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4차 회기에서,
1947년 근로감독협약, 1969년 근로감독(노동)협약, 1948년 직업안정조직협약 등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의 수행을 요구하는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규정을 상기하면서,
전반적인 노동행정체계에 관한 지침을 확립하는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1964년 고용정책협약 및 1970년 인적자원개발협약의 규정을 상기하며, 또한 적절한 보수를 수반하는 완전고용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상기하고 이 목표를 추구하며 상기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행정의 계획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자치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와 관련하여 결사권·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또한 권리의 제한과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국제노동권고, 특히 1948년의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
과 함께 1949년의 단결권및단체교섭권협약의 규정을 상기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진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제4의제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8년 노동행정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78년 6월 26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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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노동행정"이라 함은 국내 노동정책분야에 있어서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나. "노동행정체계"라 함은 노동행정을 담당하거나 노동행정에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정부부처 또는 준국가기관, 지역·지방기관, 기타 형태의 지방 행정기관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여부를 불문한다)과, 이러한 행정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사용자·근로자 및 그 단체와 협의하거나 이들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체제를 말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서 노동행정의 일부 활동을 비정부단체 특히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당해 국가의 노동정책분야에서의 특정한 활동을 국내법령 또는 국내관행에 따라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기능과 책임이 적절하게 조정된 노동행정체계를 그 영토안에서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을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장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노동행정체계안에서 공공기관과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용자단체·근로자단체간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사용자대표·근로자대표간의 협의·협력·교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2.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과 일치하는 한, 국가·지역·지방 차원에서 또한 경제활동 각 부문의 차원에서 제1항의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6조
1. 노동행정체계안에서 권한있는 기관은 적절한 경우 국내 노동정책의 수립·운영·조정·감독 및 재검토를 담당하거나 이에 기여하며, 또한 공공행정의 범위안에서 국내 노동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의 입안 및 시행을 위한 기관이 된다.
2. 전항의 기관은 특히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가. 국내법령 및 국내관행에 의하여 국내고용정책의 수립·운영·조정·검사 및 재검토 작업에 참여한다.
나. 취업자·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의 상태를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작업조건, 근로조건, 근로자의 생활상태에 관한 국내법령과 관행을 고려하여, 이들 조건과 상태에 대한 결함 및 폐해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극복하는 수단에 관한 효과적 제안을 제시한다.
다. 전국·지역·지방 차원에서 또한 각종 경제활동부문의 차원에서 사용자단체·근로자단체와 공공기관간,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효과적 협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단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사용자 및 근로자 그리고 이들의 각각의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제7조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국내사정상 필요하나 그 활동이 노동행정체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른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력하에 다음과 같이 법상 근로자가 아닌 적절한 범주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상황도 노동행정체계의 기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노동행정체계의 기능확장을 촉진한다.
가. 외부인을 고용하여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차지농·소작농 기타 유사한 범주의 농업종사자
나. 국내관행상 비공식부문으로 인정되는 부문에 종사하면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조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영업자
다. 협동조합 및 근로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의 구성원
라. 공동체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하여 확립된 체제하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
제8조
노동행정체계안에서 권한있는 기관은 국내법령 및 관행과 일치하는 한, 국제노동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의 결정에 기여하고, 당해 문제에 관하여 국가대표로 참여하며, 당해 문제에 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취하는 대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제9조
국내법령 또는 관행에 의하여 결정된 방법으로 노동행정체계의 기능과 책임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은 특정한 노동행정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준국가기관과 특정한 노동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지역·지방기관들이 국내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부여된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단을 가진다.
제10조
1. 노동행정체계의 직원은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의 기회를 가지며, 부당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구성된다.
2. 전항의 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위, 물질적 수단 및 재원을 가진다.
제11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12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이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를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만료한 후 1년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 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선언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7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 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8조
이 협약의 영문본 및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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