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적 의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 및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의정서라 함은 동시에 이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 개정된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이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정 및 추가를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3. 협약 및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그러한 선박에 더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협약 및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2조
이전 조약
1.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 이 의정서는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를 대체 및 폐지한다.
2. 이 의정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 또는 추록을 발급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때에 통용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 및 그 협약의 1978년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그러한 증서의 추록은 경우에 따라, 협약 또는 협약의 1978년 의정서의 조건에 의하여 증서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74년 11월 1일에 채택된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보의 통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 및 기탁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의정서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판결, 명령 및 규칙의 본문과 그 밖의 문서
나. 당사국 직원들의 정보용으로 당사국에 배포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을 대신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받은 기관의 목록, 그리고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받은 기관에 위임된 권한의 특정한 책임 및 조건의 통지,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의 충분한 수량의 견본
제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1989년 3월 1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어느 나라도 제3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기속을 받는다는 그들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또는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조건부 서명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협약에 대하여 유보없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만이 이 의정서에 유보없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다음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가. 그 상선 선적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 상선 선적량의 50%이상 되는 15개 이상의 국가가 제4조에 따라서 이 의정서에 의하여 구속받는다는 그들의 동의를 표명할 것, 또한
나. 1966년만재흘수선에관한국제협약에관한1988년의정서의 발효요건을 만족할 것
단, 이 의정서는 1992년 2월 1일 전에 발효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된 후 동 발효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이 의정서에 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3. 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4. 이 의정서의 개정이 제6조에 의하여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이 의정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6조
개정
협약의 제8조에 규정된 절차는 다음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동 조에서 협약과 체약당사국 정부라 함은 이 의정서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의정서의 조항 및 그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협약의 조항 및 그 부속서 제1장에 대한
개정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채택 및 발효한다.
다. 이 의정서의 부속서의 부록에 대한 개정은 제1장을 제외한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에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채택 및 발효한다.
제7조
폐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이 폐기서를 수령한 후 1년 또는 폐기서에 명시된 그보다 더 긴 기간 후에 발효한다.
4. 당사국에 의한 협약의 폐기는 당사국이 이 의정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폐기는 협약의 제11조다항에 따라 협약의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동일한 날에 발효한다.
제8조
수탁자
1. 이 의정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 수탁자는 다음을 행한다.
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그리고 그 날짜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이 의정서의 폐기서 기탁 및 그 문서의 수령일과 폐기서의 발효일
나.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3.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수탁자는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규정에 따라 그 인증등본의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9조
언어
이 의정서는 동일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원본 1부가 작성되었다. 이태리어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1988년 11월 11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