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서문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제네바)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헌장
제55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는 전술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채택하였다.
제8조
전권위원회의
제50호 및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0 나. 전기 전권위원회의 이후에 연합의 모든 활동과 전략적 정책 및 기획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
를 검토한다.
57 자. 헌장 제55조와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합 회원국이 제출한 헌장과 협약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채택한다.
제59A호·제59B호·제59C호 및 제59D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A 3. 예외적으로 정기 전권위원회의 사이에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한된 의제의 임시 전권
위원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59B 가) 정기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59C 나) 연합회원국의 3분의 2가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 을 때;
59D 다) 최소한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과 함께 이사회의 제안이 있을 때
제9조
선거 및 관련사항의 원칙
제62호 및 제6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2 나.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사무국의 국장 및 전파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원국이 자국의 국민중
추천한 후보자중에서 선출되며 각각 다른 나라 즉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고, 그를 선
출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154호에 명시된 원칙 및 세계 각 지역의 공평한 지리적 분배에 대
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63 다.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선출되며, 각 회원국은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한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제1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3 (4) 제161호 또는 제162호에 의하여 각 회원국이 선택한 분담등급은 그 규정에 언급된 6월의 기
간이 경과한 후 최초의 2년 단위 예산부터 적용된다.
제2부
발효일자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문서의 형태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자이며, 이 문서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1996
년 1월 1일 이전에 기탁한 회원국간에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1994년 10월 14일 교토에서 작성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 종료시 작성된 선언 및 유보
(1994년, 교토)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전권위원회의(1994년, 교토) 최종 의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회의 종료시에 작성된 다음의 선언 및 유보사항에 주의하였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의 선언 및 유보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회원국이 교토전권위원회의(1994년)에서 채택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
(1992년, 제네바) 또는 이에 첨부된 부속서를 개정한 문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국가가 유보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