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일본·룩셈부르크·노르웨이·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스웨덴·스위스 등 이상 열거한 국가의 정부들은,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의 상설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회의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인정하며,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헤이그회의는 국제사법 규칙의 점진적 통일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의 회원국은 회의의 총회에 이미 1회 또는 그 이상 참여하고 이 규정을 수락하는 국가이다.
그 밖의 국가의 참여가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회의의 활동에 중요한 경우, 그 국가는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가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이 제안이 참가국 정부들에게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가국 정부들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
가입은 해당국가가 이 규정을 수락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3조
국제사법의 법전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1897년 2월 20일 국왕령에 따라 설립된 네덜란드상설정부위원회가 회의의 운영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상설사무국을 통하여 회의를 운영하며 상설사무국의 활동을 지도한다.
위원회는 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하여 행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상설정부위원회는 회의의 회원국과 협의 후 총회의 일자와 의제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원국 소집을 네덜란드 정부에 의뢰한다.
회의의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 4년마다 개최한다.
상설정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네덜란드 정부에 회의의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상설사무국은 헤이그에 소재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국적이 다른 2명의 서기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설정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가 임명한다.
사무총장과 서기는 적절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기의 수는 회의의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증가될 수 있다.
제5조
상설정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상설사무국은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가. 헤이그회의의 총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의 준비 및 조직
나. 가호의 총회 및 회의의 사무국 업무
다. 사무국 활동에 속하는 모든 임무
제6조
회의의 회원국과 상설사무국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 정부는 국내담당기관을 지정한다.
상설사무국은 이렇게 지정된 모든 국내담당기관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연락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는, 그리고 총회 사이의 기간 중에는 상설정부위원회가, 협약안을 준비하고 그 밖의 회의의 목적에 속하는 국제사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상설사무국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유지 경비는 회의의 회원국이 분담한다. 다만, 특별위원회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이들이 대표하는 정부가 지급한다.
제9조
상설사무국과 특별위원회의 예산은 매년 헤이그에 주재하는 회원국의 외교대표들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외교대표들은 예산서상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경비를 회원국들에 할당한다.
외교대표들은 네덜란드 외무장관의 주재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합한다.
제10조
회의의 정기총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네덜란드 정부가 부담한다.
특별총회의 경우, 경비는 그 총회에 참석한 회의의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단의 여비와 체재비는 각국의 정부가 부담한다.
제 11 조
회의의 관행은 이 규정 또는 규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12조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의 승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이 규정의 조항은 그 시행을 위하여 규칙으로 보완된다. 규칙은 상설사무국에 의하여 제정되며, 그 승인을 위하여 회원국 정부에 제출된다.
제14조
이 규정은 회의의 총회에 1회 또는 그 이상 참가한 국가의 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규정은 제7차 총회에 참가한 국가의 과반수가 수락하는 대로 발효한다.
수락선언은 네덜란드 정부에 기탁되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부에 통보한다. 신규회원국 가입의 경우, 그 국가의 수락선언에 대하여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15조
각 회원국은 이 규정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한 날부터 5년 후에 이 규정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통고는 회의의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네덜란드 외교부에 통보되며, 그 통고는 통보를 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회계연도 종료 시에 발효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