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범죄
1.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교사·권유·방조하는 등의 공모 또는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미수 및 음모는 체약당사국의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의 미수 및 음모와 같은 정도의 형사상의 범죄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이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라 한다.
4. 이 협약에서,
가. "외국공무원"이라 함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비롯하여 외국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나. "외국"이라 함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단계와 하위단체를 포함한다.
다. "공적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범위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해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법인의 책임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처벌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벌로써 처벌되어야 한다. 법정형은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 효과적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자유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의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 등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 비형사적 제재를 관련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당해 뇌물 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이 압수.몰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관할권
1.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토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2개국이상의 체약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방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기소를 위한 최적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관할권에 관한 자국의 현행 근거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수사 및 기소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수사 및 기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또는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시효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적용되는 시효규정은 그 수사 및 기소를 하는 데 적절한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자금세탁
자국의 자금세탁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자국공무원에 관한 뇌물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그 행위지에 관계없이 이를 전제범죄로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장부·기록의 유지,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자국의 법령 체제하에서, 그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장부누락계정의 설정, 장부누락거래 또는 부적절한 내역의 거래,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출의 기입, 채무대상에 대한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문서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와 같은 회사에 의한 장부·기록·회계 및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누락 및 허위기재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적·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
사법공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관련조약 및 약정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안에서, 이 협약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송절차, 그리고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법인에 대하여 취하는 이 협약상의 비형사적 절차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요청 체약당사국은 그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록,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를 지체없이 요청한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이 쌍방가벌성의 존재를 사법공조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조요청 범죄가 이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것이면 쌍방가벌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은행비밀을 이유로 이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형사적 사항에 대한 사법공조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범죄인인도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는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체약당사국간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체약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의 요청을 받은 경우, 피요청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이 협약을 범죄인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자국민을 인도하거나 동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를 범한 자의 인도요청을 거절하는 체약당사국은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관할 기관에 당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로 인한 범죄인인도는 각국의 국내법·조약 및 약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체약당사국이 쌍방가벌성을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범죄인인도가 요청된 범죄가 이 협약 제1조의 적용범위안인 때에는 그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1조
담당기관
협의에 관한 제4조제3항, 사법공조에 관한 제9조 및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10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요청 및 요청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은 체약당사국간의 다른 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국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연락창구의 역할을 한다.
제12조
감시 및 후속조치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간의 총의로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의 체제안에서 행하여지며, 그 위임규정에 따라 또는 이 작업단을 승계한 기구의 위임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당해 기구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명 및 가입
1. 이 협약의 발효시까지, 이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에 정식참가국으로 초청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협약발효후 이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 또는 그 승계기구의 정식참가국중 비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4조
비준 및 수탁처
1. 이 협약은 각 서명국의 법에 따라 수락·승인 또는 비준된다.
2. 수락서·승인서·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처가 된다.
제15조
발효
1. 이 협약은 DAFFE/IME/BR(97)18에 기재된 10대 수출국으로서 누적수출액이 이 10대 수출국 전체 수출액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의 수락서·승인서 또는 비준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발효후 그러한 문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위 제1항에 의하여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락서·승인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서명국은 수탁처에 대한 서면으로 제2항에 의하여 이 협약의 발효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서명국에 대하여 최소한 2개국에 의한 상기 선언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발효후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6조
개정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수탁처에게 제출되며, 이 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체약당사국회의 개최 60일전에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체약당사국간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또는 체약당사국이 총의로 결정하는 방식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의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개정안 채택 당시 체약당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한다.
제17조
탈퇴
체약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고 접수일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후에도, 체약당사국과 탈퇴국간에 탈퇴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계류중이었던 모든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의 요청에 관한 협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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