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규정
제101조
문서 발간, 공식통신문 및 회의 심의에 사용되는 언어
1. 중앙사무국의 문서발간 및 중앙사무국과 회원국간의 공식통신문에는 영어가 사용된다.
2. 연합 기관의 회의 심의시에는 영어가 사용된다. 다만, 영어로 통역되는 조건으로 다른 언어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3. 제2항에 규정된 통역비용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이 부담한다. 다만, 불어의 경우는 회의
주최국이 불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에게 가능한 한 모든 편리한 통역수단을 제공한다.
제102조
영어외 다른 언어
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체 경비로 번역문을 준비할 수 있다.
제103조
특별협정
헌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협정 체결 결과는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 또는 회원국 우정청에 통
보된다.
제104조
총회의 결의
회원국 우정청은 총회의 결의 및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연합중앙사무국에 통지한다.
제2장 연합기관의 기능
제105조
총회와 임시총회의 조직 및 소집
1. 연합 회원국의 대표는 만국우편총회 개최후 2년이내에 필요한 경우 연합의 조약을 개정하고 회원
국의 공동관심사인 다른 우편 관련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국은 총회에서 각자 정부로부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된다. 각국은 총회에서 다른 국가가 자기국가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만, 한 대표단은 자기국가외에 다른 한 국가만을 대표하고 투표한다.
3. 각국은 단지 한표만을 가진다.
4.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차기 총회가 개최될 국가를 지정한다.
이러한 개최지 지정이 부적절하거나 시행 불가능할 경우, 집행이사회는 해당국가와 협의한 후 총회 개
최국을 지정한다.
5. 주최국 정부는 중앙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 개최일자 및 장소를 정한다. 원칙적으로 중앙사무국은
개최일 6월전에 주최국 정부를 대신하여 연합의 모든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다만, 주최국
정부가 희망하는 경우 주최국 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다.
6.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또는 연합의 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제기구를 대표하
는 자는 연합의 회의에 투표권이 없는 자문자격의 옵서버로 참가를 초청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한정
우편연합,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의 우정청, 만국우편연합 비회원국의 우정청, 비자치영토 및 아시아·태
평양의 기타 지역의 우정청을 대표하는 자도 옵서버로 참가를 초청받을 수 있다. 초청은 총회 또는 집
행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사무국이 한다. 다만, 주최국 정부가 희망하는 경우 주최국 정부가 초청장
을 발송할 수 있다.
7. 총회의 운영 및 토의진행에는 총회의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8. 임시총회의 개최장소 및 일자는 집행이사회가 임시총회를 발의한 회원국과 합의하여 정한다.
9. 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임시총회에 적용한다.
제106조
집행이사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
1. 집행이사회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2. 각 총회의 의장은 총회개최 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이사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이사국 중에서 선출하며 이들은 차기총회가 폐회할 때까지 재임한다. 통상적으로 의장직은 당연히 총회
주최국이 담당하나, 주최국은 원하는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3. 제1차 이사회 후 개최되는 연차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4. 집행이사회는 매 회의시에 차기 집행이사회가 개최될 국가를 지정한다. 주최국이 지정되지 아니하
고 집행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회의는 중앙사무국 소재지에서 소집된다.
5. 정기회의 사이에 의장은 연합회원국 3분의 2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사무국 소재지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주최국은 집행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집행이사회의 회의일자 및 장소를 정한다. 회원국 및 옵서
버에 대한 회의참가 초청장은 집행이사회 의장 또는 의장이 희망하는 경우 중앙사무국이 발송한다. 다
만, 주최국이 희망하는 경우 주최국이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다.
7.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이사회 위원은 무보수로 일한다.
8. 이사회회의에서 회원국은 자격있는 우정직원이 대표한다.
9.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결의로 위임된 임무의 수행
나. 회원국간 국제우편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제우편업무 규칙의 제정
다. 우편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연합회원국 우정청과의 접촉 유지
라. 중앙사무국의 운영규칙 제정 및 중앙사무국의 활동 감독
마. 총회와 총회 사이에 중앙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연간예산 및 회계결산의 심의·승인
바. 만국우편연합의 여러 기관이나 한정우편연합 또는 이 지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 밖
의 국제연합 전문기구와의 유익한 접촉 및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구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의
임명
사. 최소한 연합회원국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연합을 대표하여 만국우편연합, 다른 한정연합 및
국제기구와 기술협력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 이사회는 중앙사무국장에게 이러한 협정의 이
행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
아.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만국우편 총회전에 회합 개최
자. 연합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합조약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차기총회의 결정을 기
다릴 수 없는 행정적 행위를 잠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차. 특정연도의 연합예산에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원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결
정 및 포함시킬 경우 분담금의 액수 지정
10. 이사회는 업무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작성한다.
1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을 이용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12. 중앙사무국장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3. 이사회는 매 회의종료 후 참고용으로 회의요약보고서를 연합회원국의 우정청에 발송한다.
14. 이사회는 총회에 이사회 활동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5. 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는 자국의 연간 연합경비에 대한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항공·해
상 또는 육로 여행에 따른 2등 왕복표의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제107조
중앙사무국
1. 중앙사무국은 국장 및 연합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의 회의에 참석하며,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여한다.
3. 중앙사무국은 연합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우정청과 공동으로 회의 사무국을 제공한다.
4. 총회 또는 필요한 경우 집행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우정직원중에서 중앙사무국장을 선출한다. 그
임기는 선출한 기관이 정한다.
5. 중앙사무국은 집행이사회로부터 총괄적인 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의 재정회계는 사무국 소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108조
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직원
1. 중앙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장에게 위임되며,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우편업무에 최소한 5년간
종사하고 영어 뿐만 아니라 불어 또는 아시아권의 다른 언어에 대하여 실무수준의 지식을 갖춘 유자격
직원의 보좌를 받는다. 이들 직원의 선발시에는 연합회원국이 균형있게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사무국장
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우정청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앙사무국의 필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를 직원으로 임명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연합 조약 및 연합총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사무국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과 관련하
여 중앙사무국의 법적 대표가 된다.
3. 집행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을 대표할 필요가 있는 우편업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연합을 대표한다.
제109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1.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회의를 위하여 잠정의제를 작성하며, 그 밖의 사항을 준비한다.
2. 사무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중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우정청이 자
국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합회원국의 가입신청을 권고하도록 자문하는 문제에 관한 이들 우정청
과 연락한다.
3. 사무국은 우편업무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집행이사회 및 연합우정청에 언제든
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우정청에 송부
된다. 이 보고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연도의 다음해 5월안에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연합 회원국의 승인은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40일안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보고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사무국은 회원국이 발행하는 대로 우표를 수집 보관한다.
제110조
중앙사무국의 발간물
1.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사무국이 발간하는 문서를 각 회원국의 우정청 및 스위스 베른 소재 만국우
편연합 국제사무국에 무료로 제공한다. 각 우정청에는 해당 우정청이 납부하는 분담금의 단위에 상당하
는 부수를 제공한다. 우정청이 추가로 요청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해당 우정청이 실비를 부담한다.
2. 중앙사무국은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총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이 접수하는
모든 제안목록을 작성하여 회원국의 우정청에 배포한다.
제111조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원 관리위원회
1.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최소한 연1회 소집되는 관리위원회가 진다.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는 방콕에서 개최한다.
2. 총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아시아·태평양 우정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나. 연수원의 일반적인 연수정책 지도
다. 연수원 예산의 승인·감독
라. 연수원의 관리직원 및 교관요원 임명
마. 연구원의 관리직원·교관요원 및 행정직원의 급여수준 및 근무조건 설정
3. 관리위원회는 의장인 연수원 소재국의 우정청장·집행이사회 의장·참여국 우정청대표·연수원의
활동에 현금이나 현물 또는 장학금이나 전문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년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기부하
는 그 밖의 다른 회원국의 우정청 대표로 구성하며, 이들은 정식이사로서 투표권을 가진다. 연합의 중앙
사무국장,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대표 및 국제연
합개발계획의 대표는 관리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이사국이 아닌 연합의 회원
국도 관리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그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옵서버의 초청
을 결정할 수 있다.
4. 참여국이라 함은 연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자국 연수생의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를
부담하는 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5. 2년간 연속 자국 경비로 연수생을 파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참여국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제3항에 규정된 참여국외의 회원국은 지정된 정도의 원조를 2년간 연속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7. 관리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8. 관리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이사국 3분의 2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이 통상 방콕에서 소집한다.
9.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을 이용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10. 아시아·태평양 우정연수원장은 관리위원회 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관리위원회는 이전 총회이후 위원회 활동 및 향후 활동계획에 관하여 매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다. 이 보고서에는 과거 재정운용 및 향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이 참고로 포함된다.
12. 아시아·태평양 우정연수원의 예산은 연합의 예산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그 재정지원은 연수원
이용에 비례하여 참여국에 의하여 조달되며, 또한 그 외의 국가 또는 연합기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달된다.
13. 분담금은 해당연도 1월31일까지 연수원에 납부한다.
14.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기금을 창설하며, 이 기금의 금액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기
금은 1차적으로 예산잉여금으로 유지된다. 이 기금은 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참여국의 분담금을 줄이
는데 사용할 수 있다.
15.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경우, 연수원 소재국은 당사국으로부터 상환이 보장되는 한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위원회에 선불한다. 선불금액은 연수원의 예산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연수원 소재국이 자금을 선불한 경우, 참여국의 우정청은 제15항에 따라 자국을 대신하여 선불된
금액을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소재국에 상환한다. 이러한 상환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관리위
원회가 상환금산정에 합의한 후 1년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7. 관리위원회는 회의와 회의 사이에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 집행위원회를 설
치하여 필요한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제출 및 심의절차
제112조
총회에 대한 제안제출
1. 총회에 제출되는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회 3월이전까지 중앙사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가 개회되기전 3월부터 개회되기까지 중앙사무국에 도달된 제안도 총회의 재량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절차는 이미 제출된 제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중앙사무국은 이들 제안을 발간하여 가능한 한 빨리 회원국의 우정청에 배포한다.
제113조
유보
1. 총칙 제5장의 조항에 대한 유보는 총회에서 승인된 제안에 기초하여 총칙의 최종의정서에 삽입된
다.
2. 제안의 총회제출에 관한 제112조는 유보에 관한 제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총회에 제출된 유보가 채택되려면 출석·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유보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국은 언제든지 유보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유보적용 포기
는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 통보된다.
제114조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총칙 개정안
1. 우정청이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한 총칙 제5장의 조항 및 그 최종의정서에 관한 개정안은 중앙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우정청에 송부된다.
2. 모든 제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회원국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 회람으로 통보된 제안을 검토
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2월안에 중앙사무국에 제출한다.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의
회답은 중앙사무국에서 종합하여 우정청에 통보하며, 통보시 위 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요청한다. 2월안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한 우정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에 규정된 기간은 중앙
사무국 회람일부터 기산한다.
3. 총칙 제5장 및 그 최종의정서의 조항에 관한 개정은 중앙사무국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15조
만국우편총회에 제출된 제안
1. 모든 회원국의 우정청은 자신이 만국우편총회에 제출하는 제안을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통보
함과 동시에 다른 회원국과 중앙사무국에 통고한다. 헌장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제안은 불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만국우편총회 전 및 총회기간중에 만국우편총회에서 토의될 제안과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16조
분담등급
1. 연합의 경비할당을 위하여 회원국은 4개 집단으로 분류된다.
만국우편연합 경비에 50단위이상·50단위·40단위·35단위·25단위 및 20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5단
위를 분담하고, 15단위·10단위 및 5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3단위를 분담하며, 3단위 및 1단위를 분
담하는 회원국은 2단위를 분담하고, 0.5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1단위를 분담한다. 다만, 회원국은 해
당단위 이상을 분담할 수 있다.
2. 연합을 탈퇴하거나 가입하는 국가는 탈퇴 또는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는 연도의 연합경비를 분담한
다.
제117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1. 연합의 경비는 연간 미화 11만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과 최근의 최종결산서를 참작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늦어도 매년말 2월전까지 준비한다.
중앙사무국은 예산안을 승인받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에 또는 총회가 소집중인 때에는 총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안을 승인받을 때까지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의 한도안에서 운영한다.
3. 중앙사무국은 전년도의 사업에 관한 상세한 최종결산서 및 수입·지출에 관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
보고서를 매년 1/4분기 중에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에 제출되
며, 배포를 위하여 연합 우정청에 제출된다.
4. 중앙사무국의 경비는 집행이사회 또는 총회가 승인한 예산에 따른다.
5. 제1항에 규정된 한도액은 연합 회원국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또는 중
앙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초과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정하는 예산에 기초하여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미리
납부한다. 이 분담금은 늦어도 예산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납부한다. 이 일자 이후 미납분담금에 대하여
는 최초 6월은 연 3퍼센트, 제7월부터는 연 6퍼센트 이자가 부과된다.
7. 연합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의 금액은 집행이사회가 정한다.
이 기금은 1차적으로 예산잉여금으로 유지한다. 이 기금은 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회원국의 분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회원국간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규정
제118조
통과료
일반적인 원칙상 연합의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나 하천 또는 해양을 통한 통과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회원국이 무료 통과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
금은 만국우편협약에서 허용하거나 규정한 요금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제119조
통상우편
이 총칙의 목적상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규정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제120조
우편요금
연합회원국 우정청간에는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하여 교환되는 편지와 우편엽서에 대하여는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할인요금은 국내요금과 국제요금의 85퍼센트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
른 통상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도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1조
우편업무용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
1. 다음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공식통신에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가. 연합의 기관과 우정청간
나. 연합의 기관과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간
다. 연합의 기관과 다른 한정우편연합간
2. 제1항의 면제는 연합의 기관에서 보내는 항공통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만국우편연합 조약의 적용
1. 이 총칙조항과 집행이사회가 제정하는 국제우편업무규칙은 연합 회원국 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
에 관한 모든 사항과 업무를 규율한다.
2. 연합회원국간의 통상우편물의 교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총칙과 집행이사회가 제정하는 국제우편업
무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만국우편연합 조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6장 최종조항
제123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총칙에 관련된 제안이 총회에 제출된 경우 이 제안은 참석한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
을 가진다.
2. 회원국은 총칙 제5장의 조항을 개정하는 제안을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제안은 만
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이 장 조항의 해석에 관련되는 경우 다수결
로 승인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헌장 제23조에 규정된 중재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24조
아시아·태평양 우편협약의 폐기
총칙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은 1990년 12월 6일 로토루아에서 체결된 아시아·태평양우편협약 당사국
에 대하여 동 협약을 폐기하는 효력을 가진다. 협약 폐기는 총칙이 발효하는 일자에 총칙 당사국에 대
해 효력을 발생한다.
제125조
총칙의 발효일자와 유효기간
이 총칙은 1997년 7월 1일에 발효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대표가 이 총칙의 1부에 서명하였다.
이 서명본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존소에 기탁되며, 그 사본은 중앙사무국 소재
국 정부가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1995년 9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