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규정
1. 당사국들은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이 협약 및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약"이라고 말할 때에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3. 이 협약은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기타의 선박중 정부가 비상업적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이와 같은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와 같은 선박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이 협약에 따라 행동할 것을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유류"라 함은 원유·연료유·슬러지·폐유 및 정제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석유류를 말한다.
2. "유류오염사고"라 함은 유류를 배출하거나 배출우려가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해양환경 또는 하나나 2 이상의 국가의 연안이나 관련 이익에 위협을 주거나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조치 또는 기타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하나 또는 일련의 사고를 말한다.
3. "선박"이라 함은 수중익선·공기부양선·잠수함 및 모든 종류의 부유기기를 포함하여 해양환경에서 운항하는 모든 종류의 배를 말한다.
4. "해양시설"이라 함은 고정되거나 해상에 떠 있는 해양의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가스·유류의 탐사·개발 및 이에 관련된 생산활동과 유류를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5. "항만 및 유류취급시설"이라 함은 특히 항만·유류터미널·파이프라인 및 기타의 유류취급시설 등을 포함하여 유류오염사고의 위험부담이 있는 시설들을 말한다.
6. "기구"라 함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7. "사무총장"이라 함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3조
유류오염긴급계획서
1. 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으로 하여금 기구가 채택한 규정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류오염긴급계획서를 당해 선박안에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나. 가목에 따라 유류오염긴급계획서를 선박안에 비치하도록 요구받은 선박은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항구 또는 해상터미널시설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현행 국제협약2) 또는 당해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당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한 검사에 따라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양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국가의 체제에 적합하게 조정되고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된 유류오염긴급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만 및 유류취급시설의 당국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국가의 체제에 적합하게 조정되고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된 유류오염긴급계획서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제4조
유류오염 통보절차
1.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또는 당해 선박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외의 자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양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유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다음의 연안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
(1)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연안국
(2)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연안국
나.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또는 당해 선박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외의 자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양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유류배출사고 또는 유류의 존재를 해상에서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의 연안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
(1)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연안국
(2)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연안국
다.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항만 및 유류취급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유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류의 존재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
라. 해양감시를 위한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기타 적절한 시설 및 직원에 대하여, 해상·항만 또는 유류취급시설에서 유류배출사고 또는 유류의 존재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 가장 가까운 연안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지도할 것
마. 민간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하여, 유류배출사고 또는 유류의 존재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가장 가까운 연안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요청할 것
2. 제1항가목(1)에 따른 통보는 기구가 정한 요건3)과 기구가 채택한 지침 및 일반원칙4)에 따라 행한다. 제1항가목(2)·나목·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적용가능한 한, 기구가 채택한 지침 및 일반원칙에 따라 행한다.5)
제5조
유류오염사고통보를 접수한 경우의 조치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통보를 접수하거나 기타의 정보원으로부터 오염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항상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관계되는 사고가 유류오염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고를 평가할 것
나. 유류오염사고의 성질·정도 및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할 것
다. 그 다음에는, 유류오염사고로 이익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할 것. 그러한 통보는 당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종료되거나 관련 국가가 공동으로 취할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행하여진다.
(1) 당해 사건과 관련된 자국의 상세한 평가 및 당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이 취했거나 취하고자 하는 조치
(2) 적절한 추가정보
2. 유류오염사고가 중대한 것일 경우, 당사국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체제를 통하여, 제1항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한다.
3. 유류오염사고가 중대한 것일 경우,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체제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위협의 정도에 대한 평가와 자국이 취했거나 취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하여 기구에 조속히 통보한다.
4. 당사국들은 다른 국가 및 기구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전달할 경우, 실행가능한 한, 기구가 제정한 유류오염통보제도6)를 이용한다.
제6조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역체제
1.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체제를 확립한다. 이 체제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을 지정할 것
(1) 유류오염에의 대비·대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
(2) 제4조에서 규정한 유류오염관련 통보의 접수 및 전달에 대한 책임있는 자국의 업무창구
(3) 원조의 요청이나 요청받은 원조의 제공을 결정하는, 자국을 대표하는 권한있는 당국
나. 기구가 제정한 지침7)을 고려하여 공사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된 각종단체의 조직적인 상호관계를 포함한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마련할 것
2. 또한, 각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정유업계·해운업계·항만당국 및 기타 관련 단체의 협력을 얻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유류유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위험에 상응하는, 사전설치되는 유류오염방지설비의 최저기준과 그 설비사용계획의 수립
나. 유류오염에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
다. 유류오염사고 대응에 필요한 상세계획 및 통신수단 마련. 이 통신수단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라. 적절한 경우, 필요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조정하기 위한 체제의 수립
3. 각 당사국은 직접 또는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체제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최신정보를 기구에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가. 제1항가목에 규정된 조직의 소재지 및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와 적용가능한 경우 당해 조직이 책임지는 구역
나.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재 및 유류오염대응·해상구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요청에 응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
다. 자국의 국가긴급계획
제7조
오염에의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
1. 당사국들은 유류오염사고가 중대한 것인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응하여 자국의 능력 및 관련 자원의 이용가능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자문·기술상의 지원 및 자재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이들 원조에 관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원조를 요청한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비용의 임시경비조달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대하여 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적용가능한 국제협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
가. 유류오염사고에 대응하거나, 그 대응에 필요한 인력·화물·물자 및 자재를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항공기 및 기타 운송수단의 자국영역에의 도착, 자국 영역에서의 사용 및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
나. 가목에 규정된 인원·화물·물자 및 자재의 자국 영역에 대한 신속한 입국·통과 및 출국
제8조
연구 및 개발
1. 당사국들은 유류오염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최신의 기술(특히, 감시·포위·회수·분산·정화 및 기타 유류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기술 및 원상회복에 관한 기술)의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개발계획의 성과를 촉진하고 교환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기구 또는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체제를 통하여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기구 또는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체제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연구기관간에 필요한 연대를 확립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기구 또는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체제를 통하여 관련주제(특히, 유류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자재의 기술진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기적인 국제토론회의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4. 당사국들은 기구, 기타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유류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자재를 상호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개발을 장려할 것에 동의한다.
제9조
기술협력
1. 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유류오염에의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는 당사국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인력의 훈련
나. 관련 기술·자재 및 시설의 이용보장
다. 유류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기타 조치 및 제도의 촉진
라. 공동 연구개발계획의 착수
2. 당사국들은 유류오염에의 대비·대응에 관한 기술의 이전시 자국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대비·대응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의 촉진
당사국들은 유류오염에의 대비·대응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협정의 사본은 기구에 송부되고, 기구는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당해 사본을 제공한다.
제11조
다른 협약과 국제협정에 대한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협약 또는 국제협정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도상의 조치
1. 당사국들은 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기능 및 활동을 수행할 임무를 부여한다. 다만, 기구가 이에 동의하고 그러한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정보 서비스
(1)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예를 들어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참조) 및 기타 정보원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수령·조회 또는 요청에 응하여 공표할 것
(2) 비용의 잠정적인 경비조달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협조를 강구할 것(예를 들어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참조)
나. 교육 및 훈련
(1) 유류오염에의 대비·대응분야에서의 훈련을 촉진할 것(예를 들어 제9조의 규정을 참조)
(2) 국제토론회의 개최를 증진할 것(예를 들어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참조)
다. 기술 서비스
(1)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을 촉진할 것(예를 들어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참조)
(2)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것
(3)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및 기타 정보원이 제공한 관련정보를 분석하고(예를 들어 제5조제2항제3항·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참조) 각국에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다. 기술 지원
(1)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기술지원의 제공을 촉진할 것
(2)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직면한 국가의 요청에 응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제공을 촉진할 것
2. 이 조에 규정된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기구는 단독으로 또는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억제하기 위한 지역체제를 통하여 각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경우, 기구는 각국의 경험, 지역적 협정 및 산업상의 제도를 이용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기구가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계획에 따라 실행한다.
제13조
협약의 평가
당사국들은 기구내에서 이 협약의 유효성을 그 목적에 비추어, 특히 협력 및 원조를 기초로 하는 원칙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14조
개정
1. 이 협약은 다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가 심의한 후의 개정
가.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은 기구에 제출되고 사무총장은 심의를 위하여 최소 6월전에 당해 개정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당사국에 회람시킨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고 회람된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된다.
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라.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마. 라목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수락을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된다.
바. (1) 이 협약의 어떤 조항 또는 부속서의 개정안은 당사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수락된 날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부록에 대한 개정안은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당해 개정을 채택할 때에 정하는 기간(10월 이상으로 한다)을 경과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대하여 이의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1) 바목(1)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이 협약의 어떤 조항 또는 부속서의 개정은 사무총장에게 개정수락을 통고한 당사국에 대하여, 당해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바목(2)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부록의 개정은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당해 개정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의를 통고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에 의하여 먼저 통고한 이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사무총장은, 어느 당사국이 당사국들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개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나. 사무총장은, 당사국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들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을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다. 개정안은 당사국회의에서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제2항바목 및 사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고 효력이 발생된다.
4. 부속서 및 부록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은 부속서의 개정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채택되고 효력이 발생된다.
5. 제2항바목(1)의 규정에 따른 어떤 조항 또는 부속서의 개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및 부록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당사국, 또는 제2항바목(2)의 규정에 따른 부록의 개정에 이의를 통고한 당사국은 이들 개정안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국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이같은 취급은 제2항바목(1)의 규정에 따른 수락의 통고 또는 제2항사목(2)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철회하였을 때에 종료된다.
6. 사무총장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과 효력발생일을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7.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에 대한 수락, 이의 또는 이의의 철회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하고, 사무총장은 당해 통고와 접수일을 당사국들에 통보한다.
8. 협약의 부록에서는 기술적 성질의 규정만을 정한다.
제15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기구의 본부에서 1990년 11월 30일부터 1991년 11월 29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그 이후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어떤 국가도 다음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조건없는 서명
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 서명후 행한 비준·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2.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그 취지의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6조
효력 발생
1. 이 협약은 15 이상의 국가가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의 조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때부터 12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동안 이 협약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경우, 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또는 당해 문서의 기탁일후 3월이 경과한 날중 나중의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경우, 이 협약은 상기 문서를 기탁한 날 이후 3월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약의 개정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날 이후에 기탁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대한 것으로 한다.
제17조
폐기
1.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협약을 언제든
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후, 또는 통고시에 12월보다 장기의 기간이 명기되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기탁자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모든 서명국 또는 가입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할 것
(1) 신규의 서명이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과 그 서명일 또는 기탁일
(2)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3) 이 협약의 폐기서의 기탁, 그 수령일 및 폐기의 효력이 생기는 날
나. 모든 서명국 또는 가입국 정부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할 것
3. 기탁자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19조
언어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원본을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 1부
를 작성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8)
1990년 11월 30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