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4항을 존중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 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과 시행규칙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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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약정의 목적
1. 이 약정은 체약국 상호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우편환(이하 “환”이라 한다)의 교환을 규정한다.
2. 비우편기관은 우정청을 통하여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환의 교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은 이 약정의 각 조항의 완전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규정된 우정청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우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환의 종류
1. 보통환
송금인은 우체국 창구에서 송금액을 지불하거나 그의 우편대체계좌에서 차감하여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환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보통전신환은 전기통신수단으로 발송된다.
2. 납입환
송금인은 우체국 창구에서 송금액을 지불하고 우정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에 그 금액을 납입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입환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신납입환은 전기통신수단으로 발송된다.
3. 기타업무
우정청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 우정청 사이에 시행될 수 있는 기타 업무의 취급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환의 발행(표시통화·환산 및 발행금액)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환금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발행우정청은 지급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보통환의 최고 발행한도액은 관련 우정청 사이의 상호협정을 맺어 정하여야 한다.
4. 납입환의 금액은 제한이 없다. 다만 각 우정청은 청구인이 1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납입환의 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
5. 전신환은 국제전기통신 협약에 부속된 전신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요금
1. 발행우정청은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본요금에 지급필통지나 수입등기필 통지· 속달배달청구 등 특수취급에 관한 부가요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2. 보통환의 기본요금은 22.86 SDR을 초과할 수 없다.
3. 납입환의 요금은 발행금액이 같은 보통환의 요금보다 저렴하여야 한다.
4. 이 약정 당사국의 중계로 약정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교환되는 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은 환금액의 4분의 1 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비례 요금을 환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0.82 SDR이상 1.63 SDR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관계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때에는 이 요금은 송금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5.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선택적 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환금을 주소지에 배달할 때의 배달요금
(나) 수취인의 우편대체 계좌에 수입등기할 때의 요금
(다) 해당되는 경우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유효기간 연장승인 청구요금
(라) 유치교부시 협약 제26조 제1항(마)에 규정된 요금
(마) 해당되는 경우 부가 속달배달료
6. 이 약정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승인서가 요구되는 경우, 업무취급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협약 제26조 제1항(거)에 규정된 요금과 동일한 지급승인 요금을 송금인이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적조사나 지급필통지서를 청구할 때에 그 요금이 이미 징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이 약정에 규정된 요금외의 요금이나 기타 수수료는 환의 발행시나 지급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협약 제16조에 의하여 교환되는 통신사무용 환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5조 교환조건
1. 우편에 의한 교환은 우정청의 선호에 따라 발행우체국과 지급우체국 사이에 직접 교환되는 보통환이나 납입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체약국의 우정청들이 지정한 중계우체국(“교환국”이라 불림)을 통하여 목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전신에 의한 교환은 지급우체국에 직접 발송되는 환전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관련 우정청은 전신환의 송달에 전보외의 전기통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또한 우정청은 각국의 국내기관이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할 경우 혼합된 교환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우정청의 우체국과 상대방 우정청의 교환국간에는 카드의 형태로 직접 교환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환은 우정청간에 합의된 자기테이프 또는 다른 매체에 수록하여 상대국에 송달할 수 있다. 상대국 우정청은 발행된 환을 고지하기 위하여 국내용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교환조건은 관계 우정청간에 채택된 특별합의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5. 우정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교환방법 사용에 합의할 수 있다.
제6조 환의 지급
1. 환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발행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나)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행한 달 후 3월의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2. 이 기간 경과후에 지급우체국에 직접 발송된 환은 지급우체국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우정청이 지정한 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때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국에 발송된 환은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다.
3. 유효기간 연장승인은 당해 환증서에 표시되며 그 효력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발생되고 그 유효기간은 동일에 발행한 환의 유효기간과 같다.
4. 유효기간 만료전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아닌 때에는 협약 제26조 제1항(거)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동일 송금인이 동일자에 동일 수취인 악으로 여러장의 환을 발행하여 그 총액이 지급 우정청이 채택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우정청은 수취인에 대하여 1일의 지급액이 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6. 환은 지급국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전송
1.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은 전송국과 피전송국간에 시행되고 있는 환업무 규정에 따라 송금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우편 또는 전신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제39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을 유추 적용한다.
2. 전송할 경우에는 유치보관료나 부가속달요금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협약 제39조 제10항)
3. 납입환을 다른 나라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종적조사
협약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9조 책임
1. 원칙
우정청은 환이 정당하게 지급될 때까지 납입된 환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예외
우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가) 환의 전송이나 지급에 있어서의 지연
(나)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할 수 없고 그 책임에 대한 증거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다) 시행규칙 제612조에 규정된 시효가 만료된 때
(라) 협약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된 후 정당지급 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때
3. 책임의 결정
3.1 다음의 제3. 2항부터 제3. 5항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의 책임은 발행우정청이 진다.
3.2 지급우정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3.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실 발생국의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가) 환산착오를 포함한 업무상의 과실
(나) 발행국 또는 지급국의 국내에서 발생한 전신송달상의 과실
3.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균등하게 책임을 진다.
(가) 과실이 양 우정청에 다같이 귀속되거나 과실 발생국을 확정할 수 없는 때
(나) 전신송달상의 과실이 중계국에서 발생하였을 때
(다) 송달상의 과실발생국을 확정할 수 없는 때
3.5 제3.2항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은 다음의 우정청이 진다.
(가) 위조된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환을 인수한 우정청
(나) 고액으로 변조된 환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환이 변조된 국가의 우정청. 다만, 변조가 행하여진 국가를 확정할 수 없거나 이 약정에 의한 환업무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중계국에서 행하여진 변조에 대한 피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우정청과 지급우정청이 손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4. 배상금의 지급과 구상권
4.1 청구인에 대한 배상의무는 환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지급우정청이 지고 송금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발행우정청이 진다.
4.2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배상금은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다.
4.3 청구인에 대하여 배상한 우정청은 위규의 지급으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할 우정청에 구상권을 가진다.
4.4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은 배상금의 한도안에서 송금인, 수취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5. 지급기한
5.1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은 가능한 한 속히, 종적조사를 청구한 날부터 늦어도 6월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5.2 제9조 제4.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배상할 우정청은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한이 책임을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3 청구를 받은 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이 통지를 받고도 5월이 경과하도록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이 있는 우정청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배상우정청에 대한 상환
6.1 우정청은 청구인에 대한 배상이 자기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4월내에 배상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6.2 이 상환은 배상한 우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다음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가) 협약시행규칙 제103조 제6항에 규정된 지급방법
(나) 합의를 조건으로 배상우정청 환계산서 대변에 등기 환계산서에 등기는 6.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합의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이 없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6.3 4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배상우정청에 지급하여야 할 상환금에는 이 기간 만료일부터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지급될 보통환에 대하여 동일 월차계산서의 카드환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카드환 1건당 평균금액 보 상 금
65.34 SDR까지
65.34 SDR이상 130.68 SDR까지
130.68 SDR이상 196.01 SDR까지
196.01 SDR이상 261.35 SDR까지
261.35 SDR이상 326.69 SDR까지
326.69 SDR이상 0.65 SDR
0.82 SDR
0.98 SDR
1.21 SDR
1.47 SDR
1.73 SDR
2. 그러나 발행시 요금이 8.17 SDR이상일 때에는 관계우정청은 지급우정청의 요구에 따라서 제1항에 의한 보상금보다 고액의 보상금으로 합의할 수 있다.
3. 납입환과 무료환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없다.
4. 목록으로 교환된 환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보상금액에 추가하여 0.16 SDR의 추가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2항은 목록으로 교환된 환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한다.
5. 발행우정청은 수취인 본인불로 지급된 매 증서당 0.13 SDR의 추가보상금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산서의 작성
1. 지급우정청은 발행우정청별로 보통환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월차계산서를 부록 서식 MP 5에 작성하고, 목록으로 교환된 환에 대하여는 당해 월에 접수한 목록금액의 월차계산서를 부록서식 MP 15에 작성하여 이를 상쇄방법에 의한 차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503조에 의한 혼합된 교환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지급우정청은, 환증서가 발행우정청으로부터 지급우체국으로 직접 송부되면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월차계산서를, 환증서가 발행우정청의 우체국에서 발행우정청의 교환국으로 송부되면 당해월에 접수된 환의 금액에 대한 월차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환이 상이한 통화로 지급된 경우에는 계산서가 해당되는 기간중의 채무우정청의 공정환율 평균치에 의하여 저액채권은 고액채권의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율의 평균치는 소수점이하 4째자리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산서의 결제는 상쇄하지 아니하고 월차계산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계산서의 정산
1.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월차계산서의 총액이나 총계산서의 차액은 채권우정청이 환을 지급할 때에 사용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상대국 우정청에 대한 지급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우정청은 타 우정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차월금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내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내불금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만료일부터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5. 지급정지·송금금지 등의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계산서의 작성과 정산에 관한 이 약정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방해할 수 없다.
제13조 최종규칙
1. 협약은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유추 적용한다.
2.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정과 관련된 제안의 승인조건
3.1 이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한 약정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3.2 결정권한이 총회에 의하여 집행이사회에 주어지거나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이 약정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은 효력을 얻기 위하여 집행이사회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3 이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찬성을 얻지 아니하면 안된다.
(가) 새 규정의 신설에는 만장일치
(나) 이 약정 규정의 수정에는 투표자의 3분의 2이상
(다) 이 약정규정의 법적해석에는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다만, 헌장 제32조의 중재회부사항은 제외한다.
4. 이 약정은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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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의 사무국장이 보관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9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