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특별동맹의 설립, 국제분류의 채택 및 분류의 정의와 언어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특별동맹을 구성하고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통분류(이하 "분류"라고 한다)를 채택한다.
2. 분류는 다음 목록으로 구성된다.
가. 주석이 있는 경우 주석을 포함한 유목록
나. 각 상품 및 서비스가 속하는 유를 표시한 알파벳순으로 된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이하 "알파벳순 목록"이라 한다)
3. 분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에 언급된 지적소유권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1년에 공표된 분류. 그러나, 공표에 포함되어 있는 유목록에 대한 주석은 제3조에 언급된 전문가위원회가 유목록에 대한 주석을 확정할 때까지 잠정적이고 권고적인 것으로 양해된다.
나. 이 의정서의 발효이전에 1957년 6월 15일의 니스협정 및 1967년 7월 14일의 스톡홀름의정서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발효된 개정 및 추가사항
다. 이 의정서 제3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의정서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발효된 변경사항
4. 분류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본으로 작성된다.
5. (1) 제3항가목에 언급된 분류는 이 의정서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기 이전에 발효된 제3항나목에 언급된 개정 및 추가사항과 함께 불어로 된 정본 1부로 작성되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이하 각각 "기구" 및 "사무국장"이라 한다). 이 의정서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이후에 발효된 제3항나목에 언급된 개정 및 추가사항은 불어로 된 정본 1부로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2) 제3조에 언급된 전문가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발효 즉시 제1호에 언급된 내용의 영어본을 작성한다. 그 정본은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3) 제3항다목에 언급된 변경사항은 영어 및 불어로 된 정본 1부로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6. 사무국장은 관련 정부와 협의하고, 해당 정부가 제출한 번역문에 기초하거나 또는 특별동맹의 예산이나 기구에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여타 방법에 의하여 아랍어·독일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스페인어 및 제5조에 언급된 총회가 지정하는 언어로 된 분류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7. 알파벳순 목록에는 각 상품 및 서비스가 표시되는 맞은 편에, 이 목록이 작성되는 언어에 고유한 일련번호와 함께 다음의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가. 영어로 작성된 알파벳순 목록의 경우, 불어로 작성된 알파벳순 목록에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재된 일련번호, 그리고 불어로 작성된 알파벳순 목록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알파벳순 목록에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재된 일련번호
나. 제6항에 의하여 작성된 모든 알파벳순 목록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알파벳순 목록 또는 불어로 작성된 알파벳순 목록에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재된 일련번호
제2조
분류의 법적 효력 및 사용
1.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분류의 효력은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정한다. 특히, 특별동맹의 회원국은 표장에 부여되는 보호범위의 판단 또는 서비스표의 승인에 관하여 분류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2.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분류를 주요 또는 보조 분류체계로써 사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3. 특별동맹 회원국의 소관관청은 표장의 등록과 관련된 공문서 및 공식 간행물에서 등록표장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분류의 유번호를 기재한다.
4. 어떤 용어가 알파벳순 목록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그 용어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전문가위원회
1.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위원회가 설치된다.
2. (1) 사무국장은 기구의 회원국 또는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당사국중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전문가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표장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1개국이상의 회원국이 특별동맹의 회원국인 정부간 기구가 전문가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3) 사무국장은 여타 정부간 기구 및 국제적 비정부간 기구의 대표자가 그들에게 관심있는 토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3. 전문가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가. 분류의 변경에 대하여 결정한다.
나. 분류의 사용을 증진하고 분류의 통일적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동맹국에게 권고를 한다.
다. 특별동맹의 예산이나 기구에 대하여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분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여타 조치를 취한다.
라. 소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을 설치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전문가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이 규칙은 분류의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항제2호에 언급된 정부간 기구가 소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이 감안되어야 한다.
5. 분류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특별동맹 회원국의 소관관청, 국제사무국,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전문가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부간 기구 및 개정의 제안을 제출하도록 전문가위원회가 특별히 초청한 기타 국가 또는 기구가 한다. 제안은 국제사무국에 송부되며, 국제사무국은 제안이 검토되는 전문가위원회 회기의 2월전까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과 참관인에게 이 제안을 제출한다.
6.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7. (1) 제2호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은 참석 및 투표하는 국가의 단순다수결에 의한다.
(2) 분류의 개정을 채택하는 것에 관한 결정은 참석 및 투표하는 특별동맹 회원국의 5분의 4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개정"이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한 유에서 다른 유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유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4항에서 언급된 의사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의 수정이 지정된 기간내에 채택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각 기간은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8.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조
변경사항의 통지·발효 및 공표
1. 전문가위원회가 결정한 변경사항 및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특별동맹 회원국의 소관관청에 통지한다. 개정은 통지의 발송일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여타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사항 채택시 전문가위원회가 지정한 날에 발효한다.
2. 국제사무국은 발효한 변경사항을 분류에 반영한다. 변경사항은 제5조에 언급된 총회가 지정하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다.
제5조
특별동맹의 총회
1. (1) 특별동맹은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로 구성되는 총회를 가진다.
(2) 각국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3)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특별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협정의 실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나.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특별동맹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국제사무국에게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침을 준다.
다. 특별동맹에 관한 기구의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보고 및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며, 특별동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한다.
라. 특별동맹의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2년 단위예산을 채택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마. 특별동맹의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바. 제3조에서 언급된 전문가위원회이외에 특별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사. 총회의 회의에 어떠한 특별동맹의 비회원국, 정부간 기구 및 국제적 비정부간 기구를 참관인으로 참석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 제5조 내지 제8조에 대한 개정을 채택한다.
자. 특별동맹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차. 이 협정상 적절한 여타 기능을 수행한다.(2) 총회는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 (1) 총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회원국의 2분의 1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회기에 있어서 참석한 국가수가 총회의 회원국의 3분의 1이상이나 2분의 1에는 못미치는 경우,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자체 의사절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대표를 출석시키지 아니한 총회의 회원국에 그 결정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부터 3월내에 찬부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할 것을 요청하며, 그 기간의 만료시에 찬부 또는 기권을 표명한 국가의 수가 당해 회기의 의사정족수의 부족분을 보충하며, 동시에 결정에 필요한 다수의 찬성이 여전히 있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총회의 결정은 실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한다.
(5)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대표는 하나의 국가만을 대표하며, 그 국가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7) 총회의 회원국이 아닌 특별동맹의 회원국은 총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4. (1)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2년마다 1회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 기구의 총회와 동일한 기간 및 장소중에 이를 개최한다.
(2) 총회는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특별 회기를 가진다.
(3) 각 회기의 의제는 사무국장이 준비한다.
5.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6조
국제사무국
1. (1) 특별동맹의 행정업무는 국제사무국이 수행한다.
(2)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타 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회의를 준비하고 이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3) 사무국장은 특별동맹의 최고 행정책임자이며 특별동맹을 대표한다.
2.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총회,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총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타 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없이 참석한다.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이러한 기관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3. (1)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침에 따라 제5조 내지 제8조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회의를 준비한다.
(2)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기구 및 국제적 비정부간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사무국장과 그가 지명하는 자는 개정회의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석한다.
4.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에 부여되는 여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재정
1. (1) 특별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2) 특별동맹의 예산은 특별동맹의 고유한 수입과 지출, 모든 동맹의 공통경비 예산에 대한 특별동맹의 분담금 및 경우에 따라 기구의 회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
(3) 특별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여타 동맹에도 귀속되는 경비는 모든 동맹의 공통경비로 간주된다. 공통경비에 대한 특별동맹의 부담분은 공통경비가 특별동맹에 주는 이익에 비례한다.
2. 특별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여타 모든 동맹의 예산과의 조정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다.
3. 특별동맹의 예산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된다.
가. 특별동맹 회원국의 분담금
나.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다. 특별동맹과 관련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판매대금 또는 이러한 간행물에 관한 권리의 사용료
라. 증여·유증 및 보조금
마. 임대료·이자 및 기타 수입
4. (1) 제3항가목에 언급된 분담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동맹에서 그 국가가 속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에 속하며 파리동맹에서 그 등급에 대하여 정하는 동일한 단위수에 기초하여 특별동맹의 연차 분담금을 납부한다.
(2)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의 연차 분담금은, 그 금액과 모든 분담국이 특별동맹의 예산에 기여하는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수와 모든 국가의 총 단위수의 비율이 같도록 정하여진다.
(3) 분담금은 매년 1월 1일에 납부한다.
(4) 분담금 체납국은 그 체납액이 최근 2년간 그 국가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동맹의 어떤 기관에서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동맹의 기관은 체납이 예외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5)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5. 국제사무국이 특별동맹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액수는 사무국장이 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6. (1) 특별동맹은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이 1회 출자하여 조성되는 운영기금을 가진다. 운영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총회는 그 기금을 증액할 것을 결정한다.
(2) 운영기금에 대한 각 국가의 최초의 출자금 또는 증액분담금은 각각 기금 설립년도 또는 증액년도에 각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일부가 된다.
(3) 지불의 금액 및 조건은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7. (1)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와 체결되는 본부협정에, 운영기금이 부족한 경우 그 국가가 자금을 미리 대출하여 준다는 규정을 둔다. 대출 금액 및 조건은 그 국가와 기구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사안별로 정한다.
(2) 제1호에서 언급된 국가와 기구는 각각 서면통지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통고가 있는 연도말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국이상의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외부의 회계감사전문가가 행한다. 특별동맹의 회원국 또는 회계감사전문가는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제8조
제5조 내지 제8조의 개정
1. 총회의 각 회원국 또는 사무국장은 제5조·제6조·제7조 및 이 조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적어도 총회의 심의 6월전까지 이러한 제안을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송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항에 대한 개정은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다.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이상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다만, 제5조 및 이 항의 개정에는 투표수의 5분의 4이상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3. (1)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의 개정은 그 개정 채택시 총회의 회원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수락의 서면통지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날부터 1월후에 발효한다. 이와 같이 수락된 상기 조항의 개정은 그 개정의 발효시 총회의 회원국 및 이후에 총회의 회원국이 되는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다만, 특별동맹 회원국의 재정상 의무를 증가시키는 개정은 그 개정의 수락을 통지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제9조
비준·가입 및 발효
1. 이 의정서에 서명한 특별동맹의 회원국은 이를 비준할 수 있으며, 서명하지 아니한 특별동맹의 회원국은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2.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당사국중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함으로써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된다.
3. 비준서 및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4. (1) 이 의정서는 아래의 두 조건이 충족된 후 3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가. 6개국이상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
나. 이 의정서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때에 상기 국가중 최소한 3개국이 특별동맹의 회원국일 것
(2) 제1호에 언급된 발효는 그 발효 3월전까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도 유효하다.
(3) 이 의정서는 제2호에 의하여 발효되는 국가이외의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일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무국장에게 그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이 통지된 날부터 3월후에 발효한다. 다만, 일자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 의정서는 이 국가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에 발효한다.
5. 비준 또는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의 모든 조항의 수락과 이 협정상의 모든 이익의 향유를 수반한다.
6. 이 의정서의 발효이후에는 어떠한 국가도 이 협정의 종전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
유효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제11조
협정의 개정
1. 이 협정은 특별동맹국의 회의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2. 총회는 개정회의의 소집을 결정한다.
3. 제5조 내지 제8조는 개정회의에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2조
폐 기
1. 모든 국가는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이 의정서를 폐기하는 국가가 비준 또는 가입한 이 협정의 종전 의정서에 대한 폐기를 구성하고, 해당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동맹의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2. 폐기는 사무국장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파리협약 제24조와의 관계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1967년 스톡홀름의정서 제24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적용된다. 다만, 동조의 규정이 향후 개정되는 경우 이러한 개정에 구속되는 특별동맹의 회원국에 대하여는 가장 최근의 개정이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14조
서명·언어·수탁의 기능 및 통지
1. (1) 이 의정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된 정본 1부에 서명되어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국장은 관계 정부와 협의한 후에 이 의정서 서명일부터 2월이내에 제1호에 규정된 언어와 함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정의 정본이 작성된 다른 두 언어인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이 의정서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3) 사무국장은 관계 정부와 협의한 후에 아랍어·독일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 및 총회가 지정하는 다른 언어로 이 의정서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2. 이 의정서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1) 사무국장은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이 의정서의 서명본의 등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하고, 여타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2) 사무국장은 특별동맹의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이 의정서의 개정에 대한 등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하고, 여타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한다.
4. 사무국장은 이 의정서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5. 사무국장은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 정부에게 다음을 통지한다.
가. 제1항에 의한 서명
나. 제9조제3항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9조제4항제1호에 의한 이 의정서의 발효일
라. 제8조제3항에 의한 이 의정서의 개정에 대한 수락
마. 이러한 개정의 발효일
바. 제12조에 의하여 접수한 폐기통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