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구 원회원국 정부인 당사자는 그들간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할 것과 기구 집행
이사회의 어떠한 결정안 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떠
한 개정·종료 또는 정지안에 대하여도 동 합의에 따라 행동한다는 원칙 및 관행을 유지한다.
제2조
협정 제6조마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집행이사회의 결정안에 대하여 그들간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결정안을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행이사회에서 이에 찬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협정 제14조다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그들간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의 개
정·종료 또는 정지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하여도 찬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당사자는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 및 협정의 개정·종료 또는 정지 절차에 있어서 그들간의 합
의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합의가 동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일
치하도록, 집행이사회의 의사 결정과정 및 협정의 개정·종료 또는 정지절차에 대한 적절한 협정 개정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집행이사회 대표의 수를 5명을 초과하여 증원하는 집행이사회 결정안에 찬
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가.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1997년 9월 19일 워싱턴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