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서문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제네바)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협약
제42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는 전술한 협약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채택하였다.
제4조
이사회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1. 이사국 수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0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A 2. 이사국 수는 연합 회원국 총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14) 헌장 제49조 및 제5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의 조정을 행하는데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헌장 제50조와 협약 제260호 및 제261호에 언급된 국제기구와 국제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을 적용하여 국제연합과의 잠정적 협정을 연합을 대리하여
체결한다. 이와 같은 잠정적 협정은 헌장 제8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다.
제7조
세계전파통신회의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8 (2) 이 의제의 일반 범위는 이 협약 제4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4년전에 확정하며, 최종 의제는 회의의 개최 2년 전에 이사회가 확정한다. 이 두
종류의 의제는 협약 제126호에 의하여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권고를 토대로 확정된다.
제19조
주관청외 기관 및 기구의 연합활동 참가
제2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9 9. 회원국이 관계국장에게 제229호 및 제230호에 언급된 기관이나 기구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승인하였음을 알린다면 그 기관이나 기구는 이를 승인한 회원국을 대리하여 활
동할 수 있다.
제23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권위원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제2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8 3. 사무총장은 다음의 기관 및 기구에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초청장을 발송한다.
제262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A 마. 이 협약의 제229호에 언급된 기관 및 기구와 그러한 기관 및 기구를 대표하는 국제적 성격
의 기구
제2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9 나. 상기 제259호 내지 제262A호에 의하여 초청된 기구 및 기관의 참관인.
제24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파통신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제27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1 2.(1) 협약 제256호 내지 제265호의 규정은 전파통신회의에 적용된다. 다만, 제262A호는 제외한다.
제32조
회의 및 타 회합의 의사규칙
제3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9 (2) 표결에 부쳐지는 모든 주요 제안의 문안은 회의의 업무어를 사용하며 토의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포한다.
제33조
재정
제476호 내지 제4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76 (1) 이 협약의 제259호 내지 제262호에 관련된 기구와 전권위원회의, 연합의 한 부문 또는 국제
전기통신세계회의에 참가하는 국제적인 성격의 타 기구도 적절한 경우 하기 제479호 내지
제481호에 의하여 동 회의 또는 부문의 경비를 분담한다. 다만, 이사회가 호혜적인 조건하에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77 (2) 협약 제237호의 목록에 포함된 각 기관 또는 기구는 하기 제479호 및 제480호에 의하여 그
부문의 경비를 분담한다.
478 (3) 협약 제237호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고 전파통신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또는 비회원
국인 부문의 회의 또는 총회에 참가하는 각 기관 또는 기구는 하기 제479호 및 제481호에
의하여 동 회의 또는 총회의 경비를 분담한다.
479 (4) 제476호·제477호 및 제478호에 언급된 분담금은 연합의 회원국을 위하여 유보된 1/4, 1/8
및 1/16등급 단위(후자는 전기통신개발부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 상기 제468호
에 주어진 분담표로부터 분담등급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다. 사무총장은 선택된 분담등
급을 통보받아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각 기구는 이미 선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언제
든지 선택할 수 있다.
480 (5) 관련된 각 부문의 경비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단위당 분담금액은 연합 회원국의 1/5분담
단위로 정한다. 이 분담금은 연합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상기 제47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를 부과한다.
481 (6) 회의 또는 본회의의 경비에 대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단위당 분담금액은 해당 회의 또는 본
회의의 예산 총액을 회원국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하는 분담단위수의 총계로 나누어 책정한
다. 이 분담액은 연합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정산서가 송부된 지 60일째되는 일자부터 상기
제474호에 책정된 율로 이자를 부과한다.
482 (7) 분담 단위수의 경감은 헌장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483 (8) 각 부문의 업무참가를 폐기통고한 경우나 그러한 참가의 종료(이 협약의 제240호 참조)의
경우에 분담금은 그러한 폐기통고나 종료가 발효되는 달의 최종일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484 5. 발행물의 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발행 및 배포비용이 발행물의 판매금액으로 충당되어야 함
을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485 6. 연합은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대부에 의존하지 아
니하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비계정을 유지한다. 예비계정의 액수는 매년 이
사회가 예상수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매 2년간의 예산이 끝나는 무렵에 모든 불용예산
은 이 예비계정에 유치된다. 이 계정의 세부사항은 재정규칙에 정하여져 있다.
486 7. (1) 사무총장은 자발적 분담금에 부과된 조건이 연합의 목적 및 계획과 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적절히 일치하고 이 자발적 분담금의 수락과 이용을 위한 특별규정을 통하여
재정규칙에 일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합의하여 현금 또는 다른 종류의 자발적 분담
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