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정의가 이 협약 전체에 적용된다.
가. "통제위원회"는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 및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을개정하는1972년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동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마약통제위원회를 말한다.
나. "대마수"는 대마속의 식물을 말한다.
다. "코카관목"은 에리드록시론 속에 속하는 모든 종의 식물을 말한다.
라. "상업운송업자"는 보수, 급료, 기타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물건 또는 우편물의 운송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공적, 사적 또는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마. "마약위원회"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마약위원회를 말한다
바. "몰수"는 법원 기타 권한있는 당국의 명령에 의한 영구적 재산박탈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추징을 포함한다.
사. "통제배달"은 이 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실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사정을 알면서 그 감시하에 마약, 향정신성물질, 이 협약에 부속된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 또는 그 대체물질의 불법화물 또는 그 혐의가 있는 화물이 당해 국가의 영역을 출국, 통과 또는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아. "1961년협약"은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을 말한다.
자. "1961년개정협약"은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을개정하는1972년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을 말한다.
차. "1971년협약"은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을 말한다.
카. "이사회"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를 말한다.
타. "동결" 또는 "압수"는 법원 기타 권한있는 당국의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의 양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의 일시적인 보관 또는 통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 "불법거래"는 이 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하. "마약"은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 및 1961년마약에관한단일협약을 개정하는1972년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동협약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천연 또는 합성물질을 말한다.
거. "아편앵속"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종의 식물을 말한다.
너. "수익"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더. "재산"은 유체물·무체물,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재산 및 이러한 재산에 대한 권원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법률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러. "향정신성 물질"은 1971년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별표 1,2,3,4에 열거된 천연·합성물질 또는 자연 원료를 말한다.
머.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말한다.
버. "별표1" 및 "별표2"는 각각의 번호에 상응하는 이 협약에 부속된 물질의 목록을 말하고, 제12조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 목록을 말한다.
서. "통과국"은 불법 마약, 향정신성 물질,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니면서 그 물질이 통과하는 영역의 국가를 말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범위
1. 이 협약의 목적은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당사국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국의 법률제도의 기본적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안에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영토보전의 원칙 및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당해 다른 당사국이 자국법에 따라 전속적으로 보유하는 재판관할권 또는 임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범죄 및 제재
1.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국내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1) 1961년협약, 1961년개정협약 또는 1971년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제조, 추출, 제제(製劑), 제공, 판매를 위한 제공, 배포, 판매, 배달(명목을 불문), 중개, 발송, 통과발송, 운송, 수입 또는 수출
(2) 1961년협약 및 1961년개정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아편앵속, 코카관목 및 대마의 재배
(3) 위 (1)목에 열거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소지 또는 구입
(4)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재배, 생산 또는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장비, 원료 또는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제조, 운송 또는 배포
(5) 위 (1) (2) (3) (4) 각 목에 열거된 범죄의 조직, 관리 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자금제공나. (1) 이 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 또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 당해 재산의 불법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이러한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원조할 목적으로 행한 당해 재산의 전환 또는 양도
(2) 이 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 또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 행한 당해 재산의 진정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소유권의 은닉 또는 위장
다. 헌법상의 원칙 및 법체계상의 기본개념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재산의 수취당시 그 재산이 이 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 또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 행한 재산의 취득, 소지 또는 사용
(2)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재배, 생산 또는 제조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 행한 장비, 원료 또는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소지
(3) 어떤 방법에 의하든 타인으로 하여금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연히 행한 선동 또는 권유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실행에 대한 가담, 공모, 미수, 방조, 교사, 원조 및 상담
2. 자국 헌법상의 원칙 및 법체계상의 기본개념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1961년협약, 1961년개정협약 및 1971년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소지, 구입 또는 재배하는 행위가 자국의 국내법상 범죄로 성립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요건으로 필요한 인식, 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4. 가.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죄질을 고려한 징역 기타 형태의 자유형, 벌금형 및 몰수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또는 형사처벌에 추가하여 범죄자에게 치료, 교육, 갱생, 재활, 사회복귀 등과 같은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 당사국은 가·나호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으로서 적절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또는 형사처벌을 대신하여교육, 재활, 사회복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약물남용자인 때에는 치료 및 갱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형사처벌을 대신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치료, 교육, 갱생, 재활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 기타 재판관할권이 있는 관할당국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실행을 둘러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관계를 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범죄자가 소속된 조직범죄단체의 당해범죄에 대한 관여
나. 범죄자의 다른 국제적 조직범죄행위에 대한 관여
다. 당해범죄의 실행에 의하여 조장된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자의 관여
라. 범죄자의 폭력행사 또는 무기사용
마. 범죄자가 공직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범죄행위와 그 공직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바. 미성년자의 희생 또는 이용
사. 범죄가 행형기관, 교육기관, 사회봉사시설이나 그 인접지역 또는 학생들이 교육, 운동 또는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 외국의 판결 또는 자국의 판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의 유죄판결, 특히 당해 범죄와 유사한 범죄에 관한 과거의 유죄판결. 단,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를 행한 자의 기소와 관련된 국내법상의 법적 재량권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집행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억제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행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당사국은, 법원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조기석방 또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의 죄질 및 이 조 제5항에 열거된 사실관계에 유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대한 재판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자국의 국내법상 장기간의 공소시효를 설정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사법처리를 회피하였을 경우 더욱 장기간의 시효를 설정하여야 한다.
9.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로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자국영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필요한 형사재판 절차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법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특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협력 등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간의 협력을 위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는 당사국의 헌법상의 제약 및 기본적인 국내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재정범죄, 정치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11.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에서 정하는 범죄 및 그에 대한 법률상 항변사유를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또한 그러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범죄를 기소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4조
재판관할권
1. 당사국은,
가. 다음의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범죄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2) 범죄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범죄행위 당시 자국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나. 다음의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이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범죄가 자국민 또는 자국 영역안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2) 자국에서 제17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선박안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다만, 이러한 재판관할권은 제17조 제4항 및 제9항에 근거한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3) 범죄가 제3조 제1항 다호 (4)목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중의 하나이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를 자국 영역안에서 범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밖에서 범한 것인 경우
2.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안에 소재하는 범죄혐의자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른 당사국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범죄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지거나 범죄행위 당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자국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2) 범죄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나. 자국 영역안에 소재하는 범죄혐의자를 다른 당사국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 협약은 당사국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정한 형사재판관할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조
몰수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 또는 이러한 수익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
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 원료 및 장비 기타 도구
2.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재산, 도구 기타 물건을 최종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이들을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원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은행·재무 또는 상업기록의 제출 또는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은행 비밀을 이유로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재산, 도구 기타 물건이 자국 영역안에 있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이 이 조에 의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몰수명령을 받기 위하여 당해 요청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하고, 몰수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를 집행하는 것
(2) 요청당사국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부한 몰수명령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재산, 도구 기타 물건에 관한 것인 경우, 동 물수명령을 요청받은 범위안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당해 요청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하는 것
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이 조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서, 또는 이 항 가호의 요청에 의하여 자국에서, 최종적으로 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재산, 도구 기타 물건을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피요청당사국은 이 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결정 또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국의 국내법 및 절차규정 또는 요청당사국과의 관계에서 피요청당사국을 기속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야 한다.
라. 제7조 제6항 내지 제19항의 규정은 이 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는 제7조 제10항에 규정된 정보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항 가호 (1)목에 의한 요청의 경우, 몰수대상 재산에 관한 기술(記述) 및 요청당사국에서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몰수명령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실에 관한 기재
(2) 이 항 가호 (2)목에 의한 요청의 경우, 요청의 근거로서 요청당사국에서 발부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몰수명령 등본, 사실관계의 기재 및 몰수명령의 집행요청 이행범위에 대한 정보
(3) 이 항 나호에 의한 요청의 경우, 요청당사국의 요청근거 사실의 설명 및 요청하는 조치에 대한 기재
마. 당사국은 이 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국 법령의 조문 및 그 법령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조문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련 조약의 존재를 이 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은, 이 협약을 필요.충분한 근거조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당사국은 이 조에 의한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의 조약,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가. 당사국이 이 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몰수한 수익 또는 재산은 당해 당사국의 국내법 및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나. 당사국은, 이 조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1) 수익 및 재산의 가액, 이러한 수익 또는 재산의 매각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및 남용의 퇴치를 전담하는 정부간 기구에 지급하는 것
(2) 자국 국내법, 행정절차 또는 이러한 배분을 위하여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사례별로 수익, 재산 또는 이러한 수익이나 재산의 매각에 의하여 생긴 자금을 다른 당사국과 배분하는 것
6. 가. 수익이 다른 재산으로 변형 또는 전환된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조치는 수익 대신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여야 한다.
나. 수익이 합법적 출처로부터 취득된 재산과 혼합된 경우, 이러한 재산은 그 혼합된 수익의 평가가치를 한도로 몰수되어야 한다. 다만, 압수 또는 동결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다음 각호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 이익은 수익과 동일한 방법 및 정도로 이 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수익
(2) 수익이 변형 또는 전환된 재산
(3) 수익과 혼합된 재산
7.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 원칙 및 사법 기타 절차의 성질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몰수대상이라고 의심되는 수익 기타 재산의 합법적 출처에 관해 입증책임 전환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8.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9.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에 규정된 조치는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의하여 정의되고 시행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범죄인 인도
1.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한 범죄에 적용한다.
2.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는,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국은 향후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를 인도범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은,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 이 협약을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이 협약을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체적 입법을 필요로 하는 당사국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를 상호간의 인도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범죄인인도는 피청구당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등 피청구당사국의 법 또는 적용가능한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6. 이 조에 의한 청구를 받은 당사국은 당해 청구를 고려함에 있어, 자국의 사법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당해 청구에 응함으로써 당해 청구의 대상이 된 자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자에게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7. 당사국은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 인도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입증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피청구당사국은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며 청구당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국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안에 소재하는 인도청구대상자를 구금하거나 또는 범죄인 인도절차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형사재판관할권의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관하여 제4조 제2항 가호에 규정된 사유를 이유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당사국과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나호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설정한 경우, 청구당사국으로부터 정당한 재판관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달리 요청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10. 피청구당사국은, 인도대상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청구를 거절한 경우, 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국 법률이 허용하고 또한 그 법률의 요건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청구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선고된 형 또는 그 잔형의 집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당사국은 범죄인인도의 실행 또는 그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 당사국은,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징역 기타 형태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를 자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는 것에 관하여 개별적 또는 일반적 성격의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사법공조
1. 당사국은 이 조에 의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및 사법절차에서 상호 최대한의 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공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재판서류의 송달
다. 수색 및 압수의 집행
라. 물건 및 장소의 조사
마. 정보 및 증거물의 제공
바. 은행·재무·법인 또는 상업기록을 포함한 관련 문서 및 기록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공
사. 증거수집목적의 수익, 재산 및 도구 기타 물건의 확인 또는 추적
3. 당사국들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기타 형태의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국내법 및 관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구금중인 자를 포함하여 수사에 협력하거나 사법절차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의 출석 또는 협력을 촉진 또는 장려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은행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이 조에 따른 공조의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이 조의 규정은 형사사법공조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규율하게 될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제8항 내지 제19항의 규정은 관계 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적용한다. 관계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기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관계당사국이 제8항 내지 제19항을 대신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조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8.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실시하거나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그 실시를 위하여 공조요청을 송부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하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당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지정된 당국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공조요청서의 전달 및 이와 관련된 통보는 당사국이 지정한 당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정은 이러한 요청 및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관계당사국이 합의하고 가능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당사국은 수락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하에서 관계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구두상으로 공조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0. 사법공조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조요청당국의 특정(特定)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과 성격 및 이러한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행하는 당국의 명칭 및 기능
다. 관련사실의 개요. 다만, 재판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공조요청사항에 대한 기재 및 요청당사국이 특별히 희망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마. 가능한 경우, 관계인의 신원, 소재지 및 국적
바. 증거, 정보 또는 조치를 요청하는 목적
1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하여 공조요청의 이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2.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또한 그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요청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13.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당해 요청서에 명기된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이외의 목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게 공조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의 사실 및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비밀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 다음의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 피요청당사국이 당해 요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질서 또는 기타 중요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상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지역내에서 유사한 범죄가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요청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경우
라.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피요청당사국의 사법공조에 관한 법제에 반하게 되는 경우
16. 공조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7. 피요청당사국은 진행중인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가 공조에 의하여 방해된다는 것을 이유로 사법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하거나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절차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증인, 전문가, 기타의 자는 피요청당사국 영역을 출발하기 전의 작위,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또는 처벌되거나 어떤 다른 형태의 신체의 자유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증인, 전문가, 기타의 자가 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연속하여 15일의 기간 또는 당해 양당사국이 합의한 기간내에 요청당사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의 영역안에 자발적으로 잔류하거나 또는 자기의 자유의사로 요청당사국에 되돌아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공조요청의 이행을 위한 통상비용은 관계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공조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고액의 비용 또는 특별한 성질의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소요될 경우, 관계당사국은 비용부담의 방법 및 공조요청의 이행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조의 규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 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거나 또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정 또는 약정의 체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절차의 이관
당사국은 절차의 이관이 적절한 사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기소를 위한 절차의 상호이관 가능성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형태의 협력 및 훈련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실행을 진압하기 위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행정제도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정보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의 확실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 사이에 연락경로를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로서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관여한 혐의자의 인적 사항, 소재 및 활동
(2) 이러한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또는 재산의 이동
(3) 이러한 범죄의 실행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 이 협약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 및 도구의 이동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
여 요원 및 단속활동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합동단속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공무원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속하는 당사국의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관계당사국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속하는 당사국의 주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적절한 경우, 분석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양의 물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권한있는 기관 사이의 효과적 조정을 촉진하고 연락관의 설치를 포함한 직원 및 전문가의 교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단속을 담당하는 자국의 법집행 직원 및 세관원을 포함한 기타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 훈련계획을 수립, 개발 또는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훈련계획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색출 및 진압에 사용되는 방법
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관여한 혐의자들이 특히 통과국에서 사용하는 경로, 수법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다. 마약, 향정신성물질,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감시
라.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 재산 및 이러한 범죄의 실행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 및 도구의 이동에 대한 탐지 및 감시
마. 이러한 수익, 재산 및 도구의 이전, 은닉 또는 위장에 사용된 방법
바. 증거의 수집
사.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항에서 통제기법
아. 첨단 법집행기법
3.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연구·훈련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통과국의 특수한 문제와 필요사항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장려하는 지역적·국제적 회의 및 세미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통과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원
1. 당사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통과의 저지 및 기타 관련활동에 관한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과국, 특히 원조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불법거래의 효과적인 통제 및 예방에 필요한 기반을 증대·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과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조에 의한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사항에 관한 약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
통제배달
1.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체계의 기본원칙이 허용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에 관여한 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한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여, 통제배달 기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통제배달기법의 이용 결정은 사안별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있어 재정사항에 관한 약정 및 관계당사국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양해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3. 통제배달을 하기로 합의된 불법화물은, 관계당사국의 동의하에 이를 중지할수 있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원상태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또는 대체한 상태로 계속 배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
1. 당사국은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 또는 통제위원회는 어떤 물질을 별표1 또는 별표2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이 통보내용을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절차는 당사국 또는 통제위원회가 어떤 물질을 별표1 또는 별표2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한쪽 별표에서 다른 별표로 이기(移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사무총장은 위 통보 및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당사국 및 마약위원회에 전달하며, 당사국이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제위원회에도 전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통제위원회의 평가 및 마약위원회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정보와 함께 당해 통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통제위원회는 물질의 합법적인 사용의 규모, 중요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한 합법적 목적 및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 목적으로 대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물질을 별표1 또는 별표2에 추가하는 것이 합법적 사용 및 불법제조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한 당해 물질에 관한 평가를 마약위원회에 제출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감시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가. 당해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자주 사용될 것
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 불법제조의 수량 및 정도가 국제적차원의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공중보건 또는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
5. 마약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통제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를 고려하고(단, 과학적 사항에 관한 통제위원회의 평가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모든 관련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국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특정물질을 별표1 또는 별표2에 추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이 조에 의한 마약위원회의 결정을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 및 기타 단체에 통보하고, 또한 통제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통보후 180일이 경과되면 각 당사국에 대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7. 가. 이 조에 의한 마약위원회의 결정은,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그 결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요청은 그 근거가 되는 모든 관련 정보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나. 사무총장은, 심사요청서 및 관련정보를 마약위원회, 통제위원회 및 모든 당사국에 송부하고, 9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 이사회는 마약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은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 및 기타 단체, 마약위원회 및 통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8. 가. 이 조 제1항의 규정, 1961년 협약, 1961년개정협약 및 1971년협약의 일반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해지는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제조 및 유통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당해 물질의 제조 및 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기업에 대한 통제
(2) 면허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제조와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통제
(3) 면허소지자에게 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4) 이같은 물질을 보유하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정상적 사업수행 및 시장의 일반적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당해 물질의 축적을 금지하는 것
9. 당사국은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의심스러운 거래의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국제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제조업자, 수입자, 수출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이들은 의심스러운 주문과 거래를 권한있는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별표1 또는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을 압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 별표1 또는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히 지불수단 및 기타 그와 같이 믿게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관계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라. 수입품 및 수출품에 적정한 표시를 부착하고, 이에 관하여 적절한 서류를 구비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송장, 화물명세서, 세관서류, 운송 기타 선적에 관한 서류와 같은 상업서류에는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질의 별표1 또는 별표2에 표기된 대로의 명칭, 수입 또는 수출되는 양, 수출자, 수입자 및 가능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이 항 라호에 규정된 서류가 2년이상의 기간동안 보존되고,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검사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 제9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별표1에 열거된 물질이 수출되는 당사국은 수출에 앞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의 정보를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출자, 수입자 및 가능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
(2) 별표1에 열거된 물질의 명칭
(3) 수출되는 물질의 양
(4) 입국예정지점 및 발송예정일
(5) 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된 기타 정보
나. 당사국은, 바람직스럽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에 규정된 조치보다 더욱 엄격하고 엄중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어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모든 거래상, 업무상, 상거래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의 과정을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당사국은 매년 통제위원회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방법으로, 이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압수량 및 출처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출처
나. 별표1 및 별표2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당사국이 이에 관하여 통제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질
다. 전용(轉用) 및 불법제조의 방법
13. 통제위원회는 매년 마약위원회에 이 조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며, 마약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별표1 및 별표2의 적정·타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4. 이 조의 규정은 별표1 또는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제제(製劑) 또는 기타 제제(製劑)로서, 이러한 물질이 손쉬운 수단을 통하여 용이하게 사용되거나 추출될 수 없을 정도로 합성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원료와 장비
당사국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생산 또는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장비의 거래와 전용(轉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마약식물의 불법재배 근절과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수요 제거를 위한 조치
1.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함유한 식물의 불법재배의 근절과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불법수요의 제거를 위하여 적용되는 1961년 협약, 1961년 개정협약 및 1971년협약상의 규정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불법적으로 재배되는 아편앵속, 코카관목, 대마수등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하는 식물의 불법재배를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보호 및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전통적인 정당한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가. 당사국은 근절을 위한 노력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에는 특히, 적절한 경우 불법재배를 대신하여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체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개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농촌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장에 대한 접근, 자원의 활용 가능성, 사회경제의 일반적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기타의 적절한 협력조치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나. 당사국은 또한, 근절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및 연구의 수행을 촉진하여야 한다.
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 국경에 접한 각각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근절계획에 있어 상호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불법거래에 대한 금전적 유인(誘因)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수요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 등과 같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타 권한있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기초할 수 있으며, 1987년에 개최된 "약물의 남용 및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예방, 처우 및 갱생분야에 있어 정부간.비정부간 기구 및 민간차원의 노력에 관한 종합대책 요강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당사국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수요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또한, 압수 또는 몰수된 마약.향정신성 물질 및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조속한 폐기 또는 합법적 처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물질중 필요하다고 정당하게 확인된 양만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상업운송업자
1. 당사국은 상업운송업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실행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업운송업자와의 특별약정이 포함될 수 있다.
2. 당사국은 상업운송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수단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상업운송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당해 당사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경우
(1) 의심스러운 탁송품 또는 사람을 판별하기 위한 직원 훈련
(2) 직원의 성실성 향상
나. 상업운송업자가 당해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1) 가능한 경우 화물명세서의 사전 제출
(2) 컨테이너에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훼손방지용 봉인 사용
(3)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을 관계당국에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보고
3. 당사국은 운송수단과 화물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업운송업자와 관계당국이 출입국지점 기타 세관의 통제구역에서 협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업서류 및 수출품 표시
1. 당사국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합법적 수출에 관한 서류가 적절하게 구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1961년협약 제31조, 1961년개정협약 제31조 및 1971년협약 제12조에 따른 서류구비요건에 추가하여, 송장, 화물명세서, 관세서류, 운송서류 기타 선적서류와 같은 상업서류에는 수출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하여 1961년협약, 1961년개정협약 및 1971년 협약의 각 별표에 열거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명칭, 수출량, 수출자, 수입자 및 가능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수출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탁송화물이 잘못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상불법거래
1. 당사국은 해양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해상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선박이 불법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이 불법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어 다른 당사국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유통항권을 행사하며 다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등록표지를 부착한 선박이 불법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기국(旗國)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국(旗國)에 대하여 당해 선박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기국(旗國)은, 제3항의 규정이나 당사국 사이에 발효중인 조약 또는 당사국 사이에 달리 합의된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요청국에 대하여 특히 다음사항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선박에의 승선
나. 선박의 수색
다. 불법거래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선박, 승선자 및 화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강구
5. 이 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해상에서의 인명, 선박 및 화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기국 기타 관계국의 상업적,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6.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는 범위안에서, 기국은 허가를 함에 있어 책임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여, 자국과 요청당사국 사이에 상호 합의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7.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있어, 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국기게양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당사국의 요청 및 제3항에 의한 허가요청에 대하여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본협정 가입시, 이러한 요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할 하나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당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 지정사실은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8. 이 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그 조치결과를 관련 기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9.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거나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지역간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는, 군함, 군항공기 기타 정부의 공무에 사용중이며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서만 취할 수 있다.
11.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해양에 관한 국제법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및 재판관할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항
1. 당사국은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항에서 마약, 향정신성 물질,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의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보다 완화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항에서 화물과 사람의 이동을 감시할 것. 이를 위하여 관할당국에 화물, 유람선과 어선을 포함한 입항 및 출항선박, 항공기 및 차량을 수색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승무원, 승객 및 수하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항을 출입하는 탁송품중 마약, 향정신성물질,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탁송품을 색출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유지할 것
다. 자유무역지역과 자유항 안의 항구, 부두, 공항 및 국경통제소에 감시체제를 수립·유지할 것
제19조
우편의 이용
1. 당사국은 만국우편연합의 제협약에 정하여진 의무에 따라, 자국 국내법제도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불법거래에 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치에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불법거래를 위한 우편의 이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협력활동
나. 권한있는 법집행 직원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별표1 및 별표2에 열거된 물질의 불법탁송을 색출하기 위한 수사 및 통제 기법의 도입과 유지
다. 사법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
제20조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보
1. 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의 이 협약 운영에 관한 정보,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무총장을 통하여 마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포한 법령
나. 새로 발견된 경향, 관련된 수량, 물질의 취득출처 또는 관련자의 수법으로 인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국 관할지역내에서의 불법거래사례의 상세한 내용
2. 당사국은 마약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요청한 기한까지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마약위원회의 기능
마약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
가. 마약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기초로 이 협약의 이행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마약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다. 마약위원회는 통제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통제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라. 마약위원회는 제22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통제위원회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마약위원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할 수 있다.
바. 마약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라 동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에 관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고려하도록 비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제22조
통제위원회의 기능
1. 제21조에 따른 마약위원회의 기능 및 1961년협약, 1961년개정협약 및 1971년협약에 따른 통제위원회와 마약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 통제위원회는 동 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마약위원회가 입수한 정보 또는 국제연합의 기관들이 통보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통제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에 대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1) 통제위원회는 위 가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당사국에 대하여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정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통제위원회는, 아래 (3)목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위 각호·목에 의하여 관련 당사국과 취한 연락을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3) 통제위원회는, 관련당사국이 본호에 따라 요청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 이사회 및 마약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본호에 따라 통제위원회가 공표하는 보고서에는, 관련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어떤 당사국이 직접적 이해를 갖고 있는 문제가 이 조에 따라 통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회의에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채택된 통제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수의견도 기재되어야 한다.
4. 이 조에 따른 통제위원회의 결정은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5. 통제위원회는, 이 조 제1항 가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입수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이 조에 따른 통제위원회의 책임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의 시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제32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 간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
통제위원회의 보고서
1. 통제위원회는, 입수된 정보의 분석을 포함하는 연례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당사국이 제출하였거나 당사국에 대하여 요청된 설명서를 동 위원회가 희망하는 관찰 및 권고와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통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마약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마약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통제위원회의 보고서를 통보하고, 그후 이를 발간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보고서의 무제한 배포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이 협약상 요구되는 조치보다 엄격한 조치의 적용
당사국은 불법거래의 예방 또는 진압을 위하여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규정한 조치보다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5조
기존 조약상 권리 및 의무의 존중
이 협약의 규정은, 1961년협약, 1961년개정협약 및 1971년협약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 및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서명
이 협약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1989년 2월 28일까지는 비엔나의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그 이후 1989년 12월 20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모든 국가
나. 국제연합나미비아이사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
다.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국제협정의 교섭, 체결 및 적용에 관하여 권한을 갖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이 협약상 당사국, 국가 또는 국내기관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기구의 권한 범위안에서 동 기구에 적용한다)
제27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공식확인
1. 이 협약은, 국가, 국제연합나미비아이사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6조 다호에 규정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공식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 및 공식확인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공식확인서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당해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당해기구의 권한범위의 변경 또한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입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 국제연합나미비아이사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 및 제26조 다호에 규정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가입서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당해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당해기구의 권한범위의 변경 또한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국가 또는 국제연합나미비아이사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에 의하여 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연합 나미비아이사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공식확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제26조 다호에 규정된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기탁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발효일중 더 늦는 날에 발효한다.
제30조
탈퇴
1.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31조
개정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당해 당사국은 개정안과 개정이유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기타의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고 개정안 수락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배포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배포후 24개월이내에 어떤 당사국도 반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수락된 것으로 보며, 그 개정에 기속된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기탁일로부터 90일 후에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어떤 당사국의 반대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당사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헌장 제62조 제4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에 이 사항을 당사국의 의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개정의정서로 수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정서에 기속된다는 동의는 사무총장에게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32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당사국은 교섭, 조사, 중개, 조정, 중재, 지역기구에의 의뢰, 사법절차 기타 당해 당사국이 선택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제26조 다호에 규정된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제1항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당해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을 통하여 이사회에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5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적 의견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4. 각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각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서명, 공식확인서의 기탁 또는 가입시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제4항의 선언을 한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33조
정본
이 협약의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제34조
수탁자
이 협약의 수탁자는 사무총장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8년 12월 20일에 비엔나에서 하나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