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명칭·소재지 및 기능
제1조
목적·명칭 및 소재지
1. 체약당사자는 냉동과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문제의 연구 및 인류의 생활여건을 향상시
키는 냉동 사용방법의 개발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파리에 소재한 국제냉동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
를 유지하고 지원한다.
제2조
기능
기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냉동의 연구·생산 및 사용방법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가. 각 회원국안에서의 과학적 연구발전의 증진과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의 기술적·
경제적 연구의 촉진
나.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정보와 관련 법령 및 문서의 수집
다. 과학·기술의 교육 및 대중화의 촉진
라. 유용한 연구결과 및 문서의 출판
마. 특히 식량·농업분야, 산업 및 보건·위생분야에 있어서 냉동 이용의 확대 촉진
바.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권고, 특히 법령의 개선 및 통일화 방안의 제안
사. 기구의 활동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된 국내·국제기관과의 접촉 유지
자. 국제대회의 개최
차. 일반적으로 냉동의 원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
제2장
회원국
제3조
회원국 및 회원 가입
기구는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다음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가. 체약당사자
나.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서명시에 통보하고, 부속 목록에 기재된 영토
다. 이 협정의 당사자는 아니나,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수락되고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
라. 부속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관계에서 그 영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체약당
사자가 기구에 통보하고, 집행위원회가 그 가입을 수락한 영토
제4조
회원국의 등급
1. 회원국이 경제활동의 규모와 냉동문제에 관하여 가지는 관심에 따라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6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 등급에 따라 주로 재정
적 분담금액, 투표권의 수 및 무료로 제공받는 출판물의 수가 달라진다.
2. 각 회원국은 자신이 희망하는 등급을 결정한다.
제5조
탈퇴 및 등급의 변경
각 회원국은 최소한 1년전에 통보함으로써 기구로부터 탈퇴하거나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
다. 상위 등급으로의 이동은 적절한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6조
자격 있는 협회 또는 조직으로의 권리 및 의무의 이전
회원국은 자신의 책임하에 기구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있는 협회 또는
조직에 이전할 수 있다.
제7조
국내 단체와의 협력
각 회원국은 냉동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과학·기술·문화 또는 전문단체를 이 기구의 활동
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한다.
제8조
명예회원
예외적인 경우에 냉동과학 및 냉동관련 산업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자와 이 기구의 후원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구의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9조
준회원
1. 냉동과학의 발전 또는 냉동관련 산업의 발전에 참여하고 있고, 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과 지불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자격 있는 개인·회사 및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기구의 "준회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2. 준회원은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기구의 간행물을 수령하고, 분과위원
회의 활동 및 대회에 참여하며, 기구의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기관 및 절차
총 회
제10조
총회의 권한
1. 기구는 총회의 권능과 통제하에 둔다.
2. 총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활동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 지침의 시달
나. 이 협정의 적용, 특히 이 협정의 제반 조항의 적용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인사규
정 및 총회 의사규칙의 작성
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라. 과학위원회의 의장·부의장 및 위원의 선출
제11조
총회의 구성과 절차
1. 총회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자격 있는 협회나 기구가 지명한 대표
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별 대표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등급 국가 6인
2등급 국가 5인
3등급 국가 4인
4등급 국가 3인
5등급 국가 2인
6등급 국가 1인
3.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는 동료 중 1인을 총회에서의 대리인으로 지명할 권리를 가
진다.
4. 총회의 정기회의는 4년마다 한번씩 개최된다. 총회의 정기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집행위
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대표 또는 대표대리 총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그러나
총회 의장,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과학위원회의 구성원의 선출은 대표 또는 대표대리의 단순
다수결로 결정되며,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6. 사무국장은 총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제12조
총회 의장
1. 총회의 정기회의는 의장의 선출로 시작된다.
2. 의장은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
3.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4. 총회 의장은 집행위원회·과학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회의에 초청되고, 고문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다.
집행위원회
제13조
집행위원회의 권한
집행위원회는 기구의 행정권을 가진다.
가. 총회가 시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의무이다.
나. 집행위원회는 기구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다. 집행위원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라. 집행위원회는 예산안을 승인한다.
마. 집행위원회는 다른 기구와 체결한 협정을 승인한다.
바. 집행위원회는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반적인 조정을 행한다.
사. 집행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대표를 지명한다.
아. 또한,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폐회기간중에는 총회의 권한안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잠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잠정적인 결정은 차기 회의에서 추인을 받기 위하여 총회
에 상정된다.
제14조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자격 있는 협회나 기구가 임명한
대표로 구성되며, 각국은 1인의 대표를 둔다.
2. 각 회원국 또는 자격있는 협회나 기구는 대표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의 각 대표는 회원국이 총회에서 가지는 대표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총회 의장, 과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회의에 초청
되며, 고문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다.
5. 집행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회의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이
나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6. 집행위원회의 결의는 출석한 대표 또는 대표대리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사무국장 선출에 있어서는 두 차례의 투표이후에도 당선자가 없으면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 집행위
원회가 담당하는 기타 선거는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7.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8. 집행위원회는 필요시 이 협정과 일반규정의 범위안에서 자체 의사규칙을 정한다.
제15조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3인 내지 6인의 부위원장은 총회의 정기회의에서 선출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하여 동일한 직위에 선출될 수 없다.
3.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회원국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4년의 임기가 종료되
기 전에 사임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후임자를 임명하며, 이 후임자의 임기는 당해 4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4.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위원회 회의에 초청되며, 이 회의에 고문의 자격으
로 참석한다.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권한·구성 및 절차
1. 집행위원회의 폐회기간중에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구의 활동, 특히 재정문
제를 검토하고 연간예산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리위원회의 의무이다.
2.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집행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회에서 4년의
임기로 선출된 3인 및 과학위원회에서 4년의 임기로 선출된 3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6명의 위원은 연
속으로 2회를 초과하여 동일한 직위에 선출될 수 없다.
3.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1년에 최소한 3회 개최된다.
4. 결정은 단순다수결로 의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5. 사무국장은 관리위원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6.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자체 의사규칙을 입안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과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17조
과학위원회의 권한·구성 및 절차
1. 과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기구가 관장하는 과학 및 기술 문제를 검토한다.
2. 과학위원회는 의장, 3인 내지 6인의 부의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동
일인이 과학위원회 의장직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직 또는 부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없다.
3.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과학위원회 위원은 동료중 1인을 과학위원회에서의 대리인으로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4. 총회 의장과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과학위원회 회의에 초청되며, 이 회의에
고문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5. 과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퇴임하는 과학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총회의 정기회의에
서 4년마다 선출된다. 과학위원회의 위원은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하여 동일한 직위에 선출될 수 없다.
6. 과학위원회는 총회의 폐회기간중에 사임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의 후임자를
선출하며, 이와 같이 선출된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7. 과학위원회는 통상 1년에 1회 개최된다. 추가 회의는 의장의 소집 요구나 위원 3분의 1
의 요구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8. 결의는 출석한 위원의 단순다수결에 의하며,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9. 사무국장은 과학위원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10. 과학위원회는 필요시 이 협정 및 일반규정의 범위안에서 자체 의사규칙을 정한다.
11. 과학위원회 의장은 관리위원회 회의에 초청되며, 이 회의에 고문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절차
1. 분과위원회의 수와 기능은 일반규정으로 정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인이상의 부위원장 및 1인이상의 간사를 둔다.
3. 위원장은 총회의 정기회의에서 선출된다. 위원장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4.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차기 국제대회가 개최될 국가의 소속이 아닌 경우,
집행위원회는 당해국가 대표의 제안에 따라 1인의 부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부위원장
의 임무는 대회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한다.
5. 과학위원회는 회원국의 추천에 유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토대로 분과위원회
의 위원을 임명한다. 과학위원회는 폐회기간중에는 그 임명권을 과학위원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과학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토대로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임명한다. 과학
위원회는 폐회기간중에는 그 임명권을 과학위원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분과위원회의 활동의 참여 및 회의의 참석을 연속으로 2년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작 업 반
제19조
작업반
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운영
제20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정규 또는 임시직원의 지원으로 기구를 운영한다.
2.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그 의무와 권한은 일반규정으로 정한다.
3. 사무국장은 총회·집행위원회·관리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제21조
정규 및 임시 직원
1. 정규 및 임시직원은 사무국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해임된다.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일반
규정으로 정한다.
2. 정규직원의 임명은 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제냉동대회
제22조
국제냉동대회
1. 기구는 통상 4년마다 국제냉동대회를 개최한다.
2. 프로그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조직 업무는 하나이상의 회원국에 위임될 수
있다.
출판
제23조
출판
1. 과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기구가 수집한 모든 종류의 정보는 기구의 공용어로
기구가 편집하는 정기간행물 및 기타 문서로 출판된다.
2. 일반규정은 이 출판물의 일정 부수가 무료로 회원국에 배포되는 조건을 정한다.
3. 기구는 또한 그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급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재원
제24조
기구의 재원
기구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가. 회원국의 연간 또는 특별 분담금
나. 정기간행물의 구독, 출판물 또는 문서의 판매, 여러 출판물에 게재되는 광고에 의한 수입
과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다. 법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타 구독료·증여 및 유증
라. 기구의 자산으로부터 파생하는 소득
제25조
예산
1. 집행위원회는 연례 정기회의에서 전년도 재정보고서를 검토한다. 다음 연도의 예산안은
집행위원회의 연례 정기회의에서 승인된다.
2. 집행위원회는 현행 예산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회원국의 정기 연간 분담금
1. 각 회원국은 분담금을 프랑스 프랑 또는 프랑스 프랑으로 태환이 가능한 자국 화폐로 지
불하며, 납부 회원국은 태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담금은 회원국이 속하는 등급에 따라 중량 31분
의 10그램 및 순도 0.900의 금프랑으로 아래와 같이 고정된다.
등 급 연간 분담금(금프랑)
1 -------------- 9,600
2 -------------- 7,200
3 -------------- 4,800
4 -------------- 3,200
5 -------------- 1,600
6 -------------- 800
2. 총회는 4년마다 정기회의에서 전년도에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된 제안에 따라 기구의 활동
과 당시의 경제여건에 맞도록 기본 분담금의 액수를 상향 또는 하향 계수로 조정할 수 있다.
3. 새로운 분담금 비율은 다음 4년동안 적용된다.
제27조
분담금 미납
2년을 초과하여 분담금이 체납된 회원국은 분담금 납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특권
특히 투표권을 상실한다.
제5장
기타조항
제28조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기구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여타 국제기구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제29조
법적 능력, 특권 및 면제
기구는 관계 회원국과 체결하는 별도의 협정에서 규정되는 바에 따라 기구의 기능 수행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지위를 회원국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제30조
공식언어
기구의 공식언어는 불어와 영어이다.
제31조
협정의 개정
1. 기구의 기본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원국의 의무를 확대하지 아니하는 협정의 개정
은 총회의 승인으로 발효한다.
2. 여타 개정은 총회의 승인이후 비준을 위하여 회원국에 제출된다. 이 개정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하였을 때, 그 당시까지 비준한 회
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발효이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비준일자에 발효한다.
3. 어느 경우에나 사무국장은 총회가 그 개정안을 검토하기 최소한 6월전까지 제안된 개정
안을 회원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협정의 유효기간
이 협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가 없으면 10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 이 협정은 동기간의
만료시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한번에 4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제33조
해석
이 협정의 불어본과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 협정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되거나 총회가 결정한 중재절차에 회부된다.
제34조
비준 및 발효
1. 이 협정은 1955년 6월 1일까지 국제냉동기구 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된다. 협정은 각 서명
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3. 그러나, 협정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서명국은 자국의 헌법 및 예산상의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 협정을 서명 즉시 잠정적으로 시행하는데 동의한다.
4. 적법한 권한을 가진 아래 전권위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