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85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1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제5의제인 1938년 임금및근로시간통계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5년 노동통계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85년 6월 25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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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절 일반규정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집계 및 공표하며,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를 점진적으로 통계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다.
가. 경제활동인구, 고용, 관련된 경우 실업 및 가능한 경우 가시적 불완전고용
나. 상세분석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
다.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 및 통상근로시간
라. 임금구조 및 분포
마. 노동비용
바. 소비자물가지수
사.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의 가족지출 그리고 가능한 경우,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 가족수입
아. 산업재해 및 가능한 범위안에서 직업병
자. 노동쟁의
제2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집계 및 공표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정의 및 방법을 입안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후원하에 확립된 최근의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한다.
제3조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집계 및 공표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정의 및 방법을 입안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들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 단체와 협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가계·사업장 또는 기업과 같은 개별 통계단위와 관련된 정보의 노출이 초래되는 결과가 될 자료의 공표 또는 유출을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집계·출판된 통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노동기구에 송부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공표에 관련된 정보를 송부할 것을 약속한다.
가. 사용된 배포수단에 부합하는 관련정보(출판의 경우에는 제목 및 참조번호, 다른 형태로 배포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설명)
나. 상이한 형태의 통계가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 일자 또는 기간, 출판일자 또는 발표일자
제6조
이 협약에 의하여 통계를 수집·집계하는데 사용된 출처·개념·정의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가.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도록 작성 및 갱신된다.
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출된다.
다.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표된다.
제2절 기본적인 노동통계
제7조
경제활동인구, 고용, 관련된 경우 실업 및 가능한 경우 가시적 불완전 고용에 관한 최근의 통계는 당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제8조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상세분석을 위하여 그리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제9조
1.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는 모든 주요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와 모든 주요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2. 적절한 경우 시간당 임금과 통상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는 주요 경제활동부문의 주요직종 또는 직종군을 포괄하여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제10조
임금구조 및 분포에 관한 통계는 주요 경제활동부문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포괄하여 집계된다.
제11조
노동비용에 관한 통계는 주요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집계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통계는 동일한 범위의 고용 및 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 또는 유급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요 인구집단 또는 전체 인구의 소비유형을 대표하는 품목의 가격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산된다.
제13조
가계지출 또는 적절한 경우의 가족지출 및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가계수입 또는 적절한 경우의 가족수입에 관한 통계는 모든 유형과 규모의 개인가계 및 가족을 포괄하여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제14조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2. 직업병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당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제15조
노동쟁의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부문을 포괄하여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제3절 의무의 수락
제16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절에 언급된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제2절의 각조중에서 1개 이상의 조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
2. 회원국은 제2절의 각조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조를 비준서에 명시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비준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제2절의 1개 이상의 조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취지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추후에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송부일부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자신이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 제2절의 해당 조가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 그리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협약의 이행정도 또 는 이행계획정도를 명시한다.
제17조
1. 회원국은 초기에 이 협약의 의무의 수락과 관련된 이 협약 제2절에서 언급된 통계의 범위를 특정범주의 근로자·경제부문·경제활동분야 또는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통계의 범위를 제한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범위를 제한한 이 협약 제2절의 해당 조 및 그 제한의 성질과 이유를 명시하며, 그후의 보고서에서 범위를 다른 범주의 근로자·경제부문·경제활동분야 또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한 어느 정도로 확대할 계획인지를 명시한다.
3. 회원국은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한 후에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하는 선언을 통하여 이 협약의 발효 매1주년이 되는 날부터 1월이내에 자신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 락한 제2절의 해당 조가 규정하는 통계의 기술적인 범위에 대한 제한을 차후에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등록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한을 도입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조 제2항에서 언급한 특정사항을 명시한다.
제18조
이 협약은 1939년 임금및근로시간통계협약을 개정한다.
제4절 최종규정
제19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20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21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이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를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처음 발효일부터 5년이 만료한 후,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한 후에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선언을 송부함으로써 협약 제2절의 각조중에서 1개 이상의 조에 관하여 행한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회원국은 이들 각조중 최소한 1개 이상에 관하여 의무의 수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5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동 항에 규정된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5년의 기간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제2절 각조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국이 행한 이 협약상 의무의 수락을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23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선언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25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26조
이 협약의 영문본 및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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