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책임
1. 체약국정부는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충해의 유포와 만연을 방지하며 또한 그것의 억제책을 촉
진 조장하기 위한 공통적이며 효과적인 행동을 보장하려는 목적하에 본 협약 및 제3조에 의한 보충협
정에 규정된 입법적, 기술적 및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
2. 각 체약국정부는 본 협약에 의한 모든 요구사항을 그 영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
범위
1. 본 협약에 있어서 「식물」이라 함은 체약국정부가 본 협약 제6조에 의하여 수입의 감독이나 또
는 본 협약 제4조1(a) 및 (ⅳ)와 제5조에 의하여 그에 관한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종자를 포함한 유생식물 및 그의 부분을 말한다. 또한「식물성산물」이라 함은 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자를 포함한 식물성의 비가공 및 도정물을 말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정부에 의하여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국제수송상의 저장장소, 용기, 수
송기관, 포장재료 및 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매개물에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본 협약은 국제무역상의 중요한 충해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제3조
보충협정
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칭한다)는 체약국정부의 권고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특정
한 주의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특별한 문제에 응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특정병충해,
특정식물 및 식물성산물,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특정한 국제수송방법에 적용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규
정을 보충하는 보충협정을 제의할 수 있다.
2. 여사한 보충협정은 FAO헌장 또는 의사규칙에 따라서 수락된 후에 각 체약국정부에 대하여 효력
을 발생한다.
제4조
국립식물보호기관
1. 각 체약국정부는 하기 사항을 위한 준비를 가능한 한 조속히 또한 그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행하
여야 한다.
(a) 하기와 여한 주요기능을 가진 관립식물보호기관
(ⅰ) 특히 식물에 대한 병충해의 존재, 발생 및 만연의 보고와 이러한 병충해의 억제를 목적
으로 하는 생육중의 식물경작지역(전, 경지, 묘원, 농원 및 온실을 포함한다), 저장 또는 수송도중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검사;
(ⅱ) 국제운송중의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탁송에 대한 검사가능한 한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충해의 매개체가 부수적으로 될 수 있는 국제운송중의 기타 물품 및 상품의 탁송에 대한 검사 및 특
히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충해가 국경선을 넘어 만연됨을 방지할 목적으로 식물 및 식물성산물 또는
기타 상품의 국제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저장 및 수송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감독;
(ⅲ) 국제운송중의 식물, 식물성산물의 탁송과 그 용기, 저장장소 또는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수송시설의 살균과 소독;
(ⅳ)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위생상태와 탁송지에 관한 증명서(이하 식물위생증명서라고 칭한
다)의 발급;
(b)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충해와 그의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자국내에 있어서의 지지의 반포;
(c) 식물보호분야의 연구와 조사.
2. 각 체약국정부는 식물보호를 위한 국내기관의 범위와 여사한 기관에 있어서의 변동에 관한 기술
서를 FAO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FAO사무총장은 여사한 정보를 모든 체약국정부에 반포한다.
제5조
식물위생증명서
1. 각 체약국정부는 타체약국정부의 식물보호 규칙에 합치하고 또한 하기 규정에 일치되는 식물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a) 검사의 시행과 증명서의 발급은 기술적으로 유자격자이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관헌에 의
하고 또한 수입국 당국이 이러한 증명서를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서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또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헌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b) 식수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물체에 관한 각 증명서는 본 협약 부표에 기술되어 있는 바
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수입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선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본적 증명서는
수입국의 요구에 적합하고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타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 대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
(c) 증명서에 변경이나 말소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2.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영역으로 수입되는 식수용 또는 번식용 식물탁송이 본 협약 부록에 규정된
양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식물위생증명서의 첩부를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수입에 관한 필요조건
1. 체약국정부는 자국영역내로의 식물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유입
을 규제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a)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의 수입에 관한 제한 또는 필요조건를 제정할 수 있으며;
(b) 특정의 식물이나 식물성산물 또는 식물이나 식물성산물의 특정 탁송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c)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의 특정 탁송물을 검사 또는 유치할 수 있으며;
(d)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의 특정 탁송물을 처리, 파괴 또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여사한 탁
송물을 처리 또는 파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제무역을 방해하는 것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정부는 하기사항에 합치하여 본조 제1항
의 규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a) 체약국정부는 자국의 식물보호입법에 의하여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가 식물위생적 견지에
서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취할 수 없다.
(b) 체약국정부가 자국영역내에의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수입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나 필요조건
을 제정 시에는 차제한 또는 필요조건을 공표하여 타체약국정부의 식물보호기관과 FAO에 즉시 통보한
다.
(c) 체약국정부가 자국의 식물보호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수입을 금
지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이를 공표하고 타체약국정부의 식물보호기관 및 FAO에 즉시 통보한
다.
(d) 체약국정부가 특정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의 탁송물이 특정입국지점을 통하여서만 수입될 것
을 필요로 할 때에는 여사한 지점이 불필요하게 국제통상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체약국정부는 여사한 특정입국지점의 일람표를 공표하여 타체약국정부의 식물보호기관 및 FAO에 이를
통보한다. 여사한 특정입국지점에 대한 제한은 당해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이 식물위생증명서의 첨부를
요하거나 검사 또는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e) 체약국정부의 식물보호기관에 의한 수입용 식물의 탁송에 대한 검사는 당해 식물의 부식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만일 어떠한 탁송물이 수입국의 식물보호입법의 필요조
건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명되는 시에는 수출국의 식물보호기관은 이의 통지를 받는다. 만일 탁송
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괴된 시에는 수출국 식물기관에게 공식보고를 직접 전달한다.
(f) 체약국정부는 자국의 식물생산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곡류 과실 소채 및 절화등 식수
용이 아닌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의 입국에 관하여 식물위생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의 수를 최소로 축
소하는 규정을 작성한다.
(g) 체약국정부는 식물병충해의 만연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조건하에, 과학
적 연구를 목적으로, 식물 및 식물성산물 또는 병충해발생체 표본의 수입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3. 본조에 규정된 조치는 체약국정부의 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여사한 조치가 자국의 식
물 보호상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국제협력
체약국정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 특히 하기사항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도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a) 각 체약국정부는 식물병충해에 관한 국제보고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FAO와 협조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현존기관의 시설과 역무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동의하고 또한 이 기관이 설립된 시에는 FAO에
게 정기적으로 하기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ⅰ) 즉각적 또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경제적으로 중대한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충해의 발
생, 돌발과 전파에 관한 보고;
(ⅱ)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충해의 억제책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명된 방법에 관한 정보;
(b) 각 체약국정부는 곡류 생산을 심히 위협하며 또한 이 위급상태에 응하기 위한 국제적행동을 필
요로 하는 특히 파괴적인 병충해의 양멸을 위한 특별활동에 가능한 한 참여한다.
제8조
지역별 식물보호기관
1. 체약국정부는 적의한 지역에 지역별 식물보호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호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2. 지역별 식물보호기관은 관할 지역내에서 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시 또는 일체약국정부가 타체약국정부의 행동이
특히 전자의 영역으로부터의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근거에 관하여, 본
협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후자의 의무와 상치된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관계국정부는 FAO사무총장
에게 분쟁중의 문제를 고려할 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FAO사무총장은 관계국정부와의 협의후에 동정부의 대표를 포함하는 전문가로서 구성
되는 위원회를 임명한다. 동위원회는 관계국정부로부터 제출된 모든 문서 및 기타형식의 증거를 참작
하여 분쟁중의 문제를 고려한다. 동 위원회는 FAO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FAO사무총장은 이
를 관계국정부 및 기타 체약국정부에게 송부한다.
3. 체약국정부는 여사한 위원회의 권고가 기 성격상 구속력은 없으나 의견의 차이를 발생시킨 문제
에 대한 관계정부에 의한 재고려의 기초가 될 것을 동의한다.
4. 관계국정부는 전문가의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0조
종전협정의 대치
본 협약은 체약국정부간에 있어서 1881년 11월 3일의 "피록세라·바스트릭스" (Phyllexera
Vastatrix)에 대한 대책에 관한 국제협약, 1889년 4월 15일 「베른」에서 서명된 추가협약 및 1929년
4월 16일 「로마」에서 서명된 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종료시킨다.
제11조
영역적 적용
1. 어떠한 정부도 비준 또는 가입시, 또는 기후 언제든지 본 협약이 동정부가 국제관계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된다는 선언을 FAO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본
협약은 사무총장이 해선언접수후 30일부터 해선언에 지정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한 선언을 FAO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정부는 언제든지 종전 선언의 범위를 수정
하거나 또는 어떤 영역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종결시키는 신선언을 통보할 수 있다. 여사한
수정 또는 종결은 사무총장이 해선언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FAO사무총장은 본조에 의하여 접수한 모든 선언을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정부에 통지한다.
제12조
비준과 가입
1. 본 협약은 1952년 5월 1일까지 모든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된다. 비준서는 FAO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FAO 사무총장은 각 서명국정부에게 기탁 일자를 통
고한다.
2. 본 협약이 제14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로 본 협약은 비서명국정부의 가입을 위하여 개
방된다. 가입은 FAO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FAO사무총장은 모든 서명
국 및 가입정부에게 통고한다.
제13조
개정
1. 본 협약의 개정을 위한 체약국정부의 제의는 FAO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2. 체약국정부로부터 FAO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본 협약의 개정제의는 승인을 위하여 FAO 회
의의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 제출되며, 그 개정이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포함하거나 또는 체약국정부
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회의전에 FAO에 의하여 소집되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가 이를 고려한다.
3. 본 협약의 개정 제의의 통고는 FAO 사무총장이 동 사항이 고려될 회의의 의제가 발송되기 전에
이를 각 체약국정부에게 송부한다.
4. 본 협약의 여사한 개정 제의는 FAO 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체약국정부의 3분지 2가 수락한
후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체약국정부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개정은 다만 각 체약국정부가 이것을 수락하고 또한 여
사한 수락후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개정의 수락서는 FAO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FAO 사무총장은 동 수
락 접수와 개정의 효력의 발생을 모든 체약국정부에게 통고한다.
제14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3개 서명국 정부에 의하여 비준됨과 동시에 해정부간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한다. 추후로
비준 모든 가입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비준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종료통고
1. 체약국정부는 FAO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본 협약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사무
총장은 즉시로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정부에게 통지한다.
2. 종료는 FAO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일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