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2) 기구의 임무
1. 기구는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여 반포한다. 본 헌장에서 "농업"이라는 용어와 그 파생어는 어업, 해산물, 임업과 1차임산품을 포함한다.
2. 기구는 아래에 관한 국내적 및 국제적 행동을 촉진하며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이것을 권고한다.
(a)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연구;
(b)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교육 및 행정의 개선과 영양 및 농업에 관한 과학 및 관행에 관한 공중지식의 보급;
(c) 천연자원의 보존 및 농업생산의 개량된 방법의 채택;
(d) 식량 및 농업생산물의 가공, 시판 및 분배의 개선;
(e) 적당한 국내적 및 국제적 농업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채택;
(f) 농산품의 협정에 관한 국제적 정책의 채택.
3. 기구는 또한 아래와 같은 임무를 가진다.
(a) 제 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
(b) 관계국 정부와 협력하여 동 정부가 국제연합 식량 농업회의의 권고와 본 헌장을 수락함으로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원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절단을 조직하는 것.
제2조(3) 회원국과 준회원국
1. 기구의 원회원국이라 함은 제1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국가중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을 수락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총회는 기구 회원국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투표의 3분의 2 다수에 의하여, 가입신청서 및 가입시에 효력이 있는 본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는 공식문서로 된 선언을 제출한 국가를 기구의 신회원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3. 총회는 요구되는 다수결과 정족수에 관하여 2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제관계에서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영역이나 또는 영역의 집단을, 그 영역을 대신하여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이나 기관의 신청에 의거하여 준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상기 회원국이나 기관은 제의된 준회원국을 대신하여 가입시에 효력이 있는 헌장의무를 수락하고, 준 회원국과 관련된 제8조 4항, 제16조 1,2항과 제18조 2,3항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지는 공식문서로 된 선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준회원국의 권리 의무의 성질과 한계는 본 헌장 및 기구의 규칙과 규정의 관계조항에서 정의된다.
5. 회원국 및 준회원국 자격은 총회가 신청을 허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조(4) 총회
1. 기구에 총회를 둔다.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총회에 1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준회원국은 총회의 토의에는 참석할 권리를 가지지만, 공직을 가지거나,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자국의 총회 대표에 대하여 1명의 교체대표, 수명의 대표보좌관 및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총회는 교체대표, 대표보좌관 및 고문의 총회의사절차에의 참가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이 참가는 교체대표, 대표보좌관 또는 고문이 대표를 대신하여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대표도 하나이상의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을 대표할 수 없다.
4.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기구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회원국은, 그 지체금액이 직전의 만 2년간에 지불되어야 할 분담금과 동등하든가 또는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총회는 지불불이행이 회원국의 불가항력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투표권을 허락할 수 있다.
5. 총회는 기구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책임을 가지는 어떠한 공공 국제기구에 대하여서도,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총회의 회의에 참가하는 1명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의 대표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총회는 매 2년에 1회 정기회기로 회합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특별회기로 회합할 수 있다.
(a) 총회가 정기회기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다음에 회합할 것을 결정한 경우
(b) 이사회가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경우, 또는 회원국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7. 총회는 자체의 역원을 선거한다.
8. 이 헌장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총회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모든 결정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4조(5) 총회의 임무
1. 총회는 기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또한 이 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권한을 행사한다.
2. 총회는 기구를 위한 의사규칙과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3. 총회는, 투표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국내적 조치에 의한 시행의 관점에서, 식량 및 농업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고려를 위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4. 총회는 기구의 목적과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이를 어떠한 국제기구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5. 총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부속기구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결정이라도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6) 기구의 이사회
1.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기구의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된다. 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를 가지며,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1명의 교체대표와 수명의 대표보좌관과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교체대표, 대표보좌관 및 고문이 이사회의 의사절차에 참가하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이 참가는 교체대표, 대표보좌관 또는 고문이 대표를 대신하여 참가하는 경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대표도 이사회의 하나의 회원국이상을 대표할 수 없다. 이사회 회원국 임무의 기간과 기타 조건은 총회가 제정한 규칙에 따른다.
2. 총회는 또한 이사회의 독립된 의장을 임명한다.
3. 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가진다. 단, 총회는 본 헌장 제2조2항 및 3항, 제4조, 제7조1항, 제12조, 제13조4항, 제14조1항 및 6항과 제20조에 규정된 권한을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사회는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임명하되, 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
다.
5. 이 헌장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6. 이사회의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기획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 상품문제소위원회, 어업소위원회와 헌장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소위원회를 임명한다. 이러한 소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직과 위임사항은 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6조(7)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실무단 및 협의회
1. 총회나 이사회는 정책의 형성과 수행에 있어서 조언하고 정책의 수행에 협조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회원자격이 개방되는 위원회나 또는 그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는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개방되는 지역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총회나 이사회는 또한 다른 정부간 국제기구와 연합하여 동 기구 및 관련된 다른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개방되는 합동위원회나 또는 동 기구 및 관련된 다른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서 그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에 개방되는 합동지역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총회, 이사회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에 입각하여 사무국장은 동 기구의 목적에 속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보고하는 소위원회나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선출된 회원국과 준회원국 또는 기술적 문제에 관한 그들의 특수능력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개인들로 구성된다. 총회, 이사회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에 입각하여 사무국장은 다른 정부간 국제기구와 연합하여 합동소위원회와 실무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동 기구와 다른 관련된 국제기구의 선발된 회원국과 준회원국 또는 그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개인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기구에 관하여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하거나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된 경우에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개인은 기구에 관하여서는 총회, 이사회, 선발된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또는 총회나 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장에 의하여 선임된다.
3. 총회, 이사회 또는 총회, 이사회의 권한에 입각하여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와 사무국장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단의 위임사항과 보고절차를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그러한
원회나 소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정과 그에 대한 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적절히 확인되는 조건하에 사무국장의 승인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른 정부간 국제기구와 연합하여 설립한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와 실무단의 위임사항과 보고절차는 관계되는 다른 기구와 상의하여 결정된다.
4. 사무국은 회원국, 준회원국과 개별국가의 식량농업기구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구의 여러 활동분야에서 주요한 기술자들과의 협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특수주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동 전문가들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 이사회,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에 입각하여 사무국장은 그 위임사항과 보고절차를 설정하여 일반적, 지역적, 기술적 및 기타 회의 또는 실무단 또는 위원국과 준회원국의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회의, 실무단 또는 협의회에 그들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영양, 식량과 농업에 관한 국내적 및 국제적 조직이 참여하도록 마련할 수 있다.
6. 사무국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회와 실무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상기 2항과 5항에 규정된 회의, 실무단과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에 통고되고, 총회의 다음 회기에 보고되어야 한다.
7.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의 회원자격을 가진 준회원국이나 상기 1,2 및 5항에 규정된 바의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에 참여하는 준회원국은 그러한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또는 실무단, 협의회의 토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단, 직무를 담당하거나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7조(8) 사무국장
1. 기구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4년의 임기로 총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2. 4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사무국장은 2년간 재임명될 수 있다. 동 2년의 임기가 종료하면, 향후 2년간의 임기동안 재임명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재임명 될 수 없다.
3. 본조의 임명과 재임명은 상기절차와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 진다.
4. 사무국장이 상기 임기중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회는 동 임기의 잔여기간동안 재임할 후임자를 임명한다. 그러한 후임자는 그의 총 재임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본조 1,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재임명될 수 있다.
5. 총회 및 이사회의 일반적 감독하에, 사무국장은 기구의 사업을 지휘하는 모든 권한 및 권능을 가진다.
6.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명하는 대표자는 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고 또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위한 제안을 총회 및 이사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9) 직원
1. 기구의 직원은 총회가 제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절차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2. 기구의 직원은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원의 책임은 성질상 전적으로 국제적이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훈령을 구하거나 또는 받아서는 아니된다.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직원의 책임이 국제적 성질임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한 동 책임을 이행하는 자국민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3.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능률 및 전문적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무국장 및 고급직원에 대하여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직원에 대하여는 외교사절단에 부속된 비외교관에게 부여되는 편의 및 면제를 부여하든가 또는 그 대신에 고급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장차 다른 공공국제기관의 동급의 직원에 부여될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9조 소재지
기구의 소재지는 총회가 결정한다.
제10조(10) 지역 사무국 및 연락 사무소
1. 지역 사무국과 소지역사무국의 설치는 사무국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 사무국장은 당해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연락을 위하여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11)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의한 보고
1.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전문에 규정된 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취된 발전과 총회에 의하여 행하여진 권고 및 총회에 의하여 제출된 조약에 의거하여 취한 행동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보고는 총회가 요청하는 시기에 총회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또 총회가 요구하는 명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이 보고와 이에 관한 분석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며, 총회에 의하여 발간이 승인된 보고 및 분석을 총회에서 채택된 그와 관련된 보고와 함께 발간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기구의 목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어떠한 회원국과 준회원국에도 요청할 수 있다.
5.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모든 법령과 규칙, 공식보고 및 통계를 발견함과 동시에 이를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조(12) 국제연합과의 관계
1.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의 의미에서의 전문기구로서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2. 기구와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13조(13) 타기관 및 개인과의 협력
1. 기구 및 기구와 관련성 있는 책임을 가진 다른 공공국제기구간에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총회는 동 기구의 권한 있는 당국과 책임의 분배 및 협력의 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총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통사무의 유지와 직원의 모집, 훈련, 근무조건 및 다른 관계사항에 관한 공통의 조치와 직원의 교류를 위한 협정을 다른 공공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다.
3. 총회는 기구의 일반적 권한하에서 관련된 국제기구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식량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두는 약정을 승인할 수 있다.
4. 총회는 기구와 국내적 기관 및 개인(사인)간의 관계에 관하여 정부와 적절한 협의를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될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제14조(14) 협약과 협정
1. 총회는 투표의 3분의 2 다수에 의하고 총회가 채택한 규칙에 일치하여 식량과 농업에 관한 문제에 관련된 협약과 협정을 승인하고 회원국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총회는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규칙하에서 최소한 이사회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투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회원국에 제출할 수 있다.
(a) 식량과 농업문제에 관한 협약으로서, 그러한 협약에 특정된 지역의 회원국에게 특수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
(b) 1항 및 2항 (a)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협약과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협약과 협정
3. 협약, 협정 및 보조협약과 보조협정은 :
(a) 협약 또는 협정의 초안작성을 보조하고 관계회원국으로 하여금 이의 수락을 제안한 바 있는 각 회원국으로 구성된 기술회의를 대신하여 사무총장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b) 기구의 회원국에 관한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제연합가입국으로서 비회원국에 관한 규정과 협약, 협정과 보조협약 및 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수락회원국의 수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진정한 기여가 될 것임을 확인하여야 1한다. 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협약, 협정 및 보조협약과 보조협정의 경우에는 국제연합회원국으로서 기구의 비회원국의 참가는 그러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원국의 최소한 3분의 2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c)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에게 본 헌장 제18조 2항에 규정된 기구에 대한 분담금 이외에는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원국에 제출하기 위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협약, 협정, 보조협약과 보조협정은 협약, 협정, 보조협약 및 보조협정이 정한대로 각 당사국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5. 준회원국에 관하여는 협약, 협정, 보조협약 및 보조협정은 준회원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6. 총회는 총회나 이사회가 협약, 협정, 보조협약 및 보조협정을 고려하기 이전에 정부들과의 적절한 협의와 적합한 기술적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데 따라야 한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7. 총회나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협약, 협정과 보조협약, 보조협정의 정본 2통은 각각 총회나 이사회의 의장에 의하여 그리고 사무국장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그중 1통은 기구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어야 한다. 다른 1통은 본조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결과로서 협약, 협정, 보조협약 및 보조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국장은 그러한 협약, 협정, 보조협약 및 보조협정의 사본을 인증하여 기구의 각 회원국과 협약, 협정, 보조협약 및 보조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비회원국에게 1통씩 송달되어야 한다.
제15조(15) 기구와 회원국간의 협정
1. 총회는 식량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사무국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
2. 총회가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한 정책결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하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과 그러한 협정을 교섭하고 체결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의 그러한 협정의 서명은 총회의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한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총회는 특수한 경우에 이사회 회원국의 최소한 3분의 2의 다수의 일치된 투표를 요구하면서 승인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16) 법적지위
1. 기구는 그 목적에 합당하고 또한 이 헌장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권, 소추면제와 과세면제를 포함하여 자국이 외교사절에 부여하는 모든 면제 및 편의를 기구에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3. 총회는 직원임명의 조건과 기관에 관련된 분쟁의 행정심판소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17) 헌장의 해석과 법적문제의 해결
1. 본 헌장의 해석에 관한 문제나 분쟁은 총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되거나 또는 총회가 결정하는 다른 기관에 위탁되어야 한다.
2. 기구가 그 활동의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구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요청은 기구와 국제연합간의 어떠한 협정에도 일치하여야 한다.
3. 본조에 의한 어떠한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한 해결위탁이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요청은 총회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8조(18) 예산과 분담금
1. 사무국장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총회의 정기회기에 기구의 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총회에서 할당된대로 예산에 대한 그들의 몫을 기구에 매년 지불하여야 한다. 회원국과 준회원국에 의하여 지불될 분담금을 결정할 때 총회는 회원국과 준회원국간의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각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을 때 자국의 최초의 분담금으로서 현 회계연도의 예산중 총회에 의하여 결정될 비율만큼을 지불하여야 한다.
4. 기구의 회계연도는 총회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의 정기회기를 위한 표준일이후의 2년으로 한다.
5. 예산의 수준에 관한 결정은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제19조(19) 탈퇴
어떠한 회원국도 그 국가가 이 헌장을 수락한 일자로부터 4년을 경과한 후는 언제든지 기구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준회원국의 탈퇴는 그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회원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통고되어야 한다. 그 통고는 사무국장에 대한 통고일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를 통고한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서 동국을 대신하여 탈퇴가 통고되어진 준회원국의 기구에 대한 재정적 의무는 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역년도의 전체를 포함한다.
제20조(20) 헌장의 개정
1. 총회는 기구 회원국의 과반수의 다수라는 조건하에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본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의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개정은 그것을 채택한 결의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하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는 기구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 잔여 회원국에 대하여는 그 국가가 수락할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준회원국에 관하여는 동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회원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그 준회원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안의 수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헌장의 개정제의는 이사회 또는 회원국이 사무국장에 보낸 통고로서 행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모든 개정제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헌장의 개정제의는 동 개정제의에 관한 통고가 사무국장에 의하여 총회회기의 개회전 적어도 120일전에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한 총회의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21) 헌장의 효력발생
1. 본 헌장은 제1부속서에 명기되어 있는 국가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수락서는 각 정부에 의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임시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임시위원회는 제1부속서에 명기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수락서의 수령을 통고하여야 한다.
수락은 외교대표를 통하여 임시위원회에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락서는 그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3. 임시위원회는, 20개국의 수락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본 헌장이 수락통고를 행한 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대표에 의하여 1통으로서 서명이 가능하게 되도록 준비를 한다. 또 본 헌장은 제1부속서에 명기되어 있는 국가중 20개국이상을 위하여 서명되었을 때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헌장이 발효된 후 통고가 수령된 수락은 임시위원회 또는 기구가 이를 수령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22) 헌장의 정본
본 헌장의 영어, 불어, 서반아어 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