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협정 제5조나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
타 국가와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14조나항의 절차에 의
하여 기구의 회원(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제2조
가. 협정 제6조나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와 승인을 얻은 기타 회원의 대표들로 구성된
다. 이러한 승인은 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초로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 결정
에 의한다. 이러한 승인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은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된다."
나. 협정 제6조마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집행이사회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표가 요구될 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회원(이하 "집
행이사회 회원"이라 한다)은 자기의 집행이사회 대표에 의하여 1개의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
다."
제3조
가. 협정 제8조라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
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하
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나. 협정 제8조바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하에 직원의 직책과 급료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 경수로사업을 포함한 기구의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전체적
역할 및 기여도와 최상수준의 성실성·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원회원
국 및 기타 집행이사회 회원의 국민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게 직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제4조
협정 제14조나항 내지 라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나. 제5조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가입을 승인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
제기구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수락서는 사무총장
의 접수일자에 발효한다.
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 회원 전원의 서면합의 또는 만일 이같은 합의에의 도달이 불가능
할 경우 집행이사회 회원 과반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개정은 서면 개정합의문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동 서면 합의문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집행이사회 회원도 동 합의문의 사무총장에의 등록과
개정발효 사이의 기간중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
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통고 접수일자에 발효
한다."
제5조
이 의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1997년 월 일 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