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1980년 10월 6일 몬트리올에서 2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간에 운용되고 있는 항공기의 임차·대절 또는 상호교환에 관한 결의A 21-22 A 22-28에 주목하고,
상기 항공기의 임차·대절 또는 상호교환이나 기타 유사한 조처에 있어 항공기의 등록국으로부터 사용국으로의 일정한 권한 및 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체약국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고려하고,
상기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 동 협약 94조(a)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협약을 개정함을 승인한다. 제83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제83조-2를 신설한다.
제83조-2 일정한 권한 및 의무의 이양
(가) 제12, 30, 31 및 32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항공기의 임차·대절 또는 상호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위한 협정에 따라 주영업지, 주영업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주지가 타방 체약국에 속해 있는 사용자에 의해 운용되고 있을 때는, 등록국은 여타국과의 협정에 의해 제12, 30, 31 및 32조(a)에 따라 등록국의 권한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양할 수 있다. 등록국은 이양된 권한 및 의무에 관한여 책임을 면제받는다.
(나) 상기 이양은 이양이 규정된 관련국간의 협정이 제83조에 따라 이사회에 등록되고 공표되거나, 협정의 존재나 범위가 협정당사국에 의하여 여타 관련 체약국에 직접 통지되기 전에는 여타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상기 (가) 및 (나)항의 규정은 제77조에 언급된 제경우에도 적용된다.
2. 상기 협약 제94조(a)의 규정에 따라, 상기 개정에 대한 비준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당사국의 수가 98개국임을 지적하며,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이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상기 개정 내용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정서를 작성할 것을 결의한다.
가) 의정서는 총회의장 및 사무총장에 의해 서명된다.
나)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의 비준을 위해 개방된다.
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라) 의정서는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98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날짜에 발효한다.
마) 사무총장은 의정서의 비준서 기탁일자를 모든 협약당사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사무총장은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자를 모든 협약당사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 효력 발생후 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의정서의 효력이 발행한다.
총회의 상기 조치에 따라 본 의정서는 동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제23차 총회의 의장 및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0년 10월 6일 몬트리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소에 기탁·보존될 것이며, 인증등본이 사무총장에 의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전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