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이 의정서에서,
가. "남극조약"이라 함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남극조약을 말한다.
나. "남극조약지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6조에 따라 남극조약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
한다.
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언급된 회의를 말한다.
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언급된 회의를 말한다.
마. "남극조약체제"라 함은 남극조약, 남극조약에 따라 시행중인 조치, 남극조약과 관련되어 발효
중인 별도의 국제문서와 그러한 문서에 따라 시행중인 조치를 말한다.
바. "중재재판소"라 함은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정서부칙에 따라 설립
된 중재재판소를 말한다.
사. "위원회"라 함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정
당사국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약속하고, 이에 따라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제3조
환경원칙
1.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와 남극의 자연적.미학적 가치 및 과학적 연구,
특히 지구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한 남극의 고
유한 가치의 보호는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남극활동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해로운 영향
을 제한하도록 계획되고 수행된다.
나.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다음 사항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다.
(1) 기후 또는 기상의 유형에 대한 해로운 영향
(2) 공기와 수질에 대한 중대한 해로운 영향
(3) 대기.육지(담수환경 포함).빙하 또는 해양 환경의 중대한 변화
(4) 동.식물의 종 또는 개체군의 분포, 번성도 또는 번식력에 대한 해로운 변화
(5) 멸종위기에 있거나 멸종 위협을 받는 종 또는 그러한 종의 개체군에 대한 추가적 위험
(6) 생물학적.과학적.역사적.미학적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의 훼손 또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다.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와 과학적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한 남극의 가치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정
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수행된다.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1) 활동범위(활동 지역, 지속기간 및 강도 포함)
(2) 활동의 누적적 영향(활동자체로서 그리고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누적적 영향 포함)
(3) 활동이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4) 환경적으로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기술과 절차가 있는지 여부
(5) 활동의 해로운 영향의 확인 및 조기경보를 위하여, 또한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
관된 생태계에 대한 감시의 결과 또는 증대된 지식에 비추어 필요한 운영절차의 수정
을 위하여 주요 환경변수 및 생태계 구성요소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 여부
(6) 사고(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
력의 존재 여부
라. 진행중인 활동의 영향에 대한 평가(예견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포함)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이고 효과적인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 남극조약지역의 내.외에서 수행된 활동이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미
칠 수 있는 예견되지 아니한 가능한 영향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3.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과학적 연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환경을 이
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남극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4. 과학적 연구계획에 따라서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 관광 및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
라 사전통고를 요하는 그 밖의 정부 및 비정부 활동(이와 연관된 보급지원 활동 포함)은
가. 이 조의 원칙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나. 이 조의 원칙과 합치되지 아니하게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영향을 미
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정.정지 또는 취소된다.
제4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송요소와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남극조약을 보완하며 이를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남극조약체제내에서 발효중인 다른 국제문서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
국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조화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남극조약체제내에서 발효중
인 다른 국제문서의 목적 및 원칙의 달성에 대한 방해 또는 그러한 국제문서와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
어서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문서의 체약당사자 및 그들의 각 기관과 협의하고 협력한
다.
제6조
협력
1.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에 관하여 과학적.기술적 및 교육적 가치가
있는 협력계획의 촉진
나. 환경영향평가를 준비중인 다른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원조의 제공
다. 다른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잠재적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남극환경 또는 이에 종
속되고 연관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고의 영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조의 제공
라. 기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누적적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기지 및
기타 시설 예정지의 선택과 관련한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
마. 적절한 경우 공동탐사의 수행과 기지 및 그 밖의 시설의 공동사용
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되는 조치의 수행
2.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남극조
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가능한 한 서로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이 남극조약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사국과 협
력한다.
제7조
광물자원활동의 금지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
1. 제2항에서 언급된 활동계획은 그 활동이 다음 각 호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하기 위하여 제1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에 못 미치는 정도의 영향
나.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다.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초과하는 정도의 영향
2. 각 당사국은 과학연구계획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 관광 및 남극조약 제7조제5
항에 따라 사전통고를 요하는 그 밖의 정부 및 비정부 활동(이와 연관된 보급지원활동 포함)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는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제1부속서에 규정된 평가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3. 제1부속서에 규정된 평가절차는 현행 활동의 강화 또는 약화, 활동의 추가, 시설의 해체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초래되는 어떠한 활동의 변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4. 활동이 둘 이상의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 계획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그들중에서 제1부속서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이행을 조정할 하나의 당사국을 지명한다.
제9조
부속서
1. 이 의정서의 부속서들은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1부속서 내지 제4부속서 이외에 추가되는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에 따라 채택되고 발효될 수
있다.
3. 부속서의 개정과 수정은 남극조약 제9조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부속서는
그 자체내에 개정과 수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한 규정을 들 수 있다.
4. 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효되는 부속서와 그 개정 및 수정은, 부속서 자체내에 개정 또는
수정의 발효에 관하여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아닌 남극조약 체약당사국, 또
는 (부속서 및 그 부속서의 개정 및 수정안) 채택 당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아니었던 남극조약 체
약 당사국에 대하여는 남극조약 수탁국이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승인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5.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는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
에 따른다.
제10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1.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활용하여,
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일반정책을 수립한다.
나.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남극조약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채택한다.
2.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위원회의 작업을 재검토하며 제1항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문과 권고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자문을 충분히 활용한다.
제11조
환경보호위원회
1. 환경보호위원회를 설립한다.
2.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대표는 전문가와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는 이 위원회에서 옵저버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4. 위원회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위원장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과학위원회 의장이 옵저버
로서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과학적.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가 옵저버로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
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 회기에 관한 보고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회기에서 심의
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당사국과 회의에 참가한 옵저버에게 배포
되고 그 후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부속서의 운영을 포함한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심의
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자문하고 권고문을 작성하는 기능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가 위원회에 회부
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가.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
나. 그러한 조치를 새롭게 하거나 강화 또는 향상시킬 필요성
다. 적절한 경우 추가조치(추가되는 부속서 포함)의 필요성
라. 제8조 및 제1부속서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필요성
마.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하는 수단
바. 환경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 대비절차
사. 남극보호구역체제의 운영과 개선
아. 조사보고서의 형식 및 조사수행을 위한 점검목록을 포함한 조사절차
자.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관.교환 및 평가
차. 남극환경의 상태
카.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환경감시 포함)의 필요성
2.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
회에 과학위원회 및 그 밖의 과학적.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들과 협의한다.
제13조
의정서의 준수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능하에 법령체택, 행정조치 및 시행조
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누구도 이 의정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아니하도록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적절히 노력한
다.
3. 각 당사국은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그러한 국가의 대리인.대행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활동중 이 의정서의 목
적과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4조
조사
1.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를 촉진하고 이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수행될 감시원에 의한 조사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
적으로 준비한다.
2. 감시원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자국민중에서 지명한 감시원
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의하여 확립되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에서지명된 감시원
3. 당사국은 조사를 수행하는 감시원과 충분히 협력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이 의정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존기록뿐 아니라 남극조약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지의 모든
부분.설치물.장비.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감시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조사보고서는 그 보고 대상이 되는 기지.설치물.장비.선박 및 항공기가 소속된 당사국에 송부된다.
그러한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 보고서 및 그에 대한 의견서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배포되고 차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심의되며 그 후에는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비상대응조치
1.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환경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가. 남극조약지역내에서 과학적 연구계획, 관광 및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통고를 요
하는 그 밖의 정부 및 비정부 활동(이와 연관된 보급지원활동 포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어
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의 제공
나.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그러한 비상계획의 작성과 이행에 있어서 협력한다.
나. 환경비상사태의 즉각적인 통고 및 협조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3. 당사국은 이 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국제기구의 자문을 활용한다.
제16조
배상책임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이 의정서의 목적과 합치하도
록,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일어나고 이 의정서의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그러한 규칙과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채택될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부속서에 포함된다.
제17조
당사국에 의한 연례보고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년보고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비상계획 및 이 의정서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통고와 정보로서 그 배포와 교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통고와 정보가 포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배포되고 차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
의에서 심의되며,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사법적 해결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협의한다.
제19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그리고 그후 언제든지 제7조, 제8조 및
제15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부속서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
에 관한 분쟁 및 이러한 조항과 규정에 관련되는 제13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
한 수단으로서 다음중 하나 또는 양자를 서면에 의한 선언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 국제사법재판소
나. 중재재판소
2. 위의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제18조 및 제20조제2항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위의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 또는 선언이 더 이상 자국에게 효력이 없는 당사국
은 중재재판소의 권한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수단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수단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중재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6. 위의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그 조건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또는 서면에 의한 취소 통지가
수탁국에게 기탁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7. 새로운 선언, 취소의 통지 또는 선언의 종료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언급된 선언과 통지는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모든 당사국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20조
분쟁해결절차
1. 제7조, 제8조 및 제15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부속서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및 이러한 조항과 규정에 관련되는 제13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한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해결 수단에 합의하지 못하
는 경우, 분쟁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절차에 따
른 해결방식에 회부된다.
2. 중재재판소는 남극조약 제4조의 범위내에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분쟁을 분쟁당사자간
에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그 밖의 재판소에 남극조약 제4조의 범위내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할 권한이나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서명
이 의정서는 1991년 10월 4일 마드리드에서, 그 이후 1992년 10월 3일까지는 워싱턴에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제22조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 이 의정서는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의정서는 1992년 10월 3일이후에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3.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는 수탁국으로 지정된 미합중국정부에 기탁된다.
4.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에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우선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이
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그러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남극조약 제9조제2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통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 채택당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었던 모든 국가가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의 문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하는 각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대하
여는, 이 의정서는 그러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4조
유보
이 의정서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수정 또는 개정
1. 이 의정서는 제9조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남극조약 제1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2. 이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후 어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이 의정서의 운영을 재검토하
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수탁국에 대한 통고를 통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회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된다.
3. 위의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재검토회의에서 제안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의정서 채택당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었던 국가중 4분의 3을 포함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4. 위의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의정서 채택당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었던 모
든 국가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포함하여,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중 4분의 3이 비준.수락.승인하거
나 이에 가입하는 날 발효된다.
5. 가. 제7조와 관련, 남극광물자원활동이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허용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의된 수단을 포함하여 남극광물자원
활동에 관한 구속력있는 법체제가 발효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 규정된 남극광물자원
활동의 금지는 지속된다. 이러한 체제는 남극조약 제4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그에 언급된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제7조에 대한 수정 또는 개정이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재검토회의에서 제안되는 경우, 그 수정 또는 개정은 그러한 구속력
있는 법체제를 포함한다.
나.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라도 이 의정서로부터의 탈퇴를 수탁국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탈퇴는
수탁국이 통고를 접수한 때부터 2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수탁국에 의한 통고
수탁국은 모든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과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
나. 이 의정서 및 추가되는 부속서의 발효일
다. 이 의정서의 개정 또는 수정의 발효일
라. 제19조에 따른 선언 및 통고의 기탁
마. 제25조제5항나호에 따라 접수된 통고
제27조
정본 및 국제연합에의 등록
1.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 의정서는 미합중국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되며 미합중국정부는 모든 남극조약체약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을
송부한다.
2.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국에 의하여 등록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