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방규정
제1조
중계의 자유
1.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원칙인 중계의 자유는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하여야 할 의무
를 수반한다. 이 의무규정은 중계우정청이 항공우편물의 중계에 참여여부에 불구하고 항공우편물에도
적용한다.
2.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든 우편물의 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을 가진다. 이는 제41조 제9항에 규정된 우
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보험통상우편물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국의 선편이나 항공우편으로 운송되는 보험통상우
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아니하는 회원국도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을 가
장 빠른 경로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나라의 책임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책임에 한한다.
4. 육로 및 해로에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참여하는 나라의 영역에 한
정된다.
5.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영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소포우편물약정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평면로로 송달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6. 소포우편물약정 당사국이나 보험소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자국의 선편이나 항공편으로 운
송되는 보험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원국도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
우편물은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나라의 책임은 동일중량의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책임에 한한다.
제2조
중계의 자유의 불이행
헌장 제1조와 협약 제1조의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어느 회원국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 다른
회원국 우정청은 그 나라와의 우편업무를 단절할 수 있다. 당해 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관계우정청
에 전보 또는 기타 적절한 전기통신수단에 의한 사전 통보를 하여야하며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3조
경유국의 서비스 참여가 없는 육로중계
경유국의 서비스 참여없이 그 나라를 경유하는 우편물의 운송은 경유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중계에 대하여 경유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업무의 일시정지 및 재개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어느 우정청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정지하여야 할 때에는, 즉
시 그 사실을 어떤 적절한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의무적으로)관계우정청에 통보하여야하며 가능하면
예상되는 업무정지기간도 알리도록 한다. 정지된 업무가 재개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체적인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정지나 재개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전신이나 텔렉스로 우정청에 통보한다.
3.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당해 우편물의 운송으로부터 이익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발송우정청은 발송인에게 우편요금(제20조), 특별요금(제26조) 및 항공부가요금(제21조)을
환급할 선택권이 있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편물은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한다.
제6조
새로운 업무의 신설
우정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할 수 있다. 새
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관계 우정청이 정한다.
제7조
우편물·용기·관련문서의 고유식별 시스템과 바코드 사용
1. 우정청은 국제우편업무에 있어서 종적조회 시스템 및 기타 식별시스템을 위하여 컴퓨터로 생선된
바코드와 독특한 식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바코드와 독특한 식별시스템은 예컨대 다음 사항을 식
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개별적인 우편물
- 우편용기(우편자루·콘테이너·서장용 상자등)
- 관련문서(식지·기표지등)
2. 국제우편업무에 바코드 사용을 선택한 우정청은 우편연구자문이사회에서 설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야 한다. 이러한 기술기준은 국제사무국이 모든 우정청들에 통보한다.
3. 전산화에 의한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우편연구자문이사회에서 설정한 기준
을 따를 의무는 없다.
4. 그러나 전산화에 의한 바코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우정청도 우편물·용기 및 관련문
서에 우편연구자문이사회에서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발견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국제
우편업무에서 우편물·용기 및 문서에 전통적인 수작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사용할 수 있다.
5. 수작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독특한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우편연구자
문이사회에서 설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8조
요 금
1.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요금은 협약과 협정에서 정한다.
2. 협약과 협정에서 규정하는 우편요금외에는 어떤 종류의 우편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제9조
기준화폐·등가치
1. 헌장 제7조에 규정되고 협약·협정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특별인출권(SDR)이다.
2. 회원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산서의 작성과 결산을 위하여 다른 화폐단위 또는 자국 통화중 하
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SDR과 자국 화폐의 환율이 IMF에서 산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MF 회원국이 아닌 연합 회원국
은 자국의 통화와 SDR과의 등가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것이 요청된다.
제10조
우 표
1. 우편요금의 납부를 표시하는 우표는 우정청만이 발행한다.
2. 우표의 주제와 테마는 UPU 헌장 전문 및 연합기관의 제결정에 나타난 정신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서 식
1. 서식의 내용·색깔 및 크기는 협약과 협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2. 우정청간에 사용하는 서식은 관계우정청이 직접 합의하여 별도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행간 번
역여부에 불구하고 불어로 작성한다.
3. 우정청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원본과 사본 모두 명료하게 기입한다. 서식 원본은 해당 우정청 또는
가장 관련이 있는 당사국에 보낸다.
4. 공중용 서식은 불어로 인쇄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어로 행간 번역을 넣는다.
제12조
우편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본인표의 인정의 거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우편 교류를 위하
여 자기증명의 증거로서 우편본인표를 그 신청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2. 본인표를 발행하는 우정청은 이 계산에서 1.63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우편물의 배달 또는 유가물의 지불이 본인표의 제시로 행하여졌음이 입증될 때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우정청은 본인표의 분실·도난 및 사기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본인표는 발행일자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가) 소지자의 외관이 사진 또는 인상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한 때
(나) 소지자에 관한 어떤 사항을 조사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표가 파손된 때
(다) 본인표에 위조의 흔적이 있는 때
제13조
계정의 정산
우편물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정청간 국제계정의 정산은 이에 관한 협정이 있을 때 통상거래로 간
주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회원국의 통상의 국제채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이런 협정이 없을 경우에
계정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정산된다.
제14조
처벌에 관한 조치
회원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자국의 입법기관에 그 조치를 제의할 의무를
진다.
(가) 우표(비유통 우표 포함)·국제회신우표권 및 우편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나) 다음 목적의 사용 및 유포를 처벌할 것.
(1) 위조한 우표(비유통 우표 포함)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및 요금계기 또는 인쇄기의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인영
(2) 위조한 국제회신우표권
(3) 위조한 우편본인표
(다) 우편본인표의 사기적 이용을 처벌할 것.
(라) 회원국 우정청이 발행한 것과 혼동하기 쉬운 위조 또는 모조의 우편업무용 증지류를 제조·
유통시키는 모든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억제할 것.
(마)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과 약정에 명백히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약, 신경자극성 물질,
폭발성·가연성 기타 위험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벌할 것.
제2장
우편요금의 면제
제15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편요금의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협약과 협정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제16조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제21조 제1항을 조건으로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을 다음의 경우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가) 우정청 또는 그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경우
(나) 통상우편물이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과 한정연합의 기관 상호간, 동 연합의 기관 상호간에 교환
되거나 또는 동 기관으로부터 우정청 또는 그 우체국에 발송되는 경우
제17조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 관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1. 제21조 제1항을 조건으로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금전관계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국 및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중
앙전쟁포로 정보국을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그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서 분
류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 및 금전관계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
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36조와 제140조에서 각각 규정한 정보국 및 중앙정
보국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발송되고 또한 동협약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그
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위에 언급한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된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금전관계우편물로서 각국의 정보국 또는 중앙정보국이 이들 조항에 규정된 조건하에 직
접 또는 중계자로서 수발하는 것에 대하여도 요금면제 혜택을 받는다.
4. 소포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이 중량제한은 내용품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선임자")에게 발송되는 소포에 대하여
는 10킬로그램 까지로 한다.
제18조
맹인용 점자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제21조 제1항을 조건으로 맹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제26조 제1항에 열거된 특별요
금 및 대금교환요금을 면제한다.
제2편
통상우편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9조
통상우편물
1. 통상우편물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서장과 엽서 : 합쳐서 "LC"라 부른다.
(나) 인쇄물·맹인용 점자우편물·소형포장물 : 합쳐서 "AO"라 부른다.
2. 동일주소·동일수취인악 신문·정기간행물·도서·기타 인쇄물을 포유하는 특별우편자루는 "M
백"이라 한다.
3. 우선적 취급을 받으며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통상우편물은 "항공우편"이라 부른다.
4. 제한적 우선취급을 받으며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선편우편물은 "S.A.L."우편이라 부른다.
5. 통상우편물은 취급속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프라이오리티(priority)우편물 : 우선적 취급을 받으며 최선편(항공 또는 선편)으로 운송되는
LC/AO우편물
(나) 논_프라이오리티(non_priority)우편물 : 발송인이 저렴한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배달시간이 보
다 늦은 우편물
6. 중계 및 도착국 우정청은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을 항공우편으로 취급한다. 쌍무규정에 의하여 우정
청은 발송인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편 LC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논_프라이오리티 우편물과 선편 AO 우편물 또는 제한적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선
편 AO우편물(S.A.L.)간에 구별(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우편요금 및 중량과 규격의 한계, 일반조건
1. 연합의 전영역에 걸친 통상우편물 운송에 대한 우편요금은 다음표의 제1, 2 및 3란에 따라 지침
목적으로 책정된다. 중량과 규격의 한계는 다음 표의 제4 및 5란에 따라 정하여진다.
제27조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우편요금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도착국에서 배달서
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조건으로 그 우편물을 주소지까지 배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종 별 │중량단계 │기본요금│중량한계 │규 격 한 계 │
│1 │2 │3 │4 │5 │
├────┼──────┼────┼──────┼────────────────────┤
│서 장 │20g까지 │SDR │2kg │- 최대 : 길이, 폭, 두께를 합하여 900mm │
│ │20g초과 │0.37 │ │단, 최대치수가 600mm를 초과할 수 없으 │
│ │100g까지 │0.88 │ │며 허용오차는 2mm임. │
│ │100g초과 │ │ │원통형 : 길이에 직경의 2배를 합한 것이 │
│ │250g까지 │1.76 │ │1,040mm 단, 최대치수가 900mm를 초과 │
│ │250g초과 │ │ │할 수 없으며 허용어차는 2mm임. │
│ │500g까지 │3.38 │ │- 최소 : 표면적이 90 x 140mm 이상이어 │
│ │500g초과 │ │ │야 하고 허용오차는 2mm임. │
│ │1000g까지 │ │ │원통형 : 길이에 직경의 2배를 합한 것이 │
│ │1000g초과 │5.88 │ │170mm 단, 최대치수가 100mm 이상이어 │
│ │2000g까지 │ │ │야 함. │
│ │ │0.56 │ │ │
├────┼──────┼────┼──────┼────────────────────┤
│우편엽서│ │0.26 │ │- 최대 │
│ │ │ │ │105 x 148mm, 허용요차 2mm │
│ │ │ │ │- 최소 │
│ │ │ │ │90 x 140mm, 허용오차 2mm 길이는 최소 │
│ │ │ │ │한 폭에 √2 (약 1.4)를 곱한 것과 같음. │
├────┼──────┼────┼──────┼────────────────────┤
│인 쇄 물│20g까지 │0.18 │2kg │- 최대 │
│ │20g초과 │0.40 │(서적 및 소 │길이, 폭, 두께를 합하여 900mm │
│ │100g까지 │ │책 │단, 최대치수가 600mm를 초과할 수 없으 │
│ │100g초과 │0.74 │자 : 5kg이 │며 허용오차는 2mm임, │
│ │250g까지 │ │중량한계는 │원통형 : 길이에 직경의 2배를 합한 것이 │
│ │250g초과 │1.32 │관계우정청간│1040mm 단, 최대치수가 900mm를 초과할 │
│ │500g까지 │ │의 합의 후 │수 없으며 허용오차는 2mm임. │
│ │500g초과 │2.21 │10kg까지 인 │- 최소 │
│ │1000g까지 │ │상 가능) │표면적인 90 x 140mm 이상이어야 하고, │
│ │1000g초과 │3.09 │ │허용요차는 2mm임. │
│ │2000g까지 │ │ │단, 최대치수가 100mm 이상이어야 함. │
│ │추가 1000g │1.54 │ │ │
│ │마다 │ │ │ │
├────┼──────┼────┼──────┼────────────────────┤
│맹인용점│제18조 참조 │ │7kg │ │
│자우편물│ │ │ │ │
├────┼──────┼────┼──────┼────────────────────┤
│소 형 │100g까지 │0.40 │2kg │ │
│포 장 물│100g초과 │0.74 │ │ │
│ │250g까지 │ │ │ │
│ │250g초과 │1.32 │ │ │
│ │500g까지 │ │ │ │
│ │500g초과 │2.21 │ │ │
│ │1000g까지 │ │ │ │
│ │1000g초과 │3.09 │ │ │
│ │2000g까지 │ │ │ │
└────┴──────┴────┴──────┴────────────────────┘
2. 집행 이사회는 제3란의 기본요금을 두 총회간에 1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개정된 요
금은 연합의 회원국들이 그들 국가에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에 책정한 요금의 중위수에 기초하여야 한
다. 개정된 요금은 집행이사회가 정한 일자에 발효한다.
3. 회원국은 제1항에 표시된 중량단계구조를 다음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어떤 종별도 최저중량단계는 제1항에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나) 어떤 종별도 최후중량단계는 제1항에 표시된 최고중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그들의 국내서비스에서 별도의 통상우편물 종별로서 우편엽서·인쇄물 및 또는 소형포장물을 폐지
한 회원국은 국제우편관계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각 우정청은 적당히 접어지고 모든 면에 풀칠한 한 장의 종이로 된 항공서장인 항공서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는 110 × 220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길이는 최소한
폭에 √2 (약 1.4)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6. 제1항 및 제3항(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인쇄물에 대하여 첫 중량단계를 50그램으로 적
용할 수 있다.
7. 제1항에 규정된 한도안에서 채택된 요금은 가능한한 기본요금으로서 동일한 관계를 유지한다. 예
외적으로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안에서 각 우정청은 우편엽서·인쇄물 및 소형포장물의 요금에 대
하여 서장요금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증감요율을 임의로 적용한다.
8. 각 우정청은 자국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당해우편물 종류에 사용되는 통상우
편 종류에 적용요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신문요
율로 발송하는데 대한 국내법이 정하는 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만 이 할인을
한정(허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할인은 상품목록·사업안내서·가격표등과 같은 상업용 인쇄물에는 그것
들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첨부된 종이에 인
쇄된 광고물에도 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전체의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분리된 광고삽입물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이다.
9. 우정청은 서적·소책자·악보 및 지도에 대하여도 그 표지나 면지에 나타난 것외의 광고나 홍보물
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한 똑같은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10. 동일주소의 동일수취인에 대한 신문·정기간행물·서적 및 기타 인쇄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
별우편낭(M백)에 담을 수 있다. 그러한 우편낭에 적용되는 요금은 각 우편낭당 총중량에 달할 때까지 1
킬로그램의 중량단계로 계산한다. 우정청은 특별우편낭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하여 당해우편물 종별
납부요금의 20퍼센트까지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할인은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할인과는 독립적
인 할인이다. 특별우편낭은 제1항에 규정된 중량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우편낭은 우
편낭당 30킬로그램의 최대중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발송우정청은 제1항에 규정된 한계안에서 비규격우편물에 대하여 규격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과
다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2. 우편요금이 서로 다른 우편물을 합장하여 하나의 우편물로 한 우편물은 총중량이 그 중 중량한계
가 최대인 우편물 종류의 최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우편요금은 발송국 우정청의 재량에 따라,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의 우편물 종류 요율을 적용하거나 각
각의 종류에 적용할 수 있는 별개의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한 우편물에는 "합장우편"이라 표
시하여야 한다.
13. 제1항에서 규정한 중량과 규격의 한계는 제16조에 규정된 통신사무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우편물은 우편낭당 최대중량 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우정청은 자국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중량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을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동종의 우편물에 적용하는 최대중량한계를 적용할 수 있다.
15. 우정청은 자국에서 발송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규정에 따라 요금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우정청은 예컨대 주요고객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허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우대요율은 동일한 내
용(종류·발송중량·처리시간등)을 갖춘 우편물에 적용되는 국내우편 요율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운송방법 및(또는) 속도에 의한 요금책정
1. 우정청은 항공우편물에 항공부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제20조 제1항에 규정
한 중량단계보다 낮은 중량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 항공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와 관련되어야 하며, 어떠
한 항공노선을 사용하든지 각 도착국의 전영역에 대하여 단일요금이어야 한다. 항공부가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우정청은 이용자가 우편물에 첨부하는 식지의 중량도 계산에 포함시킬 권한이 있다. 만국우편
연합과 한정연합에서 발송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6조에서 규정된 통신사무용 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
이 면제된다.
2. 우정청은 S.A.L. 우편물에 대하여는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항공부가요금보다 저렴한 항공
부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우정청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면서 항공우편과 S.A.L. 우편의 요금선납에 의한 병합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의 비용
(나) 항공운송 비용
4. 우정청은 제20조 제1항의 범위안에서,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에 대하여 논_프라이오리티 우편물과
상이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항공운송료를 고려에 넣을 수 있다.
5.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항공으로 운송하는 우편물에도 역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항공운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의 일부분에 대한 할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규격우편물
1. 제20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장방형의 우편물은 세로가 가로에 √2 (약 1.4)를 곱한 것보다 작지
아니하고 그 외형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규격우편물로 본다.
(가) 봉투우편물
(1) 보통봉투우편물
최소크기 : 90 × 140밀리미터(2밀리미터 오차 허용)
최대크기 : 120 × 235밀리미터(2밀리미터 오차 허용) 최대중량 : 20킬로그램
최대두께 : 5밀리미터
또한 주소는 접히는 부분이 아닌 표면에 기재하며, 봉투 상단에서 40밀리미터(2밀리미터
오차 허용), 우단에서 15밀리미터, 하단에서 15밀리미터, 또한 우단에서 140밀리미터 이
내에 기재한다.
(2) 창봉투우편물
크기·중량·두께는 보통봉투우편물과 동일하며 협약 시행규칙 제124조에 규정된 일반
허용조건에 추가하여 수취인 주소를 위한 봉투의 창은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한다.
봉투 상단에서 40밀리미터(2밀리미터 오차 허용)
우단에서 15밀리미터
좌단에서 15밀리미터
하단에서 15밀리미터
창에는 색깔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3) 모든 봉투우편물
발송인 주소를 봉투표면에 기재할 때에는 좌측상단에 기입한다. 이 부분은 서비스 지시
사항이나 표지용으로 할당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송인 주소밑에 위치한다.
창봉투를 사용한 경우에는 서비스 지시사항은 수취인 주소 상부에 표시할 수도 있다.
봉투우편물은 봉투의 봉합부분을 단단히 붙여 봉한다.
(나) 카드형태의 우편물
규격이 120 × 235밀리미터 까지의 카드형태로 된 우편물로서 어려움이 없이 처리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견고한 판지로 된 것은 규격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다.
(다) (가) 및 (나)에 규정된 우편물
주소를 횡으로 기재하여야하는 주소 표기란에는 상단으로부터 40밀리미터(_2밀리미터) 우단
으로부터 74밀리미터의 장방형 부분을 우표 첩부나 소인을 위하여 비워두어야 한다. 이 부분
의 우측상단에 우표 또는 요금인영이 붙는다. 다음 부분에는 글이나 외부 표시를 할 수 없다.
- 수취인 주소의 밑
- 수취인 주소의 우측에서는 요금인영 및 소인 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하단까지 _수취인
주소의 좌측에서는 적어도 가로 15밀리미터 부분과 주소의 첫줄부터 우편물의 하단까지
- 우편물의 하단으로부터 세로 15밀리미터와 우단으로부터 가로 14밀리미터의 부분. 이
부분은 위에서 지정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다.
2. 국내업무에서 봉투의 넓이가 162밀리미터에 허용오차 2밀리미터의 봉투로 된 우편물을 규격우편물
로 허용하는 우정청은 그러한 우편물을 국제우편업무에 있어서도 규격우편물로 허용할 수 있다.
3. 아래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보지 아니한다.
- 접은 카드
- 스테이풀, 철사고리, 호크등으로 봉한 우편물
- 종이와 근본적으로 물리적 구성이 다른 물질로 만든 봉투(투명창봉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질은 제외) _울퉁불퉁한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
- 봉함하지 아니하고(봉투없이) 보낸 접은 서장으로서 사면을 봉하지 아니하고 기계적 처리에
견딜만한 견고성이 없는 것.
제23조
멸실성 생물학적물질·방사성물질
1. 협약 시행규칙의 관계조항에 따라 작성, 포장한 멸실성 생물학적물질이나 방사성물질은 서장과 등
기우편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의 접수는 상호간이든 일방적이든간에 우정청이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
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에 한한다. 이 우편물은 상응한 항공부가요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가장 빠른 경
로 즉, 보통항공으로 보낸다.
2. 또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은 공인된 유자격 시험소 간에만 교환될 수 있는 반면에 방사성 물질은
정당하게 인가를 받은 발송인 만이 부칠 수 있다.
제24조
잘못 접수한 우편물
1.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조항과는 별도로 협약 제20조와 제23조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우편물이 잘못 접수되면 발송우정청으로 반송한다.
다만, 도착우정청은 이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도착우정청은 필요하면
그 포장방법 내용품 중량 및 규격에 따라 그 우편물이 속하는 종별에 대하여 규정된 요금을 징수한다.
또한 그 중량이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착우정청은 실중량에 따라 동종 및
초과분과 같은 중량의 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은 제41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유추 적용된다.
3. 제41조에서 금지된 기타 물건을 포함한 잘못 접수된 우편물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1. 회원국은 그 영토안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외국에서 시행되는 싼 요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
에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송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우편물이 발송인 거주국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작성되었거
나간에 구별없이 적용된다.
3. 관계우정청은 그 우편물을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또는 국내요율에 따른 우편요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발송인이 우편요금의 납부를 거절할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의 국내법에 따라 그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발송인이 거주하는 나라외의 타국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
편물을 접수하거나 수취인에게 전송 또는 배달할 의무가 없다. 관계우정청은 이미 납부된 요금을 환급
하지 않고 발송지로 돌려 보내거나,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26조
특별요금
1. 협약에서 규정하는 요금으로서 제20조에 규정된 우편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특별요
금"으로 한다. 그 금액은 다음 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요금의 종료 │금 액 │비 고 │
│1 │2 │3 │
├────────────────┼──────────────┼───────────────┤
│가. 마감후에 부친 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과 동일 │주소지에의 배달시 최고 0 .10 │
│요금(제27조 제1항) │ │SDR까지 인상할 수 있음. │
│ │ │ │
│나. 정상창구 업무시간외에 부친 │국내요금과 동일 │ │
│우편물에 대한 요금 │ │ │
│(제27조 제2항) │ │ │
│ │ │ │
│다.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료 │국내요금과 동일 │ │
│(제27조 제3항) │ │ │
│ │ │ │
│라. 정상창구 업무시간외에 │국내요금과 동일 │배당우정청에 원하는 경우 취 │
│반환한 우편물에 대한 요금 │ │급 수수료만을 징수할 수 있 │
│(제27조 제4항) │ │으.ㅁ │
│ │ │ │
│마. 유치우편료(제27조 제5항) │국내요금과 동일 │ │
│ │최고 0.20. SDR │ │
│바. 500g초과 소형포장물의 수취 │ │ │
│인에게 배달료(제27조 제6항) │ │ │
│ │ │ │
│사. 보관료(제28조) │맹인용 점자우편물을 제외하 │ │
│ │고 500g초과 통상우편물에 │협약 제20조 제10항에 규정된 │
│ │대하여는 국내법에서 정한 │우편물을 담은 각 우편낭에 대 │
│ │요율로 요금 징수 │하여 우정청은 우편물 개당 요 │
│ │ │금 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를 │
│ │배달국이 채택한 서장의 최 │초과하지 않는 일괄요금을 징 │
│아.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비등기 │초 중량단계요금에 발송국이 │수한다. 속달에 특별한 요구가 │
│우편물에 대한 요금 │채택한 서장의 최초 중량단 │수반될 때에는 국제업무 에서 │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계요금과 부족요금의 차액을 │규정한 동종의 우편물에 관한 │
│ │곱한 요금 : 이 요금에 최고 │조항에 따라 추가요금을 징수 │
│ │0.33SDR의 취급수수료 또 │할 수 있다. 수취인이 속달을 │
│ │는 국내법에서 정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국내업무에 적 │
│ │추가할 수 있음. │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 │
│ │ │다. │
│ │비등기서장 1통의 전납요금 │ │
│자. 속달료(제35조 제2항 ·제5항 │보다 적지 아니하고 │ │
│및 제8항) │1.63SDR을 초과하지 아니 │ │
│ │하는 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협약 제20조 제10항에 규정된 │
│ │ │우편물을 담은 각 우편낭에 대 │
│ │ │하여 우정청은 우편물 개당 요 │
│ │ │금 대신에 3.27 SDR을 초과하 │
│ │ │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징수 │
│ │최고 1.31 SDR │한다. │
│차. 반환·주소변경·주소정정 │ │ │
│청구료(제38조 제2항) │ │ │
│ │국내요금과 동일 │ │
│카. 전송청구료(제39조 제7항) │국내요금과 동일 │ │
│ │ │ │
│타. 전송 및 반송료(제39조 제8항 │ │ │
│및 제40조 제11항) │ │ │
│ │최고 2.61 SDR │ │
│파. 통관회부료(제43조) │ │ │
│ │ │ │
│ │ │ │
│ │ │ │
│ │ │ │
│ │ │ │
│ │(1) 발송우정청이 징수하는 │ │
│하. 요금 및 과금별납우편료 │0.98 SDR을 초과하지 아니 │ │
│(제45조 제3항 내지 제5항) │하는 요금 │(1) 제20조 제10항에 규정된 │
│ │(2) 우편물을 부친 이후의 │우편물을 담은 각 우편낭에 │
│ │청구에 대하여 발송우정청이 │대하여 우정청은 우편물 개당 │
│ │징수하는 1.31 SDR을 초과 │요금 대신에 개당 요금의 5배 │
│ │하지 아니하는 추가요금 │를 │
│ │(3) 도착우정청의 이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괄요금을 │
│ │위하여 징수하는 0.98 SDR │징수한다. │
│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2) 개당 요금 또는 일괄요금 │
│ │수수료 │이외에 우정청은 국내법에 │
│ │ │따라 등기우편물과 보험서장의 │
│ │최고 0.65 SDR │특별안전관리를 위하여 발송인 │
│거. 종적조사청구료 │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특별요금 │
│(제47조 제4항) │ │을 징수할 수 있다. │
│ │최고 1.31 SDR │ │
│너. 등기료(제50조 제1항 (나), │ │ │
│제2항 및 제54조 제1항(나), │ │ │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착국이든, 불가항력의 위 │ │
│ │험을 부담하는 국가에서든 │ │
│더. 보험료(제54조 제1항(다)) │65.34 SDR의 보험가격 또 │ │
│ │는 그것의 일부분당 최고 │ │
│ │0.33 SDR 또는 보험가격의 │ │
│ │1/2% │ │
│ │ │ │
│ │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 │
│러. 불가항력 위험부담료 │최고 0.13 SDR │ │
│(제50조 제3항) │ │ │
│ │최고 0.98 SDR │ │
│머. 배달통지료(제55조 제1항) │ │ │
│ │최고 0.16 SDR │ │
│버. 수취인 본인교부료(제56조 │ │ │
│제1항) │ │ │
└────────────────┴──────────────┴───────────────┘
2. 국내요금이 제1항에서 정한 요금보다 높은 회원국은 그 국내요금을 국제업무에도 적용할 권한이
있다.
제27조
마감후에 부친 우편물에 대한 요금·정상 창구업무 시간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한 요금·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료·정상 창구업무 시간외에 반환한 우편물에 대한 요금·보관교부 우편물에 대한
요금·소형포장물의 배달에 대한 요금
1. 우정청은 마감후에 발송하도록 요청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서 발송인으로부터 추가요금
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우정청은 정상 창구업무 시간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서 발송인으로부터 추가요
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우정청은 발송인 주소지에서 수집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서 발송인으로부터 추가요금
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우정청은 정상 창구업무 시간외에 창구에서 반환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서 수취인으로
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도착국 우정청은 보관교부우편물에 대하여 국내업무에서 동종의 우편물에 관하여 규정된 국내법에
따라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도착국 우정청은 수취인에게는 배달하는 소형포장물로서 500그램을 초과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제
26조 제1항(바)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8조
보 관 료
도착우정청은 중량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일정기간내에 수령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보관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보관료는 맹인용 점자우편물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29조
요금의 납부
1.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 규정한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제19조에 규정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발송인이 미리 요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
2. 발송국 우정청은 요금미납이나 요금부족 통상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 발송인이 요금을 완납
하게 할 수 있다.
3. 발송우정청은 요금미납 통상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전납하거나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보충하고 그 부족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발송우정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선택조항중 어느 것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우편
요금이 발송인에 의해 보충될 수 없을 경우, 요금미납이나 요금부족 서장과 우편엽서는 도착국으로 송
달한다. 기타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우편물도 송달할 수 있다.
5. 발송인이 요금완납을 할 수 없는 부가요금이 부가된 항공우편물, S.A.L. 우편물 및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은 납부된 요금이 최소한 항공 부가요금에 상당하거나, 항공요금 또는 S.A.L. 요금과 선편 요금간
의 차액, 또는 프라이오리티 우편물 요금과 논_프라이오리티 우편물 요금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우에
는 S.A.L. 또는 프라이오리티 우편물과 같이 항공편으로 발송한다. 전단에 불구하고 발송국 우정청은 그
러한 우편물의 납부된 요금이 부가요금의 최소한 75퍼센트 또는 결합요금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경우
에는 항공편이나 프라이오리티 수단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러한 한도액 미만의 요금을 납부한 경우의
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부가되지 아니한 우편물이나 또는 논_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의 통상적인 운송수단으
로 발송한다.
6. 최초의 전송에 대한 요금을 적절하게 납부하였고 전송전에 추가요금을 납부한 우편물은 요금이 정
당하게 완납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요금선납의 표시방법
1. 요금선납은 다음 방법중의 하나로 표시한다.
(가) 발송국에서 유효한 우표로서 인쇄하거나 붙인 것.
(나) 우정청에서 설치한 자동판매기로 배부한 우편요금 선납 인영
(다) 우정청의 직접 감독아래 사용하고 있는 공인된 요금계기에 의한 인영
(라) 발송우정청의 국내법이 인정할 때에는 인쇄기 또는 그 이외의 인쇄방법이나 압인방법에 의한 인영
(마) 우편요금의 전액 선납의 표시. 예, "Taxe percue"(Postage paid)이 표시는 주소면의 우측상단
부분에 표시하고, 발송우체국의 일부인 또는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우편물의 경우에는 우편물
의 요금을 선납하였거나 우편요금을 보충한 우체국의 일부인으로 확인한다.
2. 특별우편낭에 넣어 동일주소의 동일수취인에게 보내는 인쇄물에 대한 요금선납 표시는 제1항에 규
정된 방법중의 하나에 의하여, 총금액은 우편낭의 주소표지상에 표시한다.
제31조
선박안에서의 통상우편물의 요금선납
1. 항해의 시점과 종점 또는 어느 중간 기항지에서 정박하고 있는 사이 선박안에서 부친 우편물은 영
해 소속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한다.
2. 공해상에서 우편물을 부친 경우에는 관계우정청 사이에 특별합의가 없는한 그 선박의 소속국 또는
계약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서 요금을 선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납된 우편물은 선박이
정박하는 즉시 기항지 우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우편물에 대한 요금
1. 우정청 스스로 요금미납 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선납하고 요금부족우편물에 대해 부족요금을 보충
한 후 그 부족금액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발송우정청은 제26조 제1항(아)에 규정된 취급수수료를 발
송인으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우편물에는 수취인 또는 반송우편물의 경우 발
송인이 납부하는 제26조 제1항(아)에 규정된 특별요금이 부과된다.
3. 등기우편물과 보험서장은 도착 즉시 요금이 정당하게 완납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물
1. 우정청은 임의적 업무로서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 업무에 참가할 것을 상호약정할 수 있다.
2.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업무를 운영하는 우정청은 집행이사회가 규정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그러나 두 우정청은 상호간에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34조
국제회신우표권
1.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국제회신우표권을 판매하며 국내법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국제회신우표권의 가치는 0.74 SDR이다. 관계우정청이 책정한 판매가격은 이 가액보다 적을 수 없다.
3. 회신우표권은 모든 회원국에서 외국으로 항공으로 발송하는 프라이오리티우편물 또는 비등기서장
의 선납최저요금에 해당하는 한 장 또는 그 이상의 우표와 교환된다. 교환해주는 나라의 국내법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신우표권은 우편문구류 또는 기타 우편요금 선납마크 또는 인영과도 교
환된다.
4. 또한 회원국 우정청은 회신우표권과 그 회신우표권으로 요금을 선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할 것
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35조
속달우편물
1. 속달업무를 취급하는 나라에서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을 가능한
한 빨리 특별배달인에 의하여 배달한다. 그러나 우정청은 이 업무를 항공우편물·프라이오리티 우편물,
또 양 우정청간에 선편우편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편서장 우편물에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험서장에 대하여는 도착국 우정청은 국내규정이 있으면, 서장 자체는 배달하지 아
니하고 도착통지서만 속달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2. "속달"이라고 칭하는 이 우편물에는 우편요금외에 제26조 제1항(자)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부과한
다. 요금은 전액 선납한다.
3. 수취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최소한 특별사송편에 의한 배달수준과 동등한 경우
에는 속달우편물은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다른 형태로 취급될 수 있다.
4. 속달우편물을 세관에 통관 회부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에는 우정청은
(가) 도착후 가능한한 조속히 이를 통관에 회부한다.
(나) 자국의 세관당국에 속달우편물의 통관을 신속히 하도록 장려한다.
5. 속달우편의 배달에 대해 수취인의 주소 또는 도착우체국 도착일시에 관하여 도착우정청에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과 추가 요금의 징수에는 국내업무에서 취급하는 동종의 우편물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6. 납부하여야 할 요금 전액을 완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속달우편물은 발송우체국이 속달로서 취급하
지 아니하는 한 보통우편물로서 배달한다. 속달로서 취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7. 우정청은 속달을 한번의 시도로 한정할 수 있다. 그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편
물은 보통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8. 도착우정청의 국내법이 허용할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이 도착한 즉시 속달로 배달해줄 것을 배달우
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착우정청은 배달시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36조
서비스 목표의 질
1. 도착국 우정청은 자국에 도착되는 프라이오리티 및 항공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서비스 목표를 책정
한다. 그 목표는 국내서비스에서 비교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착국 우정청은 가능한한 자국에 도착되는 선편 및 논_프라이오리티 우편물에 대한 서비스 목표
를 책정한다.
3. 발송국 우정청은 도착국 우정청이 책정한 목표를 참고하여 외국으로 발송하는 프라이오리티 및 항
공우편물의 서비스 목표를 책정한다.
제37조
항공우편물과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의 우선처리
우정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항공우편과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수령과 계속 전송을 위한 최선의 조건
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운송회사와 프라이오리티 우편에 관하여 체결하는 약정에서 그러한 프라이오리티 우편에 관
한 우선적 취급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 자국앞으로 도착된 항공우편물과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에 대한 통관작업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자국에서 접수하여 외국의 배달국으로 발송하는 항공우편물과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을 전송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외국에서 도착되는 항공우편물과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의 배달에 소요
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제38조
반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의 경우에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그 주소를 변경하거나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가)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우편물이 제41조의 규정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폐기되
지 아니한 경우
(다) 우편물이 도착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압류되지 아니한 경우
2. 위 취지에서 낸 청구는 발송인의 부담으로 우편·전신 또는 기타 적절한 전기통신의 수단으로 보
내야 하며, 발송인은 매 청구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차)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납부한다. 이 청구를 전
기통신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은 그 서비스에 대한 상당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우편물이 아직 발송국안에 있을 경우에는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의 청구는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3.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한 통상우편물에 관한 반환, 주소변경
또는 정정 청구를 접수하여야 한다.
4. 이 절차를 수락한 국가 상호간에는 발송인이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에 대한
그의 청구에 대해 도착우체국에서 취한 조치를 전기통신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경우 발송인은 이 목적
을 위한 관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보로 할 경우 전신료는 15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반신전보료의
요금이 된다. 텔렉스일 경우 발송인이 부담할 전신료는 통상적으로 그 청구를 텔렉스로 보내는데 소요
된 요금과 같은 금액이 된다.
5.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악으로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통의 우편물에 대한 반환,
주소변경 또는 정정의 각각 청구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부과된다.
6. 간단한 주소 정정(수취인의 이름 또는 신분의 변경을 수반치 아니하는 것) 청구는 발송인이 직접
도착국에, 즉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7. 발송인이 항공부가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을 때 반환청구에 따라 우편물은 항공으로 발송지에 반
송한다. 우편물이 주소변경 또는 정정청구에 따라 항공으로 전송될 때에는 항공부가요금은 수취인으로
부터 징수하고 배달우정청의 수입으로 한다.
제39조
전 송
1. 수취인이 그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주소기재 부분에 전송을
금하는 지시사항을 넣지 아니하는 한 또는 당해 우편물이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카)에 따라 주소가
표기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업무에서 정하는 조건하에 즉시 쉬취인에게 전송한다. 다만, 한 나라에서 다
른 나라로의 전송은 우편물이 그 새로운 전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2. 항공우편물과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은 가장 신속한 루트(항공 또는 선편)에 의하여 그들의 새로운
도착지로 전송된다.
3. 기타의 우편물은 수취인이 새로운 항공노선 또는 새로운 프라오리티 전송(운송)에 관한 항공부가
요금 또는 병합요금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수취인이 지급전송을 청구한 때에는 항공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부가요금이나 또는 병합요금은 원칙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할 때에 징수하여
배달국 우정청이 보유한다. 모든 우편물은 전송하는 우체국에서 제3자가 항공부가요금이나 또는 병합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장 신속한 루트로 전송한다. 도착국안에서 그러한 우편물의 가장 신속한 루
트에 의한 전송은 그 나라의 국내규정에 의한다.
4. 병합요금을 적용하는 우정청은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하에 항공 또는 프라이오리티 방법에 의한
전송 특별수수료를 병합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책정할 수 있다.
5. 우편물의 전송에 사용되는 C6 특별봉투나 우편낭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루트에 의하여 새
로운 도착지로 전송된다.
6. 각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유효한 기간에 상응하는 전송기간을 정할 수 있다.
7. 국내업무에서 전송청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똑같은 요금
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8.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통상우편물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송하는 데에는 어
떤 추가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전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자국안에서 전송되
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9. 전송된 통상우편물은 관세 또는 도착국에서 취소하지 아니한 기타 특별요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
이 없이 그 우편물의 발송 또는 도착시에 부과되거나 최초의 운송후의 전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요금을
받고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10. 다른 나라로 전송하는 경우에 유치우편료.통관회부료.보관료.수수료.추가속달료 및 소형포장물의 수
취인에의 배달료는 취소한다.
제40조
배달불능우편물.발송국 또는 발송인에게 반송
1.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우편물은 배달불능우편물로 본다.
2. 배달불능우편물은 즉시 발송국으로 반송한다.
3. 수취인의 의사에 따라 보관우편물이나 또는 보관우편물로 발송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도착우정청
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도착우정청이 최장 2월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주소 표
기부분에 지시사항을 넣어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반송한다.
4. 국내업무에서의 배달불능우편물은 추후 송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인에의 반송을 위
하여 외국으로 전송한다.
5.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반송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우편엽서는 항상 반
송된다.
6. 배달불능 인쇄물의 발송지로의 반송은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우편물에 반송을 요
구하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의무적이 아니다. 그러나 우정청은 반복적으로 배달을 시도하였거나
다량발송의 인쇄물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하게 발송인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기로 취급한 인쇄물과 서적은 항상 반송하여야 한다.
7. 인새물을 반송하는 나라가 선편운송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불능 인쇄물을 현재 사
용중인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반송한다.
8. 발송지로 반송하여야 하는 항공서장·항공엽서 및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은 최선편(항공 또는 선편)
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9. 항공서장 및 항공엽서를 제외한 배달불능의 항공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부가되지 아니한 우편물(선
편, S.A.L. 포함)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발송지로 반송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된다.
(가) 그러한 운송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나) 도착국 우정청이 그러한 우편물의 반송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항공루트를 선택한 경우 10..발
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항공 또는 프라이오리티 수단에 의한 발송지로의 우편물의 발송은 제
39조 제3항 및 제4항을 유추적용한다.
11. 발송국으로 반송된 배달불능 통상우편물은 제39조 제9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발송인에게 배달된
다. 이 우편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
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반송에 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반송된 국제우편물에도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41조
금 제 품
1. 포장상 위험을 끼치거나 또는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장비를 오염하거나 파손시킬 수 있는 통상우편
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편물을 묶는데 사용하는 금속성 파속물은 그 모서리가 예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우편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2. 봉함된 등기서장과 보험서장 이외의 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
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또는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없다.
3.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인쇄물 및 맹인용점자우편물은 (가) 어떠한 명각도 지닐 수
없으며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띤 서류를 포함하지 못하며, (나)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어떠
한 우표나 요금납부 표시의 서식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어떤 증서도 포함하지 못한다.
4. 통상우편물에 아래의 물건의 삽입을 금한다.
(가) 성질상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이나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우편물 (나) 마약·신경자극성 물질
(다) 다음의 것을 제외한 산 동물
(1) 꿀벌·거머리·누에
(2) 해충구제에 사용되고 또한 공인기관 상호간에 교환되는 해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다만 (1)·(2)에서 규정한 예외는 보험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폭발성·가연성물질 또는 위험한 물질. 다만, 제23조에서 규정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
사성 물질은 금제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건
(바) 도착국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건
5. 각 우정청은 제4항(바)에 규정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보할 자국의 금제품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리며, 이를 현행화하도록 한다.
6. 제4항에 규정된 물건을 포함한 우편물로서 잘못 접수된 것은 이를 발견한 우정청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서장은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띤 것으로 발송인과 수취인외의 사람과 그 동거
인 간에 교환되는 서류를 포함할 수 없다. 발송국 또는 도착국 우정청이 이를 발견한 경우, 그 서류는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7. 다만, 제4항 (나)·(라)·(마)에서 규정한 물건을 포함한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도착국
으로 송달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도착우정청은 금제품이 아닌 내
용품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8. 잘못 접수된 우편물을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아니한 때, 발송우정청은 그 처
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받아야 한다. 이 통보에는 우편물의 해당 금제부분과 압류 관련조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발송지로 반송되는 잘못 접수된 우편물에는 이와 유사한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또한 모든 회원국은 서장·우편엽서 및 맹인용점자외의 통상우편물로서 자국에서의 발행 또는 배
포조건을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자국의 영역에서 개낭중계 운송을 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우편물은 발송우정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2조
세관검사
발송국 및 도착국 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통상우편물을 세관검사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제43조
통관회부료
발송국 또는 도착국에서 세관검사에 회부된 우편물은 경우에 따라 세관에 회부되어 통관한 것에
대하여 또는 세관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우편요금으로서 제26조 제1항(파)에 규정된 특별요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
관세 및 기타의 부과금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 발송인 및 수취인으로부터 관세 및 기타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을 징수할 권
한이 있다.
제45조
요금 및 부과금별납우편물
1. 우정청 상호간에 합의의 뜻을 통보한 회원국간 업무에 있어서 발송인은 발송우체국에서 미리 밝힘
으로서 우편물배달에 따른 요금 및 기타 부과금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는 발송인은 우편물 접수후에 우편물을 요금 및 부과금별납으로 배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발송인은 도착우체국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충분
한 보증금을 내어야 한다.
3. 발송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26조 제1항(하)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발송국에서 제공한 업
무의 대가로 이를 보유한다.
4. 우편물을 부친 이후에 청구가 있을 경우 발송우정청은 제26조 제1항(하) (2)에 규정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전신이나 기타 전기통신수단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발송인은 추가로 상당한 요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5. 도착우정청은 우편물마다 제26조 제1항(하) (3)에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수수료는
제43조에 규정된 요금과는 별도이다. 도착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6. 모든 우정청은 요금 및 부과금별납배달업무를 등기우편물과 보험서장에만 한정시킬 수 있다.
제46조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발송지에 반송하거나 내용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기하거나 또는 제3국에 전송할 우편물
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취소하도록 자국의 관계기관과 교섭한다.
제47조
종적조사 청구
1. 이용자의 종적조사청구는 우편물을 부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다.
2. 각 우정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종적조사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부친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도 접수하여야 한다.
4. 발송인이 배달통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가 아니면 제26조 제1항(거)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각 종
적조사청구시 징수할 수 있다. 전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청구송달에 대한 전신료 및 필요한 경우 이 절
차를 수락한 국가간에는 반신료를 종적 조사청구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회신을 전보로 하는 경
우, 전신료는 15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회신료 선납전보료의 요금이 된다. 텔렉스로 할 경우 발송인에게
부과할 전신료는 텔렉스로 종적조사청구를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요금과 동일한 요금이다. 다른 전기통
신 방법이나 또는 EMS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이 업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종적조
사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른 전기통신 방법이나 또는 EMS에 의한 청구에 대한 회신비용은
호혜주의에 기초하여 포기한다.
5. 종적조사청구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악으로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통의 우편물
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요금은 1통분만을 징수한다. 다만,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각각 다른 노선으로 송
달된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서장의 경우에는 이용된 각 노선에 대하여 개별요금을 징수한다.
6. 종적조사청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면 제4항에 규정된 특별요금은 이를 징수한 우정청이 환
급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 요금은 손해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제2장
등기우편물·기록배달우편물과 보험서장
제48조
등기우편물의 접수
1. 제19조에서 규정한 통상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2. 수령증은 접수시 등기우편물 발송인에게 무료료 교부한다.
3. 발송국과 도착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봉함한 등기서장에는 주화, 지폐, 각종 지참인불유가
증권, 여행자수표, 백금, 금, 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있다.
제49조
기록배달우편물의 접수
1. 제19조에 규정된 통상우편물은 그러한 우편물을 취급하기로 합의하는 우정청간에는 기록배달우편
물로 발송할 수 있다.
2. 기록배달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수령증을 무료로 발송인에게 교부한다.
제50조
등기우편물의 요금
1. 등기우편에 대한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우편물 종별에 따른 우편요금
(나) 제26조 제1항(너)에 규정된 정액등기료
2. 예외적인 안전취급을 요하는 경우에 우정청은 제26조 제1항(너), 3란(2)에서 규정한 특별요금을 징
수할 수 있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제26조 제1항(러)에서 규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
한이 있다.
제51조
기록배달우편물의 요금
기록배달우편물의 요금은 선납한다. 이 요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우편물 종별에 따른 우편요금
(나) 발송우정청이 책정한 기록배달우편요금. 이는 등기요금보다 저렴하여야 한다.
제52조
보험서장의 접수
1. 증권류, 귀중한 서류나 물건을 포함한 서장 및 "보험서장"은 발송인이 밝힌 가격으로 내용품을
보험 취급하여 교환할 수 있다. 이 교환은 상호간이든 일방적이든 자국 우정청이 그러한 물건을 접수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에만 한한다.
2. 수령증은 접수시 보험서장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한다.
3. 우정청은 가능한한 자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보험서장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제53조
보험서장·보험가격
1. 원칙적으로 보험가격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2. 다만, 우정청은 자국에 관한 보험가격을 3,266,91 SDR까지로(보다 낮지 아니한 금액으로) 또는 만
약 국내업무에 채택된 보험가격이 3,266,91 SDR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 그 보험가격과 동등한 금액까
지로 제한할 수 있다.
3. 각기 다른 한도액을 채택한 국가간의 업무에 있어서는 낮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4. 보험가격은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그 실제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 그 가치가 작성비용에 있는 서류의 보험가격은 분실의 경우 이를 대치하는데 드는 비용
을 초과할 수 없다.
5.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든 사기보험은 발송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
보험서장의 요금
1. 보험서장에 대한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보통우편요금
(나) 제26조 제1항(너)에 규정된 정액등기료
(다) 제26조 제1항(더)에 규정된 보험료
2. 예외적인 안전취급을 요하는 경우에 우정청은 제26조 제1항(너) 3란(2)에서 규정한 특별요금을 징
수할 수 있다.
제55조
배달통지
1.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또는 보험서장의 발송인은 접수시에 제26조 제1항(머)에 규정된 요금
을 납부하고 배달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달통지서는 가장 빠른 경로(항공 또는 선편)로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2. 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내에 받지못한 배달통지서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부차적인
요금이나 종적조사청구에 대하여 제47조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
1. 서로 합의한 우정청간 서비스에 있어서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등기우편물·기록배달우편물 및
보험서장을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한다. 우정청은 배달통지서가 첨부된 등기우편물·기록배달우편물 및
보험서장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발송인은 제26조 제1항(머)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우편물의 배달이 가능하다고 추정되고 또한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의 배
달을 시도한다.
제3장
책 임
제57조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범위-등기우편물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분실·도난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폐낭운송 우편물
과 마찬가지로 개낭운송우편물에 대하여도 부과된다.
2.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이를 약속한 우정청은 자국에서
부친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전송 또는 발송지로의 반송을 포함하여 우편물의 송달도중 발생한 불가항력
으로 인한 어떠한 분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3. 등기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한 통당 24.50 SDR의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금액은 제20조 제10항에 규정된 등기로 보낸 인쇄물 특별우편낭에 대하여는 122.51 SDR까지 인상할 수
있다.
4. 등기우편물의 도난 또는 파손의 경우 그리고 포장이 도난 또는 파손의 우발적인 위험에 대하여 내
용품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파
손의 실제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간접적 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고려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배상금은 제3항에 책정된 배상액을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다.
5.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배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파손된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도 배상금을 받을 권리
가 있다. 수취인은 발송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7. 발송우정청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정한 배상금액이 제3항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지 아
니할 경우 이 금액을 자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지불할 선택권이 있다. 이는 제6항의 조건하에 수취인에
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도착국 우정청에도 적용된다. 다만, 제3항에 규정된 금액은 다음의 경
우 계속 적용된다.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청구의 경우
(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제58조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범위-기록배달우편물
1. 우정청은 기록배달우편물의 분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들의 책임은 폐낭운송 우편물과 마찬
가지로 개낭운송 우편물에 대하여도 부과된다.
2. 포장이 도난 또는 파손의 우발적 위험에 대하여 내용품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으
로 인정된 경우에는 기록배달우편물 내용품의 완전도난 또는 완전파손은 분실에 동등하게 취급한다.
3. 기록배달우편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발송인은 납부한 요금의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9조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범위-보험서장
1. 우정청은 제61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서장의 분실·도난 또는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진
다. 그 책임은 폐낭운송서장과 마찬가지로 개낭운송서장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2.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이를 약속한 우정청은 전송 또
는 발송지로의 반송을 포함하여 우편물의 송달도중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분실 도난 및 파손에 대
하여 자국에서 부친 보험서장의 발송인에게 책임을 진다.
3.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분실·도난 및 파손의 실제가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간접적인 손실이나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SDR로
표시한 보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항공보험서장의 평면로에 의한 전송 또는 발송지로의 반송의 경우,
책임은 제2차 운송노정에 있어서 평면로로 송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책임에 한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파손된 보험서장이 배달된 후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해 접수된 시각과 장소에서 동종의 물건을 SDR로 환산한 현행가격에 따라
산출한다. 현행가격이 없을 경우 배상금액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건의 보통가격에 따라 산출
한다.
6. 손해배상이 보험서장의 분실, 전부도난 및 전부파손으로 인한 때에는 발송인 혹은 제4항의 적용에
따라 수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송우정청에 귀속되는 보험료는 제외하고는 납부한 요금 및 부과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7.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
하여 제4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배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0조
우정청의 면책_등기우편물 및 기록배달우편물
1. 우정청은 국내법에서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조건 또는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
라 배달을 행한 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도난 또는 파손이 등기우편물이나 또
는 기록배달우편물의 배달전이나 또는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
는 발송지로 반송된 경우에는 발송인이 도난 또는 파손된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유보를 제기한 때에는
책임은 지속된다.
2.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우편물 또는 기록배달우편물 분실의 경우
(가) 불가항력의 경우 : 분실이 그 업무중 발생한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분실이 불
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발송국 우정청이 요
청할 경우에는 이 사정을 발송국 우정청에 통보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발송국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이 존속된다.(제57조 제2
항)
(나)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식서류의 파기로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을 때
(다) 발송인이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종적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도착국 우정청이 국내법에 따라서 유치 또는 압류되었다고 통보한 등기우편물 또는 기록배달
우편물
(3) 우편물의 내용품이 제41조 제2항·제3항(나) 및 제4항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폐기처분된 등기우편물 또는 기록배달우편물
(4) 우편물의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당한 등기우편물 또는 기록배달우편물
3.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든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통
상우편물의 세관검사시 제41조 제4항(바)에 의하여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61조
우정청의 면책-보험서장
1. 우정청은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달을 행한 보험서장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존속한다.
(가) 도난이나 파손이 우편물의 배달전이나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된 경우 발송인이 도난이나 파손된 우편물의 수령을 유보할 때
(나)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정당하게 수령하였더라도 배달우정청에 지체없
이 손상을 발견하였음을 통지하고 도난이나 파손이 배달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때
2.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보험서장의 분실·도난 또는 파손
(가) 불가항력의 경우 : 분실·도난 또는 파손이 그 업무중 발생한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분실·도난 또는 파손이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송국 우정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 사정을 통보한다. 다만, 불가
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발송국 우정청의 책임은 존속한다.(제59조 제2항)
(나)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식서류의 파기로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을 때
(다) 손상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한 때 또는 우편물의 내용품의 성질에서 기인한 때
(라) 우편물의 내용품이 제41조 제4항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당국에 의하여 몰수
되거나 폐기된 경우
(마)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바) 발송인이 우편물을 부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적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
(2) 도착국 국내법에 따라 압류된 보험서장
(3)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린 보험서장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수락할 수 없음
을 통보하였을 때 선편이나 항공에 의한 운송, 다만, 폐낭의 보험서장 중계에 관하여는 등기우
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배상책임을 진다.
3.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든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관검사시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62조
발송인의 책임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정청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던 것을 조건으로 운송이 허
용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른 우편물에 끼친 손상에
대하여 우정청과 동일한 한도안에서 책임을 진다.
2. 이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우체국이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을 발견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발송인에 대
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발송우정청의 책임이다.
제63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등기우편물
1.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우편물을 이의없이 접수하고 종적조사청구
의 규정된 수단을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수취인에의 배달 또는 다른 우정청에 정당히 전송한 사실을 입
증할 수 없는 우정청이 진다.
2. 중계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
든 책임이 면제된다.
(가) 제4조 및 우편물 점검과 사고의 입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나) 종적을 밟고 있는 우편물에 관한 공식서류를 시행규칙 제107조 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
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 후에 종적조사청구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유보는 종적조사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등기우편물 개별기입의 경우에 있어서 발송우정청이 C12 통상우편물목록과 C13 특별목록에
등기우편물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규칙 제161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
에 분실된 우편물의 정당배달여부를 입증할 수 없을 때
3. 분실이 항공운송회사의 업무중 발생하였을 때,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
은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에 변상한다. 운송료를 징수하여 발송우정청에 변상한 우정
청은 관련 항공운송회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는다. 발송우정청이 제88조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회사
와 직접 운송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이 항공운송회사에 이 금액을 청구한다.
4. 분실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여 그 분실이 어느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관계우정청은 손실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5. 등기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분실되었을 때,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분실이 발생한 우
정청은 양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취소될 수 없는 관세와 부과금은 분실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7.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배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수취인·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64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_보험서장
1. 우편물을 이의없이 접수하고 종적조사청구의 규정된 수단을 수취인에의 배달 또는 다른 우정청에
정당히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반증이 있을 때까지 또한 제4항·제7항 및 제8항을 조건으로 중계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은 다음
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가) 보험서장의 개별검사시 시행규칙 제170조의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나) 종적을 밟고 있는 우편물에 관한 공식서류를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
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 후에 종적조사청구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유보는 종적조사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다른 우정청으로 보험서장을 보낸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그 우편물을 접수한 교환우체국
의 우편물을 검사한 후 첫 이용 가능한 우편물 발송편으로 보험서장의 합봉 전체 또는 특정한 내용품이
분실되었거나 또는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발송우정청에 보내지 아니한 경우, 모든 책임으로부
터 면제된다.
4. 분실, 도난 및 파손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였으나 어느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관계우정청은 손실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다만, 도난이나 파손이 도착국에서 확인
되었을 경우, 또는 발송인에게 반송한 경우 발송국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그 나라의 우정청은 다음의 사
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포장물·봉투 또는 우편낭 및 우편물의 포장상태와 결속상태가 도난이나 파손의 뚜렷한 흔적
을 남기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나) 접수시 확인된 중량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도착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우정청이 이러한 입증을 하였을 때, 이에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우정청도 아무런 제기를 받지 아니하고 우편물을 다음 우정청에 인도하였다는 것을 이
유로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5. 다른 우정청에 대한 우정청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 보험가격을 초과
하지 못한다.
6. 보험서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분실·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때,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분
실·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한 우정청은 양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분실·도난 또는 파손이 보험서장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손해액보다 낮은 최고한도액을 채
택한 중계우정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한 경우, 발송우정청은 제1조 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의하
여 중계우정청이 부담하지 아니한 손해액을 부담한다.
8. 책임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의 업무중 분실·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선편 또는 파
손이 발생하는 경우, 선편 또는 항공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는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9. 취소될 수 없는 관세와 부과금은 분실·도난 또는 파손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10.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배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수취인·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를 대위한다.
제65조
우정청과 항공운송회사간의 책임의 판정_보험서장
분실·도난 또는 파손이 항공운송회사의 업무중 발생하였을 때,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은 제1조 제3항과 제64조 제5항을 조건으로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에
변상한다. 운송료를 징수하여 발송우정청에 변상한 우정청은 관련 항공운송회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
받는다. 발송우정청이 제88조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회사와 직접 운송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정
청이 항공운송회사에 이 금액을 청구한다.
제66조
손해배상금의 지불-등기우편물 및 보험서장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발송우정청 또는 제57조 제5항과 제59조 제7항에 규정
된 경우에는 도착우정청이 배상금의 지불의무를 가진다.
2. 배상금의 지불은 가능한한 빨리 또는 늦어도 종적조회 청구일부터 4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3. 지불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결정되지 못한 때, 당해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배상금의 지급을 다음 3월간 연기할 수 있다.
4.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도착우정청은 당해 우편물의 운송에 참여하고 또 정당하게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3월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권자
에게 손해배상을 할 권한이 있다.
-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도착우정청에게 분실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유치·몰수 또
는 폐기되었음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에서 종적조사의 최종적 처리를 3월이내에 할 것을 규정한 협약 제66조
제4항에 구속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우정청은 그들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만국우편협약 시행규칙 제151조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되지 아니한 종적조사청구서
(C9)의 회송은 최종적인 처리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
요금환부-기록배달우편물
1. 요금을 환부할 의무는 발송국 우정청에 있다
2. 요금의 환급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종적조사청구 익일부터 4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변상
1. 책임있는 우정청 또는 제66조에 의하여 그 우정청을 대신하여 지불을 행하여진 경우 당해 우정청
은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제57조 제3항의 한도안에서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지불우
정청에 변상할 의무가 있다. 이 변상은 지불통지서 발송일부터 4월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여러 우정청이 분담하여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대상
인 우편물을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이를 상대국에 정당히 전송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최초의 우정청이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배상금 전액을 지불우정청에 지불하여야 한다. 최초의 우정청은 다른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배상한 금액중 각 우정청의 분담액을 회수한다.
3. 발송우정청과 도착우정청은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우정청이 모든 손실을
부담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채권우정청에 대한 변상은 제13조에 규정된 지불규칙에 따라 행한다.
5.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책임있는
우정청과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을 하는 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차인계산방법으로서 책임있는 우정청으
로부터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즉시 지불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에 지불일과 지불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배
상금지불인증서 발송일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지불우정청이 지불일자와 지불금액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거
나 책임있는 우정청이 계좌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불인증서는 무효로 간주되고, 이를 접수한
우정청은 배상금액의 변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7. 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되었으나 처음에 배상금의 지불을 거절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
으로 인한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우정청은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불할 배상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정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69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의 배상금의 회수
1. 배상금의 지불후 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보험서장 및 그 일부 또는 서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송인 또는 제57조 제5항·제6항 및 제59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수취인에게 수
령한 배상금을 돌려주면 3개월동안 우편물이 그의 처분에 맡겨짐을 통지한다. 동시에 우편물을 누구에
게 배달할 것인지를 질의한다. 소정의 기간내에 회답이 없거나 회답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발
송인에게 이와 같은 접근을 시도한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금을 돌려주고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돌려준 날부터 1년
이내에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에 되돌려 준다.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경우, 우편물은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
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에 귀속된다.
4.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한 5월의 기간이 지난 후 배달한 증거가 나타났지만 지불한 배상금을 어떠
한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을 때 배상금은 중계우정청 또는도착우정청의 부담이 된다.
5. 내용품이 지불한 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보험서장이 다시 발견되었
을 경우, 제53조 제5항에 규정된 사기보험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발송인은 우편물과 교환하여 배상금
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요금의 할당·중계료와 도착국료
제70조
요금의 할당
협약 및 약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우정청은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제71조
중계운송료
1. 제75조를 조건으로 두 우정청 사이 또는 동일국의 두 우체국 사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업무(제3자의 업무)에 의하여 교환된 폐낭우편물에 대해서는 육로중계와 해로중계업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중계운송료를 지불한다.
2. 제3조에 따라 운송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국가가, 외국운송회사가 그영역을 통과하도록 허용하
였을 때, 이 경로로 송달된 우편물은 육로중계료의 지불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일방국가의 선박에 의한 두 나라 사이 직접 해로운송은 제3자의 업무로 본다.
4. 해로중계는 우편물이 우정청의 관리가 끝나는 때에 시작하여 선박회사가 우편물을 수령하라는 통
보를 도착우정청에 한 때에 종료한다.
제72조
중계운송료 요율
1.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운송료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
│운 송 거 리 │총중량(kg)당 중계료 │
│1 │2 │
├──────────┼──────────┤
│(1) 육로 (km로 표시)│SDR │
│100km까지 │0.14 │
│100km초과 200km까지 │0.17 │
│200 300 │0.20 │
│300 400 │0.22 │
│400 500 │0.24 │
│500 600 │0.26 │
│600 700 │0.27 │
│700 800 │0.29 │
│800 900 │0.31 │
│900 1,000 │0.32 │
│1,000 1,100 │0.34 │
│1,100 1,200 │0.35 │
│1,200 1,300 │0.37 │
│1,300 1,500 │0.39 │
│1,500 2,000 │0.43 │
│2,000 2,500 │0.49 │
│2,500 2,750 │0.53 │
│2,750 3,000 │0.56 │
│3,000 4,000 │0.62 │
│4,000 5,000 │0.72 │
│5,000 6,000 │0.81 │
│6,000 7,000 │0.89 │
│7,000 8,000 │0.97 │
│8,000 9,000 │1.05 │
│9,000 10,000 │1.12 │
│10,000 11,000 │1.19 │
│11,000 12,000 │1.26 │
│12,000 13,000 │1.32 │
│13,000 14,000 │1.39 │
│14,000 │1.45 │
└──────────┴──────────┘
┌────────────────────────────┬──────────┐
│운 송 거 리 │총중량(kg)당 중계료 │
│1 │2 │
├────────────┬───────────────┼──────────┤
│(2) 해로 │(나) km로 표시(1해리=1,852km) │SDR │
│(가) 해리로 표시 │185km까지 │0.17 │
│100해리까지 │185km초과 370km까지 │0.19 │
│100해리초과 200해리까지 │370 556 │0.21 │
│200 300 │556 741 │0.22 │
│300 400 │741 926 │0.23 │
│400 500 │926 1,111 │0.24 │
│500 600 │1,111 1,296 │0.24 │
│600 700 │1,296 1,482 │0.25 │
│700 800 │1,482 1,667 │0.25 │
│800 900 │1,667 1,852 │0.26 │
│900 1,000 │1,852 2,037 │0.26 │
│1,000 1,100 │2,037 2,222 │0.27 │
│1,100 1,200 │2,222 2,408 │0.27 │
│1,200 1,300 │2,408 2,778 │0.28 │
│1,300 1,500 │2,778 3,704 │0.29 │
│1,500 2,000 │3,704 4,630 │0.31 │
│2,000 2,500 │4,630 5,093 │0.32 │
│2,500 2,750 │5,093 5,556 │0.32 │
│2,750 3,000 │5,556 7,408 │0.34 │
│3,000 4,000 │7,408 9,260 │0.36 │
│4,000 5,000 │9,260 11,112 │0.38 │
│5,000 6,000 │11,112 12,964 │0.40 │
│6,000 7,000 │12,964 14,816 │0.41 │
│7,000 8,000 │14,816 16,668 │0.42 │
│8,000 9,000 │16,668 18,520 │0.43 │
│9,000 10,000 │18,520 20,372 │0.45 │
│10,000 11,000 │20,372 22,224 │0.46 │
│11,000 12,000 │22,224 24,076 │0.47 │
│12,000 13,000 │24,076 25,928 │0.48 │
│13,000 14,000 │25,928 │0.49 │
│14,000 │ │ │
└────────────┴───────────────┴──────────┘
2. 1항의 표에 따라 중계료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거리는 다음의 자료에서 발췌한다.
- 육로 통과거리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다)에 규정되어 있는 "우편물의 육로중계
에 관한 킬로미터 거리표"
제73조
도착국료
1. 제75조를 조건으로 각 우정청은 항공로와 평면로에 의한 다른 우정청과의 교환에 있어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우편물을 받으면 보상으로서 초과도착된 국제우편물로 인한 비용에 대한 지불액을
발송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된 지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가) 두 우정청이 각각 연간 항공 및 선편(S.A.L. 포함)으로 LC/AO 우편물 총중량 150톤상당 또는
그 이하를 교환하는 경우 LC/AO 우편물(단일요율)킬로그램당 적용요율은 2,940 SDR이다. 단,
제20조 제10항에 언급한 특별우편낭 (M백)으로 발송하는 인쇄물은 제외된다.
(나) 두 우정청이 연간 각각 항공 및 선편(S.A.L. 포함)으로 LC/AO 우편물을 150톤이상 교환하는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적용요율은 LC 우편물에 8,115 SDR, AO 우편물에 2,058 SDR의 우편물
종류별 상이한 요율을 적용한다. 단, 제20조 제10항에 규정된 특별우편낭(M백)으로 발송하는
인쇄물은 제외된다.
(다) 연간 150톤의 기준이 어느 한 방향으로 초과한 경우 150톤 초과물량을 수령하는 우정청은 수
령한 우편물에 관한 도착국료의 계산을 위하여 상기 (가)와 (나)에 규정한 지급 시스템 중에
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양자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150톤이하를 발송하는 우정청이
발송하는 우편물은 항상 (가)에 규정된 단일요율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라) M백으로 발송하는 인쇄물에 대하여 적용할 요율은 양 우정청간에 교환된 우편물 연간 중량
에 관계없이 킬로그램당 0.653 SDR이다.
3. 특정관례에 있어서 제2항에 규정된 LC 및 AO 구분 도착국 요율에 따라서 지불을 받는 우정청이
수령한 우편물 킬로그램에 포함된 평균우편물수(LC 또는 AO)가 LC 우편물수 48통과 AO 우편물수 5.6
통인 세계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계평균치와 비교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요율을 수정할 수 있다.
- LC 통수가 15퍼센트 이상인 경우(즉, 55통이상인 경우)
- AO 통수가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즉, 7통이상인 경우)
이상과 같은 경우에 채무국 우정청이 지불하여야 할 도착국료 지불액은 총 교환물량에 적절한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우정청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에 동등한 금액이 된다. 도착국료의 개정은 시행규
칙 제18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4. 우정청은 제1항에 규정된 지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5. 관련우정청은 쌍무 또는 다자협정으로 도착국료의 정산을 위하여 다른 지불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
다.
제74조
프라이오리티 우편물, 논-프라이오리티 우편물 및
혼합우편물에 대한 도착국료
1. 제73조 제2항(가) 및 (다)의 규정에 따라 LC/AO 우편물에 균일요율이 사용될 때에는 그 요율은
프라이오리티 우편물, 논_프라이오리티 우편물 및 혼합우편물에도 역시 적용된다.
2. 제73조 제2항(나) 및 (다)의 규정에 따라 AO 우편물과 LC 우편물에 별개의 요율이 적용될 때에는
발송국 우정청과 도착국 우정청은 양자협정으로 프라이오리티 우편물과 논­프라이오리티 우편물에 적
용할 요율을 실제 소통물량 구조에 근거하여 책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73
조 제2항(나) 및 (다)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프라이오리티 우편물은 LC에, 논­프라이
오리티 우편물은 AO에 흡수된다.
3. 제20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된 혼합우편물에 대하여는 관계국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도착
국료를 결정한다.
4. 한 우정청이 프라이오리티에 기초한 구분시스템의 채택을 위해 우편물을 LC 및 AO로 구분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국료를 산출한 경우에는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
제사무국에 최소한 3월전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1월 1일 또는 7월 1일자로만 도입된다.
제75조
중계료와 도착국료의 면제
제16조 (나)에 의하여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통신사무에 관한 우편물, 폐낭으로 반송하는 배달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및 공행낭의 발송은 육로 및 해로 중계료와 도착국료가 면제된다.
제76조
특별서비스·다중운송
1. 제72조에 규정된 중계운송료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개설되었
거나 또는 시행되고 있는 특별서비스에 의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운송조건은 관계
우정청간의 상호 합의로써 정한다.
2. 한 우정청의 선편우편물이 육로와 해로의 연결운송수단에 의하여 전송될 때에는 그러한 전송조건
은 관계우정청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77조
중계료의 계산
1. 선편우편물의 중계료 계산은 중계우정청이 발송우정청별로 연도중에 중계우편물로 수령한 통상우
편물의 중량에 따라서 연도별로 한다. 이에는 제72조에 규정된 요율이 적용된다.
2. 연간 차액이 163.35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우정청은 중계료의 지불이 면제된다.
3. 모든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다고 생각되는 연간 계산결과 중재위원회의 심의에 제출할 권
한이 있다. 중재는 총칙 제127조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4. 중재자는 지불해야 할 중계료를 공명 정대하고 합당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78조
도착국료의 계산
1. 도착국료의 계산은 채권우정청이 연도중에 수령한 선편우편물(S.A.L. 우편물 포함)과 항공우편물의
실제중량에 따라 연도별로 행한다. 이에는 제73조에 규정된 요율을 적용한다.
2. 연간 중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편물발송 우정청은 매 우편발송편마다 LC/AO 우편물을 포함한
우편낭의 총중량과 M 우편낭의 총중량을 항구적으로 표기한다.
3. LC 우편물과 AO 우편물의 중량을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기간 중에 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중량을 산출한다. 통계방식은 시행규칙에 설명되어 있다.
4. 관계우정청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다른 통계방법에 의하여 도착국료의 계산을 할 것을 합의
할 수 있다. 그들은 통계기간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것과 다른 통계주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연간 차액이 326.70 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우정청은 도착국료의 지불이 면제된다.
6. 모든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다고 생각되는 연간 계산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심의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중계는 총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7. 중재자는 지불해야 할 중계료를 공명 정대하고 합당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79조
중계료의 지불
1. 중계료는 우편물 발송우정청이 부담하며 제2항을 조건으로 경유국 또는 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
운송업무에 참여한 우정청에 지불한다.
2. 경유국 우정청이 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운송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적용되는 중계에 관련된 비
용을 부담하는 경우 도착우정청에 지불한다.
3. 우편물의 해로운송 중계에 대한 요금은 관련 적재항의 우정청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우편물 발송
우정청과 선박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점간에 직접 정산할 수 있다.
제80조
이탈되거나 오송된 우편물에 대한 중계료
중계운송료를 지불함에 있어서는 이탈하였거나 오송된 우편물은 정상경로를 따라 운송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우편물의 운송에 관련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으로부터 그것때문에 지불을 요청할
권리는 통상적으로 없다. 다만, 발송우정청은 그가 통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적절
한 중계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탈되거나 오송된 우편물을 재전송하는 우정청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발송 우정청으로부터 중계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발송우정청도 역시 발송상 과오를 범
한 우정청으로부터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
국제연합 관할하에 있는 군대 및 군함 또는 군용기와의 폐낭우편물의 교환
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사이, 또는 국제연합 관할하에 있는 한
군대의 지휘관과 다른 군대의 지휘관 사이에는 다른 나라의 육로·해로 또는 항공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함대·항공대·군함 및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 또는
어떤 함대·항공대·군함·군용기의 지휘관과 동일국가의 다른 함대·항공대·군함·군용기의 지휘관
사이에도 다른 나라의 육로·해로 또는 항공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폐낭에 포함되는 통상우편물은 군대의 구성원 및 폐낭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들이 수발하는 우편물에 한한다. 이에 적용되는 요율과 발송조
건은 군대를 파견하거나 또는 군함 및 군용기의 소속국 우정청이 그 국내법에 따라 정한다.
4.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국가 또는 군함·군용기의 소속국 우정청은 관계우정청에 대
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중계료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도착국료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항공운송료를 지불한다.
제3편
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
제1장
항공통상우편물
제1절
일반규정
제82조
항공우편물
항공으로 우선취급 운송되는 우편물은 "항공우편물"이라 한다. 항공우편물은 항공통상 우편물과
프라이오리티 통상우편물을 포함한다. 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은 프라이오리티 우편물
에 유추적용한다.
제83조
항공통상우편물과 중계항공우편물의 운송순로
1. 우정청은 자국의 항공통상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이용하는 항공운송수단에 의하여 다른 우정청으
로부터 도착되는 동종의 우편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다.
2. 항공업무가 없는 우정청은 우편물을 위하여 이용하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항공통상우편
물을 송달한다. 어떤 이유로 평면로에 의한 운송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도 이와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
3. 폐낭항공우편물은 발송국 우정청이 요구하는 항공편이 중계국 우정청이 자국의 우편물 송달을 위
하여 이용하는 것은 이 항공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송달이 아닐 경우 또는 환적시간이 충분치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발송국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송국 우정청이 원하는 경우, 우편물을 중계공항에서 두 항공사간에 직접 옮겨 싣는다. 관련항공
사가 환적에 동의하고 중계국 우정청이 미리 그 사실을 통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절
항공운송료
제84조
일반원칙
1. 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가) 폐낭의 경우, 우편물의 발송국 우정청이 부담하고,
(나) 오송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으로 송달하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중계료가 면제된 항공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도 적용된다.
3. 운송료는 특정구간에 있어서 그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4. 자국내에서 국제우편물의 항공운송을 하는 모든 도착국 우정청은 항공운송구간의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운송에 초래된 추가비용을 변상받을 권한이 있다. 항공
운송료 면제에 합의가 없는 한 항공운송료는 이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외
국에서 발송되어 온 모든 항공우편물·프라이오리티 우편물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5.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항공통상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 중계에 대하여 제72
조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 도시의 두 공항간 항공우편물의 환적
(나) 한 도시의 공항에서 동일 도시에 위치한 창고로의 항공우편물의 운송 및 전송을 위한 반송
제85조
폐낭우편물에 관한 기본요율과 항공운송료의 산출
1.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간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총중량의 킬로그램당·킬로미터당 최고
1,000분의 0.568 SDR으로 정한다. 이 요율은 킬로그램의 단펀중량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2. 항공운송료는 실제 기본요율(제1항에서 정한 기본요율보다 낮거나 최소한의 경우 그와 동등한)과
"항공우편거리표"에 규정된 킬로미터 거리에 따라 산출하는 한편, 우편물의 총중량에 따라 산출한다.
"Sac Collecteurs"의 중량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3. 도착국안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그 요금은 단일가격(요율)의 형태로 정
한다. 이 단일가격은 당해 우편물의 도착공항에 관계없이 당해국안에서 항공운송에 드는 비용에서 이에
상응하는 육로 운송비용을 뺀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가격은 도착국안에서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실
제로 지급한 요율에 기초하여 산출하되 제1항에 규정된 최고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국내 운송망에서
국제우편물이 비행한 구간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가중평균거리는 도착국안에서 항공으로 전
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포함하여 도착국에 도착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이
산정한다.
4. 동일국의 두 공항간에 중계되는 항공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도 단일가격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 단일가격은 중계국안에서 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데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요율에 기초하
여 산출하되, 제1항에 규정된 최고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계국의 국내항공 운송망을 통하여 국제우
편물이 비행한 구간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운송료의 합계는 그 총액에 있어서 실제로 운송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현행의 기본요율에 거리를 곱하여 얻어진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 가격(요율)은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요금을 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100분 및 1000분의 수치가 50과 같거나 또는 50보다
클 때에는 SDR의 가장 가까운 10단위 숫자로 절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0단위 숫자로 절
하한다.
제86조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출과 계산
1.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원칙적으로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하되, 우편물의 순중량에 따른다.
항공운송료는 각각 도착국 그룹에 관하여 10이하의 평균요율에 기초하여 정하며 그 그룹안의 여러 도착
지에 내리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 정한다. 이 운송료 총액은 운송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50퍼센트까지 인상한다.
2.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제2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작성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3. 오송된 우편물, 선박에서 부친 우편물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발송량의 차이가 심한 우편물
의 경우, 계산은 실중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이 계산은 중계우정청이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제87조
도착국안에서의 항공운송 및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요금의 개정
제85조 제3항과 제86조에 규정된 항공운송료의 개정은
(가) 1월 1일부터 절대적으로 발효하며,
(나) 늦어도 3월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며, 국제사무국은 늦어도 (가)에 규정된 발효일 2월전에
이를 모든 우정청에 통보한다.
제88조
항공운송료의 지불
1. 항공운송료는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이용한 항공업무를 관할하는 국가의 우
정청에 지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항공운송료는 항공운송회사에 의하여 우편물이 인계되는 항공이 소재하는 국가의 우정청과
관련항공업무를 관할하는 국가의 우정청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항공 소재국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나) 항공우편물을 항공운송회사에 인계하는 우정청은 비행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료
를 당해 항공운송회사와 직접 정산할 수 있다.
3.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이를 전송한 우정청에 지불한다.
4.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제83조 제4항에 따라 2개 항공사간에 직접 환적된 항공통상
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발송우정청이 최초의 항공사와 직접 정산하든지 또는 환적에 관련된 각 항공사
와 직접 정산한다. 전자의 경우, 최초의 항공사는 다음 항공사에 지불책임이 있다.
제89조
이탈되거나 오송된 우편물 및 우편낭에 대한 항공운송료
1. 운송도중에 일정 노선에서 이탈된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불한다.
2. 발송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때, 당초에 인도명세서에서 규정한 하역공항까지의 운송료를 정산한다.
- 실제 송달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한 때
-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한 운송료를 아직 청구하지 아니한 때
- 이탈이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에 기인한 때
3. 이탈된 우편물이 추후에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한 추가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변상한다.
(가) 송달노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무상 과실을 범한 우정청이 변상한다.
(나) 항공사가 AV 7 인도명세서에 지시된 장소외의 곳에 하역한 때에는 그 항공사에 지불할 운송
료를 징수한 우정청이 변상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AV 7 인도명세서에 지시된 공항외의 곳에 일부 우편물만을 내리는 때에는
유추적용된다.
5. 표지를 잘못 기재하여 오송된 우편물 및 우편낭의 발송우정청은 제84조 제1항 (가)에 따라 총거리
에 대한 운송료를 지불한다.
제90조
분실되거나 파괴된 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괴가 항공기 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회사에 그 책임이 귀속될 경우,
분실되거나 파괴된 우편물에 관하여는 이용된 항공노선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도 발송우정청은 항공운
송료가 면제된다.
제2장
항공운송 평면로우편물(S.A.L.)
제91조
항공운송 평면로우편물(S.A.L.)의 교환
1. 우정청은 S.A.L. 우편물을 자국의 공항에서 인수하는 우정청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평면로우편물을
차우선 취급하여 항공으로 보낼 수 있다.
2. 한 우정청이 보낸 평면로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이 항공으로 전송하는 때, 그 전송조건은 관계우정
청간의 특별협정에 의한다.
3. 항공운송 평면로우편물은 제83조 제4항에 규정된 조건으로 두 항공사간에 직접 환적할 수 있다.
제4편
국제특급우편(EMS)
제92조
국제특급우편(EMS)
1. 국제특급우편(EMS)은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서비스이다. 국제특급우편은 통신문,
서류 또는 상품 등을 아주 짧은 시간내에 수집하고 발송하고 또 배달한다.
2.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는 가능한한 다음 견본에서 보여준 로고로 표식하여야 하며, 로고는 다음 요
소로 이루어진다.
- 오렌지색의 날개 하나
- 청색의 EMS 문자
- 오렌지색의 수평의 줄무늬 3개
로고에는 당해국의 국제특급우편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3. 국제특급우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 조건을 고려하여 발송우정청이 정한다.
제5편
최종규정
제93조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고 투표
한 회원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
여야 한다.
2. 총회가 집행이사회에 결정을 위임한 만국우편협약의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이나 총회와 총회사이의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집행이사회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얻
어야 한다.
(가) 제안이 협약의 제1조 내지 제18조(제1편), 제19조 내지 제25조, 제26조 제1항(아)·(너) 내지
(머), 제29조, 제32조, 제41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48조 내지 제55조, 제57조 내
지 제81조(제2편), 제93조 및 제94조(제4편) 또는 최종의정서 규정 전부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
는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제안이 (가)에서 규정한 조항외의 조항에 대한 근본적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다
수
(다) 제안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1) (가)에서 규정한 조항외의 협약과 조항에 대한 편집상의 개정
(2) 협약과 그 최종의정서의 조문 해석
제94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이 협약의 단일정본
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9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함.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이 날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우편물의 귀속
1. 제5조는 호주·바레인·바베이도스·벨리세·보츠와나· 브루네이다루살람·카나다·도미니카·이
집트·피지·감비아·가나· 영국·영국의 해외령·그레나다·가이아나·아일란드·자메이카·케냐·
키리바티·쿠웨이트·레소토·말라위·말레이지아·모리셔스·나우루· 나이지리아·뉴질란드·파푸아
뉴기니아·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이쉘·시에라리온·싱가
포르· 솔로몬아일란드·스와질란드·탄자니아·트리니다드토바고·투발루· 우간다·바누아투·서사모
아·예멘·잠비아 및 짐바브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동 조문은 국내법에서 수취인이 그에게 표명된 우편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발송인
의 요청에 의한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덴마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맹인용 점자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1.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맹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및 터키 우정청은 우편요금 및 제18조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금은 국내업무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나다·서독·영국·일본 및 미국 우정청은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특
별요금과 그 국내업무에서 맹인용 점자우편물에 적용하는 대금교환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협약 제18조와 제20조 및 그 시행규칙 제131조 제2항에 불구하고 백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레
바논·네팔·우크라이나·소련·예맨 및 짐바브웨 우정청은 공인된 맹인기관에서 보내거나 또는 그 기
관으로 보내는 녹음물을 맹인용 점자우편물로서 허용한다.
제3조
등가치와 특별요금·최고한도
예외적으로 회원국은 그 요율을 업무운영비용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26조 제1항에 규정
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가능한한 빨리 국제사무국
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온스와 파운드의 상등치
제20조 제1항의 표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제도상 십진법 미터 중량제를 채택할 수 없는 회원국은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중량단계 대신에 다음의 상등치를 선택할 수 있다.
20그램까지 1온스
50그램까지 2온스
100그램까지 4온스
250그램까지 8온스
500그램까지 1파운드
1,000그램까지 2파운드
추가1,000그램까지 2파운드
제5조
봉투우편물의 규격에 대한 예의
1. 카나다·케냐·탄자니아·우간다 및 미국 우정청은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자국에서 널리 사
용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없다.
2. 인도우정청은 권장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봉투가 자국에서 널리 사용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
게 할 의무가 없다.
제6조
소형포장물
1. 중량에 500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의 교환에 참여할 의무는 이러한 교환이 불가능한 호주·쿠
바·미얀마·파푸아뉴기니아 우정청 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중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의 교환에 참여할 의무는 이러한 교환이 불가능한 이태리
우정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잘못 접수된 우편물
제24조 제1항에 불구하고 제19조 및 제20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브라
질우정청은 자국의 국내규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8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영국우정청은 영국에서 우편물로서 발송되지 아니한 것을 영국으로 발송한 우정청에 대하여 제25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비용에 상당한 요금을 부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9조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국제반신우표권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국제반신우표권은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1979년 1월 1일부터 우정
청간 정산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반환·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제38조는 그 국내법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 바하마·바레인·바베이도스 ·벨리세·보츠와나·브루나이 다루살람·카나다·체코슬로바크·북
한· 도미니카·피지·감비아·영국·영국의 해외령·그레나다·가이아나· 이라크·아일란드·자마이
카·케냐·키리바티·쿠웨이트·레소토· 말라위·말레이지아·미얀마·나우루·뉴질란드·나이지리
아· 파푸아뉴기니아·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세이쉘·시에
라리온·싱가포르· 솔로몬아일란드·스와질란드·탄자니아·트리니다드토바고·투발루· 우간다·바누
아투·서사모아 및 잠비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8조는 그 국내법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만 호주에 적용한다.
제11조
특별요금
제54조 제1항(나)에 규정된 등기요금 대신에 회원국은 보험서장에 대하여 그 국내업무요금을 적용
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최고 3,27 SDR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금 제 품
1. 아프가니스탄·앙골라·쿠바·지부티·멕시코 및 파키스탄 우정청은 제41조 제8항의 "이 통보에
는 우편물의 해당 금제부분과 압류된 물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마지막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앙골라·불가리아·백러시아·쿠바·지부티· 북한·폴란드·수단·우크라이나·소
련 및 예멘 대표는 자국 우정청을 위하여 세관당국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에서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우
편물의 압류이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유보한다.
3. 예외적으로 레바논 우정청은 주화,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백금, 금, 은(가공
또는 비가공 무관)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이 포유된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레바논 우
정청은 우편물의 도난 파손 또는 유리제품이나 취약제품을 포유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협약 제60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원칙에 엄격하게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4. 예외적으로 볼리비아·중국·이라크 및 네팔우정청은 주화,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백금,
금, 은(가공 또는 비가공 무관) 귀금속, 보석, 기타 귀중품이 포유된 등기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관세대상물건
1. 제41조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엘살바도르 우정청은 관세대상물건을 포함한 보험서장을 접수하
지 아니한다.
2. 제41조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알바니아·브라질·불가리아 백러시아·중앙아프리카·칠레·콜
롬비아·캄푸차·북한·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동독·이탈리아·네팔·파나마·페루·산마리노· 사
우디아라비아·우크라이나·소련 및 베네주엘라 우정청은 관세대상물건을 포함한 보통서장과 등기서장
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41조와 관련하여 베넹·부르키나파소·코트디봐르·지부티· 말리·모리타니아·니제르·오만·
세네갈 및 예멘우정청은 관세대상 물건을 포함한 보통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청, 왁진 및 구하기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
든 경우에 허용된다.
5. 제41조와 관련하여 네팔우정청은 특별협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폐나 주화가 동봉된 등기나 보
험서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우정청 책임의 범위
1. 방글라데시·벨기에·베넹·부르키나파소·칠레·콜롬비아· 코트디바르·지부티·인도·레바논·
마다가스카르·말리·모리타니아· 멕시코·네팔·니제르·세네갈·토고 및 터키우정청은 부분도난 또
는 부분파손에 관한 제5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2. 브라질 우정청은 파손의 경우의 책임에 관한 제57조 및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또한 최종의정서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모순되게 발송되어 강탈당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제57조
및 제6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우정청은 등기우편물 내용품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파손의 경우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제15조
우정청의 면책-등기우편물
볼리비아·인도네시아와 멕시코 우정청은 전부도난 또는 전부파손의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 협약
제60조 제1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제16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방글라데시·볼리비아·가봉·기니·이라크·멕시코·네팔 및 나이지리아 우정청은 우편물이 그
내용품으로 인해 관계당국에 의하여 유치, 몰수 또는 폐기되거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었을 때, 5월 이
내에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에 통보하는 것에 관
한한 협약 제66조 제4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2. 지부티·가봉·기니·이라크·레바논·마다가스카르 및 모리타니아 우정청은 5월이내에 최종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66조 제4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우
정청이 위 기간만료시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나세르 호수를 통한 중계운송에 대한 특별중계료
1. 소련 우정청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중계운송되는 통상우편물 1킬로그램당 0.65 SDR의 추가요금
을 제72조 제1항 (1) (육로)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이집트와 수단 우정청은 샤랄(이집트)과 와디할파(수단) 사이의 나세르 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의 우편낭당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16 SDR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
이 있다.
제18조
파나마에 대한 특별중계조건
파나마 우정청은 태평양의 발보아항과 대서양의 크리스토발항 사이에 있는 파나마의 이츠무스를
통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의 우편낭당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0.98 SDR의 추가요
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9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별중계조건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운송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관계우정청과 특별히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자국 영역을 통과하는 폐낭 및 개낭 통
상우편물의 중계를 행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파나마의 특별보관료
예외적으로 파나마 우정청은 발보아항 또는 크라스토발항에서 환적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이들 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중계에 대하여 어떠한 지불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편낭
당 0.65 SDR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특별서비스
특별중계료 징수대상이 되는 유일한 특별서비스는 시리아_이라크간 자동차 운송서비스이다.
제22조
발송국이 지시한 의무적 운송순로
볼리비아·백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소련 우정청은 항공우편 발송편 우편낭 기표지(AV8) 및 AV7
인도명세서에 표시된 노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비용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폐낭 항공우편물의 운송순로
제22조와 관련하여 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세네갈 및 태국 우정청은 협약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만 폐낭 항공우편물을 송달한다.
제24조
인쇄물-유권적 주석 및 동봉물
협약 시행규칙 제129조 제5항에 불구하고 카나다 및 미국우정청은 양자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쇄
물에 우편물 발송자 또는 도착국내의 발송자나 대리인의 주소가 표기된 어떠한 카드·봉투 또는 포장지
를 동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인쇄물-허용되는 동봉물
협약 시행규칙 제129조 제5항에 불구하고 프랑스 및 이라크 우정청은 쌍무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량으로 발송된 인쇄물에 당해 우편물의 발송국안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발송자의 주소가 표기된 어떠
한 카드·봉투 또는 포장지의 동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단일수취인 악 인쇄물의 전송
협약 시행규칙 제166조에 불구하고 미국과 카나다 우정청은 단일수취인 악 인쇄물 등기특별우편낭
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보낸 이 우편낭을 등기로 취급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27조
단일수취인 악 인쇄물 특별우편낭-최저중량
협약 제20조 제1항 및 제10항에 불구하고 호주·브라질·프랑스 및 미국우정청은 양자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5킬로그램미만의 단일수취인 악 인쇄물 특별우편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
항공운송료의 지급
협약 제88조 제2항(가)에 불구하고 브라질·체코슬로바크 및 독일우정청은 그들 나라의 항공사에
지불할 항공운송료를 우정청에 지급할 것에 동의할 권한을 유보한다.
제29조
국내항공운송료
협약 제84조 제4항에 불구하고 도미니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아 및 바누아투 우
정청은 자국안에서 국제우편물의 항공운송료를 징수할 권한을 유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단일 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9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