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의정서의 규정이 개정하는 협약은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며,
이하 "1969년 책임협약" 이라고 한다. 1969년 책임협약의 1976년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하여 1969년 책임
협약이라 함은 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1969년 책임협약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선박"이라 함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해상항행 선
박 및 모든 형태의 항해선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실
제로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거나 운송 후 항해시 산적유류의 잔재가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선박이라고 간주한다.
2. 제5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5. "유류"라 함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원유, 연료유, 중디젤유 및
윤활유 등 모든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유를 말한다.
3. 제6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6. "오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유류의 유출 및 배출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유출 및 배출로 인한
오염으로 그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다만,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이 아
닌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은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나. 예방조치의 비용 및 예방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그 밖의 손실 및 손해
4. 제8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8. "사고"라 함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동일한 원인을 가지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5. 제9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9. "기구"라 함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6. 제9항 다음에 새로운 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 "1969년 책임협약"이라 함은 1969년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에 대한 1976년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하여서는 이 용어는 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1969년 책임협약 제2조는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가. 다음 영역에서 발생된 오염손해
(1) 영해를 포함한 체약국의 영토 및
(2)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체약국이 그러한 수역을 설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영해에 접속하고 또한 그 국가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로 국제법에 따라 동 체약국이 결정하는 확장된 해역
나. 장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예방 조치
제4조
1969년 책임협약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 또는 사고가 일련
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사고의 결과로서 선박에
의하여 야기된 모든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제4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4. 이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박소유자에게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상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은 다음 각호에 대
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가.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및 대리인 또는 선원
나. 도선사 및 선원은 아니나 그 선박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
다. 선박의 용선자 (표현에 관계없이 나용선자를 포함), 관리자 또는 운항자
라. 선박소유자의 동의 또는 관계당국의 지시에 의해 구난작업을 행하는 자
마.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
바. 다, 라 및 마호에 언급된 사람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다만, 손해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상기인들의
개인적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1969년 책임협약 제4조는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사고가 둘이상의 선박이 관련되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된 모
든 선박의 소유자는 제3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모든 손해에 대
하여 연대하여 또한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
1969년 책임협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선박소유자는 이 협약상 매 사고당 다음과 같이 계산된 총액한도내에서 그의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
가. 5,0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백만 계산단위
나.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호에 의한 금액에 추가하여 초과하는 매톤당
420 계산단위를 더함
그러나 이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5천9백7십만 계산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2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2. 손해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선박소유자의 개인적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입증될 경우, 동 선박소유자는 이 협약상 그의 책임
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3. 제3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의하여 소
송이 제기되어 있는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법원 또는 다른 권한이 있는 당국에, 만약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법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책임한도에 해당하는 총액의 기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동
기금은 총액을 예치하거나 동 기금이 설치되는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또한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은행보증 및 기타의 보증을 제
출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4. 제9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9. 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이 정의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제1항에서 언급된 이 금액은 제3항에 의하여 설정되는 날짜의 자국통화의 특별인
출권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통화로 환산된다.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체약국의 특별인출권에 대한 국내통화의 가치는 그 운용과 거래에 관하여 당해
일자에 유효한, 국제통화기금이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따라서 산출된다. 국제통화
기금의 비회원국인 체약국의 특별인출권에 대한 국내통화의 가치는 그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 방법으로 산출된다.
9. 나.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비회원국으로서 자국의 법률이 이 조 제9항 가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체약국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나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제9항 가호에 언급된 화폐단위가 15금프랑과 동일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언급한 금프랑은 순도 1000 분의 900인 금 65.5 밀리그램에 상당
한다. 금프랑의 국내통화 환산은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한다.
9. 다. 제9항 가호의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산출과 제9항 나호에 언급된 환산은, 제9항 가호
의 처음 세 문장을 적용한 결과가 될 제1항에서의 총액에 대한 실제 동등한 가치가
되도록 체약국의 국내통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체약국은 경우에
따라 제9항 가호에 따른 산출방법 또는 제9항 나호의 환산 결과를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나 또는 어느 쪽이든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제10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0. 이 조에 있어서 선박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I 의 톤수측정
규칙에 따라 계산된 총톤수로 하여야 한다.
6. 제11항의 2번째 문단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그러한 기금은 비록 제2항의 규정상 선박소유자가 그의 책임제한의 권리가 없더라도 설정할 수 있
으나, 그러한 경우에 동 기금의 설정은 선박소유자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제7조
1969년 책임협약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항의 처음 두 문장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는 체약국의 관
할기관이 제1항의 요건과의 합치 여부를 결정한 후 각 선박에 발행되어야 한다. 선박이 체약국에 등록
된 경우, 그러한 증명서는 선적국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인증되어야 하고, 선박이 어느 체약
국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증명서는 어떤 체약국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인증되어
야 한다.
2. 제4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4. 증명서는 선박내에 비치되어야 하며, 사본 1부는 선박의 등록기록을 보관하는 당국에 기탁되
거나, 또는 선박이 체약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인증한 국가의 당
국에 기탁되어야 한다.
3. 제7항의 첫 문장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제2항에 따라 체약국의 당국이 발행하거나 인증한 증명서는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타체약국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하며, 체약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에 발행되거나 인증된 경우라도 자국이 발행하
거나 인증한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7항의 두 번째 문장의 "선적등록국"을 "발행 또는 인증국"으로 대체한다.
5. 제8항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록 선박소유자가 제5조 제2항에 의한 책임제한의 권리가 없더라도 제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제8조
1969년 책임협약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사고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의 영해 및 제2조에서 언급된 영역을 포함하는 영토내에서 오
염손해를 야기한 경우, 또는 동 영해 및 영역을 포함한 그러한 영토에서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
시키기 위하여 예방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배상을 위한 소송은 당해 체약국의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통고를 해야 한다.
제9조
1969년 책임협약 제12조 다음에 두개의 새로운 조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12조의 2
경과규정
다음의 경과규정은 사고발생시 이 협약 및 1969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에 적용된다.
가. 사고가 이 협약 범위내의 오염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 협약에 의한 책임이 1969년 책임
협약으로 역시 발생되는 경우, 이 협약 상의 책임은 그만큼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사고가 이 협약 범위내의 오염손해를 발생시키고 당해국이 이 협약 및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전기 1971년 협약 적용 후 오염손해가
미배상된 경우에만, 이 조 가호를 적용한 후 면제될 잔여의 책임이 이 협약상에서 발생
한다.
다. 이 협약 제3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이란, 경우에 따라 적절히 이 협약 또는 1969
년 책임협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 이 협약 제5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설정되는 기금의 총액은 이 조 가호에 따라서 책임이
면제되는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제12조의 3
최종조항
이 협약의 최종조항은 1969년 책임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의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이다.
체약국에 대한 이 협약상의 언급은 동 의정서의 체약국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0조
1969년 책임협약 부속서의 증명서 표본 양식은 이 의정서 부속의 표본 양식으로 대체된다.
제11조
1. 1969년 책임협약 및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에 대한 체약국간에 하나의 문서로서 독해되어야 한다.
2. 증명서 표준양식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의 제1조부터 제12조의 3까지는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92년 책임협약)이 된다.
최종조항
제12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1993년 1월 15일부터 1994년 1월 14일까지 런던에서 모든 국가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
방된다.
2. 제4항에 따라 모든 국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을 조건으로 한 서명, 수락 또는 승인 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나.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된다.
4. 이하 1971년 기금협약으로 언급될 1971년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의 모든 체약국
은 동 협약의 1992년 의정서를 동시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만 이 의정서에 대하여 비
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체약국이 이 의정서가 당해국에 발효하는 날에 1971년 기금
협약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이 의정서의 체약국이나 1969년 책임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는 이 의정서의 다른 당사국과는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의 규정에 구속되나, 1969년 책임협약의 당사국과는 동 협약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 개정문이 발효된 후에 기탁되는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그러한 개정에 의하여 수정,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유조선의 총톤수가 각각 1,000,000톤 이상인 4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기구의 사무총
장에게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한 후 12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한편, 1971년 기금협약의 체약국은 이 의정서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하는 때에
그러한 문서가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한 1992년 의정서 제31조 상의 6개월 기간의 최종일까지는 효력
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1971년 기금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로서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한 1992
년 의정서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한 국가는 동시에 이 조항에 따라 선언할 수 있다.
3. 전 항에 따라서 선언한 국가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다만 그러한 국가가 같은 날 이 의정서에 대하
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를 기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제1항의 발효요건이 충족된 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있어서, 이 의정서는 그
러한 국가가 적절한 문서를 기탁한 후 12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수정 및 개정
1. 기구는 1992년 책임협약의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기구는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1992년 책임협약의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한 체약
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
제한금액의 개정
1.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은
체약국의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기구의 모든 회원 및 체약국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2. 상기의 제안 및 회람된 개정안은 회람 후 적어도 6개월이 되는 날에 기구의 법률위원회에 심의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의 모든 체약국은 기구의 회원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의 심의
및 채택을 위한 법률위원회의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개정안은 제3항에 규정된 대로 확대된 법률위원회에 참석하고 투표한 체약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채택된다. 단, 투표시 체약국의 절반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5. 책임한도액을 개정하기 위한 제의를 심의함에 있어서, 법률위원회는 사고 경험과 특히 그로부터
초래된 손해금액, 화폐가치의 변동 및 제의된 개정안이 보험액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의
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 제5조 제1항의 책임한도액과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
금협약 제4조 제4항의 책임한도액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6. (a) 이 조상의 책임한도액의 개정은 1998년 1월 15일 이전 또는 이 조에 의한 이전의 개정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 이 조상의 개정은 이 의정서가 발효
되기 이전에는 고려될 수 없다.
(b) 책임한도액은 1993년 1월 15일부터 복합적 요인을 근거로 산출한 연간 6퍼센트로 인상한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에 규정된 한도액과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 책임한도액은 이 의정서로 개정된 3배로 인상된 1969년 책임협약에 규정된 한도액과 상응하
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7.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기구가 모든 체약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사항은 그 통지 후 18
개월후에는 체약국이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률위원회의 개정안 채택시 4분의 1이상의 체약국
이 동 기간내에 기구에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에는 개정안은 거부되어 효력이 없다.
8. 제7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 개정은 수락 후 18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9. 모든 체약국은 개정안이 발효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의정서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그 개정에 구속된다. 의정서 폐기는 개정이 발효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10. 법률위원회가 개정을 채택하였으나 수락을 위한 18개월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때 그 기간 중에
체약국이 된 국가는 개정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협약에 구속된다. 그 기간 후에 체약국이 된 국가는 제7
항에 따라 수락된 개정문에 구속된다. 이 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체약국은 개정문이 발효하는
때 또는 그후 이 의정서가 당사국에 대해 뒤늦게 발효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발효시 개정문에 구속된
다.
제16조
탈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의정서가 자국에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탈퇴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탈퇴문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또는 탈퇴문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는 1969년 책임협약 제16조에 따른 동 협약의 탈퇴는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69년 책임협약을 탈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1971년 기금협약의 당사국으로 남아 있는 국가가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를 탈
퇴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탈퇴는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의 탈퇴가 동 의정서 제34조에 따라 발효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17조
기탁자
1. 이 의정서와 제15조에 의하여 수락된 모든 개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사무총장은,
가. 동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의 기탁 및 그 날짜
(2) 제13조에 의한 선언 및 통보와 1992년 책임협약 제5조 제9항에 의한 선언 및 통신
(3)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4)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기된 책임한도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5) 제15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
(6)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과 동 조 제8, 9항에 따라
동 개정안이 발효하는 일자
(7) 이 의정서의 탈퇴문서의 기탁, 기탁일자 및 발효일
(8) 제16조 제6항에 따른 탈퇴
(9) 이 의정서의 여하한 조항에 의해서 요구되는 통신
나.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발효 즉시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공포를
위하여 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언 어
이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1992년 11월 27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동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