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조
(제6조 개정)
연합에의 가입
1.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그의 전 영토가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
또는 폴리네시아에 위치하는 주권국가는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아시아”라 함은 이란을 포함한 이란이동의 아시아지역안의 국가를 말한다.
2. 연합에의 가입은 연합의 조약에 대한 정식 가입선언을 수반한다. 이 가입선언은 당사국 정부가 중
앙사무국장에게 표명하며, 중앙사무국장은 가입을 통보하거나 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3.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에의 가입을 다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부터 발생한다.
4.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총칙 제5장의 어떤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국가는 유보를 전제로 연
합에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가입신청은 당사국 정부가 중앙사무국장에게 표명하며, 중앙사무국장은 가입신청에
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6. 당사국은 그의 가입신청이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입된다.
7. 통보일부터 4월이내에 협의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Ⅱ조
(제7조 개정)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회원국은 당사국 정부가 중앙사무국장에게 연합조약의 폐기를 통보하고, 동 국장이 이를 다른 회
원국의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중앙사무국장이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효한다.
제Ⅲ조
(제13조 개정)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원
이 연수원의 목적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안의 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훈련시설과 자문 업무를 제
공하는데 있다. 연수원은 총칙에 그 구성·목적 및 기능이 규정되어 있는 관리이사회가 운영한다.
제Ⅳ조
(제15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2. 총칙은 헌장의 적용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과 회원국간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조항을 구체
적으로 규정한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헌장의 추가의정서와 총칙의 추가의정서는 연합의 조약이다.
4. 불가분의 일부로서 총칙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총칙에 대한 유보를 포함한다.
제Ⅴ조
(제16조 개정)
연합 조약의 서명·비준 및 기타 형식의 승인
1. 전권대표의 연합조약에 대한 서명은 총회의 마지막에 행한다.
2. 헌장 및 이의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의 조약은 각 서명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3. 어느 국가가 그가 서명한 연합의 조약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조약은 이를 비준·수락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Ⅵ조
(제17조 개정)
연합 조약의 비준 및 기타 형식의 승인 통보
헌장 및 이의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 조약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중앙사
무국장에게 기탁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국장은 다른 회원국 정부에 동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Ⅶ조
(제18조 개정)
연합 조약에의 가입
1. 헌장과 이의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정식 가입선언서는 중앙사무국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중앙사무국장은 각 회원국 정부에 동 기탁
사실을 통보한다.
제Ⅷ조
(제19조 개정)
제안의 제출
1. 회원국 우정청은 총회에 연합조약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총칙 제5장의 규정에 관한 제안은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할 수 있다.
제Ⅸ조
(제20조 개정)
헌장의 개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려면, 이 제안은 적어도 연합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의 개정은 헌장의 추가의정서 형식을 취하며,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일자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
인서는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Ⅹ조
(제21조 개정)
총칙의 개정
1. 총칙은 총칙에 관한 제안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총회에서 채택된 총칙 개정은 총칙의 추가의정서 형식을 취하며,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일자에 발
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
서는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 XI 조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헌장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1997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규정된 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추가
의정서를 작성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회원국
의 정부는 이 사본을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1995년 9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