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을 창설하고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그 본국은 파리에 둔다.
제2조
본사무국은 체약국정부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위원회의 감독과 지배를 받는다. 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사무국의 조직과 권한은 본협정의 부록에 게재되고 또한 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간주되
는 내부규약에 규정한다.
제3조
사무국의 설립비용과 사무집행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내부규약 제2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
상되는 체약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기여금은 가맹국이 지불하는 분담금으로서 매년 연초에 불란서 외교성을 통하여 파리소재기탁소
("Caisse des d pots et Consignations")에 지불한다. 자금은 사무국장이 필요할 때에 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체약국은 공통의 동의를 얻어 경험상 소망된다고 생각되는 본협정의 변경을 행할 권리를 유보한
다.
제6조
본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라도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불란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
하여 가입 신청의 통고를 받는다. 불란서 정부는 가입 신청을 기타 가맹국에 통지한다. 가입은 제3조
에 규정된바에 따라 본사무국 경비를 분담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제7조
본협정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각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본 협정의 비준서를 불란서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불란서 정부는 본협정 서명국에 통고한다.
본협정의 비준서는 불란서정부 등록소에 등록한다.
본협정은 신 가맹국에 대하여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본협정의 효력은 7년을 기한으로 한다. 그 후에 있어서는 기한만료 1년전에 본협정에의 참여를 종
료하고저 하는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7년의 기간씩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하기의 서명서는 본 협정을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이 원본은
불란서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체약국에 송부된다.
상기 원본은 1924년 4월 30일까지 (이날을 포함하여)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