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가) "국제연합요원"은 다음을 의미한다.
국제연합활동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i) 국제연합활동의 군대, 경찰 또는 민간요원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고용 또는 배치한 인원
(ii) 국제연합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식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원 및 전문가
(나) "관련요원"은 다음을 의미한다.
국제연합활동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i)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정부나 정부간 기구에서 파견된 인원
(ii) 국제연합사무총장,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고용된 인원
(iii) 국제연합사무총장,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하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배치된 인원
(다) "국제연합활동"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확립되고 국제연합의 권위와 통제하에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i) 동 활동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목적으로 행하여 지거나,
(ii)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가 동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요원의 안전에 예외적으로 큰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의 활동을 의미한다.
(라) "접수국"은 자국영토내에서 국제연합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마) "통과국"은 접수국외의 국가로 그 영토내에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 또는 그들의 장비가 국제연합활동과 관련하여 통과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제1조에서 정의된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 국제연합활동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요원이 조직화된 군대에 대항하는 전투원으로 참여하여 국제무력 분쟁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연합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식별표지
1. 국제연합활동의 군대 및 경찰요원과 차량, 선박 및 항공기는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제연합활동에 관련된 기타 요원, 차량 및 항공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절히 조치되어야 한다.
2. 모든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은 적절한 신원확인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국제연합활동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접수국과 국제연합은 특히 국제연합활동의 군대 및 경찰요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연합활동 및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과
접수국을 시발점이나 목적지로 하는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과 그들의 장비에 대해서 통과국은 방해받지 않는 통과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법과 규정의 존중
1.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이 향유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 및 동 요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침해함이 없이,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은,
(가) 접수국 및 통과국의 법 및 규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나) 그들 임무의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성격과 배치되는 행동이나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상기 의무가 준수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7조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을 위한 의무
1.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 동 요원의 장비 및 체재지역은 공격의 목표가 되거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동의 목표물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자국내에 있는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을 제9조에 명시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 및 다른 당사국들과 적절히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접수국이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제8조
체포 또는 억류된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을 석방 또는 송환시킬 의무 적용 가능한 주둔군 지위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이 임무수행중 체포되거나 억류되어 그들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신속히 석방되어 국제연합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송환되어야 한다. 동 요원이 석방될 때까지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 및 1949년 제네바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대우하여야 한다.
제9조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에 대한 범죄
1. 각 당사국은 고의로 범하여진 아래 행위를 자국 국내법상 범죄 행위로 다루어야 한다.
(가) 국제연합요원 또는 관련요원에 대한 살해, 납치, 기타 신체나 자유를 침해하는 공격 행위
(나) 국제연합요원 또는 관련요원의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건물, 직원 주택 또는 수송수단에 대한 과격한 공격 행위
(다)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상기 공격을 가하겠다는 위협 행위
(라) 상기 공격 미수행위
(마) 상기 공격이나 상기 공격을 가하기 위한 기도 또는 그러한 공격을 가하기 위해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지시하는 데에 있어서 공범으로서 참여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죄질을 감안한 적절한 형벌을 정함으로써 처벌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판관할권의 확립
1. 각 당사국은 제9조에 명시된 범죄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에 재판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범죄가 자국의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 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나) 범죄 혐의자가 자국민일 경우
2. 당사국은 아래의 범죄의 경우에도 재판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 주 거주지가 동 당사국인 무국적자가 행한 범죄
(나) 자국민과 관련한 범죄
(다) 동 당사국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행한 범죄
3.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그후 동 재판관할권을 포기할 경우에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토내에 있으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에게 제15조에 의거하여 동 혐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이 협약은 국내법에 의한 형사재판 관할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11조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에 대한 범죄예방
당사국은 제9조에 명시된 범죄예방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가) 자국 영토안이나 밖에서 그러한 범죄를 행하기 위해 자국 영토내에서 준비하는 것을 방지할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나) 그러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며 적절한 행정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전달
1. 제9조에 명시된 범죄가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타국으로 도주하였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리고 직접 또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동 범죄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과 범죄 혐의자의 신원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제9조에 명시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동 범죄희생자 및 범죄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련 당사국에게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소 또는 인도보장 조치
1. 범죄혐의자가 체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상황이 허용하는 한, 기소 또는 인도를 위한 신병확보를 위해 국내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아래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범죄 발생국
(나) 범죄혐의자의 국적국,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주거주지국
(다) 범죄 희생자의 국적국
(라) 기타 관련국
제14조
범죄혐의자의 기소
범죄혐의자가 체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동인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그리고 불필요한 지체없이, 기소를 위해 권한있는 당국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 회부하여야 한다. 해당 당국은 국내법에서 일반 중범죄를 취급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범죄혐의자의 인도
1. 제9조에 명시된 범죄가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는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러한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한다.
2. 관련 조약이 있을 경우에 한해 범죄인 인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구를 받을 경우, 그러한 범죄에 대해 범죄인 인도의 법적기초로서 이 협약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청구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른다.
3. 범죄인 인도에 있어 그러한 조약의 존재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의 경우, 피청구국의 국내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 그러한 범죄를 범죄인 인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상기 범죄는 당사국간 범죄인 인도를 위해 범죄 발생지 뿐만 아니라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의 영토안에서도 발생한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제16조
형사사법공조
1. 당사국은 제9조에 명시된 범죄의 형사 재판절차와 관련 재판절차에 필요한 증거 수집상의 공조를 포함한 최대한의 공조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피청구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여타 조약상의 공조에 관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정한 대우
1. 제9조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 공정한 재판 및 개인적 권리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어떠한 범죄 혐의자도 아래 권리를 가진다.
(가) 국적국이나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본인의 요청에 따라동인의 권리를 보호할 용의가 있는 국가의 적절한 대표와 지체없이 연락할 권리
(나) 그러한 국가의 대표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8조
재판 결과 통보
범죄 혐의자를 기소한 당사국은 재판의 최종 결과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동 정보를 여타 당사국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약유포
당사국은 이 협약을 최대한 널리 유포시키도록 하며, 특히 이 협약의 연구 및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정들을 자체 군사훈련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제20조
유보조항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아래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국제연합활동,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도법 적용 및 국제문서에 포함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의 적용, 또는 그러한 법과 기준을 존중할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의무
(나) 자국 영토내 입국 동의에 관한 것으로 국제연합헌장과 배치되지 않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다) 국제연합활동의 임무수행 조건에 따라 행동할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 요원의 의무
(라) 국제연합활동에 자발적으로 인원을 참여시키고 있는 국가가 동 활동으로부터 인원을 철수시킬 수 있는 권리
(마) 국제연합활동에 해당국이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인원의 평화 유지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사망·불구·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21조
자위권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자위를 위해 행동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제22조
분쟁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이상의 당사국간의 분쟁은, 협상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동 중재요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당사국간에 중재절차 수립에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일방당사국은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당시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자국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여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1항의 전부 또는 해당부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
검토회의
1이상의 당사국 요청과 과반수 이상의 당사국 동의가 있을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이행 검토 및 동 협약 적용과 관련 제기된 문제들의 검토를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명
이 협약은 뉴욕소재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제25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이 협약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26조
가입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27조
효력발생
1. 이 협약은 22개국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22개국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이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동 통보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가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인증 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1994년 12월 9일 뉴욕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