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8년 11월 7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9년 1월 28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등록함으로써 2000년 1월 2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취업최저연령에관한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8호)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0년 1월 20일
국무총리 박태준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이정빈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505호
취업최저연령에관한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73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8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제4의제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1919년 최저연령(공업)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및화부)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적노무)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적노무)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협약의 내용에 유의하고,
아동의 노동을 전면 폐지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제부문에 적용되는 기존의 협약을 대체할 일반적인 협약을 마련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고려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3년의 최저연령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73년 6월 26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아동의 노동이 효과적으로 폐지되도록 보장하고 취업최저연령이 청소년의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도록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화하기 위한 국내정책을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비준서에 첨부되는 선언에 자국 영토의 취업최저연령, 그리고 자국의 영토에서 등록된 수송수단을 지정한다. 이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상기 취업최저연령미만인 자는 어떠한 직업의 노무에도 취업할 수 없다.
2.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차후에 추가선언을 통하여 그 이전에 지정한 최저연령보다 높은 연령을 지정하였음을 국제노동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3.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취업최저연령은 최소한 의무교육을 완료하는 연령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 및 교육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회원국은 시행초기의 최저연령을 14세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연령을 14세로 지정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가. 최저연령을 14세로 정하게 된 사유 또는
나. 기술한 일자부터 문제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의 포기
제3조
1. 노무의 성격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건강·안전 또는 도덕이 위태로와질 수 있는 경우, 동 노무의 취업최저연령은 18세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이 조 제1항이 적용되는 노무의 형태는 국내법령·규칙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상기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법령·규칙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청소년의 건강·안전 및 도덕이 완전하게 보호되며 이들이 관련 활동분야에서 충분한 구체적 지도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조건으로, 16세부터 노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적용상 특별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제한된 부문의 노무에 대하여는 필요한 정도로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하여 제출되는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제1차 보고서에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 부문을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후속보고서에서는 적용이 배제된 부문에 관한 자국의 법령과 관행, 그리고 이러한 부문과 관련하여 협약이 적용되는 정도를 제시한다.
3. 이 협약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노무에 대하여는 이 조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
1. 경제 및 행정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회원국은 시행초기에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비준서에 첨부된 선언에서 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경제활동분야 또는 사업형태를 명시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최소한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광업·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위생업, 운송·저장 및 통신업, 그리고 주로 상업목적의 생산을 하는 플랜테이션 및 여타 농업사업중 자급자족목적의 생산을 하며 정기적으로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소유지생산을 제외한 것
4. 이 조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회원국은
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한 자국의 보고서에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활동부문안의 청소년과 아동의 노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 및 이 협약 규정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제시한다.
나. 국제노동사무국장 앞으로의 선언으로 언제든지 적용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6조
이 협약은 일반·직업 또는 기술교육 학교 또는 기타 훈련기관의 아동과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또한 최소한 14세이상의 자가 다음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행한 작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권한있는 기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가.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
나. 주로 또는 전적으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프로그램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것, 또는
다. 직업 또는 훈련계통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도 또는 교육 프로그램
제7조
1. 국내 법령 또는 규칙은 13세 내지 15세인 자가 다음과 같은 경노무에 종사하는 것를 허용할 수 있다.
가. 그들의 건강 및 발달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나. 학교 출석, 소관관청이 승인한 직업지도나 훈련프로그램에의 참여, 또는 이들이 받은 지도로부터 이익을 누릴 역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작업
2. 국내 법령 또는 규칙은 의무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최소한 15세의 자가 이 조 제1항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노무가 허용되는 활동을 결정하고, 이러한 노무가 이루어질 시간수 및 조건을 정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원용한 회원국은 동 규정을 원용하는 동안에는 이 조 제1항의 13세와 15세를 12세와 14세로, 그리고 제2항의 15세를 14세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예술공연에의 참여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허가를 통하여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한 노무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2. 허가부여시에는 취업 또는 작업이 허용되는 시간수를 제한하고, 그 조건을 정한다.
제9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처벌부과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국내 법령이나 규칙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시행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를 정한다.
3. 국내 법령이나 규칙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에 의하여 보관되고 제공되는 대장 또는 기타 문서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대장 또는 문서에는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8세미만인 자의 정당하게 인증된 성명 및 연령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919년 최저연령(공업)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협약,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및화부)협약,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적노무)협약, 1936년 최저연령(해상)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적노무)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협약을 개정한다.
2. 이 협약의 발효는 1936년 최저연령(해상)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공업)협약(개정),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적노무)협약(개정),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협약 및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협약의 추가 비준을 마감시키지 아니한다.
3. 1919년 최저연령(공업)협약, 1920년 최저연령(해상)협약, 1921년 최저연령(농업)협약 및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및화부)협약은 각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또는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는 선언으로써 상기 협약들의 이러한 비준 마감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 비준이 마감된다.
4. 이 협약이 발효한 시점부터 다음의 해당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가. 1937년 최저연령(공업)협약(개정)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였으며 이 협약 제2조에 의하여 15세이상의 최저연령을 지정한 경우
나. 1932년 최저연령(비공업적노무)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동 협약에서 정의된 비공업적 노무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
다. 1937년 최저연령(비공업적노무)협약(개정)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동 협약에서 정의된 비공업적 노무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였으며 이 협약 제2조에 의하여 15세이상의 최저연령을 지정한 경우
라. 1936년 최저연령(해상)협약(개정)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해상 노무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였으며 이 협약 제2조에 의하여 15세이상의 최저연령을 지정한 경우, 또는 동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가 해상 노무에 적용됨을 명시한 경우
마. 1959년 최저연령(어선원)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어업에 관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였으며 이 협약 제2조에 의하여 15세이상의 최저연령을 지정한 경우, 또는 동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가 어업에 적용됨을 명시한 경우
바.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였으며 이 협약 제2조에 의하여 1965년 최저연령(갱내작업)협약상의 최저연령을 상회하는 최저연령을 지정한 경우, 또는 동 회원국이 이 협약의 제3조가 어업에 적용됨을 명시한 경우
5.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 이 협약이 발효한 시점부터 다음의 협약은 폐기된다.
가. 1919년 최저연령(공업) 협약은 동 협약 제12조에 따라
나. 농업에 관하여 1921년 최저연령(농업) 협약은 동 협약 제9조에 따라
다. 해상 노무에 관하여 1920년 최저연령(해상) 협약은 동 협약 제10조에 따라, 그리고 1921년 최저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은 동 협약 제12조에 따라
제11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12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의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를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지난 후 1년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두번째의 비준등록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이를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선언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7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새로운 협약의 비준으로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새로운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8조
이 협약의 영문본 및 불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