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합기관의 기능
제101조
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1. 회원국의 대표는 전 총회 의정서의 시행일부터 늦어도 5년이내에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정부에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권대표를 총회에서의 대표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이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한 나라의 대표단은
자국외에 다른 한 회원국만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각 회원국은 토의에 있어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불능일 경우, 집행이사
회는 총회가 개최될 나라를 그 나라와 협의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5. 개최국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의 최종적 개최일과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개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최일 1년전에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보낸다. 초청장은 직접 보내거나
다른 정부의 중계로, 또는 국제사무총장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또한 개최국 정부는 총회가 채택한 결
의사항을 전 회원국 정부에 통보할 책임을 진다.
6. 총회가 개최국 정부없이 소집되어야 할 때,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와 합의하고 스위스 연방정부
와 협의하여, 연합소재국에서 총회를 소집, 조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개
최국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7. 임시총회의 개최장소는 임시총회를 발의한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제2항 내지 6항은 임시총회에도 유추적용한다.
제102조
집행이사회의 구성·기능 및 회합
1. 집행이사회는 1개 의장국과 39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걸쳐 직무를 수행
한다.
2. 의장직은 당연히 총회 개최국에 돌아간다. 개최국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사국이 되
고, 그 결과 그 나라가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집행이사회는 개최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중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집행이사회의 39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적어
도 반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떤 이사국도 총회에서 3번 계속 선출될 수 없다.
4. 집행이사회 이사국의 대표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임명한다. 대표는 우정청의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5.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6. 집행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6.1 총회와 총회사이 연합의 모든 활동을 조정·감독한다.
6.2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한, 총회종료후 6월이내에 연합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집행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타 회기에서도 동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6.3 국제우편업무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4 국제기술협력의 범위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원조를 증진·조정 및 감독한다.
6.5 연합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6.6 필요한 경우 제124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경비한도액의 초과를 인정한다.
6.7 연합의 재정규칙을 정한다.
6.8 유보자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6.9 특별활동기금의 관리규칙을 정한다.
6.10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조정한다.
6.11 필요한 경우 제125조 제6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낮은 분담등급의 선택을 인정한다.
6.12 인사규칙과 선출직 공무원의 복무조건을 정한다.
6.13 직원을 사무차장보의 직급(D2)에 임명하거나 그 직급으로 승진시킨다.
6.14 사회자금 규칙을 정한다.
6.15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
견서를 낸다.
6.16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정청과 취할 연락사항을 결정한다.
6.17 옵서버가 아닌 타기구와 취할 연락사항을 결정하고 UPU와 타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국제
사무국의 보고서를 검토, 승인하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수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한다. 또한 적당한 시기에 총회에 초청할 정부간 및 비정부 국제기구
를 지정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내도록 지시한다.
6.18 총회, CCPS 또는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 또는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행정적·입법적·
사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를 관련기구나 우정청에 통보한다. 총회와
총회사이 우정청이 요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6.19 두 총회 사이에 통상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 및
수정한다.
6.20 제121조에 따라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6.21 제120조에 따라 1개 회원국 우정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제안을 그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회원국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을 제출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지시한다.
6.22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모든 우정청과 합의하여, 총회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
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권고한다.
6.23 우편연구자문이사회가 작성한 연차보고서 또는 필요한 경우 동 이사회가 제출한 제안을 검토한다.
6.24 제104조 제9항 6에 따라 검토하기 위하여 우편연구자문이사회에 연구과제를 제출한다.
6.25 제101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 다음 총회의 개최국을 지정한다.
6.26 적당한 시기에 총회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명시한다.
6.27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국을 지정한다.
- 가능한한 회원국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의 부의장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직을 맡을 회원국
- 총회의 소위원회에 참석할 회원국
6.28 총회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고서로 대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7. D2 직급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사무차장보직은 가능한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의 출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의 후보자에 의하여 충원되도록 보장하며, 국제사무
국의 내부승진 서열에 적당한 비중을 두는 동시에 국제사무국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고려할 것을 유념하
여 후보자의 본국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 자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이사국중에서 부의장국 4개국을 선출하며,
그 의사규칙을 정한다.
9.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집행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10. 총회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이사국 대표는 2등왕복 항공여
비나 1등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 총액이 2등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11.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의장은 동 이사회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의제로 되었
을 경우 집행이사회에서 동 이사회를 대표한다.
12. 두 기관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의장·부의장 및 분과위원
장은 그들의 희망을 표명한 경우 집행이사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13. 집행이사회가 개최되는 나라의 우정청은 그 나라가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경우 옵서버 자격
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다.
14. 집행이사회는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또는 자격있는 인사를 투표권없이 회의에 참
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그 의제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우정청을 초청할 수 있다.
제103조
집행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관리
1. 집행이사회는 매 회기후 참고용으로 다음 문서를 연합회원국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보낸다.
(가) 의사 개요
(나) 보고서·토의사항·의사개요와 결의 및 결정사항이 포함된 "집행이사회 문서"
2.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월전에 우정
청에 보낸다.
제104조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우편연구자문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걸쳐 직무를 수행할 35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2.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한 광범위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3. 자문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는 그 나라의 우정청이 임명한다. 대표는 우정청의 자격있는 직원이
어야 한다.
4. 자문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이사국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자문이사회에 참
하는 우정청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당해 우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국제연합이 작성한 명단에 의거
하여 개발도상국가로 보는 나라의 대표는 2등왕복 항공여비나 1등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총액이 2등왕
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5. 총회의 의장이 소집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자문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1명의 의장과 부의장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6. 자문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을 정한다.
7. 자문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의 본부에서 개최한다.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집행이사회 의장
및 국제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이사회 의장이 정한다.
8. 자문이사회의 의장·부의장 및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자문이사회 회
의의 업무를 준비·지휘하고 자문이사회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9. 자문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9.1 연합의 전 회원국 우정청이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상· 업무상·경제상 및 기술협력 문제
의 연구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작성한다.
9.2 신생 개발도상국가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상의 문제를 연구한다.
9.3 우편업무의 기술·업무·경제 및 직업훈련분야에 있어 특정국가가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
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4 신생 개발도상국가의 우편업무 현황과 미비점을 연구하여 이들 국가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적당한 권고를 작성한다.
9.5 연합의 전 회원국 특히 신생 개발도상국가와의 기술협력분야에 있어서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9.6 자문이사회의 이사국이나 집행이사회 또는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9.7 시행상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기술상·운영상 기준과 기타 절차를 그 직능의 범위안에서 우정청
에 대한 건의의 형태로 작성·발표한다.
10. 자문이사회의 이사국은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그의 요
청에 따라 연구에 협조할 수 있다.
11. 필요한 경우 자문이사회는 이 조에 규정된 활동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총회에 제
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이 제안은 집행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될 때에는 집행이사회와 협
의후 자문이사회가 제출한다.
12. 우편연구자문이사회는 총회에 악선 동 이사회 회기중에 연합의 회원국, 집행이사회 및 국제사무국
의 요청을 고려하여 총회에 제출할 차기 우편연구자문이사회의 기본 활동계획안을 작성한다. 이 기본계
획은 공동관심대상이 되는 한정된 수의 원칙상 연구주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현실과 우선순위에 근거하
여 매년 재검토되어야 한다.
13. 두 기관의 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의장·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은
그들이 희망을 표명한 경우 자문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14. 자문이사회는 다음 대표를 그 회의에 투표권없이 초청할 수 있다.
(가) 자문이사회가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또는 자격있는 인사
(나) 자문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한 회원국 우정청
제105조
우편연구자문이사회 활동에 관한 문서관리
1. 우편연구자문이사회는 매 회기후 참고용으로 다음 문서를 회원국 우정청과 한정연합에 보낸다.
(가) 의사 개요
(나) 보고서 토의사항 및 의사개요가 포함된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문서"
2.. 자문이사회는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연차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3. 자문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월전에 회원
국 우정청에 보낸다.
제106조
총회 의사규칙
1. 총회는 그 활동의 조직과 토의 진행을 위하여 총칙에 첨부된 총회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2. 매 총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7조
문서발간 토의 및 공용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발간을 위하여 불어·영어·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독일어·포
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에 한하여 이들 언어로 발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한
다. 기타 언어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경비가 그 언어의 사용으로 증가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용어외의 언어를 요청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은 하나의 언어집단을 구성한다. 명백한 요
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공용어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3. 문서는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당해 언어집단의 지역사무소 중계를 통하여
공용어 및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집단의 언어로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각 언어에 의한 발간은 공통기
준에 따른다.
4. 국제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요청된 각 언어로 동시에 배부한다.
5. 우정청과 국제사무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제3자간의 통신문은 국제사무국에 번역시설이 설치된
어떠한 언어로서도 교환할 수 있다.
6. 제5항의 적용에 따른 번역비용을 포함하여 공용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집단이 부담한다. 연합은 아랍어· 영어·스페인어로 접수되는 문서와 통신문을 공용어로 번역하는
비용과 문서배부에 따르는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독일어·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로 문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연합이 부담할 비용의 최고한도액은 총회 결의로 정한다.
7. 한 언어집단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경비부담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이 경
비는 만일 관계국이 합의하고 그 집단의 대변인의 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집단 회원국들이 분담할 수 있다.
8. 국제사무국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종료후에 한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상의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
9.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토의를 위하여 통역시설(전자장치를 불문)에 의하여 불어·영어·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국제사무총장 및 관계회원국과 협의후 회의의 주최자의 판단
에 맡긴다.
10. 기타 언어도 제9항에 규정된 토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11.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제9항에 규정된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할 수 있을 때에
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 통역에 의하여 제9항에 언급된 언어중의 하나로 동시통역이 되도록
조정한다.
12. 통역서비스의 경비는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이 연합의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다
만, 기술적인 장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3. 우정청은 상호간에 있어서 공용통신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
을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불어로 한다.
제2장
국제사무국
제108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출
1. 국제사무국의 총장과 차장은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와 총회사이기간 5년을 최단으로 한다.
그들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취임일은 총회
개최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2.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은 늦어도 총회개최 7월전에 회원국 정부에 각서를 송부하여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유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재임기간 연장을 희망하는지의 여부
도 알려야 한다. 이력서를 첨부한 이 신청서는 늦어도 총회개최 2월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의 국민이라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선거관련 문서
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사무총장선거부터 행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직이 궐위된 경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임기만료 때까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차
장은 그의 첫 임기가 전 총회에서 일차 연장되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무총장직에 후보로 간주되는데 대
하여 관심을 표명한 경우, 그는 사무총장의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으며, 자동적으로 후보로 수락된다.
4.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직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 궐위의 통보후 접수된 후보신청서
를 기초로 다음 총회까지 임기를 맡을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후보신청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유
추적용한다.
5. 사무차장직이 궐위된 경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집행이사회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차장보 중 1인을
지명하여 다음 총회까지 사무차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09조
사무총장의 직무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합법적 대표자이다. 그는 G1부터
D1까지의 직급을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킬 권한이 부여된다. P1부터 D1까지의 직
급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내부승진 서열에 적당한 비중을 두면서 기타 모든
고려사항과 함께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여, 후보자가 자국민인 회원국의 우
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그는 또한 D2, D1 및 P5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는 매년 한번씩 연합의 활동보고서를 통하여
P4부터 D1 직급의 임명이나 승진에 관하여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다.
2.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2.1 연합의정서의 수탁처 및 연합자동 및 승인가입과 탈퇴절차상의 중계자로서 활동한다.
2.2 집행이사회가 작성하였거나 또는 개정한 시행규칙을 모든 우정청에 통보한다.
2.3 연합의 필요에 맞는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연합 회원국
에 예산을 통보한다.
2.4 다음의 관계에서 활동한다.
- 만국우편연합과 한정연합
-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 만국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동 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 2. 55연합기간의 서기
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사항을 감독한다.
- 연합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
- 문서·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
-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서기국의 기능
2.6 연합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며, 투표권없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110조
사무차장의 직무
1.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이 규정은 제108조 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사무총장직이 공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1조
연합기관의 서기국
연합기관의 서기국은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국제사무국이 제공한다. 서기국은 각 회기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그 기관의 이사국 우정청, 그 기관의 이사국이 아니면서 부여된 연구에 협조하는 나라의
우정청, 한정연합 및 그 문서를 요청하는 기타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12조
회원국 목록
국제사무국은 연합회원국의 분담등급, 지역그룹 및 만국우편연합 제의정서에 대한 지위를 나타내
는 연합 회원국 목록을 작성하며, 이를 현행으로 유지한다.
제113조
정보 의견 의정서의 해석과 개정요청 조사 정산에서의 역할
1. 국제사무국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및 우정청으로부터 관련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정리·발행 및 배부하며 분쟁중인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합 의정서 해석과 개정에 관
한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연합을 위하여 위임된 연구 및 편찬 또
는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3. 국제사무국은 또한 우정청이 어떤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요청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공식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국제사무국은 우편연구자문이사회 의장에게 그 기관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5. 국제사무국은 정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우정청간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산
에 있어서 정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4조
기술협력
국제사무국은 국제기술협력의 범위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원조를 발전시킨다.
제115조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서식
국제사무국은 우편본인표 및 국제반신권을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우정청에 제조원가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제116조
한정연합의 의정서와 특별협정
1. 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한정연합의 의정서와 특별협정의 사본 2부를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경우에는 체약국중 하나가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한정연합의 의정서와 특별협정이 연합의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조건보다 공중에게 불
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살피고 이러한 연합과 협정의 존재를 우정청에 통보한다. 국제사무국
은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발견하는 어떠한 위반사항이든지 집행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17조
연합의 정기간행물
국제사무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자료로 삼아 아랍어·중국어· 영어·불어·독일어·러시아
어 및 스페인어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제118조
연합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제사무국은 연합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우정청에
한정연합 및 국제연합에 송부한다.
제3장
제안의 제출과 검토절차
제119조
제안의 총회 제출절차
1.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회원국 우정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 늦어도 총회 개최 6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한 제안은 접수한다.
(나) 편집상의 제안은 총회 개최전 6월의 기간중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 총회 개최전 6월과 4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 사항은 적어도 2개 우
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총회 개최전 4월과 2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 사항은 적어도 8개 우
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전혀 접
수하지 아니한다.
(마) 지지의 표명은 제안의 제출기간과 같은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6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총회 개
최 전이라도 그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의 결정이 있고 제1항에 규
정된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으로서 고려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개정사항
만을 포함한다.
4. 편집상의 제안은 이를 제출하는 우정청에 의하여 "편집상의 제안"이라는 문귀가 선행되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제안이나 국제사무
국의 의견상 편집에만 관계되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
비하여 제안목록을 작성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 의사규칙에 관한 제안이나 이미 제출된 제안에 대한 수정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0조
총회와 총회사이의 제안 제출의 절차
1. 우정청이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할 협약과 협정에 관한 제안은 그 검토를 위하여 적어도 2개의
다른 우정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지지선언을 접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2. 위의 제안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우정청에 송부된다.
3.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은 지지를 요하지 아니하나 집행이사회가 그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
하는 한, 이사회에서 검토될 수 없다.
제121조
총회와 총회사이의 제안의 검토
1. 협약·협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관한 모든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제사무국 회람에
의하여 통보된 제안을 검토하고 또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
청에 2월의 기간이 허용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수집하여 제안에 대한 찬
반 투표요청과 함께 우정청에 통보한다. 2월의 기간내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
로 본다. 이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람일자부터 기산한다.
2. 시행규칙 수정을 위한 제안은 집행이사회가 이를 처리한다.
3. 제안이 협정 또는 그 최종의정서에 관계될 경우 그 약정당사국인 회원국 우정청만이 제1항에 규정
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결정의 통보7
1. 협약·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개정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보낸 통보로서
확정된다.
2. 집행이사회의 시행규칙 및 그 최종의정서 개정은 국제사무국이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이는 협약
제93조 제3항(다) (2)의 규정 및 약정상의 해당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123조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시행규칙 및 기타 결정의 시행
1. 시행규칙은 총회가 정하는 의정서와 동일한 일자에 발효되고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총회와 총회사이에 채택된 연합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그 통고후
적어도 3월 후가 아니면 실시되지 아니한다.
제4장
재 정
제124조
연합경비의 책정과 규제
1.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기관의 활동에 따른 연간 경비는 1991년과 그 이
후에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1년 26,070,100 스위스 프랑
1992년 26,586,900 스위스 프랑
1993년 26,800,100 스위스 프랑
1994년 26,773,200 스위스 프랑
1995년 26,935,600 스위스 프랑
1994년 개최예정인 총회가 연기될 경우에는 1995년도 책정한 한도액이 그 이후 연도에도 적용된다.
2. 다음 총회소집에 관한 경비(서기국직원의 여비·운송료· 동시통역시설 장치비·총회기간중의 문
서발간비 등)는 3,676,0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봉급액·연금기
여금 또는 직책조정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도
록 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집행이사회는 또한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직원에 대한 지출외의 경비를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제1항 및 규정에 불구하고, 집행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은 주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사무국의 건물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증가액이 연 6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한 위의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6.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비가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회원국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만 초과될 수 있다. 어떠한 협의도 그러한 초과요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연합을 탈퇴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회원의 지위가 수락된 나라는 그들의 가
입이나 탈퇴가 발효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8. 회원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근거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
하여야 한다. 분담금은 동 예산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지불한다. 이 일자를 경과하면 연합을 위하여
최초 6월까지는 연 3퍼센트, 7월부터는 연 6퍼센트의 이율로 분담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9. 연합재정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예비기금이 설치된다. 이 기금은
주로 예산잉여분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 기금은 예산의 수지균형과 회원국의 분담금 삭감을 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10. 일시적 재정부족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정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단기선불을 한다. 스위스 정부는 총회가 정한 경비 한도안에서 국제사무국의 부기와 회계업무를 무료로
감독한다.
제125조
분담등급
1. 회원국은 그 나라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50단위 등급15단위 등급
40단위 등급10단위 등급
35단위 등급 5단위 등급
25단위 등급 3단위 등급
20단위 등급 1단위 등급
0.5단위 등급은 국제연합에서 정한 최저개발국과 기타 집행이사회가 지명한 국가를 위한 분담등급이다.
2. 제1항의 분담등급외에 회원국은 50단위 이상의 분담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헌장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의 승인가입 또는 당연가입과 동시에 위
의 분담등급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총회 개최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그 후에 분담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통보는 총회에 상정되며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규칙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5. 회원국은 한번에 1등급이상 인하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총회 개최때가지 분담등급 변경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그때까지 속해 있던 등급에 그대로 속한다.
6. 다만, 국제적인 원조를 요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집행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
을 때, 그 회원국이 원래 택한 분담등급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분담등급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7.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으로의 변경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6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공급품에 대한 대금지불
국제사무국의 우정청에 대한 유상공급품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사무국이 계산서를 발
송한 달의 다음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 지불한 대금에 대
하여는 연합을 위하여 이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 5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제5장
중 재
제127조
중재절차
1.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경우 각 관계 우정청은 분쟁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1개 회
원국 우정청을 정한다. 여러 우정청이 공동중재에 나설 때, 이 규정의 목적상 1개 우정청으로 본다.
2. 분쟁중에 있는 우정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월의 기간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국제사무국은 요청을 받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권으로서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3. 분쟁 당사자는 국제사무국과 같은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행한다.
5. 투표결과가 동수일 경우 중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우정
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재자로부터의 추천이 없었던 우정청 중에
서 국제사무국이 지정한다.
6. 약정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당해 약정에 참가하고 있는 가입국 우정청 중에서만 중재자를 지정하
여야 한다.
제6장
최종규정
제128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이 총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가 투표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29조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안
제128조에 규정된 승인조건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개정조건
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30조
총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총칙은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이 총칙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9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