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9년 10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9년12월2일 제208회 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얻어 1999년12월23일 네덜란드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00년 2월 21일자 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한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인)
2000년 3월 9일
국무총리 박태준
국무위원 외교통산부 장관 이정빈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512호
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한협약
[/조약번호]
[전문]
독일제국 황제폐하이자 프러시아의 왕, 미합중국 대통령, 아르헨티나공화국 대통령, 오스트리아 황제폐하이자 보헤미아 등의 국왕이며 헝가리 교왕, 벨기에 국왕폐하, 볼리비아공화국 대통령, 브라질합중국 대통령, 불가리아 군주전하, 칠레공화국 대통령, 중국 황제폐하,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 쿠바공화국 임시총통, 덴마크 국왕폐하,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에쿠아도르공화국 대통령, 스페인 국왕폐하,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대영 및 아일랜드제국 및 해외 영국영토의 국왕이자 인도 황제폐하, 헬레네 국왕폐하, 과테말라공화국 대통령, 하이티공화국 대통령, 이탈리아 국왕폐하, 일본 황제폐하, 룩셈부르크 대공국 공작이자 나소 공작전하, 멕시코합중국 대통령, 몬테네그로 군주전하, 노르웨이 국왕전하, 파나마공화국 대통령, 파라과이공화국 대통령, 네덜란드 여왕폐하, 페루공화국 대통령, 페르시아 황제폐하, 포르투갈 및 알가르브 등의 국왕폐하, 루마니아 국왕폐하, 러시아 황제폐하, 살바도르공화국 대통령, 세르비아 국왕폐하, 샴 국왕폐하, 스웨덴 국왕폐하, 스위스연방 이사회, 오토만 황제폐하, 우루과이공화국 대통령,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보편적 평화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진지한 소망에 기하여, 전력을 다하여 국제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로 결의하고, 문명국가 사회의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연대를 인식하고, 법의 영역의 확장과 국제 정의의 존중의 강화를 희망하고, 모든 독립국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중재재판소의 항구적 설립이 이러한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중재절차 조직을 이용함이 유익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모든 국가의 안전 및 모든 민족의 복지의 기초가 되는 형평과 정의의 원칙을 국제적 협정으로서 기록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존경하는 만국평화회의 주창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조사위원회 및 중재재판소의 실제 기능이 향상되도록 보장하고 간이절차를 허용하는 사건을 중재재판에 회부함을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1차 평화회의의 작업을 일부 수정하여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체약국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신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전권위원의 성명 생략)
적합·타당한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기탁한 후, 이들 전권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일반적 평화의 유지
제1조 국가간의 관계에서 무력에 호소하는 것을 가능한 한 막기 위하여, 체약국은 국제적 이견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합의한다.
제2장 주선과 중개
제2조 체약국은 중대한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의 경우 군사력에 호소하기 전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하나 또는 다수의 우호적인 국가에 주선이나 중개를 의뢰할 것에 합의한다.
제3조 체약국은 위 의뢰와는 별도로, 분쟁과 관계가 없는 하나 또는 다수의 국가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한 분쟁당사국에 주선과 중개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며 바람직하다고 인정한다.
분쟁과 관계가 없는 국가는 분쟁당사국의 적대행위가 진행중인 동안에도 주선이나 중개를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분쟁당사국의 어느 일방도 위 권리의 행사를 결코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제4조 중개자의 임무는 상반된 주장을 조정하고 분쟁당사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적대감을 유화시키는 것이다.
제5조 중개자의 기능은 분쟁당사국의 일방 또는 중개자 스스로가 중개자가 제시한 조정수단이 수락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는 때에 종료된다.
제6조 주선과 중개는 분쟁당사국의 의뢰에 의하든가 분쟁과 관계가 없는 국가의 발의에 의하든가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지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 중개의 수락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전쟁준비를 위한 동원이나 기타의 조치를 중지·연기·방해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중개의 수락이 적대행위의 개시후에 이루어졌다면,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진행중인 군사작전은 중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 모든 체약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별중개를 권고하기로 합의하였다.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각 분쟁당사국은 평화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국을 선정, 타방이 선정한 국가와 직접교섭의 임무를 위탁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 위임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중 분쟁당사국은 해당 분쟁문제를 중개국에게 일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모든 직접교섭을 중지하고, 위 중개국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평화관계가 분명하게 단절된 경우, 위 중개국들에게는 평화회복을 위하여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야 할 공동임무가 부과된다.
제3장 국제조사위원회
제9조 체약국은 명예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실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야기된 국제적 성격의 분쟁의 경우에 있어, 외교수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게 된 당사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공평하고 양심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해결이 용이하도록 국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국제조사위원회는 분쟁당사국간의 특별협약에 의하여 구성된다.
조사협약은 검토할 사실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 방법 및 시기와 위원의 권한을 정한다.
또한 위 협약은 조사위원회의 소재지 및 소재지 변경의 허용여부, 위원회가 사용할 언어 및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인된 다른 언어, 그리고 각 분쟁당사국이 사실진술서를 제출할 기일과 분쟁당사국간에 합의한 모든 조건을 정한다.
분쟁당사국이 배석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조사협약은 그 선임방법과 권한을 정한다.
제11조 조사협약이 위원회의 소재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헤이그에 소재한다.
조사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일단 정하여진 개최지를 변경할 수 없다.
조사협약이 조사위원회에서 사용할 언어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12조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조사위원회는 이 협약 제45조 및 제57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조직된다.
제13조 조사위원이나 배석위원중 1인이라도 사망·사임 그밖에 다른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를 임명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공석을 충원한다.
제14조 분쟁당사국은 조사위원회에서 자국을 대표하고 분쟁당사국과 위원회간의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대리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분쟁당사국은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지하도록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사무국은 헤이그에 소재하는 조사위원회의 서기국 역할을 수행하며, 체약국이 조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무실과 직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위원회가 헤이그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서기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1인의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서기국은 위원장의 지휘하에 위원회 회의장에 필요한 준비, 조서의 작성 및 조사기간중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 문서는 후에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무국에 이관되어야 한다.
제17조 체약국은 당사국들이 별도의 규칙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조사절차에 다음의 규칙들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는 조사협약이나 이 협약이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절차를 결정하며 증거를 다루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한다.
제19조 조사에서는 양 분쟁당사국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
각 분쟁당사국은 예정기일에, 필요한 경우, 사실에 대한 진술, 모든 경우에 사실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서·문서 및 기타의 서류, 그리고 자국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증인 및 감정인의 명부를 조사위원회 및 타방당사국에 송부한다.
제20조 조사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은 후 위의 조사수단을 사용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거나 1인 또는 다수의 위원을 그곳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가 실시될 지역의 관할국가의 승락을 요한다.
제21조 모든 조사와 현지의 검증은 분쟁당사국의 대리인과 법률고문이 출석하거나 그들을 정당하게 소환한 후 행하여져야 한다.
제22조 조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설명이나 정보를 어느 분쟁당사국에게나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분쟁당사국은 가능한 한 당해 사실에 대한 완전한 숙지와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과 편의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분쟁당사국은 위원회의 소환을 받은 자국 영토안에 소재하는 증인과 감정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분쟁당사국은 자격있는 자국 관리 앞에서 이들의 증언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4조 조사위원회가 체약국인 제3국의 영토안에서 행하는 모든 통고는 위 위원회가 직접 당해국 정부 앞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증거수집절차를 행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다.
위 청구를 받은 국가는 그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그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그 국가의 주권이나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
위원회는 또한 언제나 그 소재지의 국가를 통하여 활동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
제25조 증인 및 감정인은 분쟁당사국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소환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 및 감정인이 소속한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소환된다.
증인의 심문은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과 법률고문이 출석한 가운데 분리하여 연이어서 이를 행한다.
제26조 증인의 신문은 위원장이 행한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각 증인의 증언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또는 진실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질문을 증인에게 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의 대리인과 법률고문은 증인이 증언할 때에 중단시킬 수 없고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충적 질문을 증인에게 행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증인은 증언을 할 때에 서면으로 된 문안을 낭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진술하여야 할 사실의 성질상 메모 또는 서류를 사용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28조 증인의 증언조서는 즉시 이를 작성하여 증인에게 낭독된다. 증인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증언의 끝부분에 기재된다.
증인에게 증언의 전부를 읽어준 후 위원회는 증인에게 이에 서명하도록 요청한다.
제29조 대리인은 조사 진행중에, 또는 조사 종료시에 진실확인에 유익하다고 간주하는 진술·청구 또는 사실의 요약을 위원회 및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는 결정을 비공개로 심의하고, 그 심리는 비밀로 한다.
모든 결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투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이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회의 회합은 비공개로 하며, 조서 및 조사관련 문서는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한다.
제32조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모든 설명과 증거가 제시되고 모든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위원장은 조사의 종결을 선언하고 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심의하고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한다.
제33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보고서에 서명한다.
위원중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다. 그러나 이는 보고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위원회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의 대리인 및 법률고문이 출석하거나, 이들이 정당하게 소환된 공개장소에서 낭독한다.
보고서의 사본은 각 분쟁당사국에게 송부된다.
제35조 위원회의 보고서는 사실의 선언에 한정되며 중재재판 판정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사실의 선언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부여하느냐는 전적으로 분쟁당사국의 재량이다.
제36조 분쟁당사국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며, 위원회의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4장 국제중재재판
제1절 중재재판제도
제37조 국제중재재판은 국가간의 분쟁을 체약국들이 스스로 선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재판에 의뢰하는 것은 그 판정에 충실히 따른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제38조 체약국은 법적 성격의 문제와 특히 국제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중재재판이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공평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전기의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체약국이 이를 중재재판에 의뢰할 것이 요망된다.
제39조 중재재판협약은 이미 존재하거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위하여 체결된다.
중재재판협약은 모든 분쟁 또는 특정 범주의 분쟁을 포괄할 수 있다.
제40조 중재재판에의 의뢰를 체약국의 의무로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약이나 특별조약의 유무를 불문하고, 체약국은 중재재판에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강제적 중재재판을 적용할 목적으로 새로운 일반적 또는 특별한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절 상설중재재판소
제41조 체약국은 외교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국제적 이견의 즉각적인 중재재판 의뢰가 용이하도록, 제1차 평화회의에서 설립되었고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며 분쟁당사국간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에 규정된 절차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상설중재재판소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42조 상설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이 특별법정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재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제43조 상설중재재판소는 헤이그에 소재한다.
국제사무국은 이 재판소의 서기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사무국은 재판 개정과 관련한 연락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체약국은 체약국간에 합의된 중재재판에 관한 모든 조건과 체약국과 관련하여 특별법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판정의 인증등본을 가능한 한 속히 사무국에 송부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국은 또한 재판소가 내린 판정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규칙 및 서류를 사무국에 송부할 것을 약속한다.
제44조 각 체약국은 국제법상의 문제에 능력이 잘 알려져 있고 덕망이 매우 높으며 중재재판관의 임무를 수락할 용의가 있는 자로서 4인이하의 중재 재판관을 선정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자는 재판소의 중재재판관으로 명부에 기입되며 사무국은 이 명부를 모든 체약국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재판관의 명부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체약국에 통고한다.
두 개의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공동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재판관의 선정에 합의할 수 있다.
동일인이 다수 체약국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다. 중재재판관은 6년 임기로 임명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중재재판관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그를 임명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공석을 충원한다. 이 경우 새로운 6년 임기로 임명된다.
제45조 체약국이 상호간에 발생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설중재재판소에 의뢰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이견을 판정할 권한을 가지는 법정을 구성하는 중재재판관은 중재재판관의 총명부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법정의 구성에 관하여 체약국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각 분쟁당사국은 각각 2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며 그중 1인은 자국인 또는 자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재판관으로 임명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들 중재재판관들은 합동으로 1인의 상급중재재판관을 선정한다.
투표 결과가 동수인 경우에는 분쟁당사국간에 공동 합의로 선정한 제3국에 상급중재재판관의 선정을 위임한다.
위 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분쟁당사국은 각각 다른 1국을 지정하며, 이들 지정된 국가들이 협력하여 상급중재재판관을 선정한다.
지정된 2국이 2월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각각 분쟁당사국이 임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관명부에서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상급중재재판관을 결정한다.
제46조 법정이 구성되면 분쟁당사국은 법정에 의뢰하기로 한 결정과 중재합의문 및 중재재판관의 이름을 사무국에 통고한다.
사무국은 지체없이 각 중재재판관에게 중재합의와 그 법정의 다른 중재재판관의 성명을 통지한다.
법정은 당사국들이 정한 기일에 개정한다. 사무국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법정의 중재재판관은 임무 수행중 자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7조 사무국은 모든 특별중재법정의 집무를 위하여 사무국의 시설과 직원을 체약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이 이 법정에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여진 조건에 의하여 비체약국간 또는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분쟁에도 확장될 수 있다.
제48조 체약국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들 국가에게 상설중재재판소가 개방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을 체약국의 의무로 간주한다.
따라서 체약국은 분쟁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규정을 상기시키고 지고한 평화의 이익을 위하여 상설중재재판소에 의뢰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오직 우호적인 행위로만 간주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양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일방은 당해 분쟁을 중재재판에 회부할 의사가 있다는 선언을 담고 있는 문서를 언제든지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사무국은 즉시 이 선언을 타방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상설집행이사회는 헤이그에 파견된 각 체약국의 외교대표와 집행이사회 의장인 네덜란드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며 국제사무국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진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의 의사규칙 기타 필요한 제규칙을 정한다.
집행이사회는 재판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행정적인 제 문제를 결정한다.
집행이사회는 사무국의 직원과 고용인의 임명 및 정직·파면에 관한 전권을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봉급 및 수당을 정하며 전반적인 지출을 감독한다.
집행이사회는 정당하게 소집된 회합에 있어서 9인이상의 출석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평의를 할 수 있다. 그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규칙을 지체없이 체약국에 통지한다. 집행이사회는 매년 재판소의 업무, 행정업무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체약국에 제출한다. 또한 그 보고서에는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체약국이 사무국에 송부한 서류의 주요 내용의 요약이 포함된다.
제50조 각 체약국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을 위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사무국의 경비를 부담한다. 가입국이 부담하는 경비는 그 가입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
제3절 중재재판절차
제51조 중재재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분쟁당사국이 다른 규칙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절차에 적용할 다음의 규칙에 합의하였다.
제52조 중재재판을 의뢰한 체약국은 분쟁의 목적, 중재재판관의 임명에 허용된 기간, 제63조에서 규정한 통지를 행하는 형식·순서 및 기한, 그리고 각 분쟁당사국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한 중재합의에 서명한다.
중재합의는 또한 필요에 따라서 중재재판관의 임명 방법, 법정이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중재법정의 소재지, 법정이 사용할 언어와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허용된 언어 기타 일반적으로 분쟁당사국이 합의한 모든 조건을 정한다.
제53조 상설중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이 당해 재판소에 위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를 정할 권능을 가진다.
외교경로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상설중재재판소는 아래의 분쟁의 경우에 분쟁당사국중 일방만이 신청을 한 때에도 같은 권능을 가진다.
(1) 이 협약 발효후에 체결 또는 갱신되는 일반 중재조약으로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합의를 예정하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중재합의를 정하는 상설중재재판소의 권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분쟁. 다만, 분쟁당사국중 타방당사국이 자국의 견해로는 당해 분쟁이 의무적으로 중재재판에 회부되는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에, 중재조약이 이 선결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중재법정에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2) 체약국중 일방국이 자국 국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타방국에 대하여 주장하는 계약상의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해결을 위하여 중재재판의 제의가 수락된 분쟁. 이 규정은 그 수락이 중재합의를 다른 방법으로 정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4조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5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합의를 정한다. 제5의 위원이 그 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55조 중재재판관의 임무는, 분쟁당사국이 임의로 선정하거나 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관중 분쟁당사국이 선정한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재판관에게 부여된다.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의한 법정의 구성이 실패한 경우에는 제45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다.
제56조 1국의 군주 또는 국가원수가 중재재판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중재재판절차를 결정한다.
제57조 상급중재재판관은 중재법정의 당연직 재판장이 된다. 상급중재재판관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정이 그 재판장을 임명한다.
제58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재합의를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스스로 중재법정을 구성한다.
제59조 중재재판관의 1인이 사망·사임 또는 그밖에 다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임명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공석을 충원한다.
제60조 분쟁당사국이 다른 소재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은 헤이그에 소재한다. 법정은 제3국의 동의없이 그 영토안에 소재할 수 없다. 일단 법정의 소재지가 선정되면 분쟁당사국이 동의한 경우외에는 법정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61조 사용될 언어가 중재합의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법정이 이를 정한다.
제62조 분쟁당사국은 자국과 법정간의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특별대리인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변호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을 임명하여 법정에서 변호시킬 권리를 가진다.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관은 그를 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 국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법률고문 또는 변호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다.
제63조 일반적으로 중재재판절차는 서면예심과 구두심문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서면예심은 각 대리인이 재판부의 재판관과 타방당사국에게 진술서·항변서 및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송부하는 것이다. 분쟁당사국은 사건에서 요구되는 모든 문서 및 서류를 여기에 첨부한다. 송부는 중재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순서와 기한내에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을 경유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중재합의에서 정한 기한은 분쟁당사국의 상호 합의 또는 법정이 정당한 판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구두심문은 법정에서 분쟁당사국의 주장을 구두진술하는 것이다.
제64조 분쟁당사국중 일방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인증등본은 타방당사국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65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은 서면예심이 종결될 때까지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66조 구두심문은 재판장의 지휘아래 행하여진다. 구두심문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법정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 구두심문은 재판장이 임명한 서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에 기록된다. 재판장과 1인의 서기관이 이 조서에 서명하며 이 서명된 조서만이 정본의 성격을 가진다.
제67조 서면예심이 종결된 후에, 법정은 분쟁당사국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없이 추가로 제출하기를 원하는 모든 새로운 문서와 서류에 대한 심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68조 법정은 분쟁당사국의 대리인이나 법률고문이 제기한 새로운 문서나 서류를 고려할 재량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정은 이 문서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되,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지함을 요한다.
제69조 법정은 그 외에 분쟁당사국의 대리인에게 모든 문서의 제출과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거절할 경우에 법정은 이를 기록한다.
제70조 분쟁당사국의 대리인과 법률고문은 그 사건의 변호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주장을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제71조 대리인과 법률고문은 항변과 쟁점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쟁점에 대한 법정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새로이 이를 논의할 수는 없다.
제72조 법정의 중재재판관은 분쟁당사국의 대리인과 법률고문에게 질문하고 의문이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심문의 진행중에 법정의 중재재판관이 행한 질문이나 발언은 법정 전체 또는 법정의 특정재판관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3조 법정은 중재합의 및 원용할 수 있는 다른 조약을 해석하고 법의 원칙을 적용할 권한을 선언할 수 있다.
제74조 법정은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절차규칙을 발표하고, 각 분쟁당사국이 최종 진술을 하는 방법·순서 및 기한을 정하며, 증거조사에 관한 모든 형식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분쟁당사국은 가능한 한 법정의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법정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76조 법정이 체약국인 제3국의 영토안에서 행하는 모든 통고는 직접 당해국 정부앞으로 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증거수집절차를 행할 때에도 동일하다. 위의 청구를 받은 국가는 그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그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그 국가의 주권이나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한 언제나 소재지의 국가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
제77조 분쟁당사국의 대리인과 법률고문이 그 사건을 뒷받침할 모든 설명과 증거를 제출한 때에 재판장은 심문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78조 법정은 그 결정을 비공개로 심의하며, 심리는 비밀로 한다. 모든 결정은 법정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한다.
제79조 판정에는 판정이유가 기술되어야 한다. 판정에는 중재재판관의 성명이 기록되어야 하며, 재판장과 기록관 또는 기록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이에 서명한다.
제80조 판정은 분쟁당사국의 대리인과 법률고문이 출석한 후 또는 이들을 정당하게 소환한 후 공개법정에서 낭독한다.
제81조 정당하게 발표되고 분쟁당사국의 대리인에게 통고된 판정은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하며 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2조 판정의 해석과 집행에 관하여 분쟁당사국간에 야기되는 모든 분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판정을 선고한 법정에 회부된다.
제83조 분쟁당사국은 중재합의에서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판정을 내린 법정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그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문 종결시에 법정과 재심을 요구한 분쟁당사국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재심은 새로운 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확인하고, 그 사실이 전항에서 기술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정의 결정에 의하여서만 개시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재심청구기간을 정한다.
제84조 판정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그 판정이 분쟁당사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참여한 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분쟁당사국은 적절한 시기에 모든 서명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국가들은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국가중의 1국 또는 다수국이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 판정에 관한 해석은 이들 국가에 대하여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제85조 분쟁당사국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며 법정의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4절 간이중재재판절차
제86조 체약국은 간이절차를 허용하여 분쟁에 관한 중재재판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규칙을 정하며,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제3절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한다.
제87조 각 분쟁당사국은 각각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중재재판관이 상급중재재판관을 선정한다. 중재재판관들이 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재판관은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의 총명부에서 당사국이 지정하지 아니하고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재판관중에서 각각 2인의 후보를 지명하여 추첨함으로써 당해 후보자중 상급중재재판관을 정한다. 상급중재재판관은 재판장이 되며 법정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88조 법정은 사전에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구성후 즉시 분쟁당사국 쌍방이 진술서를 제출할 기한을 정한다.
제89조 각 분쟁당사국은 1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자국을 대표하게 하며, 이 대리인은 법정과 자신을 임명한 정부간의 중간매개자가 된다.
제90조 심리는 전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분쟁당사국은 증인과 감정인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법정은 소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인·감정인과 분쟁당사국의 대리인에 대하여 구두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장 최종조항
제91조 이 협약은 정당하게 비준된 후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1899년 7월 29일의 국제분쟁의평화적 해결을위한협약을 대체한다.
제92조 이 협약은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비준서는 헤이그에 기탁한다. 제1차 비준서 기탁은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대표와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서명한 의사록에 기록된다. 차후의 비준서 기탁은 네덜란드 정부 앞으로 비준서를 첨부하여 서면통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정부는 제1차 비준서 기탁에 관한 의사록, 전항에 언급된 통고서 및 비준서의 인증등본을 제2차 평화회의에 초청된 국가들 및 본 협약에 가입한 기타 국가들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송부한다.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접수한 일자를 해당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 제2차 평화회의에 초청된 비서명국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정부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고 가입서를 전달한다. 그 가입서는 동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가입서와 통고서의 인증등본을 제2차 평화회의에 초청된 모든 국가에, 또한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를 언급하여 송부한다.
제94조 제2차 평화회의에 초청되지 아니한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추후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95조 이 협약은 제1차 비준서 기탁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그 기탁 의사록 작성일부터 60일 후에, 그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네덜란드 정부가 비준통고서나 가입통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6조 체약국중 본 협약을 폐기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국가는 네덜란드 정부에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즉시 모든 다른 국가에 그 접수일을 명기한 통고서의 인증등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는 그 통고서가 네덜란드 정부에 도달한 때부터 1년후, 이 통고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97조 네덜란드 외무부에 보관된 등록대장에는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행한 비준서 기탁일 및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통고서 또는 제96조제1항에 의한 폐기통고서의 접수일이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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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각 체약국은 이 등록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증등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상의 믿음으로 각 전권위원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07년 10월 1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이 협약의 정본은 네덜란드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인증등본은 각 체약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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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