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의정서의 규정이 개정하는 협약은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
제협약이며, 이하 "1971년 기금협약"이라 한다. 1971년 기금협약의 1976년 의정서 당사국에 대하여서는
1971년 기금협약은 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1971년 기금협약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1992년 책임협약"이라 함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의미
한다.
2. 제1항 다음에 새로운 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의2. "1971년 기금협약"이라 함은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의 1976년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하여서는 이 용어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제2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2. "선박", "인", "소유자", "유류", "오염손해", "예방조치", "사고" 및 "기구"라 함은 1992년 책임
협약의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4. 제4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4. "계산단위"라 함은 1992년 책임협약 제5조 제9항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5. 제5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5. "선박톤수"라 함은 1992년 책임협약 제5조 제10항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6. 제7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7. "보증인"이라 함은 1992년 책임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그 밖의 재정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1971년 기금협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1992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 명명되고 이하 "기금"으로 언급될 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은 다음의 목적으로 설립된다.
가. 1992년 책임협약으로 제공되는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 대하여, 오염손해에 대한 보상
제공
나. 동 협약에 규정된 관련 목적의 실현
제4조
1971년 기금협약 제3조는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가. 다음 영역에서 발생된 오염손해
(1) 영해를 포함한 체약국의 영토 및
(2)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체약국이 그러한 수역을 설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영해에 접속하고 또한 그 국가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로 국적법에 따라 동 체약국이 결정하는 확장된 해역
나. 장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예방 조치
제5조
1971년 기금협약 제4조부터 제9조의 제목은 "및 배상"의 단어를 삭제, 개정한다.
제6조
1971년 기금협약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에서 5차례 언급된 "책임협약"은 "1992년 책임협약"이 언급된 것으로 대체한다.
2. 제3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3. 오염손해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행한 작위 또
는 부작위나 그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금이 입증하는 경우, 기금은 이러한 사람
에 대한 보상금 지불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
박소유자가 1992년 책임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면책되는 범위까지는 면책된다. 그러나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기금은 면제될 수 없다.
3. 제4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4. 가. 이 항 나호 및 다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규정상 하나의 사고에 기금으
로부터 지급하는 보상금의 총액은 제한된다. 따라서 제3조에 규정한 동 협약의 적용범위내
에서 오염손해에 대하여 1992년 책임협약상 실제로 지급한 배상금 및 보상금의 총액은 1억3
천5백만 계산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다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고 역부족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
는 오염손해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기금이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1억3천5백만 계
산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협약의 3개 당사국이 관련되고 전년동안에 동 당사국이 그들의 영토내에서 수령한 분담유
류의 총 관련 양이 6억톤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가호 및 나
호에 언급된 보상금의 최고액은 2억 계산단위가 된다.
라. 1992년 책임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기금에 대한 이자는 이 조에 따라 기금이 지불
할 수 있는 최고보상금액에 계산되지 않는다.
마. 이 조에 언급된 금액은 기금총회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최초일을 결정한 날의 자국통화의 특
별인출권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통화로 환산한다.
4. 제5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5. 기금에 대하여 주장된 청구액이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
우, 보상금은 주장된 청구액과 이 협약상 청구권자가 실제로 지불 받게 되는 보상액 사이의
비율이 모든 청구권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되도록 배당되어야 한다.
5. 제6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6. 기금총회는 예외적인 경우 비록 선박소유자가 1992년 책임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협약 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
한 경우에는 이 조 제4항 마호를 적용한다.
제7조
1971년 기금협약 제5조는 삭제한다.
제8조
1971년 기금협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의 항 번호 및 단어 "또는 제5조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삭제한다.
2.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1971년 기금협약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 제3, 제4 및 제6항에서 7 차례 언급된 "책임협약"을 "1992년 책임협약"으로 각각 대체한다.
2. 제1항의 단어 "또는 제5조의 배상소송"을 삭제한다.
3. 제3항의 첫 문단 중 단어 "또는 배상을"과 " 또는 제5"를 삭제한다.
4.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중 단어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10조
1971년 기금협약 제8조에서 "책임협약"을 "1992년 책임협약"으로 대체한다.
제11조
1971년 기금협약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이 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이 지급한 오염손해의 보상금에 대하여, 기금은 이와 같이
보상받은 사람이 1992년 책임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취득한다.
2. 제2항에서 단어 "또는 배상금"을 삭제한다.
제12조
1971년 기금협약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첫 문장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기금에 대한 연차분담금은 제12조 제2항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연도에 각 당사국마다 150,000
톤 이상의 분담유 총량을 수령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13조
1971년 기금협약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4조
1971년 기금협약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의 첫 문장에서 단어 "제10조에 규정된 자의"는 삭제한다.
2. 제1항 가호의 (2)목 및 (3)목에서 단어 "또는 제5조"는 삭제하며 "1천5백만 프랑"은 "4백만 계산단
위"로 대체한다.
3. 제1항 나호(2)목은 삭제한다.
4. 제1항 나호의 (3)목은 (2)목이 되고 (4)목은 (3)목이 된다.
5. 제2항의 첫 문장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총회는 부과될 분담금의 총금액을 결정한다. 그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사무국장은 각 체약국에 대
하여 제10조에 규정된 각각의 개인별로 그의 연차분담금을 계산한다.
6. 제4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4. 연차분담금의 지급기일은 기금의 내부규칙으로 정한 일이 기한일이다. 총회는 다른 지급일
을 결정할 수 있다.
7. 제5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5. 총회는 기금의 재정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12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수령한 기금과 제
12조 제2항 나호에 따라 수령한 기금을 상호 이전토록 결정할 수 있다.
8. 제6항은 삭제한다.
제15조
1971년 기금협약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제1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연체된 경우, 기금의 내부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
이 부과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다.
2. 제3항의 단어 "제10조 및 제11조"는 "제10조 및 제12조"로 대체하며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을"은
삭제한다.
제16조
1971년 기금협약 제15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4. 체약국이 제2항에 규정한 통지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체약국은 그러한 손실을 기금에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
다. 총회는 사무국장의 권고에 따라 동 체약국이 그러한 보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17조
1971년 기금협약 제16조는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기금은 총회와 사무국장이 통솔하는 사무국을 둔다.
제18조
1971년 기금협약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이 조의 첫 문장에서 단어 ", 제2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는 삭제한다.
2. 제8항은 삭제한다.
3. 제9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9.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또는 상설 보조기관의 설립, 위임사항 및 동 기관에 위임
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의 부여, 상기기관의 위원 임명시 총회는 지리적으로 균등
한 인원 배분 및 분담유를 최대로 수령하는 체약국이 적절하게 대표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총회의 절차규칙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 보조기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4. 제10항의 단어 ", 집행위원회, "는 삭제한다.
5. 제11항의 단어 ", 집행위원회, "는 삭제한다.
6. 제12항은 삭제한다.
제19조
1971년 기금협약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총회의 정기회기는 사무국장의 소집으로 매년 1회 개최한다.
2. 제2항의 단어 "집행위원회 또는"은 삭제한다.
제20조
1971년 기금협약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이들의 제목은 삭제한다.
제21조
1971년 기금협약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1. 사무국장은 기금의 수석 행정직원이다. 총회의 지시에 따라, 그는 이 협약과 기금의 내부규
칙 및 총회가 그에게 부여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제2항 마호의 단어 "또는 집행위원회"는 삭제한다.
3. 제2항 바호의 단어 "집행위원회, 그 경우에 따라"는 삭제한다.
4. 제2항 사호는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사. 총회의 의장과 협의하에 전년도의 기금의 활동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5. 제2항 아호의 단어 ", 집행위원회, "는 삭제한다.
제22조
1971년 기금협약 제31조 제1항에서 단어 "집행위원회 및"은 삭제한다.
제23조
1971년 기금협약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첫 문장에서 단어 "및 집행위원회"는 삭제한다.
2. 나호에서 단어 "및 집행위원회"는 삭제한다.
제24조
1971년 기금협약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은 삭제한다.
2. 제2항에서 항의 번호는 삭제한다.
3. 다호는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다. 제18조 제9항에 따른 보조기구의 설립 및 그러한 설립에 관련된 업무
제25조
1971년 기금협약 제35조는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이 협약 발효일 후에 일어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제4조상의 보상청구는 발효 후 120일을 경과하
기 전에는 기금에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
1971년 기금협약 제36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4개의 새로운 조문을 추가한다.
36조의 2
다음의 경과규정은 이하 경과기간으로 언급된 기간, 즉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971년 기금협약
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제31조에 규정된 탈퇴의 발효일까지만 적용된다
가. 이 협약 제2조 제1항 가호의 적용에 있어서, 1992년 책임협약 언급은 1969년 유류오염 손해
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본이나 1976년 의정서에 의한 개정본 (이 조에서는
"1969년 책임협약"으로 언급됨) 및 1971년 기금협약등의 언급을 포함한다.
나. 사고가 이 협약 범위내의 오염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금은 오염손해의 피해자가 1969년 책
임협약, 1971년 기금협약 및 1992년 책임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전액배상을 받을 수 없
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까지만 보상한다. 그러나 1971년 기금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면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이 협약의 범위내의 오염손해에 관하여 만약 그 국가가 상기 각
협약 당사국이었다면 적절한 전액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그 범위까지만 보상한다.
다. 이 협약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기금이 지급할 보상금 총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
야 할 금액은 만약 실제로 지급된 경우 1969년 책임협약에 의한 보상금액 및 1971년 기금협
약상 실제로 지급된 또는 마땅히 지급될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다.
라. 이 협약 제9조 제1항은 1969년 책임협약으로 향유될 권리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제36조의 3
1. 이 조 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각 체약국이 수령한 분담유에 따라 지급할 연차분담
금의 합계액은 당해 연도에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한 1992년 의정서에 따른 총 연차분담금 총액의
27.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만약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 당해 연도에 특정체약국의 분담자들이 지불
할 분담금의 총액이 동년 총 연차분담금의 27.5%를 초과하게 되면, 상기국의 분담자들의 분담금은
그 해에 기금에 대한 총 연차분담금의 27.5%과 동일하도록 일정한 비율로 감소된다.
3. 만약 특정 체약국의 분담자가 지불할 분담금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소된다면, 모든 체약국의 분
담자의 분담금은 당해 연도에 기금의 모든 분담금 납부 의무자들로부터의 분담금 총액이 총회가 결정한
분담금의 총액이 되도록 일정한 비율로 증가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당해 연도에 모든 체약국이 수령한 분담유의 총수량이 7억5
천만 톤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상기 1992년 의정서가 발효한 5년후까지의 기간중 먼저 도달한 때까지
유효하다.
제36조의 4
이 협약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다음 규정들은 1971년 기금협약과 이 협약이 함께 유효한 기간동안
기금의 관리에 적용된다.
가. 1971년 기금협약 (이하 "1971년 기금"이라 함)으로 설립되고 사무국장을 장으로 하는 기금의
사무국은 기금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나. 가호에 따라 1971년 기금의 사무국 및 사무국장이 이 기금의 사무국 및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1971년 기금과 이 기금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이 기금의 총회 의장이 기금
을 대표한다.
다. 이 협약 및 1971년 기금협약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장 및 그가 임명한 직원
및 전문가는, 이 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이 협약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라. 기금의 총회는 1971년 기금 총회의 결정사항과 모순되게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만약 공동의 행정적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총회는 상호협력
정신 및 양기구의 공동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1971년 기금과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만약 기금은 1971년 기금의 총회가 1971년 기금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경
우, 1971년 기금의 권리,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할 수 있다.
바. 기금은 1971년 기금에 대하여 이 기금을 대신하여 1971년 기금이 수행한 행정업무로부터 발
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상환한다.
제36조의 5
최종조항
이 협약의 최종조항은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의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이다.
체약국에 대한 이 협약상의 언급은 상기 의정서의 체약국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27조
1. 1971년 기금협약과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에 대한 체약국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문서로서 독해되어
야 한다.
2. 이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의 제1조부터 제36조의 5까지는 1992년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1992년 기금협약)이 된다.
최종조항
제28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런던에서 1993년 1월 15일부터 1994년 1월 14일까지 1992년 책임협약을 서명한 모든 국
가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있다.
3.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에게 이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
여 개방된다.
4. 이 의정서는 1992년 책임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만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
입할 수 있다.
5.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한다.
6. 이 의정서 당사자이나 1971년 기금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은 개정된 기금협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의 규정에 구속되나, 1971년 기금협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971년 기금협약의 규정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7.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의 개정문이 발효된 후에 기탁되는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
서 또는 가입서는 그러한 개정에 의하여 수정된 개정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분담유의 정보
1. 어느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기 이전에, 제28조 제5항에 규정된 문서의 기탁시 그리고
그 후 매년 기구의 사무총장이 정하는 날에, 동 국가는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 제10조에
따라서 기금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전년도의 기간 동안 상기 국가의 영역내의
모든 분담자가 수령한 분담유의 수량관련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경과기간중 사무국장은 당사국을 위하여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 제10조에 따라 기금
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한 분담유의 수량에 관한 자료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가. 최소한 8개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그리고
나. 기구의 사무총장이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분담할 의무
가 있는 사람이 전년도의 기간중 분담유의 총수량을 최소한 4억5천만톤 수령한 자료를 제29
조에 따라 통보 받은 경우
2. 그러나 이 의정서는 1992년 책임협약이 발효하기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3. 발효에 관한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
서는 그 국가가 적합한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국가는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동 문서가 이 조의 목적상
제31조상의 6개월 기간의 최종일까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5. 전 항에 따라서 선언한 국가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로 그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동 철회를 한 국가는 같은 날에 이 의정서에 관
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를 기탁한 것으로 본다.
6. 1969년 책임협약을 개정한 1992년 의정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이조 제4항에 의
하여 선언한 것으로 본다. 상기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선언의 철회는 이 조 제5항에 의하여 역시 철회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1969년 및 1971년 협약의 탈퇴
제30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가. 제30조 제4항과는 관계없이, 최소한 8개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거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경우, 그리고
나. 기구의 사무총장이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 제10조에 따
라 분담금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년도에 분담유의 총수량을 최소한 7억5천만톤 이
상을 수령한 자료를 통보 받은 경우,
제30조 제4항과는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과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
한 각 국가는, 만약 당사국이라면, 1971년 기금협약 및 1969년 책임협약을 탈퇴하여야 한다. 동 탈퇴는
상기의 6개월 경과 후 12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2조
수정 및 개정
1. 기구는 1992년 기금협약을 수정 또는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기구는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1992년 기금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체약
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
보상한도액의 수정
1. 체약국의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 제4조 제
4항에 규정된 보상금 한도를 수정하는 제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모든 체약국에게 회람하여야 한
다.
2. 상기와 같이 제안 및 회람된 개정안은 회람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구의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책임협약의 모든 체약국은 기구의 회원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의 검토
및 채택을 위한 법률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4. 개정안은 투표당시에 체약국 과반수의 출석을 조건으로 제3항에서 규정된 확대법률위원회에서 출
석하고 투표한 체약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5. 책임한도액의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법률위원회는 사고의 경험, 특히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
해액, 화폐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 제4조 제4항과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제1항상의 책임한도간의 상호관계를 고
려하여야 한다.
6. 가. 이 조에 의한 보상한도의 개정은 1998년 1월 15일 이전 또는 이 조에 의한 이전의 개정협약
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검토할 수 없다. 이 조에 의한 개정은 의정서가 발
효되기 이전에는 검토할 수 없다.
나. 책임한도는 1993년 1월 15일부터 복합적 기초위에 계산된 연 6%씩 증가한, 이 의정서로 개정
된 1971년 기금협약상에 규정된 책임한도액과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다. 책임한도는 이 의정서로 개정되어 3배가 증가된 1971년 기금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액과 상
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7. 기구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을 모든 체약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동 개정은 통지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법률위원회가 개정안을 채택할 당시의 체약국
1/4 이상이 개정의 불수락을 사무국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개정은 폐기되며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한다.
8. 제7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은 수락 후 18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9. 모든 체약국은 개정문에 구속된다. 다만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개정이 발효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이 협약의 폐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폐기는 개정이 발효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10. 법률위원회가 개정을 채택하였으나 수락을 위한 18개월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때 그 기간
중에 체약국이 된 국가는 개정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협약에 구속된다. 그 기간 후에 체약국이 된 국가
는 제7항에 따라 수락된 개정협약에 구속된다. 이 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체약국은 개정이 발효하
는 때, 또는 이 의정서가 체약국에 발효되는 때가 그후라면 의정서 발효시에 개정협약에 구속된다.
제34조
탈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탈퇴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탈퇴문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또는 탈퇴문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
된 경우에는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1992년 책임협약의 탈퇴는 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탈퇴는 1969년 책임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탈퇴가 동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발효하는 날에 발효된다.
5. 제31조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1971년 기금협약 및 1969년 책임협약을 탈퇴하지 아니한 이 의정
서의 체약국은 동 조에서 언급한 6개월의 만기가 된 후 12개월이 되는 날에 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 제31조에 규정된 탈퇴가 발효되는 날부터 1969년 책임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를 기탁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그 문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는 제41조에 따른 1971년 기금협약의 탈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약을 탈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에 따른 당사국의 이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로 개정된 협약 제12조 제2항 나
호에 언급되고 또한 탈퇴가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로 개정된 1971년 기금협
약 제10조에 따라 분담할 의무에 관련된 이 의정서의 규정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35조
총회의 특별회기
1. 체약국은 탈퇴의 결과로 나머지 체약국의 분담이 현저히 증가된다고 간주할 경우, 탈퇴문서가 기탁된
후 90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총회의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요청을 접수한 후 6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그러한 탈퇴가 나머지 체약국의 현저한 분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그 자신의 발의에 의하여 탈퇴 문서 기탁 후 60일 이내에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3. 만약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회기로 소집된 총회에서 그러한 탈퇴가 나머지 체약국에게 현저
한 분담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러한 체약국은 탈퇴가 발효되기 120일 이전에 이 의정
서를 탈퇴할 수 있다. 동 의정서 탈퇴는 상기의 탈퇴 발효일과 동일자로 효력을 갖는다.
제36조
종료
1. 이 의정서는 체약국 수가 3개국 미만으로 된 날 효력이 정지된다.
2. 이 의정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 이전에 이 의정서에 구속되는 국가는 이 의정서 제37조에 규정한
기능을 기금이 실행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 의정서에 의하여 계속 구속된다.
제37조
기금의 청산
1. 이 의정서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기금은,
가. 이 의정서가 효력을 정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나. 분담금이 가호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분담금에 대한 그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행정적 비용도 포함된다.
2. 총회는 잔존하는 자산을 분담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포함하여 기금의 청산을 완료하기 위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기금은 법인으로 존속한다.
제38조
기탁자
1. 이 의정서와 제33조에 의하여 채택된 어떠한 개정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사무총장은,
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의 기탁 및 그 날짜
(2) 제3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그리고 동 조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언 및
철회
(3)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4) 제31조에 규정된 탈퇴가 성립되는 날짜
(5) 제33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의 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6) 제33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
(7) 제33조 제7항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과 동 조 제8, 9항에 따른 그 개
정의 발효일자
(8) 이 의정서의 탈퇴문서의 기탁과 탈퇴문서의 기탁일자 및 발효일자
(9) 제34조 제5항상의 탈퇴
(10) 이 의정서의 여하한 조항에 의해서 요구되는 통신
나.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발효 즉시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공포 출
판을 위하여 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언어
이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1992년 11월 27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동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
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