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및 기능
제1조
목적
기구의 제일 목적은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조력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공업개발을 증진하고 가속
화하는 것이다. 기구는 또한 분야별 뿐 아니라 범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공업 개발과 협력
을 증진한다.
제2조
기 능
상기 목적의 달성에 있어 기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특히
1. 개도국 공업화의 증진 및 가속화, 특히 개도국 공업의 개발, 확장 및 현대화에 있어 개도국
을 장려하고 적절한 지원을 한다.
2.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기구가 공업개발 분야에서 중심적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조직의 제활동을 주도, 조정, 추적한다.
3. 분야별 뿐 아니라 범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공업개발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창
출 또는 발전시키며, 상이한 사회·경제적 제도를 가진 국가가 공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사용한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화있고 균형된 공업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행동 노
선을 공식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조사한다.
4. 계획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하고 장려하며, 공공, 합작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공
업화를 위한 개발, 과학적·기술적 계획 및 안의 공식화를 지원한다.
5. 개도국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그리고 타 영역간의 연구 방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6. 개도국의 공업화를 위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이 상호 접촉하고 협의하며, 관계국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협상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고, 도구로서 활용한다.
7. 개도국이 이 부존의 자연자원 및 인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성취하고 이들 국가의 자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및 수출 시장을 위한 상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초 공업뿐만 아니
라 농업관계 공업을 포함한 공업수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8. 상이한 사회·경제 체제를 가진 공업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험과 기술 업적을 상호 교환함을
포함한 공업 정보 교환 장소로서 공헌하고, 분야별 뿐 아니라 범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
에서 공업개발의 모든 국면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수집, 선택적 기준 하에 조정, 널리 보급
시키기 위해 분석, 그리고 생성한다.
9. 여타 개도국의 이익을 손상함이 없이 경제적 위기나 천재지변에 의하여 가장 심각하게 영향
을 받은 개도국들 뿐 아니라 최후진, 내륙, 그리고 도서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채택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10. 사회 경제적 조건과 해당 공업의 특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도국 상호간 뿐 아니라 선
진국에서 개도국에로의 기술 이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업기술의 개발, 선택, 적용 이전 및
사용 등을 증진하고 장려하고 지원한다.
11. 개도국이 그 공업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제반 국면에서 필요한 기술자나 기타 적절한 범주의
인력을 훈련하기 위한 공업 훈련계획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12. 유엔의 관계기구나 전문기구, 국제원자력 기구 등과 밀접한 협조하에 개도국이 그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연 자원을 탐사, 보존 및 지역적 변경을 함에 있어 권고하고 지원
한다.
13. 특수 분야에 있어서의 공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시험, 시범공장을 제공한다.
14. 공업분야에 있어서의 개도국 상호간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고안된 특별한
방법을 개발한다.
15. 적당한 타 기구와의 협조하에 개도국간의 지역적 및 준지역적 집단의 테두리 내에서의 개도
국 공업 개발의 지역적 계획을 지원한다.
16. 개도국이 그들의 공업 개발을 위하여 그 국내 자원을 완전 이용하는데 공헌할 공업, 사업 및
전문가 연맹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한다.
17. 공업에 규제·자문 그리고 발전적 용역의 설비를 위하여 공업 하부 구조를 설립하고 운영하
도록 지원한다.
18. 개도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특별한 공업 계획을 위한 외부 자본을 공평하고 정당하고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장
가입
제3조
회원국
기구의 회원 자격은 기구의 목적과 원칙에 찬동하는 모든 국기에 개방한다.
1. 유엔이나 전문 기구 또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회원국은 제24조 및 제25조 제2항에 의거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됨으로서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2. 제1항에 열거된 이외의 국가는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제2항 다에 의거 본 헌장의 당사국
이 되고,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의 2/3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이 된다.
제4조
옵저버
1. 기구의 옵저버 자격은 총회가 따로이 정하지 않는한 유엔총회에서 그러한 자격을 누리는 국
가에게 그 요청에 따라 개방한다.
2.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총회는 기타의 옵저버를 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옵저버는 관련 의사 규칙이나 본 헌장의 규정에 따라 기구의 활동에 참여가 허용된다.
제5조
자격정지
1.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가 정지된 기구 회원국에게는 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2. 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금의 지불이 늦어진 경우 그 미납 총액이 그 전의 2회계년도의 할당된
기여금의 총액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일 때 그 회원국은 기구에서 투표권이 없다. 그러나 어떤 기관도 그
러한 미납이 그 회원국의 제어할 수 없는 조건에 기인한 것이 납득될 경우 그 기관에서의 투표를 허용
할 수 있다.
제6조
탈퇴
1. 회원국은 본 헌장의 폐기 통고서를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서 기구를 탈퇴할 수 있다.
2. 그러한 탈퇴는 폐기 통고서가 기탁된 해의 다음 회계연도의 말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폐기 통고서가 기탁된 해의 다음 회계연도에 탈퇴 회원국이 지불해야 할 기여금액은 그 기탁
이 효력을 발생한 회계연도의 할당기여금액과 같다. 또한 탈퇴 회원국은 그러한 기탁 이전에 행한 어떤
무조건의 공약도 이행해야 한다.
제3장
기관
제7조
주기관과 보조기관
1. 기구의 주기관은;
가. 총회 (이하 회의라 한다)
나. 공업개발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
다. 사무국이다.
2. 활동 계획의 준비 및 심사, 기구의 경상예산 및 운용예산, 기구에 관련된 기타 재정문제에
관하여 이사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 위원회를 둔다.
3.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보조기관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 원칙에 적절히
유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총회
1.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가. 총회는 다른 결정이 없는한 2년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갖는다. 특별회의는 이사회나 회
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나. 정기회의는 총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한, 기구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이사회
는 특별회의의 개최 장소를 결정한다.
3. 본 헌장에 명시된 기타 기능수행이외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기구의 지도 원칙과 정책 결정
나. 이사회, 사무총장 및 총회 보조기관의 보고서 검토
다. 제14조에 의거한 기구의 활동 계획, 경상예산 및 운용예산의 승인, 제15조에 의거한
사정기준 설정, 기구의 재정규칙 승인 및 재정자원의 효과적 사용 감독
라.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2/3 다수결에 의거, 기구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한 협약이나 협
정 체결 및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에 관하여 회원국에 권고할 권한 보유
마. 기구의 권한내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국제기구에 권고
바. 기구가 그 목표를 진척시키고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활동
4.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4조, 제8조 제3항 가, 나, 다, 라,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4조 제4항 및 제6항,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항 나, 제3
항 다 및 부속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권한과 기능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5. 총회는 자신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6. 모든 회원국은 총회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본 헌장이나 총회 의사 규칙에 별도의 명
시가 없는 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제9조
공업개발이사회
1. 이사회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 원칙에 적절히 유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53개 회원국으로 구
성된다. 총회는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다음의 의석 분포를 지켜야 한다. 본 헌장 부속서 I의 가. 및 다.
군에 등재된 국가중에서 33개국, 나.군 국가중에서 15개국, 라.군 국가중에서 5개국
2. 이사국은 그들이 선출된 정기 총회의 폐회시부터 4년후 정기 총회 폐회시까지 재임한다.
단, 제1차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국은 그 선출된 때부터 재임하며, 그 반수는 2년후의 정기총회 폐회시까
지만 재임한다. 이사국은 재선될 수 있다.
3. 가. 이사회는 최소한 연1회의 정기회의를 이사회가 결정한 시기에 갖는다. 특별회의는 이
사회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나. 이사회는 다른 결정이 없는한 기구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4. 이사회는 본 헌장에 명시되었거나 총회가 위임한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이외에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총회의 지배하에 활동하며, 총회의 기타 결정 수행 검토와 아울러 승인된 활동 계획 이
행 검토 및 해당 경상예산 및 운영예산 집행 검토
나. 경상예산 경비의 사정 기준을 총회에 권고
다.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매 정기총회에 보고
라. 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회원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마.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이사회나 총회의 비회기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유의하여,
사무총장에게 이사회가 기구의 기능이나 재정재원에 충분히 유의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처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바. 총회의 비회기 중에 사무총장직이 궐위된 경우, 총회의 차기 정기회의나 특별위원회시
까지 근무할 사무총장 대리 임명
사. 총회의 잠정의제 준비
아. 본 헌장에 규정된 제한 내에서 기구의 목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기능 수행
5. 이사회는 자신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6. 모든 이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결정은 본 헌장이나 이사회 의사규칙에 별도의 명
시가 없는한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고 이루어진다.
7. 이사회는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과 특별히 관련된 문제에 관해 심의함에 있어 그 관계 회원국
을 투표권 없이 초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획예산위원회
1. 기획예산위원회는 총회가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출한 기구의 27개 국
가로 구성된다. 총회는 위원회의 회원국을 선출하는데 있어 다음의 의석 분포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헌장의 부록 I의 가. 및 다.군 국가중에서 15개국, 나.군 국가중에서 9개국, 라.군 국가중에서
3개국. 위원국은 위원회에 종사할 자국 대표를 지정함에 있어 그들의 개인적 자질이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2. 위원국은 그들이 선출된 정기총회의 폐회시부터 2년후 정기 총회 폐회시까지 재임한다. 위
원국은 재선될 수 있다.
3. 가. 위원회는 최소한 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추가회의는 이사회나 위원회의 요청에 의
거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나. 회의는 이사회에서 다른 결정이 없는한 기구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4. 위원회는
가. 제14조에서 위원회에 지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사회에 제출할 경상예산 경비의 사정 기준안을 준비한다.
다. 총회나 이사회가 부여하는 재정사항에 관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라. 위원회의 모든 활동 사항을 매 정기회의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재정사항에 관하여 자발
적으로 이사회에 권고나 제안을 제출한다.
5. 위원회는 자신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6. 각 위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2/3 다수결에 의한
다.
제11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수명의 차장, 그리고 기구가 필요로 하는 기타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임명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 행정관이다. 사무총장은 총회나 이사회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지시
에 의거 기구의 업무를 지휘할 전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배하에서 그 통
제를 받아 직원의 임명, 조직, 역할에 책임을 진다.
4. 사무총장이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기구이외의 그 어떤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지침을 요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기구에만 책임을 지는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의 독특한 국제적 성격을 존
중해야 하며, 그들이 책임을 수행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5. 직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제정한 기준에 의거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차장급
의 임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근무조건은 가능한 한 유엔의 일반제도를 준용한다.
직원의 채용과 근무 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최상으로 고려할 점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 적성, 성실성 확
보의 필요성이다. 직원을 보충할 때는 광범하고 공평한 지리적 기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6.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기획예산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행위하며,
이들 기관이 위탁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밖에 사무총장은 총회나 이사회에 기타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장
활동계획 및 재정문제
제12조
대표단 경비
각 회원국과 옵저버는 총회, 이사회 기타 기관에 참가하는 자국대표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3조
예산편성
1. 기구의 활동은 승인된 활동 계획과 예산에 따라 수행된다.
2. 기구의 경비는 다음 종류로 구분된다.
가. 할당된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경비 (이하 경상예산이라 한다)
나. 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이나 재정규칙에 규정한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는 경비 (이하
운영예산이라 한다)
3. 경상예산은 부속서 II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구의 행정, 연구, 기타 경상비용 및 기타 활동을
위한 경비를 위하여 지급된다.
4. 운영예산은 기술원조 및 기타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경비를 위하여 지급된다.
제14조
기획예산
1. 사무총장은 경상예산으로 지급될 활동에 해당하는 추산액과 함께 차기 회계연도의 활동 계획
초안을 재정규칙이 정한 기간에 기획 예산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동시에 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으로 지급될 재활동에 관한 제안과 재정추산서를 제출한다.
2. 기획예산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제안을 검토하여 제안된 활동 계획과 경상예산 및 운영예산 추
산서에 대한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안은 출석하고 투표한 위원국의 2/3 다
수결을 요구한다.
3. 이사회는 기획예산 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사무총장의 제안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한 후 활동 계획, 경상예산 및 운영예산을 채택하고, 이것을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
이 결정은 투표한 이사국의 2/3 다수결을 요구한다.
4. 가. 총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활동 계획과 이에 부합하는 경상예산 및 운영예산을 심의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2/3 다수결로 이를 승인한다.
나. 총회는 제6항에 따라 활동 계획, 이에 부합하는 경상예산 및 운영예산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경상예산 및 운영예산에 관한 추가 혹은 개정된 추산서가 작성되어 상기 제1항
에서 제4항 및 재정규칙에 따라 승인된다.
6. 경비를 수반하는 결의·결정 또는 수정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직 심의되지 않은 경우
에는,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된 경비 추산서가 첨부되지 않는한 총회에 의해 승인될 수 없다. 사무총장
에 의해 예기된 경비에 관한 결의·결정 또는 수정은 총회와 같은 권한이 있는 기획예산위원회 및 이사
회가 차례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갖기까지 총회에서 승인될 수 없다. 이사회는 그
결정을 총회에 제출한다. 이와 같은 결의, 결정, 개정에 관한 총회의 승인은 전 회원국의 2/3 다수결을
요구한다.
제15조
할당된 기여금
1. 경상예산 경비는 기획예산 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이사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2/3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2/3 다수결로 수립한 할당기준
에 의한 할당분을 회원국에 부담한다.
2. 할당기준은 가능한 최근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기준을 기초로 한다. 어느 회원국도 기구
경상예산의 25%를 초과 할당될 수 없다.
제16조
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사무총장은 기구의 재정규칙에 의거, 기구를 위하여, 정부,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기구, 기타 비정
부적 재원으로부터 기구에 대한 증여, 유증,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그 부대조건이 기구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자발적 기여금을 받아드릴 수 있다.
제17조
공업개발기금
기구의 재원을 느리고 개도국의 필요에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
하여 기구는 제16조에 규정된 자발적 기여금과 기구의 재정 규칙에 규정된 기타 수입으로 조달된 공업
개발기금을 보유한다. 사무총장은 총회나 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에 의해 재정된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
일반정책 지침과 기구의 재정 규칙에 따라 공업개발 기금을 관리한다.
제5장
협력 및 조정
제18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기구는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갖는다. 헌장
제63조에 따라 체결된 협정은 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2/3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19조
기타 기구와의 관계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 및 총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가. 국제연합 체제하의 타기구나 정부간 및 정부기구와의 적절한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나. 그 활동이 기구와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및 기타 기구와 적절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를 국가 기구와 수립코저 할 때 사무총장은 관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 상기 협정이나 관계에 의거하여 사무총장은 그러한 기구와의 실무 협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장
법적문제
제20조
소재지
1. 기구의 소재지는 비엔나이다. 총회는 전 회원국의 2/3 다수결로 소재지를 바꿀 수 있다.
2. 기구는 소재지 정부와 본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제21조
법적능력, 특권과 면제
1. 기구는 각 회원국 영토내에서 그 기능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회원국의 대표와 기구의 임원은 기구와 관련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
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는
가. 기구에 대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는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속서에 의해 수정된 동 협약의 표준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나. 기구에 대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국제연합 특
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는 후자의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
으나, 단 그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에 있어 동 협약을
기구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기탁처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한 국가가 이를 기탁처에 통
보한 날로부터 30일후에 국제연합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기구에 대해 그 적용이
정지된다.
제22조
분쟁해결 및 권고적 의견 요청
1. 가. 부속서를 포함한 본 헌장의 해석 혹은 적용에 관한 2개 혹은 그 이상 회원국간의 분쟁
이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다른 해결방책에 합의하지 않는한 이
사회에 회부된다. 만일 분쟁이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과 특별히 관련된 경우, 그 회원
국은 이사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그 대표를 참가시킬 자격이 있다.
나. 분쟁이 1항 가.에 의하여 분쟁의 일방당사국에 만족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그 당사
국은 분쟁을
1) 만약 당사국들이 동의할 시는
(가) 국제사법 재판소 또는
(나) 중재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으나,
2)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정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와 조정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본 헌장 부속서 Ⅲ에 규정한다.
2. 총회와 이사회는 각자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기구의 활동 범위내에서 발생하
는 어떠한 법적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주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제23조
개정
1. 제2차 정기총회 이후에는 어느 회원국이나 본 헌장에 대해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안
된 개정안 본문은 사무총장에 의해 신속하게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총회는 통보 발송후 90
일 이전에 이에 관한 토의를 할 수 없다.
2. 개정안은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경우 효력을 발생하며 전 회원국을 구속
한다:
가. 이사회가 총회에 권고한 때
나. 전 회원국의 2/3 다수결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된 때
다. 회원국의 2/3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때
3.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또는 부속서 II에 관한 개정안은 아래의 경
우 효력을 발생하여 전 회원국을 구속한다:
가. 이사회가 전 이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해 총회에 권고한 때
나. 전 회원국의 2/3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
다. 전 회원국의 3/4이 개정안에 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때
제2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헌장은 1979년 10월 7일까지는 오지리 외무성에서 그 이후 헌장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제3조 가. 항 해당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2. 본 헌장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또
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3. 본 헌장이 제25조 제1항에 의거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제3조 가항 해당국가중 본 헌장에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와 동 조 나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국가는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서 본
헌장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
효력발생
1. 본 헌장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최소한 80개의 국가가 협의하여 본 헌장의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동의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헌장은 아래 일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가. 1항의 통보에 참가할 국가에 대하여는 본 헌장의 발효일
나. 본 헌장의 효력 발생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였으나, 제1항의 통보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본 헌장의 효력 발생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다. 본 헌장의 효력 발생후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기탁한 날
제26조
과도조치
1. 기탁처는 본 헌장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제1차 총회를 소집한다.
2. 국제연합 총회 결의 2152(XXI)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에 적용할 규칙과 규정은 기구가 새로
운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7조
유보
본 헌장에 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28조
기탁처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본 헌장의 기탁처가 된다.
2. 기탁처는 관계국과 기구 사무총장에게 본 헌장에 영향을 미칠 모든 사항을 통보한다.
제29조
인증등본
본 헌장의 정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로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