여투표수가 있는 경우
에는 이들 각각의 투표수는 아프리카 지역의 생산회원국에 할당된다. 첫번째 잔여투표수는 본조 제2항
에 따라 계산된 최대투표수가 할당되는 생산회원국에게, 두번째 잔여투표수는 두번째로 최대 투표수가
할당되는 생산회원국에게 배분되며, 모든 잔여투표수가 배분될 때까지 이와같이 배분된다.
4. 본조 제2항 (나)에 따른 투표수 배분계산상의 "열대삼림 자원"이라함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
구(FAO)가 정의한 생산적이고 폐쇄된 활엽수림을 말한다.
5. 소비회원국의 투표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각 소비회원국은 10표의 기본투표수를 가지
며, 잔여투표수는 투표수를 배분하는 4개 역년전부터 시작하여 각각 3년동안의 소비회원국의 열대목재
순수입 평균량에 비례하여 소비회원국간에 배분된다.
6. 이사회는 본조의 제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제1차 회의 초에 그 회계연도의 투표수를 배
분한다. 이러한 배분은 본조 제7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계속 유
효하다.
7. 기구의 회원자격이 변경되거나 어느 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정지당
하거나 회복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조의 제규정에 따라 영향받는 당해 생산회원국 및 소비회원국내에서
재배분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는 동 재배분의 발효시기를 결정한다.
8. 분수표는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사회의 투표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투표수
를 분할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투표수
는 상기의 자국 투표수와 다르게 투표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생산회원국은 자국의 책임하에 다른 생산회원국에게,
소비회원국은 자국의 책임하에 다른 소비회원국에게 이사회의 여하한 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
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회원국이 기권할 때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조
이사회의 결정 및 권고
1. 이사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고 권고하도록 노력한다. 컨센서스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이사회는 이 협정에서 특별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배분과반수 투
표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권고한다.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서 회원국의 투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그 회원국
은 본조 제1항 규정의 적용상 출석하여 투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사회의 정족수
1. 이사회의 회의정족수는 제4조에 언급된 각 범주의 회원국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동 회원
국은 각각 생산회원국 및 소비회원국 총 투표수의 2/3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회의 지정당일 및 그 익일에도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가 되지아니하면 그 이후
일자의 회의정족수는 제4조에서 언급된 각 범주의 회원국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동 회원국들은 각
각의 범주내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제11조 제2항에 의한 대표는 회원국의 출석으로 간주된다.
제14조
다른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
1. 이사회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지속개발위원회(CSD) 등의 관련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의 정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기구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활동의 보완성과 능률을 제
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간기구, 정부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의 시설, 용역 및 전문지식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제15조
옵서버의 참가허용
이사회는 비회원국 정부 또는 기구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14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언급된
기구를 옵서버 자격으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장과 직원
1.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의 임명조건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 사무국장은 기구의 최고 행정관이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사무국장이 임명할 수
있는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수를 특별투표로써 결정한다.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수의 변경은 이사회에
서 특별투표로 결정한다. 직원은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사무국장 및 직원은 목재산업과 목재무역 또는 관련된 상업활동에 어떠한 금전상의 이해관계
도 가지지 아니한다.
6.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으로부터 또는 본 기구이외의 어
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이사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여하한 행위도 자제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임을 존중하고 그들의 책임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Ⅴ장
특권 및 면제
제17조
특권 및 면제
1.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법
적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2. 기구와 기구의 사무국장, 그 직원 및 전문가, 그리고 회원국 대표들의 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일본영토에 있는 동안 1988년 2월 27일에 동경에서 일본정부와 국제열대목재기구간에 체결한 본부협정
과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에 의해 계속 규율된다.
3. 기구는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자격, 특권 및 면제 등에 관하여 이사회
가 승인할 협정을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와 체결할 수 있다.
4. 기구의 본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사회가 승인할 본부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와 체결한다.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기구는 기구가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기구
의 자산, 소득 및 기타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본부 유치국 정부에게 그 국내법령의 범위내에서 면세를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5. 본부협정은 이 협정과는 별개로 한다. 그러나 본부협정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가. 본부유치국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가 있을 때
나. 기구의 본부가 본부유치국 정부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또는
다. 기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제Ⅵ장
재정
제18조
재정계정
1. 재정계정에는 다음의 계정을 둔다.
가. 운영계정
나. 특별계정
다. 발리협력기금, 그리고
라. 이사회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계정
2. 사무국장은 상기 계정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위한 기구의 재정규칙을 마련한
다.
제19조
운영계정
1. 이 협정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계정에 계상되며, 본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되고 각 회원국이 헌법 또는 제도상의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매년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2. 이사회와 제26조에서 언급된 이사회의 위원회 및 보조기구에 대한 대표단의 경비는 관계
회원국이 부담한다. 어느 회원국이 기구에 특별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용역의 비용을
그 회원국이 지불하도록 요청한다.
3.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말 이전에 다음 회계연도분 기구의 운영예산을 승인하며 동 예산에 대
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한다.
4. 매 회계연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 예산이 승인된
시점에 모든 회원국의 총 투표수에서 그 회원이 보유하는 투표수의 비율에 따른다. 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 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표수의 재분배
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5. 이 협정의 발효후 기구에 가입하는 최초의 분담금은 동 회원국이 보유하게 될 투표수와 당해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가 산정하나, 당해 회계연도의 기타 회원국에 대하여 정하여
진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6.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는 매 회계연도의 첫째날부터 발생한다. 회원국이 기구에
가입한 당해 회계연도의 분담금 납입의무는 회원국이 되는 일자부터 발생한다.
7. 본조 제6항에 의거한 분담금 납부기일후 4개월이내에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그 회원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사
무국장의 요청후 2개월 이내에도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에게 납부
불능에 대한 사유를 밝히도록 요청한다. 분담금 납부기일로부터 7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써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회원국의
투표권은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정지된다. 그 반대로 회원국이 본조의 제6항에 따른 기일이 도래한
이후 4개월안에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회원국의 분담금은 기구의 재정규칙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설정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본조 제7항에 의하여 투표권을 정지당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계속하
여 부담한다.
제20조
특별계정
1. 특별계정에는 다음 2종의 소계정을 둔다.
가. 예비사업 소계정, 그리고
나. 사업 소계정
2. 특별계정으로 가능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상품공동기금
나. 지역 및 국제금융기관, 그리고
다. 자발적 기부금
3. 특별계정의 재원은 승인된 예비사업 또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4. 예비사업 소계정에 의한 모든 지출비용은 사업이 추후 승인되고 기금이 확보되면 사업 소계
정에서 상환된다. 이 협정의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예비사업 소계정을 위한 어떠한 기금도 수
령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상황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특별계정상의 특정 예비사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은 특별계정으로 처리한다. 자문
역 및 전문가의 보수와 여행경비를 포함한 예비사업 또는 사업상 발생된 모든 지출은 동일한 계정에서
부담한다.
6.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그 차입에 대하여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는 때에는,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투표로서 차입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의 후원조건을 정한다.
기구는 당해 차입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아니한다.
7. 이사회는 기구가 자금 사용상황을 파악하고 자금 지원한 사업 실행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
하는 그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을 포함한 당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승인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을 수령하고 모든 관련의무를 지도록 어느 주체든
지 지명하고 후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기구는 개별회원국이나 다른 주체가 임의로 제공하는 보증에 대
하여는 책임 지지 아니한다.
8. 어느 회원국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이나 주체에서 차입하거나 대부함으로써 발생하
는 책임에 대하여 기구의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9. 용도미정의 자발적 기금이 기구에 제공될 경우, 이사회는 동 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동 기
금은 승인된 예비사업 및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10.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결정한 제조건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예비사업 및 사업을 위한 적절
하고 보증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11. 승인된 특정사업에 대한 기부금은 이사회가 기부금 출연자와 합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초 목적했던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기구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기부금 출연자와 달리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당초 출연한 기부금 총액에서 각기의 기부금 출
연자가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기금잔액을 각 기부금 출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발리협력기금
1. 열대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금은 생산회원국이 이 협정 제1조 (라)의 목적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돕기 위하여 설치된다.
2.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구성된다.
가. 공여회원국으로부터의 기부금
나. 특별계정과 연관된 사업의 결과 얻어진 소득의 50%
다. 기구가 재정규칙에 따라 기타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부터 받아들인 재원
3. 기금의 재원은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제25조에 따라 승인된 예비
사업 및 사업에만 배분된다.
4. 기금의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회원국의 경제에 대한 삼림부분의 기여가 2000년까지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삼림으로부
터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재 생산물의 수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이행때문에 부정
적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특별한 요구
나. 열대 생산림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삼림지역을 보유한 회원국의 요구
5. 이사회는 기금에 이용될 수 있는 재원의 적절성을 매년 심사하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회원국에게 필요한 추가적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조의 제4항 (가)에 인용된
전략을 이행하는 회원국의 능력은 재원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영향받는다.
6. 이사회는 이 협약의 폐지 또는 종료에 따른 계정의 정산을 관할하는 규칙을 포함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정책 및 재정규칙을 수립한다.
제22조
지불방식
1. 운영계정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불되며 외환규제로부터 면제된다.
2. 특별계정과 발리협력기금에 대한 재정기부금은 자유사용가능통화로 납부되며 외환상의 규제
로부터 면제된다.
3. 이사회는 승인된 사업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장비나 인원을 포함한 다른 형
태의 기부도 특별계정 또는 발리협력기금이 수령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 감사와 공표
1. 이사회는 기구의 회계 감사를 위하여 독립된 회계 감사관을 임명한다.
2. 운영계정, 특별계정 및 발리협력기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행한 결산서는 매 회계년
도 종료후 가급적 빨리 하되,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이 입수하여 이사회의 차기 회의에서 승인되
도록 적절히 검토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개요는 그 이후 발간한다.
제 Ⅶ 장
운영활동
제24조
기구의 정책입안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는 경제정보 및 시장정보, 재조림과 삼림관리 및 임
업분야에 있어서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이 가능한 한 통합적으로 정책입안 사업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25조
기구의 사업활동
1.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감안하여 연구·개발, 시장정보, 생산 회원국에서 목재의 후속
가공 및 가공도 증진, 재조림과 삼림관리 분야에 관한 예비사업·사업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
다. 예비사업 및 사업은 이 협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이사회는 예비사업 및 사업의 승인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예비사업 및 사업의 협정목적에의 적합성
나. 예비사업 및 사업의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제효과
다. 합당한 지리적 균형유지
라. 각 개발생산지역의 제 이점과 특성
마.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제 분야에서의 자원의 균등하고도 바람직한 분배
바. 예비사업 및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사. 중복적인 노력의 회피 필요성
3. 이사회는 예비사업·사업의 수행, 감독 및 평가뿐만 아니라 기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예
비사업·사업의 제출,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일정과 절차를 수립해야한다. 이사회는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재정 또는 후원을 요청하는 예비사업·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 사무국장은 예비사업자금 또는 사업자금이 사업문서에 위배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자금
횡령, 낭비, 태만 또는 관리실책이 있는 경우, 기구의 자금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고려를 위해 차기회의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모든 예비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후원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1. 기구의 위원회로는 다음 위원회를 둔다.
가. 경제정보 및 시장정보위원회
나. 재조림 및 삼림관리위원회
다. 임산공업위원회, 그리고
라. 재정 및 행정위원회
2.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이사회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위원회와 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에의 참가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며, 위원회의 의사규칙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4. 본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와 보조기구들은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
회의 일반적인 지도하에 활동한다. 위원회와 보조기구의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1. 경제정보 및 시장정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기구가 필요로 하는 통계 및 기타정보의 유용성과 그 질에 대해 검토를 계속한다.
나. 국제목재 무역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통계자료와 특정지표를 분석한다.
다. 상기 (나)에서 언급된 자료와 문서화되지 않은 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다른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국제목재시장, 시장현황 및 단기 전망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
라. 국제열대목재시장에서의 목재가격, 시장탄력성, 시장 대체가능성, 신제품의 마케팅 및
국제열대목재시장의 장기전망을 포함한 열대목재에 관한 적절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성
격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이사회가 위탁한 연구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한다.
마. 목재의 경제, 기술 및 통계분야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바. 개발도상회원국과 관련된 통계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기
술협력 제공을 지원한다.
2. 재조림 및 삼림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회원국내의 삼림활동 개발에 있어서, 특히 다음 분야에서 동반자로서 회원국들간 협력
을 증진한다.
(1) 재조림
(2) 삼림복구
(3) 삼림관리
나. 재조림과 삼림관리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증진을 장려한
다.
다. 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해당기구들과 협력하여 그 문제
점 및 가능한 해결책을 선별하고 검토한다.
라. 산업용 열대목재의 장래 국제무역 수요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기초위에서 재
조림, 삼림복구 및 삼림관리분야에서의 적절하고 가능한 계획과 조치를 확인하고 고려
한다.
마. 관련 해당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재조림 및 삼림관리 분야에서의 지식의 이전을 촉진한
다.
바. 재조림 및 삼림관리 분야에서의 협력활동과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 계획, 세계은
행, 유엔개발계획, 지역개발은행 및 기타 관련 해당기구의 활동과 같이 다른 기구에서
추진하는 관련활동을 조정하고 조화시킨다.
3. 임산공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생산회원국의 가공활동의 개발에 있어서, 특히 다음 분야에서 동반자로서 회원국간 협
력을 증진한다.
(1)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의 개발
(2) 인적자원 개발과 훈련
(3) 열대목재의 학명의 표준화
(4) 가공제품 명세서의 조화
(5) 투자와 합작사업의 장려, 그리고
(6) 덜 알려지고 덜 사용된 수종의 보급진흥을 포함한 마케팅
나. 모든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가공도 증진과 후속 가공과 관련되
는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를 증진한다.
다. 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관련기구들과 협력하여 그 문제
점과 가능한 해결책을 선별하고 검토한다.
라. 생산회원국의 이익을 위하여 열대목재가공을 위한 기술협력의 증대를 장려한다.
4. 기구의 정책 및 사업수행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정보 및 시장정보위원회, 재조림
및 산림관리위원회와 임산공업업위원회는 각각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예비사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심사, 감독 및 평가를 확실히 할 책임을 진다.
나. 예비사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다. 예비사업 및 사업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급적 널리
결과를 수집하고 보급한다.
라.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마. 사업 및 정책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기구의 프로그램 전망에 대해 이사회
에 권고한다.
바. 프로그램 개발 및 기구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활동을 위한 제전략, 기준 및 우
선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에 개정을 권고한다.
사. 회원국의 능력형성 및 인적자원 개발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아. 이사회에 의해 부여된 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5. 연구 및 개발은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공통 기능이 된다.
6. 재정 및 행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기구의 운영예산 제안의 승인 및 기구의 관리운영에 관해 조사하고 이사회에 권고한다.
나. 신중한 자산관리 및 기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해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구의 재산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기구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및 사업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활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사회에 권고한다.
라. 독립된 회계 감사관의 선임에 대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독립 감사 결산서에 관하여 검
토한다.
마.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중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사회에 권고
한다.
바. 기구의 수입 및 사무국의 업무를 제한하는 수입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Ⅷ장
상품공동기금과의 관계
제28조
상품공동기금과의 관계
기구는 상품공동기금의 편의를 충분히 이용한다.
제Ⅸ장
통계, 연구 및 정보
제29조
통계, 연구 및 정보
1. 이사회는 비열대목재 및 목재생산림의 관리에 관한 관련정보뿐만 아니라, 열대목재무역에 관
한 최근의 신빙성있는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간,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밀접한
관계를 수립한다. 이 협정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에 따라, 기구는 이러한 기구와 협력하여
목재의 생산, 공급, 무역, 재고, 소비 및 시장가격, 목재자원의 한도와 목재생산림 관리에 관한 통계자료
를 수집, 취합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한다.
2.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목재에 관한 통계와 정
보, 즉 목재거래 및 목재생산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제 활동 등과 기타 이사회
가 요청하는 그 외의 관련자료를 적절한 기간내에 제공한다. 이사회는 본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될 정
보의 유형과 제출될 형식을 결정한다.
3. 이사회는 국제목재시장의 동향과 장·단기 문제 및 목재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달성에
대한 진척상황에 관한 관련연구가 행하여지도록 조치한다.
제30조
연례보고 및 검토
1. 이사회는 매 역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활동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정보에
관한 연례보고를 공표한다.
2. 이사회는 매년 다음 사항을 검토, 평가한다.
가. 국제 목재상황
나. 다른 요인들, 즉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있다고 여겨지는 제 현안 및 개발문
제
3. 동 검토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가. 회원국이 제공하는 목재의 국내 생산, 무역, 공급, 재고, 소비 및 가격과 관련된 정보
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하는 기타 통계자료 및 특별지표, 그리고
다. 자국의 목재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진척상황에 관하여 회원국이 제공하는 정
보
라. 이사회가 직접 또는 국제연합 조직내의 제 기구 및 정부간,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간의 의견교환을 증진한다.
가. 목재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현황 및 회원국내 관련 제 문제
나. 기구가 규정한 목적, 기준 및 지침과 관련한 삼림자원의 유통과 필요사항
5. 요청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훈련 및 시설에 대한 자금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기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6. 검토 결과는 이사회의 심의보고서에 포함된다.
제Ⅹ장
기타사항
제31조
이의 및 분쟁
회원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 및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당해 사항에 대한 이사회에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제32조
회원국의 일반의무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협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상반되는 행위을 회피하
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동 결정
을 제한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
의무의 면제
1. 예외적인 상황이나 긴급사태 또는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불가항력때문에
필요한 경우,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원국의 이유 설명이 만족스러운 것이면 특별투표에 의하여 그
회원국의 협정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에게 의무를 면제해 줄 때에는, 이사회는 그 회원국의 의무가 면제
되는 제조건과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34조
특별구제조치 및 특별조치
1. 이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로 인해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개발도상의 수입회원국은
적절한 특별구제 조치를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결의 제93호(제4
차 총회)의 제3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한다.
2. 국제연합이 정의한 최저개발국의 범주에 속하는 회원국은 결의 제93호(제4차 총회)의 제3절
제4항 및 1990년대 최저개발국가를 위한 파리선언 및 실천계획의 제56항 및 제57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회에 특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검토
이사회는 이 협정의 발효 4년후에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6조
무차별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목재 및 목재품의 국제무역, 특히 그 수입 및 이용에 대한 제한조치 또는
금지조치를 취할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XI 장
최종규정
제37조
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38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정은 1983 국제열대목재협정 승계협정의 교섭을 위해 국제연합회의에 초청된 정부의 서
명을 위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이 협정의 발효후 1개월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2.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정부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서명할 때 이러한 서명으로 이 협정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는 동의를 선언(확
정서명)한다. 또는
나. 이 협정에 서명한 후 수탁자에게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비준, 수
락 또는 승인한다.
제39조
가입
1. 이 협정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국가 정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고, 이 조건에
는 가입서의 기탁시한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가입조건에서 정한 시한까지 가입할 수 없는 정부
에 대하여 기간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2. 가입은 수탁자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40조
잠정적용의 통고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의사가 있는 서명국 정부 또는 이사회가 가입조건을 정하였으
나 아직 가입서를 기탁할 수 없었던 정부는, 이 협정이 제41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이미 발
효중인 경우에는 특정일자에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언제라도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41조
발효
1. 이 협정은 부록가에 명기된 총투표수의 최소한 55% 이상을 보유하는 12개 생산국 정부와 부
록 나에 규정된 총투표수의 최소한 70% 이상을 보유하는 16개 소비국 정부가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
조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하거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면 1995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 일
자에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2. 이 협정이 1995년 2월 1일자로 확정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록 가에 명기된 총투표수중
최소한 50% 이상을 보유하는 10개 생산국 정부와 부록 나에 명기된 총투표수중 최소한 65% 이상을 보
유하는 14개 소비국 정부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하거나 이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
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수탁자에게 통고하는 경우에는 1995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 6개월이내의 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한다.
3.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효력발생 요건이 1995년 9월1일에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국제
연합사무총장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확정서명 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였거나 이 협정
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수탁자에게 통고한 정부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정부
간에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내에 회합하도록 이들 정부를 초청한다.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발효시키기로 결정한 정부들은 상황
을 검토하고 이 협정을 그들사이에 확정적으로 발효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할
수 있다.
4.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제40조에 의거하여 수탁자에게 통고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발효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기탁일자
에 발효한다.
5. 기구의 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발효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42조
개정
1.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회원국들에게 이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원국이 수탁자에게 개정안의 수락을 통보하는 기일을 정한다.
3. 개정은 최소한 2/3 이상의 생산회원국과 생산회원국 총 투표수의 최소한 75% 이상의 투표수
를 점유하고, 최소한 2/3 이상의 소비회원국과 소비회원국 총 투표수의 75% 이상의 투표수를 점유하게
되는 회원국으로부터 수탁자가 수락 통보를 접수한 때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4. 수탁자가 개정안의 발효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사회에 통고한 이후에도 회원국은 이사회가
정한 일자와 관련된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수락을 수탁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통고는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그러한 개정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개정의 수락을 통고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또는 제도적 절차를 완료하는 데의 곤란때문에 기간내에 개정안을 수락할 수 없음을 이사회에 인식시키
거나 또한 이사회가 당해 회원국의 개정안 수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의 발효
일부터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다. 당해 회원국은 그 개정안의 수락을 통고하기 전에는 동 개
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
6. 개정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본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기한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면,
동 개정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3조
탈퇴
1. 회원국은 수탁자에게 탈퇴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 발효후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
다. 당해 회원국은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이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2. 탈퇴는 수탁자가 그 통고를 접수한 후 90일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기구에 대해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는 회원국의 탈퇴로 인하여 종료
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제명
이사회는 어느 회원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또한 그러한 불이행이 이 협정의 운
영을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투표로써 그러한 회원을 이 협정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즉시 이를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당해 회원국은 이사회의 결정으로부터 6개
월후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다.
제45조
탈퇴, 제명회원국 또는 개정안 불수락 회원국과의 계정 정리
1. 이사회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과의 계정의 정리를 결
정한다.
가. 제42조에 의한 이 협정 개정안의 불수락
나. 제43조에 의한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또는
다. 제44조에 의한 이 협정으로부터의 제명
2. 이사회는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이 운영계정, 특별계정 및 발리협력기금에
납부한 어떠한 분담금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당사자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은 기구의 청산에서 얻어지는 수익 또는 다른 자산의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회원국은 이 협정의 종료시에 기구의 결손이 있을 경우
에도 당해 손실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유효기간, 연장 및 종료
1. 이 협정은 이사회가 본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투표로써 연장, 재교섭 또는 종료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효후 4년간 유효하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각기 3년간 2회를 넘지않게 이 협정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4년기간의 만료전 또는 본조 제2항에서 언급된 연장기간의 만료전에,
경우에 따라 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교섭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써 신협정의 잠정 또는 확정발효일까지 이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
4. 새로운 협정이 교섭되고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 협정의 연장기간중에 발효하는 경
우, 연장된 이 협정은 새로운 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종료된다.
5. 이사회는 언제라도 특별투표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이 협정을 종료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정의 정리를 포함하여 이 기구의 청산을 이행하기
위하여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 존속하고, 당해 기간중 특별 투표에 대하여 취해지
는 결정에 따라 청산에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7. 이사회는 본조에 의거하여 내린 모든 결정을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제47조
유보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도 유보를 행할 수 없다.
제48조
부칙 및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1983 국제열대목재협정을 승계한다.
2. 1983 국제열대목재협정하에서의 기구 또는 기관에 의해 제정되었거나 이를 대표하며 또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도 유효하고, 그 만료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모든 법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달리 변
경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각기 명기된 일자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1월 26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이 협정문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