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7년 2월 4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7년 3월 28일 국제영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7년 7월 2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7년 7월 23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유종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415호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당사국은 인간과 그 환경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수계의 조절자로서 또한 습지 특유의 동·식물, 특히 물새를 보호하는 서식처로서의 습지의 기본적인 생태학적 기능을 고려하며, 습지가 경제적·문화적·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 되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하고,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저지시키고자 하며, 물새가 계절적인 이동에 있어 국경을 넘을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은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공동의 국제적 조치와의 결합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습지란 자연적이던 인공적이던, 영구적이던 임시적이던, 물이 정체하고 있던 흐르고 있던, 담수이던 기수이던 함수이던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말한다.
제2조
1.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 영역내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고, 동 목록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에 의하여 유지된다. 각 습지의 경계는 정확히 기술되고 지도상에 표시되어야 하며, 물새서식처로서 중요한 경우에는 습지에 인접한 강기슭 및 연안지대, 습지내에 있는 섬 및 간조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는 해역이 포함될 수 있다.
2. 습지는 그 생태학상, 식물학상, 동물학상, 육수학상 또는 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목록에 선정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물새에게 어느 계절에나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는 포함되어야 한다.
3. 목록에 습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동 습지가 위치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배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이 협약에 서명할 때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하나의 습지를 지정한다.
5. 어느 체약당사국이나, 그 영역내에 위치한 습지를 목록에 추가하거나,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국가 이익 때문에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삭제 또는 축소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변경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제8조에 명시된 상설사무국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에 통지한다.
6.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의 습지와 관련하여 목록의 기재사항을 지정할 때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권리를 행사할 때, 이동성 물새류의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국제적 책임을 고려한다.
제3조
1. 체약당사국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보전과 그 영역내에 있는 습지의 가능한 한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에 있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습지라도 기술발달·오염 또는 기타 인위적 간섭의 결과로 그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장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변화에 관한 정보는 지체없이 제8조에 명시된 상설사무국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 또는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4조
1. 각 체약당사국은 목록에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하여 습지와 물새의 보전을 촉진하고 그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체약당사국이 긴급한 국가이익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한다.
3. 체약당사국은 습지 및 그 동·식물에 관한 연구와 관련자료 및 간행물의 교환을 장려한다.
4. 체약당사국은 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습지에서의 물새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체약당사국은 습지의 연구·관리 및 감시분야에서 능력을 가진 인력의 훈련을 촉진한다.
제5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습지가 둘 이상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걸쳐 있거나 수계가 체약당사국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경우,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동시에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정책과 규제를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1. 이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총회를 설립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무국은 당사국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3년 이하의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3분의 1 이상의 체약당사국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총회의 각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정기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2. 당사국총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가.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토의
나. 목록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한 토의
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의 검토
라.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과 관련, 체약당사국에 대한 일반적 또는 구체적 권고
마. 관련 국제단체에 대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보고 및 통계 작성 요청
바. 이 협약의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타 권고 또는 결의의 채택
3. 체약당사국은 습지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 대해,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당사국총회의 권고가 통보되고, 고려되어지도록 한다.
4. 당사국총회는 각 회기별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5.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재정규칙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재검토한다. 각 정기총회시에는 출석·투표하는 체약당사국 3분의 2 다수결로 다음 회계기간 예산안을 채택한다.
6. 정기 당사국총회의 회의에 출석·투표하는 체약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제공한다.
제7조
1. 상기 총회에 참석하는 체약당사국 대표에는 과학적·행정적 또는 여타 적절한 자격으로 얻어진 지식 및 경험으로 인해 습지 또는 물새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각 체약당사국은 한 표를 가지며, 권고·결의 및 결정은 이 협약상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석·투표하는 체약당사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8조
1. 국제자연보전연맹은 다른 기관 또는 정부가 전체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지명될 때까지 이 협약상의 상설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상설사무국의 임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6조에 규정된 회의의 소집과 조직의 지원
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목록을 유지하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에 관하여 제2조제5항에 따라 제공되는 습지구획의 추가·확장·삭제 또는 축소와 관련한 정보의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접수
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접수
라. 목록의 변경 또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특성변화의 모든 체약당사국에의 통보 및 이러한 문제들의 차기 당사국총회에의 토의 회부
마. 목록의 변경 또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특성 변화에 관한 당사국총회 권고의 관련 체약당사국에 대한 통지
제9조
1.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무기한 개방된다.
2.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방법으로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조건 없는 서명
나. 비준을 조건으로 한 서명과 이에 따른 비준
다. 가입
3. 비준 또는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하 "기탁처"라 함)에게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제9조제2항에 따라 7개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4개월후 발효한다.
2. 그 후 이 협약은 비준조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후에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0조의2
1. 이 협약은 본 조항에 따라 협약개정을 목적으로 소집되는 체약당사국 회의에서 개정될 수 있다.
2. 개정의 제안은 어느 체약당사국이라도 할 수 있다.
3. 제안된 개정안 및 개정사유는 협약상 상설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정부 (이하 "사무국"이라 함)에 통보되며, 사무국은 신속하게 이를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체약당사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이 개정안을 체약당사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사무국은 의견제출 마감일 경과 즉시, 그 날까지 제출된 모든 의견을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4.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체약당사국 회의는 체약당사국 3분의 1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소집된다. 사무국은 회의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과 협의한다.
5. 개정안은 출석·투표하는 체약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한다.
6. 채택된 개정안은 체약당사국의 3분의 2가 개정수락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 날에 동 개정을 수락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체약당사국의 3분의 2가 개정수락서를 기탁한 후에 개정수락서를 기탁한 각 체약당사국에게는 동 개정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체약당사국이라도 협약이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그 통고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1. 기탁처는 이 협약에 서명 및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이 협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서명
나. 비준서의 기탁
다. 가입서의 기탁
라. 발효일
마. 폐기 통고
2. 이 협약이 발효한 경우, 기탁처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에서 영어·불어·독어 및 러시아어로된 각 언어본을 동등한 정본으로 하여 단일 원본으로 작성되었고, 이 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되며, 기탁처는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그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